신구법 비교: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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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4-03-29 · 공포 2024-03-19
신법 (현행) 시행 2024-11-26 · 공포 2024-11-26
구법 시행 2024-03-29 신법 시행 2024-11-26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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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조(목적) 이 영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영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1조의2(장애아동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2 제1조의2(장애아동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3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라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장애인개발원(이하 이 조에서 "한국장애인개발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3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라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장애인개발원(이하 이 조에서 "한국장애인개발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4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의 운영을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한다. 4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의 운영을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한다.
5 제2조(장애아동 복지지원 실태조사) 5 제2조(장애아동 복지지원 실태조사)
6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 및 그 가족의 복지지원과 관련한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6.29> 6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 및 그 가족의 복지지원과 관련한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6.29>
7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조사할 때에는 장애아동의 성별, 나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7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조사할 때에는 장애아동의 성별, 나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8 제3조(금융정보 등의 범위) 8 제3조(금융정보 등의 범위)
9 ① 법 제13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9.7.2> 9 ① 법 제13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9.7.2>
10 ② 법 제13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0 ② 법 제13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1 ③ 법 제13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1 ③ 법 제13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2 ④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동의에 필요한 서식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2 ④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동의에 필요한 서식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3 제4조(금융정보 등의 요청 및 제공) 13 제4조(금융정보 등의 요청 및 제공)
14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동의 서면을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6.29> 14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동의 서면을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6.29>
15 ② 제1항에 따른 동의 서면을 제출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장애아동과 그 가구원에 대한 법 제1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금융정보, 신용정보 및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0.8.4> 15 ② 제1항에 따른 동의 서면을 제출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장애아동과 그 가구원에 대한 법 제1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금융정보, 신용정보 및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0.8.4>
16 ③ 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해당 금융정보등을 제공할 때에는 제공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6 ③ 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해당 금융정보등을 제공할 때에는 제공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7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해당 금융기관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7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해당 금융기관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8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장애아동과 그 가구원의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때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요청할 수 있다. 18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장애아동과 그 가구원의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때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요청할 수 있다.
19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금융기관등의 장으로부터 제공받은 금융정보등을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6.29> 19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금융기관등의 장으로부터 제공받은 금융정보등을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6.29>
20 ⑦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장애아동과 그 가구원에 대한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0 ⑦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장애아동과 그 가구원에 대한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1 제5조(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 21 제5조(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
22 ①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특수교사의 자격 기준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특수학교 정교사 2급 이상의 자격증(유치원 과정만 해당한다)을 소지한 사람으로 한다. 22 ①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특수교사의 자격 기준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특수학교 정교사 2급 이상의 자격증(유치원 과정만 해당한다)을 소지한 사람으로 한다.
23 ②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장애영유아(「영유아보육법」 제27조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대상이 되는 장애아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6.2.11> 23 ②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장애영유아(「영유아보육법」 제27조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대상이 되는 장애아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6.2.11, 2024.11.26>
24 제6조(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배치) 24 제6조(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배치)
25 ①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에 배치하는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수는 장애영유아 수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배치된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2명당 1명 이상은 특수교사여야 한다. 25 ①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에 배치하는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수는 장애영유아 수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배치된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2명당 1명 이상은 특수교사여야 한다.
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영유아 수가 2명 이하인 경우에는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를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영유아 수가 2명 이하인 경우에는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를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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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6.2.11> 27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6.2.11>
28 제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법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3.27, 2021.6.29> 28 제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법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3.27, 2021.6.29>
29 제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29 제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