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선박등기규칙
+3줄 추가
-0줄 삭제
1줄 수정
전체 버전 12개 — 두 개를 클릭해 직접 비교
/2 선택됨 — 두 개를 고르면 비교합니다.
구법
시행 2012-05-29 · 공포 2012-05-29
신법 (현행)
시행 2025-01-31 · 공포 2024-11-29
구법 시행 2012-05-29
신법 시행 2025-01-31 (현행)
| 1 | 제1장 총칙 | 1 | 제1장 총칙 |
| 2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박등기법」에 따른 선박등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박등기법」에 따른 선박등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3 |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3 |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4 | 제3조(준용규정) 선박등기에 관하여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와 「부동산등기규칙」 제27조, 제28조, 제64조 및 제67조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부동산등기규칙」을 준용한다. | 4 | 제3조(준용규정) 선박등기에 관하여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와 「부동산등기규칙」 제27조부터 제28조의2까지, 제31조제2항, 제64조, 제67조부터 제71조까지, 제158조제2항, 제159조(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이의신청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부동산등기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4.11.29> |
| 5 | 제2장 선박등기부 등 | 5 | 제2장 선박등기부 등 |
| 6 | 제4조(물적 편성주의) 선박등기부를 편성할 때에는 1척의 선박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둔다. | 6 | 제4조(물적 편성주의) 선박등기부를 편성할 때에는 1척의 선박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둔다. |
| 7 | 제5조(등기기록의 양식) | 7 | 제5조(등기기록의 양식) |
| ··· 동일한 67줄 펼치기 ··· | |||
| 8 | ① 선박등기기록에는 선박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표제부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갑구, 저당권과 임차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을구 및 선박관리인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병구를 둔다. | 8 | ① 선박등기기록에는 선박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표제부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갑구, 저당권과 임차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을구 및 선박관리인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병구를 둔다. |
| 9 | ② 선박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표시번호란, 접수란, 선박의 표시란,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을 둔다. | 9 | ② 선박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표시번호란, 접수란, 선박의 표시란,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을 둔다. |
| 10 | ③ 갑구 및 을구에는 순위번호란, 등기목적란, 접수란, 등기원인란,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을 둔다. | 10 | ③ 갑구 및 을구에는 순위번호란, 등기목적란, 접수란, 등기원인란,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을 둔다. |
| 11 | ④ 병구에는 순위번호란, 등기목적란, 접수란, 등기원인란, 선박관리인 및 기타사항란을 둔다. | 11 | ④ 병구에는 순위번호란, 등기목적란, 접수란, 등기원인란, 선박관리인 및 기타사항란을 둔다. |
| 12 | ⑤ 선박등기기록은 별지 제1호 양식에 따른다. | 12 | ⑤ 선박등기기록은 별지 제1호 양식에 따른다. |
| 13 | 제6조(장부의 비치) | 13 | 제6조(장부의 비치) |
| 14 | ① 등기소에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 14 | ① 등기소에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
| 15 | ② 제1항의 장부는 매년 별책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분책할 수 있다. | 15 | ② 제1항의 장부는 매년 별책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분책할 수 있다. |
| 16 | ③ 제1항의 장부는 전자적으로 작성할 수 있다. | 16 | ③ 제1항의 장부는 전자적으로 작성할 수 있다. |
| 17 | 제7조(접수장) | 17 | 제7조(접수장) |
| 18 | ① 선박등기신청서 접수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 18 | ① 선박등기신청서 접수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
| 19 | ② 제1항제1호의 접수번호는 1년마다 새로 부여하여야 한다. | 19 | ② 제1항제1호의 접수번호는 1년마다 새로 부여하여야 한다. |
| 20 | ③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여러 명인 경우 선박등기신청서 접수장에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을 적을 때에는 신청인 중 1명의 성명 또는 명칭과 나머지 인원을 적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20 | ③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여러 명인 경우 선박등기신청서 접수장에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을 적을 때에는 신청인 중 1명의 성명 또는 명칭과 나머지 인원을 적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 21 | ④ 등기신청 외의 등기사무에 관한 문서를 접수할 때에는 기타 문서 접수장에 등재한다. | 21 | ④ 등기신청 외의 등기사무에 관한 문서를 접수할 때에는 기타 문서 접수장에 등재한다. |
