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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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4-08-17 · 공포 2024-08-16
신법 (현행) 시행 2024-11-29 · 공포 2024-11-29
구법 시행 2024-08-17 신법 시행 2024-11-29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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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교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5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 제2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교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5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3 제3조(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포함되어야 하는 세부사항 등) 3 제3조(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포함되어야 하는 세부사항 등)
4 ① 「교통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교통안전시행계획 또는 시ㆍ군ㆍ구교통안전시행계획(이하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추진실적에 포함되어야 하는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6.30> 4 ① 「교통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교통안전시행계획 또는 시ㆍ군ㆍ구교통안전시행계획(이하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추진실적에 포함되어야 하는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6.30>
5 ② 영 제15조제2항에 따른 교통안전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5 ② 영 제15조제2항에 따른 교통안전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6 제4조(교통안전관리규정의 제출시기) 영 제17조제1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11, 2013.3.23, 2018.4.25> 6 제4조(교통안전관리규정의 제출시기) 영 제17조제1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11, 2013.3.23, 2018.4.25>
7 제5조(교통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ㆍ평가) 7 제5조(교통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ㆍ평가)
8 ①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교통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ㆍ평가는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교통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매 5년이 지난 날의 전후 100일 이내에 실시한다. <개정 2016.12.30> 8 ①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교통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ㆍ평가는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교통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매 5년이 지난 날의 전후 100일 이내에 실시한다. <개정 2016.12.30>
9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교통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ㆍ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9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교통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ㆍ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10 제6조(교통수단안전점검 대상이 되는 자동차 등) 10 제6조(교통수단안전점검 대상이 되는 자동차 등)
11 ① 영 제20조제1항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 통학버스 및 위험물 운반자동차 등 교통수단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동차"란 다음 각 호의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12.5.4, 2013.3.23, 2018.1.12> 11 ① 영 제20조제1항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 통학버스 및 위험물 운반자동차 등 교통수단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동차"란 다음 각 호의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12.5.4, 2013.3.23, 2018.1.12>
12 ② 교통행정기관은 제1항의 자동차와 다음 각 호의 자동차에 대한 교통수단안전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도의 장소를 정하여 교통수단안전점검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1.12> 12 ② 교통행정기관은 제1항의 자동차와 다음 각 호의 자동차에 대한 교통수단안전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도의 장소를 정하여 교통수단안전점검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1.12>
13 ③ 교통행정기관은 제2항에 따른 교통수단안전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교통통제, 질서유지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8.1.12> 13 ③ 교통행정기관은 제2항에 따른 교통수단안전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교통통제, 질서유지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8.1.12>
14 제7조(증표) 법 제33조제5항 및 법 제47조제3항의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의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1.12> 14 제7조(증표) 법 제33조제5항 및 법 제47조제3항의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의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1.12>
15 제7조의2(교통안전도 평가지수) 영 제20조제3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5 제7조의2(교통안전도 평가지수) 영 제20조제3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6 제7조의3(특별실태조사의 대상 등) 16 제7조의3(특별실태조사의 대상 등)
17 ①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실태조사는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교통문화지수가 하위 100분의 20 이내인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ㆍ구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8.4.25> 17 ①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실태조사는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교통문화지수가 하위 100분의 20 이내인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ㆍ구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8.4.25>
18 ②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특별실태조사를 위하여 교통안전 관련 전문가로 하여금 교통안전이 취약한 지역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18 ②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특별실태조사를 위하여 교통안전 관련 전문가로 하여금 교통안전이 취약한 지역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19 제8조(자회사 등에 대한 교통시설안전진단의 의뢰) 영 제25조제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의 자회사가 「도로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를 진단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7.15> 19 제8조(자회사 등에 대한 교통시설안전진단의 의뢰) 영 제25조제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의 자회사가 「도로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를 진단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7.15>
