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현행법
공포일: 2024년 11월 26일 | 0070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식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사람의 토지 등에의 출입) 「양식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4항에 따른 다른 사람의 토지 등에의 출입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3조(개발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개발계획기본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정하는 개발계획세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시장(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각각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기본조사 자료와 개발계획세부지침에 따라 관할 해수면 또는 내수면에 대해 면허하려는 양식업의 종류와 면적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별표 1의 작성방법에 따라 양식장기본도를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양식장기본도의 축척은 1만분의 1부터 2만5천분의 1까지의 범위에서 해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양식장기본도(이하 "양식장기본도"라 한다)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개발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는 수면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 또는 협의를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9조제4항 및 제7항에 따라 개발계획이나 그 변경의 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내용을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공보에 공고하고, 해당 지역의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3조에 따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지구별수협"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어촌계(이하 "어촌계"라 한다)로 하여금 그 공고 내용을 게시하도록 해야 한다.
⑦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개발계획 수립에 관하여는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로, "시ㆍ군ㆍ구"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로 본다.
제4조(면허의 우선순위 결정신청 등)
①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우선순위 결정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면허권자"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별지 제5호서식의 심의자료표를 작성하여 면허의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한다.
③ 영 제8조제3항에 따른 통지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④ 면허권자로부터 제3항에 따른 통지서를 받은 자는 양식업 면허 신청을 해야 할 기간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면허를 신청할 수 없는 때에는 면허 신청기간 만료일까지 면허권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면허 신청기간의 연장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따라 그 신청기간의 연장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면허권자는 그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1회에 한정하여 30일의 범위에서 면허 신청기간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⑤ 면허권자는 면허 우선순위의 결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다음 순위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양식업 면허의 우선순위 결정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제5조(면허신청 및 면허 등)
① 영 제8조제4항에 따른 양식업 면허 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② 면허권자는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양식업 면허를 하면 지체 없이 별지 제9호서식의 양식업면허증을 신청인에게 내어주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를 양식업면허증 사본에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외해양식업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에게 통보해야 하며, 별지 제10호서식의 양식업권 관리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③ 법 제10조에 따른 양식업 면허 및 법 제18조에 따른 한정양식업면허를 받은 양식업권자는 매년 별지 제11호서식의 양식장 관리 실태조사서를 작성ㆍ관리해야 하며, 면허권자는 매년 2월 말일까지 양식장 관리 실태조사서에 대한 현지 확인을 거쳐 별지 제10호서식의 양식업권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6조(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① 영 제8조제4항제1호에 따른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나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수로측량업이나 해양관측업의 등록을 한 자가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1.2.19>
② 제1항에 따른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는 양식장기본도 및 별표 2의 작성례에 따라 작성하되, 그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7조(동의서) 영 제8조제4항제2호 또는 이 규칙 제31조제2항제3호에 따른 동의서에는 그 동의 기간을 적고, 동의대상 구역도 및 어촌계 총회 의사록 사본(해당 어업권자 또는 양식업권자가 어촌계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첨부해야 한다.
제8조(다른 양식업ㆍ어업과의 관계) 면허권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양식업 면허를 할 때에는 다른 양식업 또는 어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를 조정하여 면허할 수 있다.
제9조(양식업의 종류별 양식장 구역의 한계 등)
① 법 제10조제3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양식업의 종류별 구역의 한계, 양식장 사이의 거리, 양식방법 및 양식장의 시설 비율은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10조제3항제5호에 따른 양식장의 부대시설 설치 및 행위제한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제10조(패류양식업의 포획ㆍ채취방법)
① 패류양식업 중 키조개양식업을 하는 자는 법 제10조제3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잠수기를 사용하여 양식수산물을 포획ㆍ채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잠수기를 사용하려는 자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관리선을 사용해야 한다.
제11조(양식장 면적기준의 완화) 영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제12조(면허의 결격사유에서 제외되는 양식업의 종류)
① 법 제12조제3호다목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양식품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종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종을 말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양식품종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해당 품종과 관련된 양식업자 또는 생산자단체, 협회 등의 양식업단체와 미리 협의해야 한다.
제13조(면허의 심사ㆍ평가 기준에 미달한 자의 개선 기간) 법 제12조제4호 단서, 제15조제1항제1호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란 법 제25조에 따라 면허의 심사ㆍ평가를 받은 다음 해의 2월 말일까지를 말한다.
제14조(같은 순위자 사이의 면허 우선순위) 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같은 순위자 사이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제15조(공동신청 시의 신고)
① 영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분 변경 신고서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5조제3항에 따른 대표자 선정ㆍ변경 신고서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제16조(양식업 면허 유효기간의 연장)
① 면허권자는 양식업 면허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4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 양식업권자에게 제2항에 따른 양식업 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를 받도록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전화 또는 문서 등으로 통지해야 한다.
②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양식업 면허 유효기간에 대한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면허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15일 전까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해당 양식업권에 대해 권리를 등록한 자(이하 "등록권리자"라 한다)가 연장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면허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부터 5일 전까지 별지 제14호서식의 양식업 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신청서를 그 양식업권의 수면을 관할하는 면허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면허권자는 제2항에 따라 신청받은 양식업권의 양식장 구역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도면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④ 법 제17조제4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일을 말한다.