| 22 | 제8조(장부의 보존기간) | 22 | 제8조(장부의 보존기간) |
| 23 | ① 등기소에 비치하여야 할 장부의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다. | 23 | ① 등기소에 비치하여야 할 장부의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다. |
| 24 | ② 장부의 보존기간은 해당 연도의 다음해부터 기산한다. | 24 | ② 장부의 보존기간은 해당 연도의 다음해부터 기산한다. |
| 25 | ③ 보존기간이 종료된 장부 또는 서류는 지방법원장의 인가를 받아 보존기간이 종료되는 해의 다음해 3월말까지 폐기한다. | 25 | ③ 보존기간이 종료된 장부 또는 서류는 지방법원장의 인가를 받아 보존기간이 종료되는 해의 다음해 3월말까지 폐기한다. |
| 26 | 제9조(등기사항증명 등의 신청) | 26 | 제9조(등기사항증명 등의 신청) |
| 27 | ① 등기소를 방문하여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거나 등기기록 또는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를 열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27 | ① 등기소를 방문하여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거나 등기기록 또는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를 열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 28 | ② 대리인이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열람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28 | ② 대리인이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열람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 29 | 제3장 등기절차 | 29 | 제3장 등기절차 |
| 30 | 제1절 통칙 | 30 | 제1절 통칙 |
| 31 | 제10조(신청서 기재사항) | 31 | 제10조(신청서 기재사항) |
| 32 | ①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 32 | ①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
| 33 | ② 미등기선박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 33 | ② 미등기선박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
| 34 | 제2절 소유권에 관한 등기절차 | 34 | 제2절 소유권에 관한 등기절차 |
| 35 | 제11조(소유권보존등기) | 35 | 제11조(소유권보존등기) |
| 36 | ① 미등기선박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서면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0조제1항제6호에도 불구하고 신청서에는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적을 필요가 없다. | 36 | ① 미등기선박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서면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0조제1항제6호에도 불구하고 신청서에는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적을 필요가 없다. |
| 37 | ② 미등기선박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선박 총톤수 측정증명서 또는 어선 총톤수 측정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37 | ② 미등기선박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선박 총톤수 측정증명서 또는 어선 총톤수 측정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 38 | ③ 미등기선박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에는 표제부에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 38 | ③ 미등기선박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에는 표제부에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
| 39 | 제12조(소유권에 관한 등기신청) | 39 | 제12조(소유권에 관한 등기신청) |
| 40 | ①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등기권리자가 대한민국 국민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40 | ①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등기권리자가 대한민국 국민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 41 | ② 제1항의 경우에 등기권리자가 상사회사 기타 법인인 때에는 신청서에 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및 대표자(공동대표인 경우에는 그 전원)의 성명과 주소를 적어야 하며, 그 법인이 소유하는 선박이 「선박법」 제2조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41 | ② 제1항의 경우에 등기권리자가 상사회사 기타 법인인 때에는 신청서에 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및 대표자(공동대표인 경우에는 그 전원)의 성명과 주소를 적어야 하며, 그 법인이 소유하는 선박이 「선박법」 제2조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 42 | 제13조(공유자의 지분등기) | 42 | 제13조(공유자의 지분등기) |
| 43 | ①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선박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각 공유자와 그 지분을 적고 선박관리인을 선임하여 그 성명과 주소를 적어야 한다. | 43 | ①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선박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각 공유자와 그 지분을 적고 선박관리인을 선임하여 그 성명과 주소를 적어야 한다. |
| 44 | ② 선박소유자가 소유권의 일부에 대한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 44 | ② 선박소유자가 소유권의 일부에 대한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