20 제8조의2(교통안전 우수사업자 지정의 대상 등) 20 제8조의2(교통안전 우수사업자 지정의 대상 등)
21 ①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 우수사업자(이하 "교통안전 우수사업자"라 한다) 지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1.8.11> 21 ①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 우수사업자(이하 "교통안전 우수사업자"라 한다) 지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1.8.11>
22 ② 교통안전 우수사업자 지정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8.11> 22 ② 교통안전 우수사업자 지정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8.11>
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자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 교통안전 우수사업자를 지정한다. 이 경우 추천된 자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2.5.4, 2013.3.23, 2018.1.12> 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자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 교통안전 우수사업자를 지정한다. 이 경우 추천된 자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2.5.4, 2013.3.23, 2018.1.12>
24 ④ 교통안전 우수사업자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 24 ④ 교통안전 우수사업자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
25 ⑤ 법 제35조의2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8.1.12> 25 ⑤ 법 제35조의2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8.1.12>
26 ⑥ 법 제35조의2제3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란 제2항제2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8.11> 26 ⑥ 법 제35조의2제3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란 제2항제2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8.11>
27 제9조 삭제 <2018.1.12> 27 제9조 삭제 <2018.1.12>
28 제10조(교통시설안전진단을 하려는 자의 교육ㆍ훈련) 28 제10조(교통시설안전진단을 하려는 자의 교육ㆍ훈련)
29 ① 영 제32조제1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안전진단 교육ㆍ훈련과정을 마친 자"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이 교통시설안전진단에 관하여 시행하는 40시간 이상의 교육ㆍ훈련 중 어느 하나의 것을 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11.8.19, 2013.3.23, 2018.1.12, 2018.4.25, 2024.8.16> 29 ① 영 제32조제1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안전진단 교육ㆍ훈련과정을 마친 자"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이 교통시설안전진단에 관하여 시행하는 40시간 이상의 교육ㆍ훈련 중 어느 하나의 것을 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11.8.19, 2013.3.23, 2018.1.12, 2018.4.25, 2024.8.16>
30 ②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과정 및 그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30 ②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과정 및 그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31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교통안전진단기관에서 교통시설안전진단에 관한 교육ㆍ훈련과정을 마쳤거나 자격을 취득한 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과정을 마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8.1.12> 31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교통안전진단기관에서 교통시설안전진단에 관한 교육ㆍ훈련과정을 마쳤거나 자격을 취득한 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과정을 마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8.1.12>
32 제11조(교통시설안전진단 측정장비) 영 제3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교통안전진단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장비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8.1.12> 32 제11조(교통시설안전진단 측정장비) 영 제3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교통안전진단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장비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8.1.12>
33 제12조(교통안전진단기관의 등록신청서) 33 제12조(교통안전진단기관의 등록신청서)
34 ①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교통안전진단기관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1.12> 34 ①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교통안전진단기관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1.12>
35 ②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진단기관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5.4, 2012.11.1, 2018.1.12> 35 ②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진단기관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5.4, 2012.11.1, 2018.1.12>
36 ③ 제2항 각 호의 서류는 신청일 전 1개월 이내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신설 2012.11.1> 36 ③ 제2항 각 호의 서류는 신청일 전 1개월 이내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신설 2012.11.1>
37 제13조(교통안전진단기관등록증 등) 37 제13조(교통안전진단기관등록증 등)
38 ① 법 제39조제1항 후단에 따라 교통안전진단기관의 등록을 한 자에게 교부하는 교통안전진단기관등록증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1.12> 38 ① 법 제39조제1항 후단에 따라 교통안전진단기관의 등록을 한 자에게 교부하는 교통안전진단기관등록증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1.12>
39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39조제1항 후단에 따라 교통안전진단기관등록증을 교부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교통안전진단기관 등록대장에 그 등록사항을, 별지 제7호서식의 교통안전진단기관등록증 교부대장에 그 교부내용을 각각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5.4, 2018.1.12> 39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39조제1항 후단에 따라 교통안전진단기관등록증을 교부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교통안전진단기관 등록대장에 그 등록사항을, 별지 제7호서식의 교통안전진단기관등록증 교부대장에 그 교부내용을 각각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5.4, 2018.1.12>
40 제14조(변경사항의 신고 등) 40 제14조(변경사항의 신고 등)