⑤ 면허권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면허 유효기간의 연장을 허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6호서식의 양식업 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⑥ 면허권자는 제2항에 따라 해당 양식업권의 등록권리자가 신청한 유효기간의 연장을 허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양식업권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양식업권자가 그 양식업권을 포기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7호서식의 양식업권 포기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면허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7조(외국인에 대한 면허)
①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대한 양식업 면허 및 양식업 허가에 관한 협의요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요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19조제1항(법 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협의 요청을 받은 경우 영 제17조제2항에 따라 검토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8조(휴업 등의 신고)
① 양식업권을 취득하여 양식업을 하는 자가 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휴업을 하거나 휴업기간을 연장하려면 별지 제19호서식의 양식업 휴업(휴업연장)신고서를 그 양식업권의 수면을 관할하는 면허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휴업신고 또는 휴업기간의 연장신고를 한 자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그 신고한 휴업기간이 끝나기 전에 양식업을 재개하려면 별지 제20호서식의 양식업 재개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그 수면을 관할하는 면허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9조(양식업권 포기의 신고) 양식업권자는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양식장 구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2명 이상의 자가 공동으로 취득한 양식업권에 대한 지분의 일부를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양식업권 포기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수면을 관할하는 면허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0조(다른 사람에 의한 지배의 한계)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양식업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그 양식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
제21조(면허사항의 변경신고)
① 법 제24조에 따른 변경신고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양식업권자가 법 제24조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면허사항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③ 양식업권자가 같은 시(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행정시를 말한다)ㆍ군ㆍ구 내에서 주소를 변경하여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주소 변경에 대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22조(면허의 심사ㆍ평가 방법 및 절차 등)
① 국립수산과학원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면허의 심사ㆍ평가를 해당 면허의 유효기간(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면허의 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된 면허의 유효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만료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8월 31일까지 실시한다. <개정 2024.11.26>
② 제1항에 따른 면허의 심사ㆍ평가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양식업권자는 면허의 심사ㆍ평가를 받기 전에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사전 컨설팅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수산과학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전 컨설팅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4.11.26>
④ 법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면허의 심사ㆍ평가 항목에 미달한 양식장에서 실시할 수 있는 어장환경개선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1.26>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면허의 심사ㆍ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해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11.26>
제23조(면허의 심사ㆍ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①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문서로 해야 한다.
②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사실관계의 오류 등 다시 심사ㆍ평가를 실시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다시 심사ㆍ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24.11.26>
③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른 심사ㆍ평가 결과를 이의신청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양식업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4.11.26>
제24조(조치사항 결정 시의 고려사항) 면허권자는 영 제21조제3항에 따라 조치사항을 결정하는 경우 해당 양식업의 종류와 면허의 조건, 규모 등을 고려해야 한다.
제25조(양식업 면허에 관한 처분의 공고) 영 제23조에 따른 공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6조(양식업 면허에 관한 처분의 통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양식업 면허 및 제한ㆍ정지 처분 등 양식업권에 관한 처분을 한 경우에는 매반기 종료 후 다음 달 5일까지 해당 처분의 내용을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ㆍ도지사는 이를 종합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통보해야 한다. 외해양식업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매반기 종료 후 다음 달 5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11.17>
제27조(양식업 면허의 취소)
① 양식업권자가 법 제12조제1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양식업권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면허사항 변경신고서를 그 해당일(양식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나 단체에 해당하게 된 날을 말한다)부터 30일 이내에 면허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면허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30일의 범위에서 일정기간을 정하여 법 제12조제1호에 해당하지 않도록 자격을 갖추거나 양식업권을 이전 또는 포기하지 않으면 해당 양식업 면허를 취소할 수 있음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4.26>
③ 면허권자는 법 제12조제1호에 해당하게 된 양식업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라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제28조(양식업 면허의 취소 통지) 면허권자는 양식업 면허를 취소한 경우에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양식업권의 등록권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29조(양식업권의 이전인가 신청 등)
①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양식업권(양식업권 공유자의 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이전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이전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면허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양식업권의 이전인가 신청을 받은 면허권자는 인가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현지 확인조사를 한 후 별지 제24호서식의 양식업권(지분) 이전인가 신청에 대한 조사서를 작성해야 한다.
③ 면허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양식업권의 이전을 인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5호서식의 양식업권(지분) 이전인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30조(양식업권의 분할인가 신청 등)
① 양식업권자는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양식업권의 분할인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26호서식의 양식업권 분할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도면과 서류를 첨부하여 면허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양식업권의 분할인가 신청을 받은 면허권자는 인가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현지 확인조사를 한 후 별지 제27호서식의 양식업권 분할인가 신청에 대한 조사서를 작성해야 한다.
③ 면허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양식업권의 분할을 인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8호서식의 양식업권 분할인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31조(양식업권의 변경인가 신청 등)
① 양식업권자는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양식업권 변경인가 신청서를 면허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양식업권의 변경인가 신청을 받은 면허권자는 인가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현지 확인조사를 한 후 별지 제27호서식의 양식업권 변경인가 신청에 대한 조사서를 작성해야 한다.
④ 면허권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식업권의 변경을 인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8호서식의 양식업권 변경인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32조(양식업권 행사의 우선순위)
①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식업권 행사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개정 2023.2.3>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같은 순위자 상호 간에는 양식업권의 행사계약을 체결하려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양식업권 또는 어업권의 행사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의 기간이 가장 짧은 자를 선순위자로 한다.
