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 영은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23>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라목8)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이란 다음 각 호의 목적을 말한다.
1. 근로자의 고용 촉진 및 생활 향상
2. 저출생ㆍ고령화 또는 인구감소ㆍ지방소멸 대응
3. 지역사회 및 공동체의 활성화
4. 법 제2조제1호라목1)부터 7)까지 및 이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목적에 준하는 공익 목적
법 제2조제2호에서 "금전적 가치를 갖는 물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
2.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나.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전자화폐
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그 명칭 또는 형태와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하여 증표를 발행ㆍ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가맹점(이하 "발행자등"이라 한다)에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
① 법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기부의 날 및 기부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모집자 등은 다음 각 호의 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4.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기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건전한 기부를 장려하기 위한 행사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집자 등이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행사 등을 하는 때에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법 제3조의3제2항에 따른 포상 대상자의 선정절차와 훈격은 「상훈법」에 따른다.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등록청"이라 한다)에게 등록해야 하는 기부금품의 모집금액은 1천만원 이상이며, 모집 등록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7.7, 2024.7.23>
1. 모집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거나 제1조의2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2. 제1호 외의 경우: 모집자의 주소지(모집자가 법인ㆍ정당,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①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이 영 제2조제1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부금품 모집등록(변경등록)신청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0조의2에 따른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이하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3.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7.7, 2024.7.23>
② 제1항의 기부금품 모집등록(변경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0.10.1, 2020.7.7, 2024.7.23>
1. 모집목적, 모집금품의 종류, 모집목표액, 모집지역, 모집방법, 모집기간, 모집금품의 보관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모집계획서
2. 모집비용의 예정액 명세 및 조달방법, 모집금품의 사용방법 및 사용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모집금품의 사용계획서
3. 모집 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그 소재지
4. 모집자가 법인ㆍ정당,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정관, 당헌 또는 회칙ㆍ규약과 정당등록증 사본 또는 단체신고증 등 해당 단체가 공인된 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5. 제1조의2제4호에 따라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하려는 자의 경우 모집된 금품으로 하려는 사업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기부금품 모집등록추천서
6. 법 제4조제1항제3호의2에 따른 전용계좌 통장 사본
7. 제1조의3제1호에 따른 주식의 모집을 위한 전용 주식계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식을 모집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등록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하는 것이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3.29, 2013.3.23, 2014.11.19, 2017.7.26>
1. 모집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경력과 신용정도
2. 모집자가 법인이나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자산ㆍ신용정도와 대표자의 경력ㆍ신용정도
3. 모집된 금품으로 하려는 사업의 수행능력 유무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하면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기부금품 모집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7.7>
⑤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등록(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0.10.1, 2011.3.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7.7>
①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이 영 제2조제2호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부금품 모집등록(변경등록)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1.3.29, 2020.7.7, 2024.7.23>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시ㆍ도지사"로 본다. <개정 2008.2.29, 2011.3.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①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부금품 모집등록(변경등록) 신청서에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1.3.29, 2020.7.7, 2024.7.23>
②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신청에 관하여는 제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등록청"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법 제4조제6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모집목표액
2. 모집기간
3. 사용기간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기부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안전부차관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중에서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위원은 각 부ㆍ처의 차관ㆍ차장, 국회의원,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행정안전부차관인 부위원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인 부위원장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관계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제9조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영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두는 기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3.29>
② 위원장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경우 시ㆍ도지사,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ㆍ도의 경우 행정부시장ㆍ행정부지사,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 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이 된다. <개정 2020.7.7>
③ 위원은 공무원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한다.
⑥ 시ㆍ도 및 시ㆍ군ㆍ자치구 기부심사위원회에 관하여는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법 제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대표자의 임면과 업무 감독, 예산 승인, 조직원에 대한 인사 등에 실질적인 지휘ㆍ통제를 받지 아니하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①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이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가 허용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관의 장 또는 국가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가 행정목적을 수행하거나 해당 법인ㆍ단체의 설립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제6조제1항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가 행정목적을 수행하거나 해당 법인ㆍ단체의 설립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자발적인 기탁금품을 기탁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기탁서를 기탁하려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의 대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의 장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의 대표자는 제1항에 따라 자발적인 기탁금품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거나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① 법 제5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7.7.26, 2020.12.31>
1.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
가. 국방부 본부
나. 합동참모 본부
다. 한미연합사령부
라. 국방부의 직할부대 및 소속기관
마. 각 군 본부 및 각 군의 장성급 지휘부대 및 기관
2. 시ㆍ도경찰청 이상 경찰관서
3. 지방해양경찰청 이상 해양경찰관서
4. 삭제 <2016.11.29>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에 두는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법 제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접수"란 다음 각 호의 접수를 말한다.
1. 전화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한 접수
2. 우편 또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생활물류서비스를 통한 접수
① 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0억원을 말한다.
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검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① 법 제10조제2항 또는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모집된 기부금품의 처분승인 또는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기부금품 처분ㆍ사용 계획서를 등록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1.3.29, 2024.7.23>
② 법 제10조제2항 또는 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모집된 기부금품 처분승인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기부금품의 처분 또는 사용을 마치면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등록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기부통합관리시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4조에 따른 기부금품의 모집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항
2.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처분에 관한 사항
3.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사용에 관한 사항
4. 법 제14조에 따른 기부금품의 모집상황, 사용명세 및 감사보고서에 관한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자료의 범위 및 이용 목적을 구체적으로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법 제12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부금품 사용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1. 공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장기간의 사업 수행이 불가피한 경우
2. 법률상 분쟁 해결, 이해관계의 조정 또는 인ㆍ허가 등의 신청ㆍ처리 등으로 인하여 법 제12조제3항 본문에 따른 사용기간 내 기부금품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
법 제1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별표 1의 비율을 말한다.