41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교통안전진단기관(이하 "교통안전진단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상호, 대표자, 사무소 소재지 또는 전문인력을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교통안전진단기관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에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8.19, 2018.1.12> 41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교통안전진단기관(이하 "교통안전진단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상호, 대표자, 사무소 소재지 또는 전문인력을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교통안전진단기관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에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8.19, 2018.1.12>
42 ② 교통안전진단기관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6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교통안전진단기관 휴업ㆍ재개업ㆍ폐업 신고서에 이를 증명하는 서류(폐업의 경우에는 등록증원본을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8.19, 2018.1.12> 42 ② 교통안전진단기관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6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교통안전진단기관 휴업ㆍ재개업ㆍ폐업 신고서에 이를 증명하는 서류(폐업의 경우에는 등록증원본을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8.19, 2018.1.12>
43 제14조의2(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43 제14조의2(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44 제15조(교통안전진단기관에 대한 점검ㆍ검사 등)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교통안전진단기관을 점검ㆍ검사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10호서식의 교통안전진단기관 점검대장에 점검일시와 점검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44 제15조(교통안전진단기관에 대한 점검ㆍ검사 등)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교통안전진단기관을 점검ㆍ검사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10호서식의 교통안전진단기관 점검대장에 점검일시와 점검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45 제16조(교통사고관련자료등의 제출) 영 제39조의 교통사고관련자료등을 보관ㆍ관리하는 자 중 같은 조 제4호ㆍ제6호 및 제7호의 자는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및 한국도로교통공단이 교통사고관련자료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교통사고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 제39조제4호의 자는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손해보험협회를 통하여 교통사고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1.8.19, 2013.3.23, 2024.8.16> 45 제16조(교통사고관련자료등의 제출) 영 제39조의 교통사고관련자료등을 보관ㆍ관리하는 자 중 같은 조 제4호ㆍ제6호 및 제7호의 자는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및 한국도로교통공단이 교통사고관련자료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교통사고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 제39조제4호의 자는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손해보험협회를 통하여 교통사고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1.8.19, 2013.3.23, 2024.8.16>
46 제17조(교통안전정보) 영 제40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통안전정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5.4, 2013.3.23, 2018.1.12> 46 제17조(교통안전정보) 영 제40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통안전정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5.4, 2013.3.23, 2018.1.12>
47 제18조(시험실시계획의 수립 등) 47 제18조(시험실시계획의 수립 등)
48 ①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교통안전관리자 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을 매년 실시하여야 하며, 시험을 실시하기 전에 교통안전관리자의 수급상황을 파악하여 시험의 실시에 관한 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1.12, 2018.4.25> 48 ①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교통안전관리자 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을 매년 실시하여야 하며, 시험을 실시하기 전에 교통안전관리자의 수급상황을 파악하여 시험의 실시에 관한 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1.12, 2018.4.25>
49 ②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시험을 시행하려면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시험일정과 응시과목 등 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간신문(이하 "일간신문"이라 한다) 및 한국교통안전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5.4, 2018.4.25> 49 ②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시험을 시행하려면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시험일정과 응시과목 등 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간신문(이하 "일간신문"이라 한다) 및 한국교통안전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5.4, 2018.4.25>
50 제19조(시험의 응시 절차) 50 제19조(시험의 응시 절차)
51 ①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응시원서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외국인 및 제25조에 따라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2.11.1, 2016.7.14, 2018.4.25> 51 ①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응시원서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외국인 및 제25조에 따라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2.11.1, 2016.7.14, 2018.4.25>
52 ②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이 외국인 경우에는 법 제53조제3항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11.1> 52 ②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이 외국인 경우에는 법 제53조제3항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11.1>
53 ③ 제2항 각 호의 서류는 제출일 전 1개월 이내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신설 2012.11.1> 53 ③ 제2항 각 호의 서류는 제출일 전 1개월 이내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신설 2012.11.1>
54 제20조(합격의 결정) 시험은 응시과목마다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하고,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으로 한다. 54 제20조(합격의 결정) 시험은 응시과목마다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하고,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으로 한다.