③ 제1항제5호에 따른 자 사이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같은 순위자 사이의 우선순위는 면허권자가 정한다.
⑤ 면허권자는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어촌계ㆍ내수면어업계(「내수면어업법」 제15조에 따른 내수면어업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이 취득한 양식업권의 양식장에 대해 다수의 양식업종사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양식업권 행사자 수의 하한선을 정하거나 양식업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는 자에 대해 그 행사 횟수 또는 총 행사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4.4.26>
제33조(표지의 설치)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표지 설치 명령을 받은 양식업권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양식장의 기점 및 양식장 구역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양식장의 기점 및 양식장 구역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와 그 설치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4조(양식장관리규약의 내용)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양식장관리규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5조(양식업권의 행사계약 등)
① 어촌계ㆍ내수면어업계ㆍ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은 그 취득한 양식업권의 양식장에 대해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양식장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양식장에서 양식업권의 행사를 하려는 자와 양식업권의 행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24.4.26>
② 제1항에 따라 체결한 행사계약의 기간은 그 계약체결일부터 2년 이상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법 제17조에 따른 양식업 면허의 유효기간의 나머지 기간 또는 법 제18조에 따른 한정양식업면허의 면허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한다.
③ 어촌계ㆍ내수면어업계ㆍ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면 체결한 양식업권의 행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지일 7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4.4.26>
④ 어촌계ㆍ내수면어업계ㆍ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이 징수한 행사료는 공동이익의 증진 및 어촌계ㆍ내수면어업계ㆍ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의 총회에서 결정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4.26>
제36조(관리선 사용의 지정 또는 승인)
① 양식업권자는 법 제4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관리선 사용의 지정 또는 승인을 받으려면 별지 제30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수면을 관할하는 면허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3.2.3>
③ 제1항에 따른 관리선 사용의 지정기간과 승인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양식장형망선 또는 형망어업이 허가된 어선에 대한 사용승인의 유효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3.2.3>
④ 면허권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관리선 사용의 지정 또는 승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관리선 사용지정(승인)대장 및 별지 제10호서식의 양식업권 관리대장에 해당 사항을 적고, 지체 없이 별지 제32호서식의 관리선 사용지정(승인)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⑤ 면허권자는 양식업권자가 법 제4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정 또는 승인을 받은 관리선을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그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⑥ 면허권자는 제5항에 따라 관리선 사용의 지정 또는 승인이 취소된 관리선에 대해서는 그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양식업권자에 대해 새로운 지정 또는 승인을 해서는 안 된다.
⑦ 제1항에 따라 지정 또는 승인을 받은 관리선은 법 제41조제5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제37조(관리선 사용의 지정ㆍ승인 사항의 변경)
① 양식업권자 또는 양식업권의 행사자는 법 제4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정 또는 승인을 받은 관리선의 기관마력ㆍ어선톤수 및 이용 장비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3호서식의 관리선 사용지정(승인)사항 변경신청서에 관리선 사용지정(승인)증을 첨부하여 면허권자에게 해당 사항의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어선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38조(관리선의 규모 등)
①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관리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원관리채취선의 규모는 총톤수 5톤 미만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선 외의 관리선의 양식업 종류별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관리선의 양식 방법별, 양식장 규모별 관리선의 정수는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조례(서울특별시가 관할하는 한강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 조례를 말한다)로 정한다.
제39조(관리선 사용지정ㆍ승인증의 반납) 양식업권자 또는 양식업권의 행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해당일부터 30일 이내에 관리선 사용지정(승인)증을 면허권자에게 반납해야 한다. 다만, 양식업권자가 분실 등의 사유로 관리선 사용지정(승인)증을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기재한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40조(양식업면허증 등의 재발급신청) 양식업권자가 양식업면허증, 관리선 사용지정(승인)증, 양식업허가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 신청을 할 때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를 면허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양식업면허증, 관리선지정(승인)증, 양식업허가증이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신청을 할 때에는 해당 양식업면허증, 관리선지정(승인)증, 양식업허가증을 첨부해야 한다.
제41조(월동구역 또는 월하구역의 지정고시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일정한 수면을 월동구역 또는 월하구역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②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월동장 또는 월하장의 사용기간은 해당 양식업 면허의 유효기간 이내로 한다.
제42조(허가 양식업의 양식수산물 종류 및 시설기준 등)
① 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업의 종류별 양식수산물의 종류 및 시설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육상등 내수양식업의 종류별 양식수산물의 종류 및 시설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43조(양식업 허가의 신청)
① 법 제43조에 따른 양식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 수면 또는 지면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양식 시설을 대상으로 별지 제35호서식의 양식업 허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양식업 허가를 공정하게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양식업 허가 신청사항을 확인ㆍ조사하거나, 신청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⑤ 허가권자는 양식업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할 지역 내 분쟁 여부, 해당 품목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할 수 있다.
⑥ 허가권자는 양식업 허가를 하거나 법 제50조에 따라 양식업 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양식업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37호서식의 양식업 허가대장에 이를 기록해야 한다. 이 경우 양식업허가증은 허가를 받은 자에게 직접 발급해야 하며, 양식업허가증 발급 사실을 허가받은 자의 주소지를 업무구역으로 하는 지구별수협과 해당 업종별수협에 통보해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양식업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 6에 따른 방법으로 양식업 허가의 번호를 부여한다.
