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사법연수원 운영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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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9-06-04 · 공포 2019-06-04
신법 (현행)
시행 2024-11-29 · 공포 2024-11-29
구법 시행 2019-06-04
신법 시행 2024-11-29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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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장 총칙 | 1 | 제1장 총칙 |
| 2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편제2장의 규정에 의하여 사법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편제2장의 규정에 의하여 사법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3 | 제2조(관장사무) 연수원은 판사의 연수와 사법연수생(이하 "연수생"이라 한다)의 수습, 그리고 대법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교육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7.5.1> | 3 | 제2조(관장사무) 연수원은 판사의 연수와 사법연수생(이하 "연수생"이라 한다)의 수습, 그리고 대법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교육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7.5.1> |
| 4 | 제3조(위탁교육) | 4 | 제3조(위탁교육) |
| 5 | ①연수원은 정부기관 등으로부터 교육의 의뢰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5 | ①연수원은 정부기관 등으로부터 교육의 의뢰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 6 | ②제1항의 위탁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법원행정처장을 거쳐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6 | ②제1항의 위탁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법원행정처장을 거쳐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7 | ③제1항의 교육을 위한 비용은 위탁기관이 부담한다. | 7 | ③제1항의 교육을 위한 비용은 위탁기관이 부담한다. |
| 8 | ④제1항의 교육을 위한 세부사항은 연수원교수회(이하 "교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연수원규정으로 정한다. | 8 | ④제1항의 교육을 위한 세부사항은 연수원교수회(이하 "교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연수원규정으로 정한다. |
| 9 | 제4조(위임규정) 연수원장은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연수원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5.7.13> | 9 | 제4조(위임규정) 연수원장은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연수원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5.7.13> |
| 10 | 제2장 사법연수원운영위원회 | 10 | 제2장 사법연수원운영위원회 |
| 11 | 제5조(위원) 법 제7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사법연수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법원장이 위촉한다. | 11 | 제5조(위원) 법 제7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사법연수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법원장이 위촉한다. |
| 12 | 제6조(위원장, 부위원장) | 12 | 제6조(위원장, 부위원장) |
| 13 | ①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법원장이 지명한다. | 13 | ①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법원장이 지명한다. |
| 14 | ②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되고, 대외적으로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14 | ②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되고, 대외적으로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 15 | ③부위원장은 위원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 15 | ③부위원장은 위원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16 | 제7조(심의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각호의 사항에 관한 기본방침과 방향을 심의한다. | 16 | 제7조(심의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각호의 사항에 관한 기본방침과 방향을 심의한다. |
| 17 | 제8조(소집등) | 17 | 제8조(소집등) |
| 18 | ①운영위원회는 연수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 18 | ①운영위원회는 연수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
| 19 | ②연수원장이 제1항의 소집요청을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가 심의할 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도 위원장에게 특정 안건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 19 | ②연수원장이 제1항의 소집요청을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가 심의할 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도 위원장에게 특정 안건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