① 모집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른 장부를 기부금품 모집장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20.7.7, 2023.12.26>
② 모집자나 모집종사자는 모집금품을 출납하면 법 제7조제2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라 영수증이나 그 밖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③ 모집자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을 중단하거나 끝낸 경우 및 모집된 기부금품을 사용하거나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른 목적에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등록청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모집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0.7.7>
1. 모집자의 성명 또는 명칭
2. 등록일자 및 등록번호
3. 모집금품의 총액 및 수량
4. 기부금품의 사용명세
④ 기부자는 제3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만으로는 기부금품의 모집상황 및 사용명세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기부금품을 접수한 모집자에게 제1항에 따른 장부(기부금품의 모집과 관련된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장부는 해당 기부자의 기부내용으로 한정한다)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모집자는 요청에 따르도록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20.7.7, 2023.12.26>
⑤ 모집자는 모집기간이 끝나거나 모집목표액에 이르면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하며, 중단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기부금품 모집 완료보고서에 기부금품을 접수한 금융회사 등의 전용계좌 및 전용 주식계좌의 잔액증명서를 첨부하여 등록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0.7.7, 2024.7.23>
⑥ 모집자는 모집 및 사용명세 등을 모집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기부자 등이 모집 상황을 수시로 알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등록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등록 및 말소, 모집 및 사용명세, 기부금품의 처분승인 또는 사용승인 등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매 분기별로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0.7.7>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모집자는 기부금품의 사용을 끝낸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이하 "회계감사기관"이라 한다)에게 회계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30>
② 모집자는 기부금품의 사용을 끝낸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명세 보고서에 회계감사기관이 작성한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등록청에 제출(기부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다만, 기부금품 모집의 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제1항의 회계감사기관에 대한 감사의뢰 및 회계감사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첨부를 생략하되, 기부금품 사용에 따른 영수증 등 지출증명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0.7.7, 2024.7.23>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모집자로부터 제출받은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명세 보고서에 회계감사기관이 작성한 회계감사보고서 사본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4.7.23>
등록청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기 부금품 모집등록증을 내주거나 법 제10조에 따라 등록을 말소한 경우 또는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모집된 기부금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도록 승인한 경우에는 관보나 공보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① 등록청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모집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②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을 접수하는 자는 해당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삭제 <2018.12.24>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1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4> 까지 생략
<35>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3조 제목ㆍ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 제14조제3항, 제20조제3항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및 제7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차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
제6조제5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36> 부터 <105> 까지 생략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151호,2010.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6> 까지 생략
<47>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 본문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48>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 <제22416호,2010.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764호,2011.3.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부금품 모집등록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3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 제4조 및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기부금품 모집등록 또는 변경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기부금품 처분ㆍ사용 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1>까지 생략
<42>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6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14조제3항 전단, 제20조제3항 및 제22조제2항 본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등록신청 절차 등)"을 "(안전행정부장관에 대한 등록신청 절차 등)"으로 한다.
제4조제2항 후단 및 제5조제2항 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및 제7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차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차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및 제7조제2항 중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을 각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로 한다.
제6조제5항 중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을 "안전행정부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43>부터 <129>까지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47>까지 생략
<148>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4조제2항 후단, 제5조제2항 후단, 제6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14조제3항 전단, 제20조제3항 및 제22조제2항 본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안전행정부장관에 대한 등록신청 절차 등)"을 "(행정자치부장관에 대한 등록신청 절차 등)"으로 한다.
제6조제2항 및 제7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차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차관"으로 한다.
제6조제5항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49>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6714호,2015.12.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를 위한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774호,2015.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617호,2016.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⑧부터 <17>까지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13>까지 생략
<114>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3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4조제2항 후단, 제5조제2항 후단,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 제14조제3항 전단, 제20조제3항, 제22조제2항 본문 및 제23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및 제7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차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
제6조제5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5조제1항제3호 중 "지방해양경찰본부"를 "지방해양경찰청"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앞쪽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15>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269호,2018.10.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한다.
⑫부터 <51>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5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421호,2018.12.24>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821호,2020.7.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중인 경우에는 제1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이 영에 따른 서식과 함께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영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1349호,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호 중 "지방경찰청"을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⑭부터 <49>까지 생략
부칙 <제34037호,2023.12.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한 경우(해당 모집등록에 따른 모집기간이 2024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5호의2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6호의2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서식을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34728호,2024.7.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3 단서 중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를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로 한다.
③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4항제2호 중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1항제4호 및 제39조제8항제4호 중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각각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5제6항제3호 중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제2항제6호 중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울산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 단서 중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를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로 한다.
⑧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7항제2호 중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 한국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 단서 중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를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로 한다.
⑪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단서 중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를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로 한다.
⑫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중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11호 및 제23조의3제3항제17호 중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2호"를 각각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5038호,2024.1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의 유의사항란 제2호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합니다)"으로 한다.
⑨부터 <23>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