제44조(양식업 허가의 금지)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양식업 허가의 제한기간은 별표 7과 같다.
② 허가권자는 양식업 허가를 받은 자나 그 시설이 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법령 및 해당 법령에 따른 명령ㆍ처분이나 그 제한ㆍ조건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그 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별표 7에 따른 허가 제한기간 또는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에 따른 양식업 정지처분의 종료일까지는 새로운 허가를 해서는 안 된다.
③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양식업의 허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양식업 불허가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해야 한다.
제45조(허가의 제한 및 조건)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양식업 허가의 제한 및 양식업 허가에 붙이는 조건은 별표 8과 같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외국과의 어업협력이나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제한 및 허가조건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46조(연장된 유효기간의 개시일) 양식업 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연장된 유효기간의 개시일은 종전의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로 한다.
제47조(허가의 유효기간 연장 사유 등)
① 법 제4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양식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법 제47조제2항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12.4>
③ 허가권자는 양식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단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단축 기간을 별지 제37호서식의 양식업 허가대장에 기재해야 한다.
제48조(허가의 유효기간 만료 통지)
① 허가권자는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양식업 허가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양식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전화 또는 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
제49조(허가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
① 법 제4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양식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양식업 허가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에 양식업허가증과 제43조제2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양식업 허가 구역 또는 수면을 관할하는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양식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양식업허가증에 연장기간 및 연장사유를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하며, 해당 사항을 양식업 허가대장에 기재해야 한다.
제50조(양식업의 변경허가)
① 양식업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양식업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41호서식의 접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⑤ 허가권자는 변경허가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양식업허가증에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하며, 그 변경 사실을 별지 제37호서식의 양식업 허가대장에 기재해야 한다.
제51조(변경사항 등의 신고)
① 양식업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2호서식의 양식업 허가사항(신청사항)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양식업허가증을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신고해야 한다.
② 제1항 각 호 중 법인에 관한 사항의 변경을 신고한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③ 허가권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 그 내용을 양식업허가증에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하며, 그 변경 사실을 별지 제37호서식의 양식업 허가대장에 기재해야 한다.
제52조(양식업 폐업의 신고)
① 법 제43조에 따라 양식업 허가를 받거나 법 제50조에 따라 양식업 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양식업을 폐업하거나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43호서식의 양식업 폐업신고서에 양식업허가증을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양식업허가증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양식업 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제53조에 따른 양식업 허가 지위승계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나 법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상속인이 양식업 허가 지위승계를 반대하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종전의 양식업 허가는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자가 법인인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허가를 받은 자, 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 및 허가를 받은 자의 주소지를 업무구역으로 하는 지구별수협과 해당 업종별수협에 통지하고, 양식업 허가대장에 기재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양식업 폐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양식업 폐업신고서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허가권자는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해야 한다.
⑥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를 제출받아 이를 해당 허가권자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폐업신고를 받은 때에 제1항에 따른 양식업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제53조(허가양식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등)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양식업 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양식업 허가 지위승계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그 승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양식업의 허가권자에게 신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경우 양식시설은 당초의 양식업 허가를 받은 시설과 동일하고, 별표 4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신고자는 법 제44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지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양식업 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의 신고를 받은 허가권자는 신고인이 제2항에 따른 시설기준 및 양식업 허가 신청자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양식업 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기준 및 자격을 갖추어 해당 서류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양식업허가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⑤ 허가권자는 지위승계 신고를 수리한 경우 해당 사항을 양식업 허가대장에 기재해야 한다.
제54조(시험양식업의 신청)
①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시험양식업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시험양식업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그 검토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검토한 후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⑤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신청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시험양식업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시험양식업 실적을 분기별로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시험양식업 실적보고 양식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55조(연구양식업ㆍ교습양식업의 실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시험연구기관, 수산기술지도보급기관, 훈련기관 또는 교육기관은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연구양식업ㆍ교습양식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연구양식업ㆍ교습양식업을 하려는 수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해야 한다.
제56조(양식시설물의 철거의무기간 등)
① 법 제56조제1항 본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이란 양식업권 또는 양식업 허가의 효력이 소멸되거나 양식시기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를 말한다.
② 양식업권자 또는 양식업 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철거의무를 면제받으려면 제1항의 기간 내에 별지 제47호서식의 양식시설물의 철거의무 면제(연장)신청서를 면허권자 또는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면허권자 또는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법 제5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양식시설물(이하 이 항에서 "양식시설물"이라 한다) 또는 양식수산물을 철거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양식업권자 또는 양식업 허가를 받은 자의 신청에 따라 60일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철거의무기간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철거의무기간의 연장 신청은 별지 제47호서식에 따른다.
제57조(양식산업단지의 지정 등)
①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양식산업단지의 지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양식산업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양식산업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미리 들은 후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관할 구역 내 조성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양식산업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하여 관할 구역 내 조성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양식산업단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정 내용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고,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58조(양식산업 관련 기술개발 지원) 법 제61조에 따라 사업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양식산업 기술의 개발ㆍ보급 지원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9조(양식컨설팅 실시기관의 지정 요건)
①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양식컨설팅 실시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춰야 한다.