| 45 | 제14조(선적항 등의 변경등기 신청) | 45 | 제14조(선적항 등의 변경등기 신청) |
| 46 | ①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지체 없이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 46 | ①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지체 없이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
| 47 |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신청서에 선박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 47 |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신청서에 선박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
| 48 | 제15조(선적항 등의 변경등기) 제14조제1항의 신청에 따라 변경등기를 할 때에는 변경 전의 등기사항을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48 | 제15조(선적항 등의 변경등기) 제14조제1항의 신청에 따라 변경등기를 할 때에는 변경 전의 등기사항을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 49 | 제16조(선적항 관할변경등기의 신청) | 49 | 제16조(선적항 관할변경등기의 신청) |
| 50 | ① 선박의 선적항이 다른 등기소의 관할로 바뀌었을 때에는 종전의 관할등기소에 선적항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 50 | ① 선박의 선적항이 다른 등기소의 관할로 바뀌었을 때에는 종전의 관할등기소에 선적항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
| 51 | ② 종전의 관할등기소가 제1항의 등기를 한 때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그 선박에 관한 등기기록과 신탁원부, 공동담보목록 및 도면의 처리권한을 다른 등기소로 넘겨주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 51 | ② 종전의 관할등기소가 제1항의 등기를 한 때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그 선박에 관한 등기기록과 신탁원부, 공동담보목록 및 도면의 처리권한을 다른 등기소로 넘겨주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52 | 제17조(선박관리인 경질의 등기) | 52 | 제17조(선박관리인 경질의 등기) |
| 53 | ① 선박관리인 경질의 등기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신청하여야 한다. | 53 | ① 선박관리인 경질의 등기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신청하여야 한다. |
| 54 | ② 제1항의 경우에 「부동산등기법」 제52조 및 「부동산등기규칙」제112조제2항을 준용한다. | 54 | ② 제1항의 경우에 「부동산등기법」 제52조 및 「부동산등기규칙」제112조제2항을 준용한다. |
| 55 | 제18조(선박관리인 표시변경의 등기) | 55 | 제18조(선박관리인 표시변경의 등기) |
| 56 | ① 선박관리인의 표시를 변경하는 등기는 선박관리인이 신청하여야 한다. | 56 | ① 선박관리인의 표시를 변경하는 등기는 선박관리인이 신청하여야 한다. |
| 57 | ② 제1항의 경우에 「부동산등기법」 제52조 및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제1항1호, 제112조제2항 및 제122조를 준용한다. | 57 | ② 제1항의 경우에 「부동산등기법」 제52조 및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제1항1호, 제112조제2항 및 제122조를 준용한다. |
| 58 | 제19조(공유의 소멸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의 결과로 공유가 소멸한 때에는 선박관리인의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 58 | 제19조(공유의 소멸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의 결과로 공유가 소멸한 때에는 선박관리인의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
| 59 | 제20조(미등기 선박의 처분제한의 등기) 미등기 선박에 대하여 소유권의 처분제한의 등기촉탁에 의하여 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선박의 명칭 및 선박의 표시를 적고, 갑구 사항란에 소유자의 성명, 주소 및 처분제한의 등기를 명하는 재판에 의하여 소유권의 등기를 한다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 59 | 제20조(미등기 선박의 처분제한의 등기) 미등기 선박에 대하여 소유권의 처분제한의 등기촉탁에 의하여 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선박의 명칭 및 선박의 표시를 적고, 갑구 사항란에 소유자의 성명, 주소 및 처분제한의 등기를 명하는 재판에 의하여 소유권의 등기를 한다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
| 60 | 제21조(말소등기의 신청) | 60 | 제21조(말소등기의 신청) |
| 61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신청서에 그 사유를 적고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 61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신청서에 그 사유를 적고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
| 62 | ② 제1항에 따라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선박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 62 | ② 제1항에 따라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선박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
| 63 | 제22조(직권에 의한 말소등기) | 63 | 제22조(직권에 의한 말소등기) |
| 64 | ① 등기소가 관할관청으로부터 「선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 통지 또는 「어선법」 제19조제1항제2호, 제3호, 제4호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등기관은 직권으로 통지서의 기재내용에 따른 말소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 64 | ① 등기소가 관할관청으로부터 「선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 통지 또는 「어선법」 제19조제1항제2호, 제3호, 제4호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등기관은 직권으로 통지서의 기재내용에 따른 말소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