| 20 | ③연수원장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20 | ③연수원장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 21 | ④위원장은 연수원장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심의안건에 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21 | ④위원장은 연수원장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심의안건에 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 22 | ⑤운영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소집한다. | 22 | ⑤운영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소집한다. |
| 23 | 제9조(의결) | 23 | 제9조(의결) |
| 24 | ①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24 | ①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25 | ②연수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법원행정처장을 거쳐 대법원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연수원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 25 | ②연수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법원행정처장을 거쳐 대법원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연수원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
| 26 | 제10조(간사) | 26 | 제10조(간사) |
| 27 | ①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2인이내의 간사를 둘 수 있다. | 27 | ①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2인이내의 간사를 둘 수 있다. |
| 28 | ②제1항의 간사는 연수원교수 중에서 대법원장이 지명한다. | 28 | ②제1항의 간사는 연수원교수 중에서 대법원장이 지명한다. |
| 29 | 제11조(수당등 지급)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간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29 | 제11조(수당등 지급)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간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 30 | 제12조(위임규정) 운영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연수원규정으로 정한다. | 30 | 제12조(위임규정) 운영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연수원규정으로 정한다. |
| 31 | 제3장 연수원 부원장 및 교수 | 31 | 제3장 연수원 부원장 및 교수 |
| 32 | 제13조(부원장의 보직절차) | 32 | 제13조(부원장의 보직절차) |
| 33 | ①연수원부원장(이하 "부원장"이라 한다)은 법원행정처장이 법무부장관에게 검사장급의 검사 1인을 대법원에 파견할 것을 요청하여, 대통령으로부터 대법원 파견명령을 받은 사람으로 보한다. | 33 | ①연수원부원장(이하 "부원장"이라 한다)은 법원행정처장이 법무부장관에게 검사장급의 검사 1인을 대법원에 파견할 것을 요청하여, 대통령으로부터 대법원 파견명령을 받은 사람으로 보한다. |
| 34 | ②제1항의 파견기간은 2년이내로 하되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 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 34 | ②제1항의 파견기간은 2년이내로 하되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 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
| 35 | 제14조(검사인 교수의 보직절차) | 35 | 제14조(검사인 교수의 보직절차) |
| 36 | ①검사인 교수는 법원행정처장이 법무부장관에게 검사 중 필요인원을 대법원에 파견할 것을 요청하여, 대통령으로부터 대법원 파견명령을 받은 사람으로 보한다. | 36 | ①검사인 교수는 법원행정처장이 법무부장관에게 검사 중 필요인원을 대법원에 파견할 것을 요청하여, 대통령으로부터 대법원 파견명령을 받은 사람으로 보한다. |
| 37 | ②제13조제2항은 제1항의 파견기간에 준용한다. | 37 | ②제13조제2항은 제1항의 파견기간에 준용한다. |
| 38 | 제15조(전임교수의 임용자격) | 38 | 제15조(전임교수의 임용자격) |
| 39 | ①법 제74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수원 교수에 임용되기 위하여는 다음 각호의 실적 또는 경력이 있어야 한다. | 39 | ①법 제74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수원 교수에 임용되기 위하여는 다음 각호의 실적 또는 경력이 있어야 한다. |
| 40 | ②제1항에서 연구실적연수와 교육경력연수라 함은 전공분야 또는 그와 관련된 학과에 관하여 대학 기타 연구기관에서 연구한 연수와 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교육에 종사한 연수를, 실무경력연수라 함은 국가ㆍ공공단체ㆍ정부투자기관ㆍ기타 산업체 등에서 임용예정 전공분야 및 이와 관련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연수를 말한다. | 40 | ②제1항에서 연구실적연수와 교육경력연수라 함은 전공분야 또는 그와 관련된 학과에 관하여 대학 기타 연구기관에서 연구한 연수와 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교육에 종사한 연수를, 실무경력연수라 함은 국가ㆍ공공단체ㆍ정부투자기관ㆍ기타 산업체 등에서 임용예정 전공분야 및 이와 관련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연수를 말한다. |
| 41 | 제16조(전임교수의 임용절차) | 41 | 제16조(전임교수의 임용절차) |
| 42 | ①연수원장이 법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수원전임교수의 임명을 제청함에 있어서는 교수회의심의를 거쳐야 한다. | 42 | ①연수원장이 법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수원전임교수의 임명을 제청함에 있어서는 교수회의심의를 거쳐야 한다. |
| 43 | ②신규임용되는 전임교수의 임용기간은 경력, 연령, 강의과목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연수원장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 | 43 | ②신규임용되는 전임교수의 임용기간은 경력, 연령, 강의과목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연수원장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 |
