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24년 12월 3일 | 35038
제1조(목적) 이 영은 「노후준비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노후준비 지원 계획의 수립 등) ① 「노후준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기본계획 작성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기본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소관별 기본계획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소관별 기본계획을 종합한 기본계획을 작성한 후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해야 한다. <개정 2024.7.2>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이 확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6.21> 제2조의2(노후준비 지원 심의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서 "기본계획 수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심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다. 제3조 삭제 <2024.7.2> 제4조 삭제 <2024.7.2> 제5조 삭제 <2024.7.2> 제6조(중앙센터 노후준비 지원사업) 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2.6.21, 2024.7.2> 제7조(중앙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노후준비서비스 기획, 교육, 정보시스템 운영, 조사ㆍ연구 등을 담당하는 국민연금공단의 부서를 중앙센터로 지정한다. <개정 2024.7.2> ② 중앙센터의 장은 노후준비서비스 직무를 관장하는 국민연금공단의 상임이사가 된다. ③ 중앙센터의 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2개월 전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중앙센터의 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결산서를 회계연도의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각각 승인하여야 한다. ⑥ 중앙센터의 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사업실적을 회계연도가 끝난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2(광역센터의 지정기준ㆍ절차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거나 경비를 지원하는 법인 또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하며, 그 분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조에서 같다) 등 중에서 별표 1에서 정하는 시설 및 인력기준을 충족한 기관을 광역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7.2> ② 광역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가 광역센터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광역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해당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광역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기관 명칭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체 없이 해당 시ㆍ도의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중앙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광역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7조의3(광역센터 노후준비 지원사업) 법 제9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란 지역 내 노후준비서비스 관련 자원의 발굴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제7조의4(광역센터의 폐지ㆍ휴지 또는 재개 절차) ① 광역센터의 장은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른 광역센터 운영의 폐지ㆍ휴지 또는 재개를 하려는 경우에는 폐지ㆍ휴지 또는 재개 3개월 전까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개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제7조의2제3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재개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광역센터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폐지ㆍ휴지 또는 재개 사유, 휴지 기간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체 없이 해당 시ㆍ도의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중앙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제8조(지역센터의 지정기준ㆍ절차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거나 경비를 지원하는 법인 또는 공공기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또는 사회복지관 등 중에서 별표 1에서 정하는 시설 및 인력기준을 충족한 기관을 지역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6.21, 2024.7.2> ② 지역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6.21>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센터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2.6.21>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지역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해당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2.6.21>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지역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기관 명칭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체 없이 해당 시ㆍ군ㆍ구의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중앙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6.21>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2.6.21> 제9조(지역센터 노후준비지원 사업)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2.6.21> 제10조(지역센터의 폐지ㆍ휴지 또는 재개 절차) ① 지역센터의 장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지역센터 운영의 폐지ㆍ휴지 또는 재개를 하려는 경우에는 폐지ㆍ휴지 또는 재개 3개월 전까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6.21> ② 제1항에 따른 재개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재개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지역센터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2.6.21>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폐지ㆍ휴지 또는 재개 사유, 휴지 기간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시ㆍ군ㆍ구의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중앙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6.21> 제11조(노후준비 사업 수행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광역센터 및 지역센터에서 제공하는 노후준비서비스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려는 경우에는 평가 지침을 작성하여 평가 대상이 되는 광역센터 및 지역센터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6.21> ② 광역센터 및 지역센터의 장은 매년 3월 20일까지 전년도의 경영실적이 포함된 보고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6.21> ③ 광역센터 및 지역센터의 평가는 보고서 평가, 현장 평가, 노후준비서비스 만족도 평가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개정 2022.6.21>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역센터 및 지역센터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6.21>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6월 20일까지 광역센터 및 지역센터의 노후준비 사업 수행에 대해 평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평가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6.21>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22.6.21>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10조의2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광역센터 및 지역센터의 노후준비 사업 수행의 적정성 등의 평가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광역센터 또는 지역센터로 지정된 국민연금공단의 분사무소에 대한 평가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2.6.21>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 기준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2.6.21> 제12조(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 교육의 위탁) 법 제11조제3항에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대학 및 전문대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13조(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15조에 따른 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이하 "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6.21> ② 법 제15조제2항 전단에서 "건강, 여가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4.10.31> ③ 광역센터 및 지역센터의 장은 노후준비 지원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 종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다만, 활용하려는 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사전에 해당 정보의 제공에 대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22.6.21> 제14조(연금보험등 정보)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22.6.21> 제15조(연금보험등 정보의 요청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및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연금보험등 정보(이하 "연금보험등정보"라 한다)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노후준비서비스 신청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조회의 기준일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2.6.21>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금융회사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가 정보통신망으로 연금보험등정보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해당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연금보험등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6.21> 제16조(동의서면 작성방법) ① 노후준비서비스 신청자는 연금보험등정보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광역센터 및 지역센터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6.21> ② 노후준비서비스 신청자는 제1항에 따라 동의서를 제출할 때에는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또는 여권 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 제17조(지정취소와 업무정지의 처분기준 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광역센터 및 지역센터의 지정취소와 업무정지의 처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2.6.21> ② 시ㆍ도지사(광역센터에 한정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지역센터에 한정한다)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광역센터 또는 지역센터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중앙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6.21> 제1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중앙센터의 장, 광역센터의 장 및 지역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2.6.21>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구법

