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현행법
공포일: 2024년 11월 29일 | 014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교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5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제3조(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포함되어야 하는 세부사항 등)
① 「교통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교통안전시행계획 또는 시ㆍ군ㆍ구교통안전시행계획(이하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추진실적에 포함되어야 하는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6.30>
② 영 제15조제2항에 따른 교통안전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제4조(교통안전관리규정의 제출시기) 영 제17조제1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11, 2013.3.23, 2018.4.25>
제5조(교통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ㆍ평가)
①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교통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ㆍ평가는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교통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매 5년이 지난 날의 전후 100일 이내에 실시한다. <개정 2016.12.30>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교통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ㆍ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제6조(교통수단안전점검 대상이 되는 자동차 등)
① 영 제20조제1항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 통학버스 및 위험물 운반자동차 등 교통수단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동차"란 다음 각 호의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12.5.4, 2013.3.23, 2018.1.12>
② 교통행정기관은 제1항의 자동차와 다음 각 호의 자동차에 대한 교통수단안전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도의 장소를 정하여 교통수단안전점검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1.12>
③ 교통행정기관은 제2항에 따른 교통수단안전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교통통제, 질서유지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8.1.12>
제7조(증표) 법 제33조제5항 및 법 제47조제3항의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의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1.12>
제7조의2(교통안전도 평가지수) 영 제20조제3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7조의3(특별실태조사의 대상 등)
①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실태조사는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교통문화지수가 하위 100분의 20 이내인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ㆍ구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8.4.25>
②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특별실태조사를 위하여 교통안전 관련 전문가로 하여금 교통안전이 취약한 지역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제8조(자회사 등에 대한 교통시설안전진단의 의뢰) 영 제25조제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의 자회사가 「도로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를 진단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7.15>
제8조의2(교통안전 우수사업자 지정의 대상 등)
①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 우수사업자(이하 "교통안전 우수사업자"라 한다) 지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1.8.11>
② 교통안전 우수사업자 지정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8.11>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자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 교통안전 우수사업자를 지정한다. 이 경우 추천된 자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2.5.4, 2013.3.23, 2018.1.12>
④ 교통안전 우수사업자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
⑤ 법 제35조의2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8.1.12>
⑥ 법 제35조의2제3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란 제2항제2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8.11>
제9조 삭제 <2018.1.12>
제10조(교통시설안전진단을 하려는 자의 교육ㆍ훈련)
① 영 제32조제1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안전진단 교육ㆍ훈련과정을 마친 자"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이 교통시설안전진단에 관하여 시행하는 40시간 이상의 교육ㆍ훈련 중 어느 하나의 것을 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11.8.19, 2013.3.23, 2018.1.12, 2018.4.25, 2024.8.16>
②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과정 및 그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교통안전진단기관에서 교통시설안전진단에 관한 교육ㆍ훈련과정을 마쳤거나 자격을 취득한 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과정을 마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8.1.12>
제11조(교통시설안전진단 측정장비) 영 제3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교통안전진단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장비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8.1.12>
제12조(교통안전진단기관의 등록신청서)
①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교통안전진단기관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1.12>
②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진단기관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5.4, 2012.11.1, 2018.1.12>
③ 제2항 각 호의 서류는 신청일 전 1개월 이내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신설 2012.11.1>
제13조(교통안전진단기관등록증 등)
① 법 제39조제1항 후단에 따라 교통안전진단기관의 등록을 한 자에게 교부하는 교통안전진단기관등록증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1.12>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39조제1항 후단에 따라 교통안전진단기관등록증을 교부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교통안전진단기관 등록대장에 그 등록사항을, 별지 제7호서식의 교통안전진단기관등록증 교부대장에 그 교부내용을 각각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5.4, 2018.1.12>
제14조(변경사항의 신고 등)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교통안전진단기관(이하 "교통안전진단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상호, 대표자, 사무소 소재지 또는 전문인력을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교통안전진단기관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에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8.19, 2018.1.12>
② 교통안전진단기관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6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교통안전진단기관 휴업ㆍ재개업ㆍ폐업 신고서에 이를 증명하는 서류(폐업의 경우에는 등록증원본을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8.19, 2018.1.12>
제14조의2(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제15조(교통안전진단기관에 대한 점검ㆍ검사 등)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교통안전진단기관을 점검ㆍ검사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10호서식의 교통안전진단기관 점검대장에 점검일시와 점검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6조(교통사고관련자료등의 제출) 영 제39조의 교통사고관련자료등을 보관ㆍ관리하는 자 중 같은 조 제4호ㆍ제6호 및 제7호의 자는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및 한국도로교통공단이 교통사고관련자료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교통사고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 제39조제4호의 자는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손해보험협회를 통하여 교통사고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1.8.19, 2013.3.23, 2024.8.16>
제17조(교통안전정보) 영 제40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통안전정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5.4, 2013.3.23, 2018.1.12>