| 44 | 제17조(교수의 구성) 연수원에서 전임으로 근무하는 교수의 정원은 50인으로 하되, 그 중 판사는 41인, 검사는 9인으로 한다. | 44 | 제17조(교수의 구성) 연수원에서 전임으로 근무하는 교수의 정원은 50인으로 하되, 그 중 판사는 38인, 검사는 9인으로 한다. <개정 2024.11.29> |
| 45 | 제18조(초빙교수 채용절차등) | 45 | 제18조(초빙교수 채용절차등) |
| 46 | ①법 제74조의3의 초빙교수는 계약에 의해 연수원장이 채용한다. | 46 | ①법 제74조의3의 초빙교수는 계약에 의해 연수원장이 채용한다. |
| 47 | ②제1항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교수회의 심의를 거친후 법원행정처장을 통하여 대법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47 | ②제1항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교수회의 심의를 거친후 법원행정처장을 통하여 대법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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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 ③제1항의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강의과목 및 시간ㆍ대우ㆍ복무ㆍ계약기간ㆍ계약해지사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48 | ③제1항의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강의과목 및 시간ㆍ대우ㆍ복무ㆍ계약기간ㆍ계약해지사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 49 | ④초빙교수의 채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항공료ㆍ차량임대료ㆍ주택비 및 집기구입비등을 지급할 수 있다. | 49 | ④초빙교수의 채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항공료ㆍ차량임대료ㆍ주택비 및 집기구입비등을 지급할 수 있다. |
| 50 | 제19조(교수요원의 파견요청) | 50 | 제19조(교수요원의 파견요청) |
| 51 | ①연수원장이 법 제74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교수요원의 파견을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파견요청기관 및 사유ㆍ파견기간ㆍ담당과목ㆍ강의시간ㆍ지급할 수당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 51 | ①연수원장이 법 제74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교수요원의 파견을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파견요청기관 및 사유ㆍ파견기간ㆍ담당과목ㆍ강의시간ㆍ지급할 수당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
| 52 | ②제1항의 파견요청을 함에 있어서는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52 | ②제1항의 파견요청을 함에 있어서는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 53 | ③법 제74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수원에 파견된 교수요원에게 지급할 수당은 강의시간등 강의부담ㆍ파견으로 인해 예상되는 수입의 상실정도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수원장이 정한다. | 53 | ③법 제74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수원에 파견된 교수요원에게 지급할 수당은 강의시간등 강의부담ㆍ파견으로 인해 예상되는 수입의 상실정도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수원장이 정한다. |
| 54 | 제20조(담당교과목의 지정) | 54 | 제20조(담당교과목의 지정) |
| 55 | ①연수원장은 매학기별로 교수들에 대하여 담당할 교과목을 지정한다. | 55 | ①연수원장은 매학기별로 교수들에 대하여 담당할 교과목을 지정한다. |
| 56 | ②연수원장은 필요한 때에는 제1항의 담당교과목을 변경할 수 있다. | 56 | ②연수원장은 필요한 때에는 제1항의 담당교과목을 변경할 수 있다. |
| 57 | 제4장 교수회 | 57 | 제4장 교수회 |
| 58 | 제21조(설치와 구성) | 58 | 제21조(설치와 구성) |
| 59 | ①연수원에 교수회를 둔다. | 59 | ①연수원에 교수회를 둔다. |
| 60 | ②교수회는 연수원장, 부원장 및 교수로 구성한다. | 60 | ②교수회는 연수원장, 부원장 및 교수로 구성한다. |
| 61 | 제22조(의장) 연수원장은 교수회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 61 | 제22조(의장) 연수원장은 교수회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
| 62 | 제23조(의결) 교수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여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 62 | 제23조(의결) 교수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여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
| 63 | 제24조(의견진술) 연수원사무국장은 연수원사무국 소관사항에 관하여 교수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63 | 제24조(의견진술) 연수원사무국장은 연수원사무국 소관사항에 관하여 교수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 64 | 제25조(간사) | 64 | 제25조(간사) |
| 65 | ①교수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 65 | ①교수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
| 66 | ②간사는 교수 또는 연수원소속 법원일반직공무원중에서 연수원장이 지명한다. | 66 | ②간사는 교수 또는 연수원소속 법원일반직공무원중에서 연수원장이 지명한다. |
| 67 | 제26조(회의록, 결의록) | 67 | 제26조(회의록, 결의록) |
| 68 | ①간사는 교수회회의록 또는 결의록을 작성한다. | 68 | ①간사는 교수회회의록 또는 결의록을 작성한다. |
| 69 | ②회의록 또는 결의록에는 교수회의 의장과 간사가 서명날인한다. | 69 | ②회의록 또는 결의록에는 교수회의 의장과 간사가 서명날인한다. |
| 70 | 제27조(심의사항) 교수회는 이 규칙이 정한 사항 외에 연수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한 사항을 심의한다. | 70 | 제27조(심의사항) 교수회는 이 규칙이 정한 사항 외에 연수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한 사항을 심의한다. |