공포일: 2024년 10월 31일 | 34978
제1조(목적) 이 영은 「노후준비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노후준비 지원 계획의 수립 등) ① 「노후준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기본계획 작성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기본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소관별 기본계획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소관별 기본계획을 종합한 기본계획을 작성한 후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해야 한다. <개정 2024.7.2>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이 확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6.21> 제2조의2(노후준비 지원 심의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서 "기본계획 수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심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다. 제3조 삭제 <2024.7.2> 제4조 삭제 <2024.7.2> 제5조 삭제 <2024.7.2> 제6조(중앙센터 노후준비 지원사업) 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2.6.21, 2024.7.2> 제7조(중앙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노후준비서비스 기획, 교육, 정보시스템 운영, 조사ㆍ연구 등을 담당하는 국민연금공단의 부서를 중앙센터로 지정한다. <개정 2024.7.2> ② 중앙센터의 장은 노후준비서비스 직무를 관장하는 국민연금공단의 상임이사가 된다. ③ 중앙센터의 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2개월 전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중앙센터의 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결산서를 회계연도의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각각 승인하여야 한다. ⑥ 중앙센터의 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사업실적을 회계연도가 끝난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2(광역센터의 지정기준ㆍ절차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거나 경비를 지원하는 법인 또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하며, 그 분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조에서 같다) 등 중에서 별표 1에서 정하는 시설 및 인력기준을 충족한 기관을 광역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7.2> ② 광역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가 광역센터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광역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해당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광역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기관 명칭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체 없이 해당 시ㆍ도의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중앙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광역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7조의3(광역센터 노후준비 지원사업) 법 제9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란 지역 내 노후준비서비스 관련 자원의 발굴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제7조의4(광역센터의 폐지ㆍ휴지 또는 재개 절차) ① 광역센터의 장은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른 광역센터 운영의 폐지ㆍ휴지 또는 재개를 하려는 경우에는 폐지ㆍ휴지 또는 재개 3개월 전까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개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제7조의2제3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재개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광역센터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폐지ㆍ휴지 또는 재개 사유, 휴지 기간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체 없이 해당 시ㆍ도의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중앙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제8조(지역센터의 지정기준ㆍ절차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거나 경비를 지원하는 법인 또는 공공기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또는 사회복지관 등 중에서 별표 1에서 정하는 시설 및 인력기준을 충족한 기관을 지역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6.21, 2024.7.2> ② 지역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6.21>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센터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2.6.21>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지역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해당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2.6.21>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지역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기관 명칭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체 없이 해당 시ㆍ군ㆍ구의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중앙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6.21>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2.6.21> 제9조(지역센터 노후준비지원 사업)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2.6.21> 제10조(지역센터의 폐지ㆍ휴지 또는 재개 절차) ① 지역센터의 장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지역센터 운영의 폐지ㆍ휴지 또는 재개를 하려는 경우에는 폐지ㆍ휴지 또는 재개 3개월 전까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6.21> ② 제1항에 따른 재개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재개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지역센터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2.6.21>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폐지ㆍ휴지 또는 재개 사유, 휴지 기간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시ㆍ군ㆍ구의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중앙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6.21> 제11조(노후준비 사업 수행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광역센터 및 지역센터에서 제공하는 노후준비서비스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려는 경우에는 평가 지침을 작성하여 평가 대상이 되는 광역센터 및 지역센터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6.21> ② 광역센터 및 지역센터의 장은 매년 3월 20일까지 전년도의 경영실적이 포함된 보고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6.21> ③ 광역센터 및 지역센터의 평가는 보고서 평가, 현장 평가, 노후준비서비스 만족도 평가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개정 2022.6.21>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역센터 및 지역센터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6.21>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6월 20일까지 광역센터 및 지역센터의 노후준비 사업 수행에 대해 평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평가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6.21>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22.6.21>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10조의2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광역센터 및 지역센터의 노후준비 사업 수행의 적정성 등의 평가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광역센터 또는 지역센터로 지정된 국민연금공단의 분사무소에 대한 평가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2.6.21>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 기준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2.6.21> 제12조(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 교육의 위탁) 법 제11조제3항에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대학 및 전문대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13조(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15조에 따른 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이하 "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6.21> ② 법 제15조제2항 전단에서 "건강, 여가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4.10.31> ③ 광역센터 및 지역센터의 장은 노후준비 지원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 종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다만, 활용하려는 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사전에 해당 정보의 제공에 대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22.6.21> 제14조(연금보험등 정보)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22.6.21> 제15조(연금보험등 정보의 요청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및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연금보험등 정보(이하 "연금보험등정보"라 한다)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노후준비서비스 신청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조회의 기준일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2.6.21>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금융회사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가 정보통신망으로 연금보험등정보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해당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연금보험등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6.21> 제16조(동의서면 작성방법) ① 노후준비서비스 신청자는 연금보험등정보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광역센터 및 지역센터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6.21> ② 노후준비서비스 신청자는 제1항에 따라 동의서를 제출할 때에는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또는 여권 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 제17조(지정취소와 업무정지의 처분기준 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광역센터 및 지역센터의 지정취소와 업무정지의 처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2.6.21> ② 시ㆍ도지사(광역센터에 한정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지역센터에 한정한다)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광역센터 또는 지역센터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중앙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6.21> 제1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중앙센터의 장, 광역센터의 장 및 지역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2.6.21>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