제18조(시험실시계획의 수립 등)
①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교통안전관리자 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을 매년 실시하여야 하며, 시험을 실시하기 전에 교통안전관리자의 수급상황을 파악하여 시험의 실시에 관한 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1.12, 2018.4.25>
②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시험을 시행하려면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시험일정과 응시과목 등 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간신문(이하 "일간신문"이라 한다) 및 한국교통안전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5.4, 2018.4.25>
제19조(시험의 응시 절차)
①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응시원서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외국인 및 제25조에 따라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2.11.1, 2016.7.14, 2018.4.25>
②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이 외국인 경우에는 법 제53조제3항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11.1>
③ 제2항 각 호의 서류는 제출일 전 1개월 이내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신설 2012.11.1>
제20조(합격의 결정) 시험은 응시과목마다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하고,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으로 한다.
제21조(시험 결과의 통지) 시험을 실시한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그 결과를 한국교통안전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거나 자동응답전화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발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5>
제22조(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 등)
①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②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를 교부받으려는 자 또는 분실ㆍ훼손 등의 이유로 재교부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신청서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5>
제23조(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교부대장)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별지 제15호서식의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 교부대장을 갖추어 두거나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이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5>
제24조(시험의 일부 면제를 위한 교육 및 훈련 과정)
① 법 제53조제4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 및 훈련 과정을 마친 자"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시행하는 교통법규ㆍ교통안전관리론 및 해당 분야별 시험과목과 관련된 교육 및 훈련을 받고 제6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 과정 수료증을 교부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12.11.1, 2013.3.23, 2018.4.25>
②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려면 그 실시 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교육 및 훈련 실시 60일 전에 교육 및 훈련 기간 및 장소 등을 일간신문 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 2013.3.23, 2018.4.25>
③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교통안전관리자 시험 일부 면제교육 및 훈련 신청서에 영 별표 8의 실무경험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 2018.4.25>
④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 시간은 70시간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2.11.1>
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때에는 교통법규와 교통안전관리론의 교육 및 훈련 시간이 전체 교육 및 훈련 시간의 5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 및 훈련 대상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교통법규와 교통안전관리론에 대한 교육 및 훈련 시간을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 <개정 2012.11.1, 2018.4.25>
⑥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자에게 교육 및 훈련 과정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 2018.4.25>
⑦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6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 과정 수료증을 교부받은 자가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그 수료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2년간 2번의 시험에 대하여는 영 별표 6의 시험과목 중 교통법규를 제외한 시험과목을 면제한다. <개정 2012.11.1, 2018.4.25>
⑧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6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 과정 수료증을 교부받은 자를 대상으로 임시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시험의 공고, 응시 절차, 합격자의 결정방법, 시험결과의 통지, 시험과목의 일부 면제에 관하여는 제18조제2항,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및 제7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11.1, 2018.4.25>
⑨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 및 훈련 과정, 교육 및 훈련 비용 등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정한다. <개정 2012.11.1, 2018.4.25>
제25조(시험의 일부 면제자의 제출서류) 영 제43조제3항에 따라 시험의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할 때에 별표 2에서 정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4>
제26조(자격의 취소 등)
①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의 통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교통안전관리자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한 때에는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를 회수하고, 그 처분을 받은 자의 성명과 취소 또는 정지 사유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수한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는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폐기하고,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정지기간이 끝났을 때 지체 없이 처분을 받은 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8.4.25>
③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교통안전관리자가 법 제5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5>
제27조(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54조제3항에 따른 교통안전관리자의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별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28조(교통안전담당자의 지정 등 통지) 영 제44조제3항에 따른 교통안전담당자(법 제54조의2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담당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지정, 지정해지 또는 퇴직 통지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교통안전담당자를 지정하는 때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등 교통안전담당자 지정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4.11.29>
제28조의2(교통수단의 운행 등의 계획 변경) 영 제44조의2제3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통수단의 운행등의 계획 변경"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9.1.18>
제29조
제29조의2(교통안전담당자 교육신청) 영 제44조의3제1항에 따라 법 제54조의2제2항에 따른 교통안전담당자에 대한 교육(이하 "교통안전담당자교육"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서식의 교통안전담당자 교육신청서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1.29>
제29조의3(운행기록장치의 장착)
① 법 제55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운행기록장치"란 별표 4에서 정하는 기준을 갖춘 전자식 운행기록장치(Digital Tachograph)를 말한다. <개정 2013.3.23>
② 법 제5조에 따라 교통수단제조사업자는 그가 제조하는 차량(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여야 하는 차량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전자식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할 수 있다.