| 71 | 제5장 판사의 연수 <개정 2007.5.1> | 71 | 제5장 판사의 연수 <개정 2007.5.1> |
| 72 | 제28조(연수의 목적) | 72 | 제28조(연수의 목적) |
| 73 | ①판사의 연수는 판사로서의 품격과 가치관의 정립 및 사법에 관한 이론과 실무의 연찬을 통한 재판업무 수행능력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73 | ①판사의 연수는 판사로서의 품격과 가치관의 정립 및 사법에 관한 이론과 실무의 연찬을 통한 재판업무 수행능력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 74 | ② 삭제 <2007.5.1> | 74 | ② 삭제 <2007.5.1> |
| 75 | 제28조의2(법관연수심의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 75 | 제28조의2(법관연수심의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
| 76 | ① 법관연수에 관한 계획과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관연수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76 | ① 법관연수에 관한 계획과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관연수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 77 |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제4항에 따라 위촉된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77 |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제4항에 따라 위촉된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 78 | ③ 위원장은 연수원 수석교수가 된다. | 78 | ③ 위원장은 연수원 수석교수가 된다. |
| 79 |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연수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79 |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연수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 80 |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80 |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 81 | 제28조의3(위원장의 직무 등) | 81 | 제28조의3(위원장의 직무 등) |
| 82 |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82 |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 83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연수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83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연수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84 | 제28조의4(간사) | 84 | 제28조의4(간사) |
| 85 | 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 85 | 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
| 86 | ② 제1항의 간사는 연수원 교수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86 | ② 제1항의 간사는 연수원 교수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 87 | ③ 간사는 심의위원회의 회의 운영을 지원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87 | ③ 간사는 심의위원회의 회의 운영을 지원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 88 | 제28조의5(심의사항)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 88 | 제28조의5(심의사항)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
| 89 | 제28조의6(회의) | 89 | 제28조의6(회의) |
| 90 |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이 요청한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90 |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이 요청한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 91 | ② 심의위원회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각 1회 이상 소집한다. | 91 | ② 심의위원회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각 1회 이상 소집한다. |
| 92 |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92 |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93 | ④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심의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할 수 있다. | 93 | ④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심의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할 수 있다. |
| 94 | ⑤ 간사는 회의의 경과와 회의 내용의 요지를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서명하고, 위원장은 작성된 회의록을 확인하고 서명한다. | 94 | ⑤ 간사는 회의의 경과와 회의 내용의 요지를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서명하고, 위원장은 작성된 회의록을 확인하고 서명한다. |
| 95 | ⑥ 연수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법관연수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 95 | ⑥ 연수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법관연수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