55 제21조(시험 결과의 통지) 시험을 실시한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그 결과를 한국교통안전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거나 자동응답전화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발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5> 55 제21조(시험 결과의 통지) 시험을 실시한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그 결과를 한국교통안전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거나 자동응답전화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발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5>
56 제22조(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 등) 56 제22조(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 등)
57 ①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57 ①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58 ②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를 교부받으려는 자 또는 분실ㆍ훼손 등의 이유로 재교부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신청서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5> 58 ②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를 교부받으려는 자 또는 분실ㆍ훼손 등의 이유로 재교부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신청서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5>
59 제23조(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교부대장)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별지 제15호서식의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 교부대장을 갖추어 두거나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이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5> 59 제23조(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교부대장)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별지 제15호서식의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 교부대장을 갖추어 두거나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이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5>
60 제24조(시험의 일부 면제를 위한 교육 및 훈련 과정) 60 제24조(시험의 일부 면제를 위한 교육 및 훈련 과정)
61 ① 법 제53조제4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 및 훈련 과정을 마친 자"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시행하는 교통법규ㆍ교통안전관리론 및 해당 분야별 시험과목과 관련된 교육 및 훈련을 받고 제6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 과정 수료증을 교부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12.11.1, 2013.3.23, 2018.4.25> 61 ① 법 제53조제4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 및 훈련 과정을 마친 자"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시행하는 교통법규ㆍ교통안전관리론 및 해당 분야별 시험과목과 관련된 교육 및 훈련을 받고 제6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 과정 수료증을 교부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12.11.1, 2013.3.23, 2018.4.25>
62 ②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려면 그 실시 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교육 및 훈련 실시 60일 전에 교육 및 훈련 기간 및 장소 등을 일간신문 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 2013.3.23, 2018.4.25> 62 ②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려면 그 실시 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교육 및 훈련 실시 60일 전에 교육 및 훈련 기간 및 장소 등을 일간신문 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 2013.3.23, 2018.4.25>
63 ③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교통안전관리자 시험 일부 면제교육 및 훈련 신청서에 영 별표 8의 실무경험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 2018.4.25> 63 ③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교통안전관리자 시험 일부 면제교육 및 훈련 신청서에 영 별표 8의 실무경험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 2018.4.25>
64 ④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 시간은 70시간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2.11.1> 64 ④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 시간은 70시간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2.11.1>
65 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때에는 교통법규와 교통안전관리론의 교육 및 훈련 시간이 전체 교육 및 훈련 시간의 5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 및 훈련 대상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교통법규와 교통안전관리론에 대한 교육 및 훈련 시간을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 <개정 2012.11.1, 2018.4.25> 65 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때에는 교통법규와 교통안전관리론의 교육 및 훈련 시간이 전체 교육 및 훈련 시간의 5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 및 훈련 대상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교통법규와 교통안전관리론에 대한 교육 및 훈련 시간을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 <개정 2012.11.1, 2018.4.25>
66 ⑥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자에게 교육 및 훈련 과정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 2018.4.25> 66 ⑥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자에게 교육 및 훈련 과정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 2018.4.25>
67 ⑦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6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 과정 수료증을 교부받은 자가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그 수료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2년간 2번의 시험에 대하여는 영 별표 6의 시험과목 중 교통법규를 제외한 시험과목을 면제한다. <개정 2012.11.1, 2018.4.25> 67 ⑦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6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 과정 수료증을 교부받은 자가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그 수료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2년간 2번의 시험에 대하여는 영 별표 6의 시험과목 중 교통법규를 제외한 시험과목을 면제한다. <개정 2012.11.1, 2018.4.25>