제29조의4(운행기록장치 장착면제 차량) 법 제55조제1항 단서에서 "소형 화물차량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2.5.4, 2013.3.23, 2024.11.29>
제30조(운행기록의 보관 및 제출방법 등)
① 법 제55조제5항에 따른 운행기록의 보관 및 제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6.30, 2018.4.25>
②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해야 하는 자(이하 "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자"라 한다)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운행기록을 제출하는 경우 별표 5에 따른 운행기록의 배열순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11.29>
③ 운행기록 장착의무자는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월별 운행기록을 작성하여 다음 달 말일까지 교통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4.25>
④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자가 제출한 운행기록을 점검하고 다음 각 호의 항목을 분석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2018.4.25>
⑤ 운행기록의 분석 결과는 다음 각 호의 자동차ㆍ운전자ㆍ교통수단운영자에 대한 교통안전 업무 등에 활용되어야 한다. <개정 2010.6.30, 2018.4.25>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운행기록의 제출방법, 점검 및 분석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6.30, 2013.3.23, 2018.4.25>
제30조의2(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① 법 제55조의2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이란 길이 9미터 이상의 승합자동차 및 차량총중량 20톤을 초과하는 화물ㆍ특수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개정 2018.1.5, 2019.1.18>
② 법 제55조의2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6의29에 따른 차로이탈경고장치 기준을 말한다.
제31조(교통안전체험연구ㆍ교육시설의 시설기준 등)
① 영 제46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ㆍ교육시설의 시설ㆍ전문인력 및 장비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 영 제46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ㆍ훈련과정"이란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ㆍ교육시설에서 실시하는 별표 7의 교육ㆍ훈련과정을 말한다. <개정 2013.3.23>
제31조의2(중대 교통사고의 기준 및 교육실시)
① 법 제56조의2제1항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이란 별표 7 제1호의 기본교육과정을 말한다. <개정 2013.3.23>
② 법 제56조의2제2항에서 "중대 교통사고"란 차량운전자가 교통수단운영자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1건의 교통사고로 8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을 받은 피해자가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③ 차량운전자는 제2항에 따른 중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도로교통법」 제54조제6항에 따른 교통사고조사에 대한 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교통안전 체험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각 호에 해당하는 차량운전자의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한 기간 내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5>
④ 교통수단운영자는 제2항에 따른 중대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량운전자를 고용하려는 때에는 교통안전체험교육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1조의3(교통안전 전문교육의 실시)
① 법 제56조의3제1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통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② 법 제56조의3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 전문교육(이하 "전문교육"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의 종류별 교육 대상 및 교육 이수시간은 별표 7의2와 같다.
④ 전문교육의 실시 시기 및 횟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1조의4(전문교육의 면제 등)
① 교통안전담당자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법 제56조의3제2항에 따라 해당 교육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와 그 다음 연도에 받아야 하는 전문교육을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문교육을 면제받은 후 교통안전담당자 지정해지 등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는 전문교육은 제31조의3제4항에도 불구하고 교통안전담당자교육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를 기준으로 2년마다 1회 실시한다.