제60조(양식창업 지원 절차 등)
①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양식창업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양식창업 지원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양식창업 예정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및 서류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원 요청을 받아 창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 및 양식창업 지원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61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구법
공포일: 2024년 4월 26일 | 0066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식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사람의 토지 등에의 출입) 「양식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4항에 따른 다른 사람의 토지 등에의 출입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3조(개발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개발계획기본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정하는 개발계획세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시장(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각각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기본조사 자료와 개발계획세부지침에 따라 관할 해수면 또는 내수면에 대해 면허하려는 양식업의 종류와 면적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별표 1의 작성방법에 따라 양식장기본도를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양식장기본도의 축척은 1만분의 1부터 2만5천분의 1까지의 범위에서 해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양식장기본도(이하 "양식장기본도"라 한다)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개발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는 수면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 또는 협의를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9조제4항 및 제7항에 따라 개발계획이나 그 변경의 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내용을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공보에 공고하고, 해당 지역의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3조에 따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지구별수협"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어촌계(이하 "어촌계"라 한다)로 하여금 그 공고 내용을 게시하도록 해야 한다.
⑦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개발계획 수립에 관하여는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로, "시ㆍ군ㆍ구"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로 본다.
제4조(면허의 우선순위 결정신청 등)
①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우선순위 결정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면허권자"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별지 제5호서식의 심의자료표를 작성하여 면허의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한다.
③ 영 제8조제3항에 따른 통지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④ 면허권자로부터 제3항에 따른 통지서를 받은 자는 양식업 면허 신청을 해야 할 기간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면허를 신청할 수 없는 때에는 면허 신청기간 만료일까지 면허권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면허 신청기간의 연장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따라 그 신청기간의 연장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면허권자는 그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1회에 한정하여 30일의 범위에서 면허 신청기간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⑤ 면허권자는 면허 우선순위의 결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다음 순위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양식업 면허의 우선순위 결정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제5조(면허신청 및 면허 등)
① 영 제8조제4항에 따른 양식업 면허 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② 면허권자는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양식업 면허를 하면 지체 없이 별지 제9호서식의 양식업면허증을 신청인에게 내어주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를 양식업면허증 사본에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외해양식업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에게 통보해야 하며, 별지 제10호서식의 양식업권 관리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③ 법 제10조에 따른 양식업 면허 및 법 제18조에 따른 한정양식업면허를 받은 양식업권자는 매년 별지 제11호서식의 양식장 관리 실태조사서를 작성ㆍ관리해야 하며, 면허권자는 매년 2월 말일까지 양식장 관리 실태조사서에 대한 현지 확인을 거쳐 별지 제10호서식의 양식업권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6조(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① 영 제8조제4항제1호에 따른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나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수로측량업이나 해양관측업의 등록을 한 자가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1.2.19>
② 제1항에 따른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는 양식장기본도 및 별표 2의 작성례에 따라 작성하되, 그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7조(동의서) 영 제8조제4항제2호 또는 이 규칙 제31조제2항제3호에 따른 동의서에는 그 동의 기간을 적고, 동의대상 구역도 및 어촌계 총회 의사록 사본(해당 어업권자 또는 양식업권자가 어촌계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첨부해야 한다.
제8조(다른 양식업ㆍ어업과의 관계) 면허권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양식업 면허를 할 때에는 다른 양식업 또는 어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를 조정하여 면허할 수 있다.
제9조(양식업의 종류별 양식장 구역의 한계 등)
① 법 제10조제3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양식업의 종류별 구역의 한계, 양식장 사이의 거리, 양식방법 및 양식장의 시설 비율은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10조제3항제5호에 따른 양식장의 부대시설 설치 및 행위제한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제10조(패류양식업의 포획ㆍ채취방법)
① 패류양식업 중 키조개양식업을 하는 자는 법 제10조제3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잠수기를 사용하여 양식수산물을 포획ㆍ채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잠수기를 사용하려는 자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관리선을 사용해야 한다.
제11조(양식장 면적기준의 완화) 영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제12조(면허의 결격사유에서 제외되는 양식업의 종류)
① 법 제12조제3호다목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양식품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종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종을 말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양식품종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해당 품종과 관련된 양식업자 또는 생산자단체, 협회 등의 양식업단체와 미리 협의해야 한다.
제13조(면허의 심사ㆍ평가 기준에 미달한 자의 개선 기간) 법 제12조제4호 단서, 제15조제1항제1호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란 법 제25조에 따라 면허의 심사ㆍ평가를 받은 다음 해의 2월 말일까지를 말한다.
제14조(같은 순위자 사이의 면허 우선순위) 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같은 순위자 사이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제15조(공동신청 시의 신고)
① 영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분 변경 신고서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5조제3항에 따른 대표자 선정ㆍ변경 신고서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제16조(양식업 면허 유효기간의 연장)
① 면허권자는 양식업 면허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4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 양식업권자에게 제2항에 따른 양식업 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를 받도록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전화 또는 문서 등으로 통지해야 한다.
②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양식업 면허 유효기간에 대한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면허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15일 전까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해당 양식업권에 대해 권리를 등록한 자(이하 "등록권리자"라 한다)가 연장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면허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부터 5일 전까지 별지 제14호서식의 양식업 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신청서를 그 양식업권의 수면을 관할하는 면허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면허권자는 제2항에 따라 신청받은 양식업권의 양식장 구역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도면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④ 법 제17조제4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일을 말한다.
