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전문심리위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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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1-01-01 · 공포 2020-10-29
신법 (현행) 시행 2025-01-01 · 공포 2024-11-29
구법 시행 2021-01-01 신법 시행 2025-01-01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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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문심리위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문심리위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후보자 관리) 2 제2조(후보자 관리)
3 ①법원행정처장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중에서 전문심리위원 후보자를 정하여 그 명단을 관리한다. 3 ①법원행정처장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중에서 전문심리위원 후보자를 정하여 그 명단을 관리한다.
4 ②법원행정처장은 전문심리위원 후보자를 정하기 위하여 다른 국가기관, 공공단체, 교육기관, 연구기관 등에 후보자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4 ②법원행정처장은 전문심리위원 후보자를 정하기 위하여 다른 국가기관, 공공단체, 교육기관, 연구기관 등에 후보자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5 ③법원행정처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심리위원 후보자를 명단에 추가하거나 그 명단에서 삭제할 수 있다. 5 ③법원행정처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심리위원 후보자를 명단에 추가하거나 그 명단에서 삭제할 수 있다.
6 제2조의2(상임전문심리위원의 위촉 등) 6 제2조의2(상임전문심리위원의 위촉 등)
7 ① 법원행정처장은 상임전문심리위원을 위촉하여 민사소송법에 따른 전문심리위원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7 ① 법원행정처장은 상임전문심리위원을 위촉하여 민사소송법에 따른 전문심리위원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4.11.29>
8 ② 상임전문심리위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 8 ② 상임전문심리위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
9 ③ 상임전문심리위원은 법원행정처장의 허가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9 ③ 상임전문심리위원은 법원행정처장의 허가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10 ④ 법원행정처장은 상임전문심리위원의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고등법원 또는 지방법원의 법원장으로 하여금 상임전문심리위원에게 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등 물적 시설을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0 ④ 법원행정처장은 상임전문심리위원의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고등법원 또는 지방법원의 법원장으로 하여금 상임전문심리위원에게 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등 물적 시설을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1 ⑤ 법원은 상임전문심리위원이 소송절차에 참여한 때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상임전문심리위원이 수행한 업무의 적정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11 ⑤ 법원은 상임전문심리위원이 소송절차에 참여한 때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상임전문심리위원이 수행한 업무의 적정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12 제2조의3 삭제 <2020.10.29> 12 제2조의3 삭제 <2020.10.29>
13 제2조의4(업무의 위임) 법원행정처장은 제2조의2에서 정한 상임전문심리위원의 위촉 등과 관련한 업무를 각 고등법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3 제2조의4(감정관리위원의 위촉 등)
14 ① 법원행정처장은 감정관리위원을 위촉하여 「민사소송법」에 따른 전문심리위원의 업무 중 감정절차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15 ② 감정관리위원과 상임전문심리위원은 상호 겸임할 수 있다.
16 ③ 감정관리위원의 위촉기간, 겸직, 업무수행에 필요한 물적 시설의 제공 및 업무 평가 등에 관하여는 제2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17 제2조의5(상임전문심리위원 및 감정관리위원 선발위원회의 구성 등)
18 ① 법원행정처장은 상임전문심리위원 및 감정관리위원 위촉후보자의 선발과 위촉 등에 관한 업무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의료, 건설 등 분야별로 상임전문심리위원 및 감정관리위원 선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9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주무위원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0 ③ 위원장은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하고, 주무위원은 사법지원실장으로 하며, 일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21 ④ 일반위원은 법원행정처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2 ⑤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원행정처내규로 정한다.