제31조의5(교통안전 시범도시의 지정 절차 등)
① 법 제57조의2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 시범도시(이하 "교통안전 시범도시"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사업의 목적, 내용, 필요성 및 예산 확보 방안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지정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지역 교통 현황, 교통사고 현황, 사업의 타당성, 사업의 기대효과 등을 고려하여 교통안전 시범도시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교통안전 시범도시로 선정된 자는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교통안전 교육ㆍ홍보, 교통안전 시설의 개선, 교통수단의 안전성 향상 방안 등이 포함된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교통안전 시범도시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제31조의6(단지내도로 통행방법의 기준 등)
① 법 제57조의3제1항에 따른 단지내도로에서의 자동차의 통행방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법 제57조의3제2항에 따른 통행방법의 게시장소ㆍ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1조의7(단지내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 법 제57조의3제3항에 따른 단지내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기준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설치기준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1조의8(교통안전 실태점검의 대상 등)
① 법 제57조의3제4항에 따른 교통안전 실태점검의 대상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 한다. <개정 2024.8.16>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법 제59조제3항 및 영 제48조의2제4항에 따라 실태점검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 경우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의9제2항에 따른 교통안전 실태점검에서 같다)이 법 제57조의3제4항에 따라 교통안전 실태점검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점검계획을 법 제57조의3제1항에 따른 단지내도로를 설치ㆍ관리하는 자(이하 "단지내도로설치ㆍ관리자"라 한다)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8.16, 2024.11.29>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단지내도로설치ㆍ관리자는 교통안전 실태점검의 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법 제57조의3제4항에 따른 교통안전 실태점검의 항목은 별표 8과 같다.
⑤ 법 제57조의3제4항에 따른 교통안전 실태점검은 현장조사 및 서면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7조의3제7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단지내도로설치ㆍ관리자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4.8.16>
제31조의9(중대한 사고의 통보)
① 단지내도로설치ㆍ관리자는 법 제57조의3제9항에 따른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두, 전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 팩스,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등의 방법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8.16>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법 제52조에 따른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에 입력하고, 해당 공동주택단지 또는 학교에 대하여 교통안전 실태점검을 해야 한다. <개정 2024.8.16>
제32조(수수료)
① 법 제60조에 따른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의 응시 수수료 및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의 교부(재교부를 포함한다) 수수료는 각각 2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2.5.4>
②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 응시 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반환기준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11.4.7, 2018.4.25>
제33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1조의3에 따른 전문교육의 종류별 교육 대상 및 교육 이수시간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구법
공포일: 2024년 8월 16일 | 0137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교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5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제3조(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포함되어야 하는 세부사항 등)
① 「교통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교통안전시행계획 또는 시ㆍ군ㆍ구교통안전시행계획(이하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추진실적에 포함되어야 하는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6.30>
② 영 제15조제2항에 따른 교통안전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제4조(교통안전관리규정의 제출시기) 영 제17조제1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11, 2013.3.23, 2018.4.25>
제5조(교통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ㆍ평가)
①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교통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ㆍ평가는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교통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매 5년이 지난 날의 전후 100일 이내에 실시한다. <개정 2016.12.30>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교통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ㆍ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제6조(교통수단안전점검 대상이 되는 자동차 등)
① 영 제20조제1항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 통학버스 및 위험물 운반자동차 등 교통수단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동차"란 다음 각 호의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12.5.4, 2013.3.23, 2018.1.12>
② 교통행정기관은 제1항의 자동차와 다음 각 호의 자동차에 대한 교통수단안전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도의 장소를 정하여 교통수단안전점검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1.12>
③ 교통행정기관은 제2항에 따른 교통수단안전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교통통제, 질서유지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8.1.12>
제7조(증표) 법 제33조제5항 및 법 제47조제3항의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의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1.12>
제7조의2(교통안전도 평가지수) 영 제20조제3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7조의3(특별실태조사의 대상 등)
①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실태조사는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교통문화지수가 하위 100분의 20 이내인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ㆍ구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8.4.25>