⑤ 면허권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면허 유효기간의 연장을 허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6호서식의 양식업 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⑥ 면허권자는 제2항에 따라 해당 양식업권의 등록권리자가 신청한 유효기간의 연장을 허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양식업권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양식업권자가 그 양식업권을 포기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7호서식의 양식업권 포기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면허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7조(외국인에 대한 면허)
①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대한 양식업 면허 및 양식업 허가에 관한 협의요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요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19조제1항(법 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협의 요청을 받은 경우 영 제17조제2항에 따라 검토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8조(휴업 등의 신고)
① 양식업권을 취득하여 양식업을 하는 자가 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휴업을 하거나 휴업기간을 연장하려면 별지 제19호서식의 양식업 휴업(휴업연장)신고서를 그 양식업권의 수면을 관할하는 면허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휴업신고 또는 휴업기간의 연장신고를 한 자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그 신고한 휴업기간이 끝나기 전에 양식업을 재개하려면 별지 제20호서식의 양식업 재개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그 수면을 관할하는 면허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9조(양식업권 포기의 신고) 양식업권자는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양식장 구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2명 이상의 자가 공동으로 취득한 양식업권에 대한 지분의 일부를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양식업권 포기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수면을 관할하는 면허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0조(다른 사람에 의한 지배의 한계)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양식업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그 양식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
제21조(면허사항의 변경신고)
① 법 제24조에 따른 변경신고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양식업권자가 법 제24조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면허사항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③ 양식업권자가 같은 시(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행정시를 말한다)ㆍ군ㆍ구 내에서 주소를 변경하여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주소 변경에 대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22조(면허의 심사ㆍ평가 방법 및 절차 등)
① 국립수산과학원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면허의 심사ㆍ평가를 해당 면허의 유효기간(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면허의 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된 면허의 유효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만료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8월 31일까지 실시한다. <개정 2024.11.26>
② 제1항에 따른 면허의 심사ㆍ평가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양식업권자는 면허의 심사ㆍ평가를 받기 전에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사전 컨설팅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수산과학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전 컨설팅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4.11.26>
④ 법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면허의 심사ㆍ평가 항목에 미달한 양식장에서 실시할 수 있는 어장환경개선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1.26>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면허의 심사ㆍ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해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11.26>
제23조(면허의 심사ㆍ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①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문서로 해야 한다.
②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사실관계의 오류 등 다시 심사ㆍ평가를 실시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다시 심사ㆍ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24.11.26>
③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른 심사ㆍ평가 결과를 이의신청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양식업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4.11.26>
제24조(조치사항 결정 시의 고려사항) 면허권자는 영 제21조제3항에 따라 조치사항을 결정하는 경우 해당 양식업의 종류와 면허의 조건, 규모 등을 고려해야 한다.
제25조(양식업 면허에 관한 처분의 공고) 영 제23조에 따른 공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6조(양식업 면허에 관한 처분의 통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양식업 면허 및 제한ㆍ정지 처분 등 양식업권에 관한 처분을 한 경우에는 매반기 종료 후 다음 달 5일까지 해당 처분의 내용을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ㆍ도지사는 이를 종합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통보해야 한다. 외해양식업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매반기 종료 후 다음 달 5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11.17>
제27조(양식업 면허의 취소)
① 양식업권자가 법 제12조제1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양식업권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면허사항 변경신고서를 그 해당일(양식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나 단체에 해당하게 된 날을 말한다)부터 30일 이내에 면허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면허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30일의 범위에서 일정기간을 정하여 법 제12조제1호에 해당하지 않도록 자격을 갖추거나 양식업권을 이전 또는 포기하지 않으면 해당 양식업 면허를 취소할 수 있음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4.26>
③ 면허권자는 법 제12조제1호에 해당하게 된 양식업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라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제28조(양식업 면허의 취소 통지) 면허권자는 양식업 면허를 취소한 경우에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양식업권의 등록권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29조(양식업권의 이전인가 신청 등)
①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양식업권(양식업권 공유자의 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이전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이전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면허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양식업권의 이전인가 신청을 받은 면허권자는 인가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현지 확인조사를 한 후 별지 제24호서식의 양식업권(지분) 이전인가 신청에 대한 조사서를 작성해야 한다.
③ 면허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양식업권의 이전을 인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5호서식의 양식업권(지분) 이전인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30조(양식업권의 분할인가 신청 등)
① 양식업권자는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양식업권의 분할인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26호서식의 양식업권 분할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도면과 서류를 첨부하여 면허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양식업권의 분할인가 신청을 받은 면허권자는 인가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현지 확인조사를 한 후 별지 제27호서식의 양식업권 분할인가 신청에 대한 조사서를 작성해야 한다.
③ 면허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양식업권의 분할을 인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8호서식의 양식업권 분할인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31조(양식업권의 변경인가 신청 등)
① 양식업권자는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양식업권 변경인가 신청서를 면허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양식업권의 변경인가 신청을 받은 면허권자는 인가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현지 확인조사를 한 후 별지 제27호서식의 양식업권 변경인가 신청에 대한 조사서를 작성해야 한다.
④ 면허권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식업권의 변경을 인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8호서식의 양식업권 변경인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32조(양식업권 행사의 우선순위)
①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식업권 행사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개정 2023.2.3>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같은 순위자 상호 간에는 양식업권의 행사계약을 체결하려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양식업권 또는 어업권의 행사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의 기간이 가장 짧은 자를 선순위자로 한다.
