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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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9-05-24 · 공포 2019-04-23
신법 (현행)
시행 2025-04-01 · 공포 2024-12-03
구법 시행 2019-05-24
신법 시행 2025-04-01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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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법은 특수임무와 관련하여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필요한 보상을 함으로써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법은 특수임무와 관련하여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필요한 보상을 함으로써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정의) | 2 | 제2조(정의) |
| 3 |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9.22> | 3 |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9.22> |
| 4 | ②특수임무수행자의 대상판단ㆍ적용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4 | ②특수임무수행자의 대상판단ㆍ적용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5 | 제2조의2(이 법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 | 5 | 제2조의2(이 법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 |
| 6 |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는 이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 6 |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는 이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
| 7 | ②제4조의 규정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자가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을 경과한 때에는 그의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다시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결정하여 보상을 행할 수 있다. | 7 | ②제4조의 규정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자가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을 경과한 때에는 그의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다시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결정하여 보상을 행할 수 있다. |
| 8 | 제3조(유족의 권리) | 8 | 제3조(유족의 권리) |
| 9 | ①유족은 특수임무수행자 사망 당시의 민법에 의한 재산상속규정에 따라 이 법에 의한 보상금 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가 있다. | 9 | ①유족은 특수임무수행자 사망 당시의 민법에 의한 재산상속규정에 따라 이 법에 의한 보상금 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가 있다. |
| 10 |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수임무수행자의 형제자매와 방계혈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총액중 일정 비율을 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9.22> | 10 |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수임무수행자의 형제자매와 방계혈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총액중 일정 비율을 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9.22> |
| 11 | 제4조(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 11 | 제4조(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
| 12 | ①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12.30> | 12 | ①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12.30> |
| 13 | ②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3 | ②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
| 14 | ③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14 | ③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 15 | ④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관계공무원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4.12.30> | 15 | ④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관계공무원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4.12.30> |
| 16 | ⑤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6 | ⑤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17 | 제5조(비밀누설금지 등) | 17 | 제5조(비밀누설금지 등) |
| 18 | ①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 및 위원회에 파견되거나 위원회의 위촉에 의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이 법률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처리중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18 | ①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 및 위원회에 파견되거나 위원회의 위촉에 의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이 법률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처리중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 19 | ②위원회는 제4조제2항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고 결정한 관련사실을 해당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에게 고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9 | ②위원회는 제4조제2항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고 결정한 관련사실을 해당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에게 고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20 | 제6조(보상금) | 20 | 제6조(보상금) |
| 21 | ①특수임무수행자에 대하여는 그 근무시기ㆍ근무기간 및 복무형태 등에 따라 등급을 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한다. | 21 | ①특수임무수행자에 대하여는 그 근무시기ㆍ근무기간 및 복무형태 등에 따라 등급을 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한다. |
| 22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2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23 | 제7조(특별공로금 등) | 23 | 제7조(특별공로금 등) |
| 24 | ①특수임무를 수행한 특수임무수행자에 대하여는 특별공로금을, 특수임무와 관련하여 교육훈련을 받은 특수임무수행자에 대하여는 공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 24 | ①특수임무를 수행한 특수임무수행자에 대하여는 특별공로금을, 특수임무와 관련하여 교육훈련을 받은 특수임무수행자에 대하여는 공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
| 25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로금 및 공로금의 지급기준ㆍ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5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로금 및 공로금의 지급기준ㆍ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26 | 제8조(특별위로금) | 26 | 제8조(특별위로금) |
| 27 | ①특수임무의 수행과정에서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처리되거나 신체상의 장해를 입은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는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 27 | ①특수임무의 수행과정에서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처리되거나 신체상의 장해를 입은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는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
| 28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위로금의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8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위로금의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29 | 제9조(보상금등의 지급제한) | 29 | 제9조(보상금등의 지급제한) |
| 30 | ①이 법 시행 당시 2002년 12월부터 국가가 지급하는 위로보상금 등을 지급받은 자에게는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ㆍ특별공로금ㆍ공로금 및 특별위로금(이하 "보상금등"이라 한다)을 합한 금액과 그가 지급받은 금액과의 차액만을 지급한다. | 30 | ①이 법 시행 당시 2002년 12월부터 국가가 지급하는 위로보상금 등을 지급받은 자에게는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ㆍ특별공로금ㆍ공로금 및 특별위로금(이하 "보상금등"이라 한다)을 합한 금액과 그가 지급받은 금액과의 차액만을 지급한다. |
| 31 | ②특수임무수행자중 근무 당시 이미 급여 및 특수임무에 따른 성과금 등의 명목으로 상당한 보상을 지급받았다고 위원회가 결정한 자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한 보상금등의 금액과 당시 지급액 및 물가수준 등을 고려하여 이를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과의 차액만을 지급한다. | 31 | ②특수임무수행자중 근무 당시 이미 급여 및 특수임무에 따른 성과금 등의 명목으로 상당한 보상을 지급받았다고 위원회가 결정한 자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한 보상금등의 금액과 당시 지급액 및 물가수준 등을 고려하여 이를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과의 차액만을 지급한다. |
| 32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산방법 및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2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산방법 및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33 | 제10조(보상금등의 신청) | 33 | 제10조(보상금등의 신청) |