②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특별실태조사를 위하여 교통안전 관련 전문가로 하여금 교통안전이 취약한 지역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제8조(자회사 등에 대한 교통시설안전진단의 의뢰) 영 제25조제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의 자회사가 「도로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를 진단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7.15>
제8조의2(교통안전 우수사업자 지정의 대상 등)
①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 우수사업자(이하 "교통안전 우수사업자"라 한다) 지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1.8.11>
② 교통안전 우수사업자 지정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8.11>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자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 교통안전 우수사업자를 지정한다. 이 경우 추천된 자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2.5.4, 2013.3.23, 2018.1.12>
④ 교통안전 우수사업자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
⑤ 법 제35조의2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8.1.12>
⑥ 법 제35조의2제3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란 제2항제2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8.11>
제9조 삭제 <2018.1.12>
제10조(교통시설안전진단을 하려는 자의 교육ㆍ훈련)
① 영 제32조제1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안전진단 교육ㆍ훈련과정을 마친 자"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이 교통시설안전진단에 관하여 시행하는 40시간 이상의 교육ㆍ훈련 중 어느 하나의 것을 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11.8.19, 2013.3.23, 2018.1.12, 2018.4.25, 2024.8.16>
②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과정 및 그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교통안전진단기관에서 교통시설안전진단에 관한 교육ㆍ훈련과정을 마쳤거나 자격을 취득한 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과정을 마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8.1.12>
제11조(교통시설안전진단 측정장비) 영 제3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교통안전진단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장비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8.1.12>
제12조(교통안전진단기관의 등록신청서)
①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교통안전진단기관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1.12>
②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진단기관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5.4, 2012.11.1, 2018.1.12>
③ 제2항 각 호의 서류는 신청일 전 1개월 이내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신설 2012.11.1>
제13조(교통안전진단기관등록증 등)
① 법 제39조제1항 후단에 따라 교통안전진단기관의 등록을 한 자에게 교부하는 교통안전진단기관등록증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1.12>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39조제1항 후단에 따라 교통안전진단기관등록증을 교부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교통안전진단기관 등록대장에 그 등록사항을, 별지 제7호서식의 교통안전진단기관등록증 교부대장에 그 교부내용을 각각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5.4, 2018.1.12>
제14조(변경사항의 신고 등)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교통안전진단기관(이하 "교통안전진단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상호, 대표자, 사무소 소재지 또는 전문인력을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교통안전진단기관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에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8.19, 2018.1.12>
② 교통안전진단기관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6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교통안전진단기관 휴업ㆍ재개업ㆍ폐업 신고서에 이를 증명하는 서류(폐업의 경우에는 등록증원본을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8.19, 2018.1.12>
제14조의2(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제15조(교통안전진단기관에 대한 점검ㆍ검사 등)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교통안전진단기관을 점검ㆍ검사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10호서식의 교통안전진단기관 점검대장에 점검일시와 점검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6조(교통사고관련자료등의 제출) 영 제39조의 교통사고관련자료등을 보관ㆍ관리하는 자 중 같은 조 제4호ㆍ제6호 및 제7호의 자는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및 한국도로교통공단이 교통사고관련자료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교통사고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 제39조제4호의 자는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손해보험협회를 통하여 교통사고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1.8.19, 2013.3.23, 2024.8.16>
제17조(교통안전정보) 영 제40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통안전정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5.4, 2013.3.23, 2018.1.12>
제18조(시험실시계획의 수립 등)
①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교통안전관리자 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을 매년 실시하여야 하며, 시험을 실시하기 전에 교통안전관리자의 수급상황을 파악하여 시험의 실시에 관한 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1.12, 2018.4.25>
②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시험을 시행하려면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시험일정과 응시과목 등 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간신문(이하 "일간신문"이라 한다) 및 한국교통안전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5.4, 2018.4.25>
제19조(시험의 응시 절차)
①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응시원서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외국인 및 제25조에 따라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2.11.1, 2016.7.14, 2018.4.25>
②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이 외국인 경우에는 법 제53조제3항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11.1>
③ 제2항 각 호의 서류는 제출일 전 1개월 이내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신설 2012.11.1>
제20조(합격의 결정) 시험은 응시과목마다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하고,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으로 한다.