68 ⑧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6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 과정 수료증을 교부받은 자를 대상으로 임시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시험의 공고, 응시 절차, 합격자의 결정방법, 시험결과의 통지, 시험과목의 일부 면제에 관하여는 제18조제2항,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및 제7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11.1, 2018.4.25> 68 ⑧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6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 과정 수료증을 교부받은 자를 대상으로 임시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시험의 공고, 응시 절차, 합격자의 결정방법, 시험결과의 통지, 시험과목의 일부 면제에 관하여는 제18조제2항,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및 제7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11.1, 2018.4.25>
69 ⑨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 및 훈련 과정, 교육 및 훈련 비용 등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정한다. <개정 2012.11.1, 2018.4.25> 69 ⑨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 및 훈련 과정, 교육 및 훈련 비용 등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정한다. <개정 2012.11.1, 2018.4.25>
70 제25조(시험의 일부 면제자의 제출서류) 영 제43조제3항에 따라 시험의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할 때에 별표 2에서 정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4> 70 제25조(시험의 일부 면제자의 제출서류) 영 제43조제3항에 따라 시험의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할 때에 별표 2에서 정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4>
71 제26조(자격의 취소 등) 71 제26조(자격의 취소 등)
72 ①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의 통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72 ①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의 통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73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교통안전관리자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한 때에는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를 회수하고, 그 처분을 받은 자의 성명과 취소 또는 정지 사유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수한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는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폐기하고,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정지기간이 끝났을 때 지체 없이 처분을 받은 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8.4.25> 73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교통안전관리자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한 때에는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를 회수하고, 그 처분을 받은 자의 성명과 취소 또는 정지 사유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수한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는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폐기하고,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정지기간이 끝났을 때 지체 없이 처분을 받은 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8.4.25>
74 ③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교통안전관리자가 법 제5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5> 74 ③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교통안전관리자가 법 제5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5>
75 제27조(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54조제3항에 따른 교통안전관리자의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별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75 제27조(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54조제3항에 따른 교통안전관리자의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별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76 제28조(교통안전담당자의 지정 등 통지) 영 제44조제3항에 따른 교통안전담당자 지정, 지정해지 또는 퇴직 통지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교통안전담당자를 지정하는 때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등 교통안전담당자 지정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76 제28조(교통안전담당자의 지정 등 통지) 영 제44조제3항에 따른 교통안전담당자(법 제54조의2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담당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지정, 지정해지 또는 퇴직 통지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교통안전담당자를 지정하는 때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등 교통안전담당자 지정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4.11.29>
77 제28조의2(교통수단의 운행 등의 계획 변경) 영 제44조의2제3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통수단의 운행등의 계획 변경"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9.1.18> 77 제28조의2(교통수단의 운행 등의 계획 변경) 영 제44조의2제3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통수단의 운행등의 계획 변경"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9.1.18>
78 제29조 78 제29조
79 제29조의2(교통안전담당자 교육신청) 영 제44조의3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서식의 교통안전담당자 교육신청서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79 제29조의2(교통안전담당자 교육신청) 영 제44조의3제1항에 따라 법 제54조의2제2항에 따른 교통안전담당자에 대한 교육(이하 "교통안전담당자교육"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서식의 교통안전담당자 교육신청서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1.29>
80 제29조의3(운행기록장치의 장착) 80 제29조의3(운행기록장치의 장착)
81 ① 법 제55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운행기록장치"란 별표 4에서 정하는 기준을 갖춘 전자식 운행기록장치(Digital Tachograph)를 말한다. <개정 2013.3.23> 81 ① 법 제55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운행기록장치"란 별표 4에서 정하는 기준을 갖춘 전자식 운행기록장치(Digital Tachograph)를 말한다. <개정 2013.3.23>
82 ② 법 제5조에 따라 교통수단제조사업자는 그가 제조하는 차량(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여야 하는 차량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전자식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할 수 있다. 82 ② 법 제5조에 따라 교통수단제조사업자는 그가 제조하는 차량(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여야 하는 차량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전자식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할 수 있다.