| 65 | ② 제1항의 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선박원부 또는 어선원부의 등록말소로 인하여 말소한다는 뜻을 기록하고 표제부의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한 후 그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 65 | ② 제1항의 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선박원부 또는 어선원부의 등록말소로 인하여 말소한다는 뜻을 기록하고 표제부의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한 후 그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
| 66 | ③ 제1항의 등기를 한 때에는 등기관은 지체 없이 그 뜻을 소유권의 등기명의인과 등기상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66 | ③ 제1항의 등기를 한 때에는 등기관은 지체 없이 그 뜻을 소유권의 등기명의인과 등기상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 67 | 제3절 저당권에 관한 등기절차 | 67 | 제3절 저당권에 관한 등기절차 |
| 68 | 제23조(건조 중인 선박에 관한 저당권의 등기) | 68 | 제23조(건조 중인 선박에 관한 저당권의 등기) |
| 69 | ① 건조 중인 선박에 대한 저당권의 등기는 조선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신청하여야 한다. | 69 | ① 건조 중인 선박에 대한 저당권의 등기는 조선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신청하여야 한다. |
| 70 | ② 제1항의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신청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 70 | ② 제1항의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신청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
| 71 | ③ 제1항의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증명하는 조선자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71 | ③ 제1항의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증명하는 조선자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 72 | ④ 건조 중인 선박에 대하여 최초로 저당권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기록하고, 갑구 사항란에 등기의무자의 성명, 주소와 저당권의 등기신청으로 인하여 등기를 한다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 72 | ④ 건조 중인 선박에 대하여 최초로 저당권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기록하고, 갑구 사항란에 등기의무자의 성명, 주소와 저당권의 등기신청으로 인하여 등기를 한다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
| 73 | 제24조(건조 중에 저당권등기를 한 선박의 소유권보존등기) | 73 | 제24조(건조 중에 저당권등기를 한 선박의 소유권보존등기) |
| 74 | ① 건조 중에 저당권의 등기를 한 선박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저당권의 등기를 한 등기소에 신청하여야 한다. | 74 | ① 건조 중에 저당권의 등기를 한 선박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저당권의 등기를 한 등기소에 신청하여야 한다. |
| 75 | ② 제1항의 등기는 저당권의 등기를 한 등기기록에 하여야 한다. | 75 | ② 제1항의 등기는 저당권의 등기를 한 등기기록에 하여야 한다. |
| 76 | ③ 제1항의 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이미 기록한 선박의 표시와 제23조제4항에 따라 갑구 사항란에 기록한 등기사항을 말소하는 표시를 하고 소유권보존등기로 인하여 말소한다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 76 | ③ 제1항의 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이미 기록한 선박의 표시와 제23조제4항에 따라 갑구 사항란에 기록한 등기사항을 말소하는 표시를 하고 소유권보존등기로 인하여 말소한다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
| 77 | 제25조(선적항이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 제24조제1항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 선적항이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그 선박에 관한 등기기록과 신탁원부, 공동담보목록 및 도면의 처리권한을 다른 등기소로 넘겨주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 77 | 제25조(선적항이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 제24조제1항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 선적항이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그 선박에 관한 등기기록과 신탁원부, 공동담보목록 및 도면의 처리권한을 다른 등기소로 넘겨주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78 | 제26조(공동저당의 등기) | ||
| 79 | ① 등기관은 선박등기에 관하여 「부동산등기법」 제78조제4항을 준용하는 경우에 종전에 등기한 선박이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할 때에는 그 등기소에 이와 관련된 변경사항을 통지하여야 하며, 위 통지를 받은 등기소의 등기관은 종전 선박의 등기기록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 ||
| 80 | ② 선박등기에 관하여 「부동산등기규칙」 제136조제1항을 준용하는 경우에 다른 선박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할 때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