제21조(시험 결과의 통지) 시험을 실시한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그 결과를 한국교통안전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거나 자동응답전화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발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5>
제22조(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 등)
①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②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를 교부받으려는 자 또는 분실ㆍ훼손 등의 이유로 재교부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신청서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5>
제23조(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교부대장)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별지 제15호서식의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 교부대장을 갖추어 두거나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이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5>
제24조(시험의 일부 면제를 위한 교육 및 훈련 과정)
① 법 제53조제4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 및 훈련 과정을 마친 자"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시행하는 교통법규ㆍ교통안전관리론 및 해당 분야별 시험과목과 관련된 교육 및 훈련을 받고 제6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 과정 수료증을 교부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12.11.1, 2013.3.23, 2018.4.25>
②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려면 그 실시 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교육 및 훈련 실시 60일 전에 교육 및 훈련 기간 및 장소 등을 일간신문 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 2013.3.23, 2018.4.25>
③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교통안전관리자 시험 일부 면제교육 및 훈련 신청서에 영 별표 8의 실무경험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 2018.4.25>
④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 시간은 70시간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2.11.1>
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때에는 교통법규와 교통안전관리론의 교육 및 훈련 시간이 전체 교육 및 훈련 시간의 5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 및 훈련 대상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교통법규와 교통안전관리론에 대한 교육 및 훈련 시간을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 <개정 2012.11.1, 2018.4.25>
⑥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자에게 교육 및 훈련 과정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 2018.4.25>
⑦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6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 과정 수료증을 교부받은 자가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그 수료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2년간 2번의 시험에 대하여는 영 별표 6의 시험과목 중 교통법규를 제외한 시험과목을 면제한다. <개정 2012.11.1, 2018.4.25>
⑧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6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 과정 수료증을 교부받은 자를 대상으로 임시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시험의 공고, 응시 절차, 합격자의 결정방법, 시험결과의 통지, 시험과목의 일부 면제에 관하여는 제18조제2항,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및 제7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11.1, 2018.4.25>
⑨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 및 훈련 과정, 교육 및 훈련 비용 등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정한다. <개정 2012.11.1, 2018.4.25>
제25조(시험의 일부 면제자의 제출서류) 영 제43조제3항에 따라 시험의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할 때에 별표 2에서 정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4>
제26조(자격의 취소 등)
①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의 통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교통안전관리자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한 때에는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를 회수하고, 그 처분을 받은 자의 성명과 취소 또는 정지 사유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수한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는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폐기하고,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정지기간이 끝났을 때 지체 없이 처분을 받은 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8.4.25>
③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교통안전관리자가 법 제5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5>
제27조(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54조제3항에 따른 교통안전관리자의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별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28조(교통안전담당자의 지정 등 통지) 영 제44조제3항에 따른 교통안전담당자(법 제54조의2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담당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지정, 지정해지 또는 퇴직 통지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교통안전담당자를 지정하는 때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등 교통안전담당자 지정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4.11.29>
제28조의2(교통수단의 운행 등의 계획 변경) 영 제44조의2제3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통수단의 운행등의 계획 변경"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9.1.18>
제29조
제29조의2(교통안전담당자 교육신청) 영 제44조의3제1항에 따라 법 제54조의2제2항에 따른 교통안전담당자에 대한 교육(이하 "교통안전담당자교육"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서식의 교통안전담당자 교육신청서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1.29>
제29조의3(운행기록장치의 장착)
① 법 제55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운행기록장치"란 별표 4에서 정하는 기준을 갖춘 전자식 운행기록장치(Digital Tachograph)를 말한다. <개정 2013.3.23>
② 법 제5조에 따라 교통수단제조사업자는 그가 제조하는 차량(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여야 하는 차량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전자식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할 수 있다.
제29조의4(운행기록장치 장착면제 차량) 법 제55조제1항 단서에서 "소형 화물차량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2.5.4, 2013.3.23, 2024.11.29>
제30조(운행기록의 보관 및 제출방법 등)
① 법 제55조제5항에 따른 운행기록의 보관 및 제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6.30, 2018.4.25>
②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해야 하는 자(이하 "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자"라 한다)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운행기록을 제출하는 경우 별표 5에 따른 운행기록의 배열순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11.29>
③ 운행기록 장착의무자는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월별 운행기록을 작성하여 다음 달 말일까지 교통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4.25>
④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자가 제출한 운행기록을 점검하고 다음 각 호의 항목을 분석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2018.4.25>
⑤ 운행기록의 분석 결과는 다음 각 호의 자동차ㆍ운전자ㆍ교통수단운영자에 대한 교통안전 업무 등에 활용되어야 한다. <개정 2010.6.30, 2018.4.25>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운행기록의 제출방법, 점검 및 분석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6.30, 2013.3.23, 2018.4.25>
제30조의2(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① 법 제55조의2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이란 길이 9미터 이상의 승합자동차 및 차량총중량 20톤을 초과하는 화물ㆍ특수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개정 2018.1.5, 2019.1.18>
② 법 제55조의2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6의29에 따른 차로이탈경고장치 기준을 말한다.