83 제29조의4(운행기록장치 장착면제 차량) 법 제55조제1항 단서에서 "소형 화물차량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2.5.4, 2013.3.23> 83 제29조의4(운행기록장치 장착면제 차량) 법 제55조제1항 단서에서 "소형 화물차량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2.5.4, 2013.3.23, 2024.11.29>
84 제30조(운행기록의 보관 및 제출방법 등) 84 제30조(운행기록의 보관 및 제출방법 등)
85 ① 법 제55조제5항에 따른 운행기록의 보관 및 제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6.30, 2018.4.25> 85 ① 법 제55조제5항에 따른 운행기록의 보관 및 제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6.30, 2018.4.25>
86 ②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여야 하는 자(이하 "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자"라 한다)는 운행기록 제출 요청받으면 별표 5에 정하는 배열순서에 따라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2016.12.30> 86 ②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운행기록장치를 장착야 하는 자(이하 "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자"라 한다)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운행기록 제출하는 경우 별표 5에 따른 운행기록의 배열순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11.29>
87 ③ 운행기록 장착의무자는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월별 운행기록을 작성하여 다음 달 말일까지 교통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4.25> 87 ③ 운행기록 장착의무자는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월별 운행기록을 작성하여 다음 달 말일까지 교통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4.25>
88 ④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자가 제출한 운행기록을 점검하고 다음 각 호의 항목을 분석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2018.4.25> 88 ④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자가 제출한 운행기록을 점검하고 다음 각 호의 항목을 분석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2018.4.25>
89 ⑤ 운행기록의 분석 결과는 다음 각 호의 자동차ㆍ운전자ㆍ교통수단운영자에 대한 교통안전 업무 등에 활용되어야 한다. <개정 2010.6.30, 2018.4.25> 89 ⑤ 운행기록의 분석 결과는 다음 각 호의 자동차ㆍ운전자ㆍ교통수단운영자에 대한 교통안전 업무 등에 활용되어야 한다. <개정 2010.6.30, 2018.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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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운행기록의 제출방법, 점검 및 분석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6.30, 2013.3.23, 2018.4.25> 90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운행기록의 제출방법, 점검 및 분석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6.30, 2013.3.23, 2018.4.25>
91 제30조의2(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91 제30조의2(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92 ① 법 제55조의2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이란 길이 9미터 이상의 승합자동차 및 차량총중량 20톤을 초과하는 화물ㆍ특수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개정 2018.1.5, 2019.1.18> 92 ① 법 제55조의2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이란 길이 9미터 이상의 승합자동차 및 차량총중량 20톤을 초과하는 화물ㆍ특수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개정 2018.1.5, 2019.1.18>
93 ② 법 제55조의2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6의29에 따른 차로이탈경고장치 기준을 말한다. 93 ② 법 제55조의2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6의29에 따른 차로이탈경고장치 기준을 말한다.