| 96 | 제28조의7(위임규정) 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연수원규정으로 정한다. | 96 | 제28조의7(위임규정) 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연수원규정으로 정한다. |
| 97 | 제29조(연수계획등) | 97 | 제29조(연수계획등) |
| 98 | ①연수원장은 법관연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연도의 법관연수계획을 작성하여 법원행정처장을 거쳐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7.5.1, 2019.6.4> | 98 | ①연수원장은 법관연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연도의 법관연수계획을 작성하여 법원행정처장을 거쳐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7.5.1, 2019.6.4> |
| 99 | ②연수원장이 연수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제1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99 | ②연수원장이 연수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제1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 100 | ③ 연수원장은 제1항의 법관연수계획을 작성함에 있어서 교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19.6.4> | 100 | ③ 연수원장은 제1항의 법관연수계획을 작성함에 있어서 교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19.6.4> |
| 101 | 제30조(등록등) | 101 | 제30조(등록등) |
| 102 | ①연수대상 판사는 연수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원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 | 102 | ①연수대상 판사는 연수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원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 |
| 103 | ②연수대상판사가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연수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연수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 | 103 | ②연수대상판사가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연수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연수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 |
| 104 | ③연수원장은 연수대상판사가 신고 없이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을 거쳐 대법원장에게 보고하고,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 | 104 | ③연수원장은 연수대상판사가 신고 없이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을 거쳐 대법원장에게 보고하고,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 |
| 105 | 제6장 연수생의 수습 | 105 | 제6장 연수생의 수습 |
| 106 | 제1절 연수생의 임명 | 106 | 제1절 연수생의 임명 |
| 107 | 제31조(연수생의 임명 등) | 107 | 제31조(연수생의 임명 등) |
| 108 | ① 연수생으로 임명되고자 하는 사람은 사법연수원장이 통지하는 등록기간 내에 사법연수원에 수습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등록기간 내에사법연수원장의 허가를 받아 사법연수원 수습등록을 연기할 수 있다. | 108 | ① 연수생으로 임명되고자 하는 사람은 사법연수원장이 통지하는 등록기간 내에 사법연수원에 수습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등록기간 내에사법연수원장의 허가를 받아 사법연수원 수습등록을 연기할 수 있다. |
| 109 | ② 대법원장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연수원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원에 수습등록을 한 사람 중에서 연수생을 임명한다. 다만, 아래 각 호의 사람은 연수생으로 임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09 | ② 대법원장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연수원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원에 수습등록을 한 사람 중에서 연수생을 임명한다. 다만, 아래 각 호의 사람은 연수생으로 임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110 | 제32조(선서) 연수생은 임명될 때 연수원장 앞에서 다음과 같이 선서하여야 한다. | 110 | 제32조(선서) 연수생은 임명될 때 연수원장 앞에서 다음과 같이 선서하여야 한다. |
| 111 | 111 | ||
| 112 | 선서 | 112 | 선서 |
| 113 | 113 | ||
| 114 | 본인은 사법연수원연수생으로 임명됨에 있어, 그 본분이 훌륭한 법조인으로서의 인격과 능력을 기르는 데 있음을 명심하여,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한 자세로 수습에 힘쓰며, 연수생으로서의 명예와 품위를 지킬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 114 | 본인은 사법연수원연수생으로 임명됨에 있어, 그 본분이 훌륭한 법조인으로서의 인격과 능력을 기르는 데 있음을 명심하여,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한 자세로 수습에 힘쓰며, 연수생으로서의 명예와 품위를 지킬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
| 115 | 제33조(수습전념의무) 연수생은 수습에 전념하여야 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연수원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 115 | 제33조(수습전념의무) 연수생은 수습에 전념하여야 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연수원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
| 116 | 제34조(재임명) | 116 | 제34조(재임명) |
| 117 | ①법 제72조제3항제2호와 제3호에 의하여 면직되거나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사람은 재임명할 수 없다. | 117 | ①법 제72조제3항제2호와 제3호에 의하여 면직되거나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사람은 재임명할 수 없다. |