제31조(교통안전체험연구ㆍ교육시설의 시설기준 등)
① 영 제46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ㆍ교육시설의 시설ㆍ전문인력 및 장비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 영 제46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ㆍ훈련과정"이란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ㆍ교육시설에서 실시하는 별표 7의 교육ㆍ훈련과정을 말한다. <개정 2013.3.23>
제31조의2(중대 교통사고의 기준 및 교육실시)
① 법 제56조의2제1항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이란 별표 7 제1호의 기본교육과정을 말한다. <개정 2013.3.23>
② 법 제56조의2제2항에서 "중대 교통사고"란 차량운전자가 교통수단운영자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1건의 교통사고로 8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을 받은 피해자가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③ 차량운전자는 제2항에 따른 중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도로교통법」 제54조제6항에 따른 교통사고조사에 대한 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교통안전 체험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각 호에 해당하는 차량운전자의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한 기간 내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5>
④ 교통수단운영자는 제2항에 따른 중대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량운전자를 고용하려는 때에는 교통안전체험교육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1조의3(교통안전 전문교육의 실시)
① 법 제56조의3제1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통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② 법 제56조의3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 전문교육(이하 "전문교육"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의 종류별 교육 대상 및 교육 이수시간은 별표 7의2와 같다.
④ 전문교육의 실시 시기 및 횟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1조의4(전문교육의 면제 등)
① 교통안전담당자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법 제56조의3제2항에 따라 해당 교육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와 그 다음 연도에 받아야 하는 전문교육을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문교육을 면제받은 후 교통안전담당자 지정해지 등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는 전문교육은 제31조의3제4항에도 불구하고 교통안전담당자교육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를 기준으로 2년마다 1회 실시한다.
제31조의5(교통안전 시범도시의 지정 절차 등)
① 법 제57조의2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 시범도시(이하 "교통안전 시범도시"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사업의 목적, 내용, 필요성 및 예산 확보 방안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지정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지역 교통 현황, 교통사고 현황, 사업의 타당성, 사업의 기대효과 등을 고려하여 교통안전 시범도시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교통안전 시범도시로 선정된 자는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교통안전 교육ㆍ홍보, 교통안전 시설의 개선, 교통수단의 안전성 향상 방안 등이 포함된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교통안전 시범도시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제31조의6(단지내도로 통행방법의 기준 등)
① 법 제57조의3제1항에 따른 단지내도로에서의 자동차의 통행방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법 제57조의3제2항에 따른 통행방법의 게시장소ㆍ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1조의7(단지내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 법 제57조의3제3항에 따른 단지내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기준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설치기준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1조의8(교통안전 실태점검의 대상 등)
① 법 제57조의3제4항에 따른 교통안전 실태점검의 대상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 한다. <개정 2024.8.16>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법 제59조제3항 및 영 제48조의2제4항에 따라 실태점검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 경우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의9제2항에 따른 교통안전 실태점검에서 같다)이 법 제57조의3제4항에 따라 교통안전 실태점검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점검계획을 법 제57조의3제1항에 따른 단지내도로를 설치ㆍ관리하는 자(이하 "단지내도로설치ㆍ관리자"라 한다)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8.16, 2024.11.29>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단지내도로설치ㆍ관리자는 교통안전 실태점검의 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법 제57조의3제4항에 따른 교통안전 실태점검의 항목은 별표 8과 같다.
⑤ 법 제57조의3제4항에 따른 교통안전 실태점검은 현장조사 및 서면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7조의3제7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단지내도로설치ㆍ관리자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4.8.16>
제31조의9(중대한 사고의 통보)
① 단지내도로설치ㆍ관리자는 법 제57조의3제9항에 따른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두, 전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 팩스,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등의 방법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8.16>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법 제52조에 따른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에 입력하고, 해당 공동주택단지 또는 학교에 대하여 교통안전 실태점검을 해야 한다. <개정 2024.8.16>
제32조(수수료)
① 법 제60조에 따른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의 응시 수수료 및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의 교부(재교부를 포함한다) 수수료는 각각 2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2.5.4>
②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 응시 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반환기준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11.4.7, 2018.4.25>
제33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1조의3에 따른 전문교육의 종류별 교육 대상 및 교육 이수시간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