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유한책임신탁등기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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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4-11-21 · 공포 2014-10-02
신법 (현행) 시행 2025-01-31 · 공포 2024-11-29
구법 시행 2014-11-21 신법 시행 2025-01-31 (현행)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신탁법」 (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유한책임신탁등기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신탁법」 (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유한책임신탁등기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등기기록의 편성) 등기기록(하나의 유한책임신탁에 관한 등기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별지 제1호 양식의 각 란에 기록한 등기정보로 편성한다. 2 제2조(등기기록의 편성) 등기기록(하나의 유한책임신탁에 관한 등기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별지 제1호 양식의 각 란에 기록한 등기정보로 편성한다.
3 제3조(수탁자 등의 등기) 수탁자ㆍ신탁재산관리인ㆍ청산수탁자를 등기할 때에는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또는 명칭,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및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를 기록하여야 한다.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여 그 생년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 3 제3조(수탁자 등의 등기) 수탁자ㆍ신탁재산관리인ㆍ청산수탁자를 등기할 때에는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또는 명칭,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및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를 기록하여야 한다.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여 그 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생년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9>
4 제4조(신탁사무처리지의 변경등기) 신탁사무처리지의 변경으로 새로운 신탁사무처리지에서 법 제127조제2항 본문에 따른 등기를 하여야 하는 때에는 신탁사무처리지를 변경한 뜻 및 그 연월일을 등기기록의 개설사유 및 연월일란에 기록하여야 한다. 4 제4조(신탁사무처리지의 변경등기) 신탁사무처리지의 변경으로 새로운 신탁사무처리지에서 법 제127조제2항 본문에 따른 등기를 하여야 하는 때에는 신탁사무처리지를 변경한 뜻 및 그 연월일을 등기기록의 개설사유 및 연월일란에 기록하여야 한다.
5 제5조(신탁재산관리인의 등기) 신수탁자 또는 신청산수탁자의 취임등기를 하는 때에는 신탁재산관리인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5 제5조(신탁재산관리인의 등기) 신수탁자 또는 신청산수탁자의 취임등기를 하는 때에는 신탁재산관리인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6 제6조(유한책임신탁의 종료등기) 유한책임신탁의 종료등기를 하는 때에는 수탁자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6 제6조(유한책임신탁의 종료등기) 유한책임신탁의 종료등기를 하는 때에는 수탁자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7 제7조(등기기록의 폐쇄) 다음 각 호의 등기는 기타사항란에 하여야 하고, 이를 등기한 때에는 그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7 제7조(등기기록의 폐쇄) 다음 각 호의 등기는 기타사항란에 하여야 하고, 이를 등기한 때에는 그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8 제8조(상업등기규칙의 준용) 유한책임신탁등기에 관하여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와 「상업등기규칙」 제14조제1항, 제33조, 제43조부터 제50조까지, 제63조 및 제67조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상업등기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4.10.2> 8 제8조(상업등기규칙의 준용) 유한책임신탁등기에 관하여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와 「상업등기규칙」 제14조제1항, 제28조의2, 제33조, 제43조부터 제50조까지, 제63조 및 제67조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상업등기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4.10.2, 2024.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