| 118 | ②법 제72조제3항제4호에 의하여 면직된 사람이 질병으로부터 회복된 때에는 다시 연수생으로 임명할 수 있다. | 118 | ②법 제72조제3항제4호에 의하여 면직된 사람이 질병으로부터 회복된 때에는 다시 연수생으로 임명할 수 있다. |
| 119 | ③재임명된 연수생이 이미 이수한 학점은 연수원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산하여 줄 수 있다. | 119 | ③재임명된 연수생이 이미 이수한 학점은 연수원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산하여 줄 수 있다. |
| 120 | 제2절 수습방법 및 내용 | 120 | 제2절 수습방법 및 내용 |
| 121 | 제35조(수습방법) | 121 | 제35조(수습방법) |
| 122 | ①연수생의 수습은 1년차와 2년차로 구분하고 각 연차를 2학기로 나누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2학기 이상의 다학기제로 운영할 수 있다. | 122 | ①연수생의 수습은 1년차와 2년차로 구분하고 각 연차를 2학기로 나누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2학기 이상의 다학기제로 운영할 수 있다. |
| 123 | ②각 학기별 수습기간은 연수원장이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다만, 전체 수습기간을 법 제72조제2항 본문과 달리 정하고자 할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을 거쳐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23 | ②각 학기별 수습기간은 연수원장이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다만, 전체 수습기간을 법 제72조제2항 본문과 달리 정하고자 할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을 거쳐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124 | ③수습과목의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한다. | 124 | ③수습과목의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한다. |
| 125 | ④연수원장은 연수생이 연수원 이외의 교육기관ㆍ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단체에서 받은 교육 또는 수습결과를 평가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수회의심의를 거쳐 이를 연수원수료에 필요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 125 | ④연수원장은 연수생이 연수원 이외의 교육기관ㆍ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단체에서 받은 교육 또는 수습결과를 평가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수회의심의를 거쳐 이를 연수원수료에 필요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
| 126 |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학기제와 학점제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연수원규정으로 정한다. | 126 |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학기제와 학점제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연수원규정으로 정한다. |
| 127 | 제36조(수습내용) | 127 | 제36조(수습내용) |
| 128 | ①연수생에 대한 수습은 별표 수습분야를 대상으로 하며, 시민의 권익을 충실히 보호할 수 있는 업무수행능력을 기르고, 높은 윤리의식과 봉사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실시되어야 한다. | 128 | ①연수생에 대한 수습은 별표 수습분야를 대상으로 하며, 시민의 권익을 충실히 보호할 수 있는 업무수행능력을 기르고, 높은 윤리의식과 봉사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실시되어야 한다. |
| 129 | ②연수원장은 교수회의심의를 거쳐 각 학기별 수습과목을 정한다. 수습과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129 | ②연수원장은 교수회의심의를 거쳐 각 학기별 수습과목을 정한다. 수습과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 130 | ③제2항의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을 거쳐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130 | ③제2항의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을 거쳐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131 | 제37조(실무수습의 위탁등) | 131 | 제37조(실무수습의 위탁등) |
| 132 | ①연수원장은 연수생으로 하여금 여러 분야에서의 실무내용을 실제 업무수행기관에서 연마ㆍ체득하게 하기 위하여, 각급법원ㆍ검찰청ㆍ변호사회ㆍ기타 적절한 기관 및 단체(이하 "수습기관"이라 한다)의 장과 협의하여 연수생의 실무수습을 위탁할 수 있다. | 132 | ①연수원장은 연수생으로 하여금 여러 분야에서의 실무내용을 실제 업무수행기관에서 연마ㆍ체득하게 하기 위하여, 각급법원ㆍ검찰청ㆍ변호사회ㆍ기타 적절한 기관 및 단체(이하 "수습기관"이라 한다)의 장과 협의하여 연수생의 실무수습을 위탁할 수 있다. |
| 133 | ②수습기관의 장은 위탁받은 연수생을 지휘 감독하고, 연수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소속판사ㆍ검사ㆍ변호사 기타 적절한 사람 중에서 지도관을 정한다. | 133 | ②수습기관의 장은 위탁받은 연수생을 지휘 감독하고, 연수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소속판사ㆍ검사ㆍ변호사 기타 적절한 사람 중에서 지도관을 정한다. |
| 134 | ③지도관은 연수원의 지도방안에 따라 연수생을 지도한다. | 134 | ③지도관은 연수원의 지도방안에 따라 연수생을 지도한다. |
| 135 | ④지도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도관수당을 지급한다. | 135 | ④지도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도관수당을 지급한다. |
| 136 | 제38조(근무상황카드의 비치등) | 136 | 제38조(근무상황카드의 비치등) |
| 137 | ①수습기관의 장은 연수생별로 실무수습에 관한 근무상황카드를 비치하여야 한다. | 137 | ①수습기관의 장은 연수생별로 실무수습에 관한 근무상황카드를 비치하여야 한다. |