③ 제1항제5호에 따른 자 사이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같은 순위자 사이의 우선순위는 면허권자가 정한다.
⑤ 면허권자는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어촌계ㆍ내수면어업계(「내수면어업법」 제15조에 따른 내수면어업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이 취득한 양식업권의 양식장에 대해 다수의 양식업종사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양식업권 행사자 수의 하한선을 정하거나 양식업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는 자에 대해 그 행사 횟수 또는 총 행사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4.4.26>
제33조(표지의 설치)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표지 설치 명령을 받은 양식업권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양식장의 기점 및 양식장 구역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양식장의 기점 및 양식장 구역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와 그 설치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4조(양식장관리규약의 내용)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양식장관리규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5조(양식업권의 행사계약 등)
① 어촌계ㆍ내수면어업계ㆍ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은 그 취득한 양식업권의 양식장에 대해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양식장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양식장에서 양식업권의 행사를 하려는 자와 양식업권의 행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24.4.26>
② 제1항에 따라 체결한 행사계약의 기간은 그 계약체결일부터 2년 이상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법 제17조에 따른 양식업 면허의 유효기간의 나머지 기간 또는 법 제18조에 따른 한정양식업면허의 면허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한다.
③ 어촌계ㆍ내수면어업계ㆍ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면 체결한 양식업권의 행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지일 7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4.4.26>
④ 어촌계ㆍ내수면어업계ㆍ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이 징수한 행사료는 공동이익의 증진 및 어촌계ㆍ내수면어업계ㆍ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의 총회에서 결정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4.26>
제36조(관리선 사용의 지정 또는 승인)
① 양식업권자는 법 제4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관리선 사용의 지정 또는 승인을 받으려면 별지 제30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수면을 관할하는 면허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3.2.3>
③ 제1항에 따른 관리선 사용의 지정기간과 승인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양식장형망선 또는 형망어업이 허가된 어선에 대한 사용승인의 유효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3.2.3>
④ 면허권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관리선 사용의 지정 또는 승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관리선 사용지정(승인)대장 및 별지 제10호서식의 양식업권 관리대장에 해당 사항을 적고, 지체 없이 별지 제32호서식의 관리선 사용지정(승인)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⑤ 면허권자는 양식업권자가 법 제4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정 또는 승인을 받은 관리선을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그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⑥ 면허권자는 제5항에 따라 관리선 사용의 지정 또는 승인이 취소된 관리선에 대해서는 그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양식업권자에 대해 새로운 지정 또는 승인을 해서는 안 된다.
⑦ 제1항에 따라 지정 또는 승인을 받은 관리선은 법 제41조제5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제37조(관리선 사용의 지정ㆍ승인 사항의 변경)
① 양식업권자 또는 양식업권의 행사자는 법 제4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정 또는 승인을 받은 관리선의 기관마력ㆍ어선톤수 및 이용 장비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3호서식의 관리선 사용지정(승인)사항 변경신청서에 관리선 사용지정(승인)증을 첨부하여 면허권자에게 해당 사항의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어선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38조(관리선의 규모 등)
①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관리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원관리채취선의 규모는 총톤수 5톤 미만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선 외의 관리선의 양식업 종류별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관리선의 양식 방법별, 양식장 규모별 관리선의 정수는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조례(서울특별시가 관할하는 한강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 조례를 말한다)로 정한다.
제39조(관리선 사용지정ㆍ승인증의 반납) 양식업권자 또는 양식업권의 행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해당일부터 30일 이내에 관리선 사용지정(승인)증을 면허권자에게 반납해야 한다. 다만, 양식업권자가 분실 등의 사유로 관리선 사용지정(승인)증을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기재한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40조(양식업면허증 등의 재발급신청) 양식업권자가 양식업면허증, 관리선 사용지정(승인)증, 양식업허가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 신청을 할 때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를 면허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양식업면허증, 관리선지정(승인)증, 양식업허가증이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신청을 할 때에는 해당 양식업면허증, 관리선지정(승인)증, 양식업허가증을 첨부해야 한다.
제41조(월동구역 또는 월하구역의 지정고시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일정한 수면을 월동구역 또는 월하구역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②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월동장 또는 월하장의 사용기간은 해당 양식업 면허의 유효기간 이내로 한다.
제42조(허가 양식업의 양식수산물 종류 및 시설기준 등)
① 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업의 종류별 양식수산물의 종류 및 시설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육상등 내수양식업의 종류별 양식수산물의 종류 및 시설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43조(양식업 허가의 신청)
① 법 제43조에 따른 양식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 수면 또는 지면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양식 시설을 대상으로 별지 제35호서식의 양식업 허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양식업 허가를 공정하게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양식업 허가 신청사항을 확인ㆍ조사하거나, 신청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⑤ 허가권자는 양식업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할 지역 내 분쟁 여부, 해당 품목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할 수 있다.
⑥ 허가권자는 양식업 허가를 하거나 법 제50조에 따라 양식업 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양식업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37호서식의 양식업 허가대장에 이를 기록해야 한다. 이 경우 양식업허가증은 허가를 받은 자에게 직접 발급해야 하며, 양식업허가증 발급 사실을 허가받은 자의 주소지를 업무구역으로 하는 지구별수협과 해당 업종별수협에 통보해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양식업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 6에 따른 방법으로 양식업 허가의 번호를 부여한다.