94 제31조(교통안전체험연구ㆍ교육시설의 시설기준 등) 94 제31조(교통안전체험연구ㆍ교육시설의 시설기준 등)
95 ① 영 제46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ㆍ교육시설의 시설ㆍ전문인력 및 장비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95 ① 영 제46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ㆍ교육시설의 시설ㆍ전문인력 및 장비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96 ② 영 제46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ㆍ훈련과정"이란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ㆍ교육시설에서 실시하는 별표 7의 교육ㆍ훈련과정을 말한다. <개정 2013.3.23> 96 ② 영 제46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ㆍ훈련과정"이란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ㆍ교육시설에서 실시하는 별표 7의 교육ㆍ훈련과정을 말한다. <개정 2013.3.23>
97 제31조의2(중대 교통사고의 기준 및 교육실시) 97 제31조의2(중대 교통사고의 기준 및 교육실시)
98 ① 법 제56조의2제1항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이란 별표 7 제1호의 기본교육과정을 말한다. <개정 2013.3.23> 98 ① 법 제56조의2제1항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이란 별표 7 제1호의 기본교육과정을 말한다. <개정 2013.3.23>
99 ② 법 제56조의2제2항에서 "중대 교통사고"란 차량운전자가 교통수단운영자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1건의 교통사고로 8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을 받은 피해자가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99 ② 법 제56조의2제2항에서 "중대 교통사고"란 차량운전자가 교통수단운영자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1건의 교통사고로 8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을 받은 피해자가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100 ③ 차량운전자는 제2항에 따른 중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도로교통법」 제54조제6항에 따른 교통사고조사에 대한 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교통안전 체험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각 호에 해당하는 차량운전자의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한 기간 내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5> 100 ③ 차량운전자는 제2항에 따른 중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도로교통법」 제54조제6항에 따른 교통사고조사에 대한 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교통안전 체험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각 호에 해당하는 차량운전자의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한 기간 내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5>
101 ④ 교통수단운영자는 제2항에 따른 중대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량운전자를 고용하려는 때에는 교통안전체험교육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01 ④ 교통수단운영자는 제2항에 따른 중대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량운전자를 고용하려는 때에는 교통안전체험교육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02 제31조의3(교통안전 시범도시지정 절차 등) 102 제31조의3(교통안전 전문교육실시)
103 ① 법 제56조의3제1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통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04 ② 법 제56조의3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 전문교육(이하 "전문교육"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05 ③ 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의 종류별 교육 대상 및 교육 이수시간은 별표 7의2와 같다.
106 ④ 전문교육의 실시 시기 및 횟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07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08 제31조의4(전문교육의 면제 등)
109 ① 교통안전담당자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법 제56조의3제2항에 따라 해당 교육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와 그 다음 연도에 받아야 하는 전문교육을 면제한다.
110 ② 제1항에 따라 전문교육을 면제받은 후 교통안전담당자 지정해지 등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는 전문교육은 제31조의3제4항에도 불구하고 교통안전담당자교육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를 기준으로 2년마다 1회 실시한다.
111 제31조의5(교통안전 시범도시의 지정 절차 등)
103 ① 법 제57조의2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 시범도시(이하 "교통안전 시범도시"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사업의 목적, 내용, 필요성 및 예산 확보 방안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지정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2 ① 법 제57조의2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 시범도시(이하 "교통안전 시범도시"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사업의 목적, 내용, 필요성 및 예산 확보 방안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지정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04 ②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지역 교통 현황, 교통사고 현황, 사업의 타당성, 사업의 기대효과 등을 고려하여 교통안전 시범도시를 지정하여야 한다. 113 ②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지역 교통 현황, 교통사고 현황, 사업의 타당성, 사업의 기대효과 등을 고려하여 교통안전 시범도시를 지정하여야 한다.