| 138 | ②수습기관의 장은 연수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습상황(수습 외의 품위 포함)과 그 성과를 지도관과 연서하여 연수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138 | ②수습기관의 장은 연수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습상황(수습 외의 품위 포함)과 그 성과를 지도관과 연서하여 연수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139 | 제39조(실무수습상황의 확인) 연수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수 또는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수습기관에서의 연수생의 수습상황을 파악하게 할 수 있다. | 139 | 제39조(실무수습상황의 확인) 연수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수 또는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수습기관에서의 연수생의 수습상황을 파악하게 할 수 있다. |
| 140 | 제3절 평가와 수료 | 140 | 제3절 평가와 수료 |
| 141 | 제40조(평가) 연수생의 수습결과를 평정함에 있어서는 학업성취도 및 학업에 대한 성실도ㆍ생활태도ㆍ봉사정신ㆍ인성 기타의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 141 | 제40조(평가) 연수생의 수습결과를 평정함에 있어서는 학업성취도 및 학업에 대한 성실도ㆍ생활태도ㆍ봉사정신ㆍ인성 기타의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
| 142 | 제41조(유급) | 142 | 제41조(유급) |
| 143 | ①연수생이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각 연차에서 연수원규정이 정하는 학점과 성적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별로 각 1회에 한하여 유급시킬 수 있다. | 143 | ①연수생이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각 연차에서 연수원규정이 정하는 학점과 성적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별로 각 1회에 한하여 유급시킬 수 있다. |
| 144 | ②연수생이 통산 2회 유급할 때에는 법 제72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직한다. | 144 | ②연수생이 통산 2회 유급할 때에는 법 제72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직한다. |
| 145 | 제42조(수료결정) | 145 | 제42조(수료결정) |
| 146 | ①연수원장은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학점과 성적, 근무상황, 수습태도 및 실무수습기관에서의 통보내용등을 종합 참작하여 연수생의 수료여부를 결정한다. | 146 | ①연수원장은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학점과 성적, 근무상황, 수습태도 및 실무수습기관에서의 통보내용등을 종합 참작하여 연수생의 수료여부를 결정한다. |
| 147 | ②수료결정이 있으면 연수원장은 수료자에 대한 평정결과를 지체없이 법원행정처장을 거쳐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법무부장관에게도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147 | ②수료결정이 있으면 연수원장은 수료자에 대한 평정결과를 지체없이 법원행정처장을 거쳐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법무부장관에게도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 148 | 제43조(수료증) 연수원장은 수료결정을 받은 연수생에게 수료증을 수여한다. | 148 | 제43조(수료증) 연수원장은 수료결정을 받은 연수생에게 수료증을 수여한다. |
| 149 | 제44조(재수습) | 149 | 제44조(재수습) |
| 150 | ①연수원장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수료결정을 받지못한 연수생에 대하여 1년이내의 기간 재수습을 거치도록 한 다음 교수회의심의를 거쳐 수료여부를 결정한다. | 150 | ①연수원장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수료결정을 받지못한 연수생에 대하여 1년이내의 기간 재수습을 거치도록 한 다음 교수회의심의를 거쳐 수료여부를 결정한다. |
| 151 | ②제1항의 재수습을 거치고도 수료결정을 받지 못한 연수생은 법 제72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직한다. | 151 | ②제1항의 재수습을 거치고도 수료결정을 받지 못한 연수생은 법 제72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직한다. |
| 152 | 제45조(위임규정) 연수생에 대한 평가, 유급, 수료 및 재수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연수원 규정으로 정한다. | 152 | 제45조(위임규정) 연수생에 대한 평가, 유급, 수료 및 재수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연수원 규정으로 정한다. |
| 153 | 제4절 연수생의 휴학 및 징계 | 153 | 제4절 연수생의 휴학 및 징계 |
| 154 | 제46조(휴학) | 154 | 제46조(휴학) |
| 155 | ①연수원장은 연수원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생에 대하여 휴학을 명할 수 있다. | 155 | ①연수원장은 연수원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생에 대하여 휴학을 명할 수 있다. |
| 156 | ②연수생이 휴학을 하게 된 때에는 연수원장은 이를 법원행정처장을 거쳐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156 | ②연수생이 휴학을 하게 된 때에는 연수원장은 이를 법원행정처장을 거쳐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157 | ③휴학사유 및 기간, 기타 휴학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연수원규정으로 정한다. | 157 | ③휴학사유 및 기간, 기타 휴학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연수원규정으로 정한다. |
| 158 | 제47조(징계사유) 연수원장은 연수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 158 | 제47조(징계사유) 연수원장은 연수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