제44조(양식업 허가의 금지)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양식업 허가의 제한기간은 별표 7과 같다.
② 허가권자는 양식업 허가를 받은 자나 그 시설이 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법령 및 해당 법령에 따른 명령ㆍ처분이나 그 제한ㆍ조건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그 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별표 7에 따른 허가 제한기간 또는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에 따른 양식업 정지처분의 종료일까지는 새로운 허가를 해서는 안 된다.
③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양식업의 허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양식업 불허가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해야 한다.
제45조(허가의 제한 및 조건)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양식업 허가의 제한 및 양식업 허가에 붙이는 조건은 별표 8과 같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외국과의 어업협력이나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제한 및 허가조건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46조(연장된 유효기간의 개시일) 양식업 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연장된 유효기간의 개시일은 종전의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로 한다.
제47조(허가의 유효기간 연장 사유 등)
① 법 제4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양식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법 제47조제2항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12.4>
③ 허가권자는 양식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단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단축 기간을 별지 제37호서식의 양식업 허가대장에 기재해야 한다.
제48조(허가의 유효기간 만료 통지)
① 허가권자는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양식업 허가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양식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전화 또는 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
제49조(허가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
① 법 제4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양식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양식업 허가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에 양식업허가증과 제43조제2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양식업 허가 구역 또는 수면을 관할하는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양식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양식업허가증에 연장기간 및 연장사유를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하며, 해당 사항을 양식업 허가대장에 기재해야 한다.
제50조(양식업의 변경허가)
① 양식업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양식업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41호서식의 접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⑤ 허가권자는 변경허가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양식업허가증에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하며, 그 변경 사실을 별지 제37호서식의 양식업 허가대장에 기재해야 한다.
제51조(변경사항 등의 신고)
① 양식업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2호서식의 양식업 허가사항(신청사항)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양식업허가증을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신고해야 한다.
② 제1항 각 호 중 법인에 관한 사항의 변경을 신고한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③ 허가권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 그 내용을 양식업허가증에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하며, 그 변경 사실을 별지 제37호서식의 양식업 허가대장에 기재해야 한다.
제52조(양식업 폐업의 신고)
① 법 제43조에 따라 양식업 허가를 받거나 법 제50조에 따라 양식업 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양식업을 폐업하거나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43호서식의 양식업 폐업신고서에 양식업허가증을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양식업허가증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양식업 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제53조에 따른 양식업 허가 지위승계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나 법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상속인이 양식업 허가 지위승계를 반대하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종전의 양식업 허가는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자가 법인인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허가를 받은 자, 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 및 허가를 받은 자의 주소지를 업무구역으로 하는 지구별수협과 해당 업종별수협에 통지하고, 양식업 허가대장에 기재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양식업 폐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양식업 폐업신고서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허가권자는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해야 한다.
⑥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를 제출받아 이를 해당 허가권자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폐업신고를 받은 때에 제1항에 따른 양식업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제53조(허가양식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등)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양식업 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양식업 허가 지위승계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그 승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양식업의 허가권자에게 신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경우 양식시설은 당초의 양식업 허가를 받은 시설과 동일하고, 별표 4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신고자는 법 제44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지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양식업 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의 신고를 받은 허가권자는 신고인이 제2항에 따른 시설기준 및 양식업 허가 신청자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양식업 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기준 및 자격을 갖추어 해당 서류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양식업허가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⑤ 허가권자는 지위승계 신고를 수리한 경우 해당 사항을 양식업 허가대장에 기재해야 한다.
제54조(시험양식업의 신청)
①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시험양식업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시험양식업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그 검토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검토한 후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⑤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신청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시험양식업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시험양식업 실적을 분기별로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시험양식업 실적보고 양식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55조(연구양식업ㆍ교습양식업의 실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시험연구기관, 수산기술지도보급기관, 훈련기관 또는 교육기관은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연구양식업ㆍ교습양식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연구양식업ㆍ교습양식업을 하려는 수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해야 한다.
제56조(양식시설물의 철거의무기간 등)
① 법 제56조제1항 본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이란 양식업권 또는 양식업 허가의 효력이 소멸되거나 양식시기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를 말한다.
② 양식업권자 또는 양식업 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철거의무를 면제받으려면 제1항의 기간 내에 별지 제47호서식의 양식시설물의 철거의무 면제(연장)신청서를 면허권자 또는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면허권자 또는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법 제5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양식시설물(이하 이 항에서 "양식시설물"이라 한다) 또는 양식수산물을 철거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양식업권자 또는 양식업 허가를 받은 자의 신청에 따라 60일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철거의무기간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철거의무기간의 연장 신청은 별지 제47호서식에 따른다.
제57조(양식산업단지의 지정 등)
①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양식산업단지의 지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양식산업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양식산업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미리 들은 후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관할 구역 내 조성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양식산업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하여 관할 구역 내 조성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양식산업단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정 내용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고,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58조(양식산업 관련 기술개발 지원) 법 제61조에 따라 사업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양식산업 기술의 개발ㆍ보급 지원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9조(양식컨설팅 실시기관의 지정 요건)
①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양식컨설팅 실시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춰야 한다.
제60조(양식창업 지원 절차 등)
①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양식창업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양식창업 지원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양식창업 예정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및 서류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원 요청을 받아 창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 및 양식창업 지원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61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