105 ③ 제2항에 따라 교통안전 시범도시로 선정된 자는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교통안전 교육ㆍ홍보, 교통안전 시설의 개선, 교통수단의 안전성 향상 방안 등이 포함된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14 ③ 제2항에 따라 교통안전 시범도시로 선정된 자는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교통안전 교육ㆍ홍보, 교통안전 시설의 개선, 교통수단의 안전성 향상 방안 등이 포함된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0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교통안전 시범도시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115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교통안전 시범도시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107 제31조의4(단지내도로 통행방법의 기준 등) 116 제31조의6(단지내도로 통행방법의 기준 등)
108 ① 법 제57조의3제1항에 따른 단지내도로에서의 자동차의 통행방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17 ① 법 제57조의3제1항에 따른 단지내도로에서의 자동차의 통행방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09 ② 법 제57조의3제2항에 따른 통행방법의 게시장소ㆍ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18 ② 법 제57조의3제2항에 따른 통행방법의 게시장소ㆍ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10 제31조의5(단지내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 법 제57조의3제3항에 따른 단지내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기준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설치기준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19 제31조의7(단지내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 법 제57조의3제3항에 따른 단지내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기준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설치기준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11 제31조의6(교통안전 실태점검의 대상 등) 120 제31조의8(교통안전 실태점검의 대상 등)
112 ① 법 제57조의3제4항에 따른 교통안전 실태점검의 대상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 한다. <개정 2024.8.16> 121 ① 법 제57조의3제4항에 따른 교통안전 실태점검의 대상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 한다. <개정 2024.8.16>
113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법 제59조제3항 및 영 제48조의2제4항에 따라 실태점검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 경우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의7제2항에 따른 교통안전 실태점검에서 같다)이 법 제57조의3제4항에 따라 교통안전 실태점검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점검계획을 법 제57조의3제1항에 따른 단지내도로를 설치ㆍ관리하는 자(이하 "단지내도로설치ㆍ관리자"라 한다)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8.16> 122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법 제59조제3항 및 영 제48조의2제4항에 따라 실태점검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 경우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의9제2항에 따른 교통안전 실태점검에서 같다)이 법 제57조의3제4항에 따라 교통안전 실태점검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점검계획을 법 제57조의3제1항에 따른 단지내도로를 설치ㆍ관리하는 자(이하 "단지내도로설치ㆍ관리자"라 한다)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8.16, 2024.11.29>
114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단지내도로설치ㆍ관리자는 교통안전 실태점검의 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123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단지내도로설치ㆍ관리자는 교통안전 실태점검의 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115 ④ 법 제57조의3제4항에 따른 교통안전 실태점검의 항목은 별표 8과 같다. 124 ④ 법 제57조의3제4항에 따른 교통안전 실태점검의 항목은 별표 8과 같다.
116 ⑤ 법 제57조의3제4항에 따른 교통안전 실태점검은 현장조사 및 서면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125 ⑤ 법 제57조의3제4항에 따른 교통안전 실태점검은 현장조사 및 서면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117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7조의3제7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단지내도로설치ㆍ관리자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4.8.16> 126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7조의3제7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단지내도로설치ㆍ관리자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4.8.16>
118 제31조의7(중대한 사고의 통보) 127 제31조의9(중대한 사고의 통보)
119 ① 단지내도로설치ㆍ관리자는 법 제57조의3제9항에 따른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두, 전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 팩스,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등의 방법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8.16> 128 ① 단지내도로설치ㆍ관리자는 법 제57조의3제9항에 따른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두, 전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 팩스,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등의 방법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8.16>
120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법 제52조에 따른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에 입력하고, 해당 공동주택단지 또는 학교에 대하여 교통안전 실태점검을 해야 한다. <개정 2024.8.16> 129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법 제52조에 따른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에 입력하고, 해당 공동주택단지 또는 학교에 대하여 교통안전 실태점검을 해야 한다. <개정 2024.8.16>
121 제32조(수수료) 130 제32조(수수료)
122 ① 법 제60조에 따른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의 응시 수수료 및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의 교부(재교부를 포함한다) 수수료는 각각 2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2.5.4> 131 ① 법 제60조에 따른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의 응시 수수료 및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의 교부(재교부를 포함한다) 수수료는 각각 2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2.5.4>
123 ②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 응시 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반환기준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11.4.7, 2018.4.25> 132 ②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 응시 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반환기준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11.4.7, 2018.4.25>
124 제33조 삭제 <2023.7.10> 133 제33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1조의3에 따른 전문교육의 종류별 교육 대상 및 교육 이수시간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