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부부재산약정등기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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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1-10-13 · 공포 2011-09-28
신법 (현행)
시행 2025-01-31 · 공포 2024-11-29
구법 시행 2011-10-13
신법 시행 2025-01-31 (현행)
| 1 | 제1조(등기기록의 양식) | 1 | 제1조(등기기록의 양식) |
| 2 | ① 부부재산약정 등기기록에는 약정자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약정자부와 부부재산약정의 내용을 기록하는 약정사항부를 둔다. | 2 | ① 부부재산약정 등기기록에는 약정자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약정자부와 부부재산약정의 내용을 기록하는 약정사항부를 둔다. |
| 3 | ② 약정자부에는 표시번호란, 접수란, 약정자의 기본사항란,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을 둔다. | 3 | ② 약정자부에는 표시번호란, 접수란, 약정자의 기본사항란,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을 둔다. |
| 4 | ③ 약정사항부에는 사항번호란, 접수란, 등기원인란 및 약정내역란을 둔다. | 4 | ③ 약정사항부에는 사항번호란, 접수란, 등기원인란 및 약정내역란을 둔다. |
| 5 | ④ 부부재산약정 등기기록은 별지 제1호 양식에 따른다. | 5 | ④ 부부재산약정 등기기록은 별지 제1호 양식에 따른다. |
| 6 | 제2조(신청서 기재사항) 부부재산약정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 6 | 제2조(접수장) |
| 7 | 제3조(첨부서면) 부부재산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7 | ① 부부재산약정등기신청서 접수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
| 8 | 제4조(부부재산약정 변경등기) | 8 | ② 제1항제1호의 접수번호는 1년 마다 새로 부여하여야 한다. |
| 9 | ③ 등기신청 외의 등기사무에 관한 문서를 접수할 때에는 기타문서 접수장에 등재한다. | ||
| 10 | 제3조(신청서 기재사항) 부부재산약정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 ||
| 11 | 제4조(첨부서면) 부부재산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
| 12 | 제5조(부부재산약정 변경등기) | ||
| 9 | ① 부부재산약정의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약정내용의 변경, 재산관리자의 변경 또는 공유재산의 분할을 허가한 재판의 등본이나 이에 관한 약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13 | ① 부부재산약정의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약정내용의 변경, 재산관리자의 변경 또는 공유재산의 분할을 허가한 재판의 등본이나 이에 관한 약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 10 | ② 약정자의 표시에 관한 사항 또는 약정의 내역에 관하여 등기한 사항의 변경 또는 경정의 등기는 종전 등기사항을 전부 말소하는 기호를 기록한 뒤 새로운 표시번호 또는 사항번호에 변경 후 사항으로 전부를 다시 기록한다. | 14 | ② 약정자의 표시에 관한 사항 또는 약정의 내역에 관하여 등기한 사항의 변경 또는 경정의 등기는 종전 등기사항을 전부 말소하는 기호를 기록한 뒤 새로운 표시번호 또는 사항번호에 변경 후 사항으로 전부를 다시 기록한다. |
| 11 | 제5조(부부재산약정 소멸등기) | 15 | 제6조(부부재산약정 소멸등기) |
| 12 | ①「비송사건절차법」제70조 단서에 따라 부부 일방의 사망으로 인한 부부재산약정의 소멸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16 | ①「비송사건절차법」제70조 단서에 따라 부부 일방의 사망으로 인한 부부재산약정의 소멸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 13 | ② 부부재산약정등기의 소멸등기는 등기기록의 약정자부의 약정자표시를 전부 말소하는 기호를 기록한 뒤 등기기록을 폐쇄한다. | 17 | ② 부부재산약정등기의 소멸등기는 등기기록의 약정자부의 약정자표시를 전부 말소하는 기호를 기록한 뒤 등기기록을 폐쇄한다. |
| 14 | 제6조(「부동산등기규칙」의 준용) 부부재산약정등기에 관하여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와 「부동산등기규칙」제27조, 제28조, 제64조 및 제67조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 등을 제외하고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부동산등기규칙」을 준용한다. | 18 | 제7조(「부동산등기규칙」의 준용) 부부재산약정등기에 관하여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와 「부동산등기규칙」제27조부터 제28조의2까지, 제31조제2항, 제64조, 제67조부터 제71조까지, 제158조제2항, 제159조(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이의신청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의 규정 등을 제외하고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부동산등기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4.1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