| 159 | 제48조(징계의 종류) 연수생에 대한 징계는 파면,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 | 159 | 제48조(징계의 종류) 연수생에 대한 징계는 파면,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 |
| 160 | 제49조(징계의 효력) | 160 | 제49조(징계의 효력) |
| 161 | ①정직은 1월이상 3월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기간중 연수생의 신분은 보유하나 수습에 임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 161 | ①정직은 1월이상 3월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기간중 연수생의 신분은 보유하나 수습에 임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
| 162 | ②감봉은 1월이상 3월이하의 기간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 162 | ②감봉은 1월이상 3월이하의 기간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
| 163 | ③견책은 잘못에 대하여 훈계하고 반성하게 한다. | 163 | ③견책은 잘못에 대하여 훈계하고 반성하게 한다. |
| 164 | 제50조(징계위원회의 설치) | 164 | 제50조(징계위원회의 설치) |
| 165 | ①연수생의 징계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수원에 연수생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65 | ①연수생의 징계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수원에 연수생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 166 | ②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6인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원장이 되고, 위원은 교수중에서 연수원장이 임명한다. | 166 | ②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6인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원장이 되고, 위원은 교수중에서 연수원장이 임명한다. |
| 167 | ③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수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행한다. | 167 | ③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수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행한다. |
| 168 | 제51조(징계의결) 징계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168 | 제51조(징계의결) 징계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169 | 제52조(징계의 집행) 징계위원회가 연수생에 대하여 징계의결을 한 때에는 연수원장이 징계를 집행하고 그 결과를 법원행정처장을 거쳐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169 | 제52조(징계의 집행) 징계위원회가 연수생에 대하여 징계의결을 한 때에는 연수원장이 징계를 집행하고 그 결과를 법원행정처장을 거쳐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170 | 제53조(준용규정) 징계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규칙과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법원공무원규칙 제4장 및 제5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 170 | 제53조(준용규정) 징계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규칙과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법원공무원규칙 제4장 및 제5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
| 171 | 제4절의2 서면경고ㆍ주의촉구 <신설 2000.1.20> | 171 | 제4절의2 서면경고ㆍ주의촉구 <신설 2000.1.20> |
| 172 | 제53조의1(서면 경고ㆍ주의촉구) | 172 | 제53조의1(서면 경고ㆍ주의촉구) |
| 173 | ①사법연수원장은 사법연수생이 연수 중 수습상의 과오를 범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사안이 경미한 때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당해 사법연수생에게 서면으로 경고하거나 주의를 촉구할 수 있다. | 173 | ①사법연수원장은 사법연수생이 연수 중 수습상의 과오를 범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사안이 경미한 때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당해 사법연수생에게 서면으로 경고하거나 주의를 촉구할 수 있다. |
| 174 | ②사법연수원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 사법연수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174 | ②사법연수원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 사법연수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 175 | 제53조의2(준용규정) 서면경고ㆍ주의촉구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규칙과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법원공무원규칙 제4장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 175 | 제53조의2(준용규정) 서면경고ㆍ주의촉구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규칙과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법원공무원규칙 제4장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
| 176 | 제7장 기숙사 | 176 | 제7장 기숙사 |
| 177 | 제54조(설치와 입사) | 177 | 제54조(설치와 입사) |
| 178 | ①연수원에 기숙사를 둔다. | 178 | ①연수원에 기숙사를 둔다. |
| 179 | ②기숙사에 입사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7.5.1> | 179 | ②기숙사에 입사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7.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