23 ⑥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에 제2조의2제5항(제2조의4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평가 결과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24 제2조의6(업무의 위임)
25 ① 법원행정처장은 제2조의2 및 제2조의4에 따른 상임전문심리위원 및 감정관리위원의 위촉 등에 관한 업무를 각 고등법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26 ② 법원행정처장이 제1항에 따라 상임전문심리위원 및 감정관리위원의 위촉 등에 관한 업무를 위임한 경우에는 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27 제2조의7(감정관리센터의 설치) 법원행정처장은 감정관리위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 고등법원에 감정관리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14 제3조(결격사유) 28 제3조(결격사유)
15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문심리위원 후보자가 되거나, 상임전문심리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개정 2014.10.2, 2016.11.1> 29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문심리위원 후보자가 되거나, 상임전문심리위원 및 감정관리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개정 2014.10.2, 2016.11.1, 2024.11.29>
16 ② 전문심리위원 후보자나 상임전문심리위원이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명단에서 삭제하고, 상임전문심리위원에서 해촉한다. <개정 2016.11.1> 30 ② 전문심리위원 후보자나 상임전문심리위원, 감정관리위원이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명단에서 삭제하고, 상임전문심리위원 및 감정관리위원에서 해촉한다. <개정 2016.11.1, 2024.11.29>
17 ③ 전문심리위원 후보자나 상임전문심리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명단에서 삭제하거나, 상임전문심리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6.11.1, 2020.10.29> 31 ③ 전문심리위원 후보자나 상임전문심리위원, 감정관리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명단에서 삭제하거나, 상임전문심리위원 및 감정관리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6.11.1, 2020.10.29, 2024.11.29>
18 제4조(수당 등) 32 제4조(수당 등)
19 ①전문심리위원의 일당 및 수당은 매년 예산의 범위내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이를 정한다. 33 ①전문심리위원의 일당 및 수당은 매년 예산의 범위내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이를 정한다.
20 ② 상임전문심리위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은 수당을 지급한다. <신설 2016.11.1> 34 ② 상임전문심리위원 및 감정관리위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은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상임전문심리위원과 감정관리위원을 겸임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11.1, 2024.11.29>
21 ③제1항 및 제2항제6호의 수당은 사안의 난이, 전문심리위원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소송절차 참여에 소요된 시간 등을 참작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판장이 이를 증액할 수 있다. <개정 2016.11.1> 35 ③제1항 및 제2항제6호의 수당은 사안의 난이, 전문심리위원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소송절차 참여에 소요된 시간 등을 참작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판장이 이를 증액할 수 있다. <개정 2016.11.1>
22 ④전문심리위원의 국내 여비와 숙박료는 「법원공무원 여비규칙」 제10조 내지 제13조 및 제16조 제1항의 별표 2 "국내여비지급표"에 정한 제2호 해당자 소정액 이내로 한다. <개정 2009.1.9, 2016.11.1> 36 ④전문심리위원의 국내 여비와 숙박료는 「법원공무원 여비규칙」 제10조 내지 제13조 및 제16조 제1항의 별표 2 "국내여비지급표"에 정한 제2호 해당자 소정액 이내로 한다. <개정 2009.1.9, 2016.11.1>
23 ⑤전문심리위원이 국외여행하는 경우의 여비와 숙박료는 「법원공무원 여비규칙」 제10조 제2항, 제11조 제2항, 제13조 제2항에 정한 액수 이내, 제12조 제2항의 별표 3 "국외항공운임정액표"에 정한 "기타의 자" 해당자 소정액 이내, 제16조 제1항의 별표 4 "국외여비정액표"에 정한 별표 1의 제2호 가목 해당자 소정액 이내로 한다. <개정 2009.1.9, 2016.11.1> 37 ⑤전문심리위원이 국외여행하는 경우의 여비와 숙박료는 「법원공무원 여비규칙」 제10조 제2항, 제11조 제2항, 제13조 제2항에 정한 액수 이내, 제12조 제2항의 별표 3 "국외항공운임정액표"에 정한 "기타의 자" 해당자 소정액 이내, 제16조 제1항의 별표 4 "국외여비정액표"에 정한 별표 1의 제2호 가목 해당자 소정액 이내로 한다. <개정 2009.1.9, 2016.11.1>
24 ⑥전문심리위원의 수당, 일당, 여비 및 숙박료는 국고에서 지급하고, 소송비용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1.1> 38 ⑥전문심리위원의 수당, 일당, 여비 및 숙박료는 국고에서 지급하고, 소송비용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