| 34 | ①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으로서 보상금등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보상금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 34 | ①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으로서 보상금등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보상금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
| 35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은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2, 2009.4.1, 2014.5.9, 2016.1.19, 2019.4.23> | 35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은 2026년 3월 31일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2, 2009.4.1, 2014.5.9, 2016.1.19, 2019.4.23, 2024.12.3> |
| 36 | 제11조(지급결정) 위원회는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5월 이내에 그 지급여부와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36 | 제11조(지급결정) 위원회는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5월 이내에 그 지급여부와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 37 | 제12조(결정서의 송달) | 37 | 제12조(결정서의 송달) |
| 38 | ①위원회가 보상금등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38 | ①위원회가 보상금등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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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 ②제1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39 | ②제1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 40 | 제13조(재심) | 40 | 제13조(재심) |
| 41 | ①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 41 | ①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
| 42 | ②제1항의 재심의에 관하여는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1조중 "5월"은 "3월"로 본다. | 42 | ②제1항의 재심의에 관하여는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1조중 "5월"은 "3월"로 본다. |
| 43 | 제14조(신청인의 동의와 보상금등의 지급) | 43 | 제14조(신청인의 동의와 보상금등의 지급) |
| 44 | ①보상결정서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보상금등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보상금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 44 | ①보상결정서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보상금등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보상금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
| 45 | ②그 밖에 보상금등의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45 | ②그 밖에 보상금등의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46 | 제15조(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의 보호)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 46 | 제15조(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의 보호)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
| 47 | 제16조(조세의 면제) 보상금등에 대하여는 국세 및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47 | 제16조(조세의 면제) 보상금등에 대하여는 국세 및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 48 | 제17조(결정전치주의 등) | 48 | 제17조(결정전치주의 등) |
| 49 | ①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소송은 위원회의 지급 또는 기각의 결정을 거친 후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이 있는 날부터 5월이 경과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49 | ①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소송은 위원회의 지급 또는 기각의 결정을 거친 후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이 있는 날부터 5월이 경과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50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의 제기는 결정서정본(재심의결정서정본을 포함한다)을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50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의 제기는 결정서정본(재심의결정서정본을 포함한다)을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 51 | 제17조의2(지급결정 동의의 효력)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으로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 51 | 제17조의2(지급결정 동의의 효력)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으로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
| 52 | 제18조(보상금등의 환수) | 52 | 제18조(보상금등의 환수) |
| 53 | ①국가는 이 법에 의한 보상금등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 53 | ①국가는 이 법에 의한 보상금등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
| 54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등을 반납할 자가 기한 이내에 해당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 54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등을 반납할 자가 기한 이내에 해당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
| 55 | 제19조(사실조사 등) | 55 | 제19조(사실조사 등) |
| 56 | ①위원회는 보상금등의 지급심사를 위하여 특수임무수행자ㆍ증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증 또는 조사를 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56 | ①위원회는 보상금등의 지급심사를 위하여 특수임무수행자ㆍ증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증 또는 조사를 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 57 | ②누구든지 보상금등의 지급과 관련하여 특수임무의 수행에 대하여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유롭게 증언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 57 | ②누구든지 보상금등의 지급과 관련하여 특수임무의 수행에 대하여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유롭게 증언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
| 58 | 제20조(소멸시효)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그 지급결정서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 58 | 제20조(소멸시효)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그 지급결정서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
| 59 | 제21조(관련단체에 대한 지원) 국가는 특수임무수행자의 추모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비 등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59 | 제21조(관련단체에 대한 지원) 국가는 특수임무수행자의 추모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비 등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 60 | 제22조(관련단체조직의 제한) 이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을 지원한다는 명목하에 영리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 또는 개인적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60 | 제22조(관련단체조직의 제한) 이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을 지원한다는 명목하에 영리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 또는 개인적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 61 | 제23조(벌칙) | 61 | 제23조(벌칙) |
| 62 | ①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등을 지급받거나 받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9> | 62 | ①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등을 지급받거나 받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9> |
| 63 | ②제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9> | 63 | ②제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9> |
| 64 | ③제22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9> | 64 | ③제22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9> |
| 65 | ④제1항의 미수범은 이를 처벌한다. | 65 | ④제1항의 미수범은 이를 처벌한다. |
| 66 | 제24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은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 66 | 제24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은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
| 67 | 제2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특수임무수행자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훈급여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제6조에 의한 보상금 산정시 이를 고려하여 보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6.3.3, 2011.9.15> | 67 | 제2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특수임무수행자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훈급여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제6조에 의한 보상금 산정시 이를 고려하여 보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6.3.3, 2011.9.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