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현행법

공포일: 2024년 12월 16일 | 014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원녹지의 종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다목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공간 또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간 또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2.12.11, 2013.3.23> 제3조(공원시설의 종류) 법 제2조제4호 각 목에 따른 공원시설의 구체적인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도시공원의 면적기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나의 도시지역 안에 있어서의 도시공원의 확보기준은 해당도시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 1인당 6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 안에 있어서의 도시공원의 확보기준은 해당도시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 1인당 3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제5조(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 기준)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계획 규모별로 개발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는 별표 2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제6조(도시공원의 설치 및 규모의 기준) ①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도시공원이 갖추어야 하는 규모는 별표 3과 같다. 이 경우 별표 3에 의하여 도시공원을 설치함에 있어서는 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도시공원이 지니고 있는 기능이 서로 조화될 수 있도록 해당도시지역 전반에 걸친 환경보전, 휴양ㆍ오락, 재해방지ㆍ공해완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시공원이 균형있게 분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토지이용계획상 또는 이미 시가지가 조성되어 새로이 별표 3의 규모에 적합한 도시공원을 설치하는 것이 어려운 지역에는 그 면적을 별표 3의 기준 이하로 설치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새로이 설치하는 도시공원의 유치권 안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도시공원이 새로이 설치하는 도시공원과 같은 기능을 하거나 같은 기능을 포함한 복합기능을 하는 경우 새로이 설치하는 도시공원의 유치거리 및 규모는 새로이 설치하는 도시공원의 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별표 3의 기준 이하로 할 수 있다. ④도시공원은 공원이용자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도시공원에 모였다가 흩어질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3면 이상이 도로에 접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다만, 도시공원의 입지상 불가피한 경우로서 이용자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도시공원에 모였다가 흩어지는데 지장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도시공원의 경계는 가급적 식별이 명확한 지형ㆍ지물을 이용하거나 주변의 토지이용과 확실히 구별할 수 있는 위치로 정하여야 한다. 제7조 삭제 <2009.12.15> 제8조(공원조성계획의 수립기준 등)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도시공원이 위치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공원의 조성계획(이하 "공원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10.6.30, 2012.12.11, 2021.4.2> 제8조의2(공원시설 변경 시 미리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공원시설) 법 제19조제5항제2호에서 "골프장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3.23> 제9조(공원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 ①법 제19조제7항에 따라 공원시설은 도시공원의 기능을 다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제5호나목, 제10호 전단 및 제12호에 따라 설치하는 별표 1 제9호마목의 무인동력비행장치 조종연습장은 별표 3의2에 따른 설치 및 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10.6.30, 2010.10.8, 2012.12.11, 2013.11.22, 2015.2.12, 2015.9.11, 2016.3.31, 2019.1.4, 2020.5.8, 2021.4.2, 2021.8.27, 2021.12.31, 2024.3.14> ②공원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시공원의 부지에 대하여는 해당공원시설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나무ㆍ잔디 그 밖의 지피식물(地被植物) 등으로 녹화하여야 한다. ③공원시설 중 신체장애인ㆍ노약자 또는 어린이의 이용을 겸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 이용에 지장이 없는 구조로 하거나 장치를 하여야 하며 해당시설로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도시공원의 안전기준) ①법 제19조제7항에 따라 공원시설은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ㆍ관리되어야 한다. <개정 2009.12.15, 2010.6.30, 2012.12.11, 2019.1.4> ② 공원관리청은 도시공원에서의 범죄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도시공원을 계획ㆍ조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11> ③공원관리청은 공원시설의 적법성 및 안전성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원관리청이 아닌 공원시설 관리자에게 공원시설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2.12.11> 제11조(공원시설의 설치면적 등) ①도시공원 안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의 부지면적은 다음의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②다음 각 호의 공원시설은 각 호에서 정한 도시공원에만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제5호, 제8호, 제11호 및 제12호의 공원시설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해당 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도시공원의 면적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11.10, 2012.12.11, 2013.11.22, 2015.2.12, 2015.9.11, 2016.3.31, 2017.10.27, 2019.1.4, 2020.5.8, 2021.4.2, 2021.12.31> ③도시공원에 설치하는 유스호스텔은 해당도시공원의 기능을 다하게 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한다. ④도시공원에 설치하는 매점ㆍ휴게음식점ㆍ일반음식점 또는 약국의 경우에는 그 매점ㆍ휴게음식점ㆍ일반음식점 또는 약국의 출입구가 해당도시공원의 바깥 주변과 접하여서는 아니된다. ⑤근린공원에 설치하는 도서관, 문화예술회관, 청소년수련시설, 노인복지관 및 건축행위가 수반되는 운동시설(이하 이 항에서 "특정공원시설"이라 한다)의 부지를 모두 합한 면적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실제로 조성되는 해당 공원시설 부지면적의 2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특정공원시설을 설치 중이거나 설치한 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도시공원 일부에 대한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실효되어 본문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는 예외로 하되, 공원관리청은 특정공원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건축행위가 수반되는 특정공원시설의 변경을 할 수 없다. <개정 2012.12.11, 2015.2.12, 2016.3.31, 2019.4.2, 2021.12.31, 2024.3.14> ⑥공원시설의 이용에 있어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하여는 울타리 그 밖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⑦ 제2항제4호에 따른 시설은 건축물의 내부 또는 주차장의 지하에 이를 설치하되, 해당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증축을 위한 설계변경을 할 수 없다. <신설 2008.11.10> ⑧공원시설로서 설치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4층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도시공원 결정 전에 건축된 건축물을 공원시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1.10, 2009.7.1> ⑨운동시설 중 골프연습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08.11.10> 제12조(공고방법) 법 제20조제2항 및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13조(저류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 법 제23조제4항 및 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저류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14조(점용허가신청서) 영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15조(허가신청서 등) ①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그 신청하려는 행위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12.11, 2024.12.16>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6조(취락지구의 지정에 관한 주택수의 산정기준 등) ①영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수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영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락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면적은 별표 7의 산정기준에 의한 면적의 범위 내로 한다. 제17조(토지매수청구시의 제출서류) 영 제37조제1항에 따라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대장,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15, 2010.6.30, 2012.12.11, 2016.3.31> 제18조(녹지의 설치ㆍ관리 기준) ①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녹지는 법 제3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녹지의 기능 및 특성에 맞도록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ㆍ관리되어야 한다. <개정 2008.11.10, 2010.6.30, 2012.4.13, 2013.11.22, 2014.7.15, 2015.2.12, 2015.9.11, 2021.8.27> ②녹지의 경계는 가급적 식별이 명확한 지형ㆍ지물을 이용하거나 주변의 토지이용에 있어서 확실히 구별되는 위치로 정하여야 한다. ③녹지의 설치시에는 녹지로 인하여 기존의 도로가 차단되어 통행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기존의 도로와 연결되는 이면도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녹지의 설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구간에 대하여는 녹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2.12> 제19조(특정 원인에 의한 녹지의 설치허가신청시 구비서류) 영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지정신청서 및 실시계획인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4.13> 제20조(점용허가신청서) 영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녹지의 점용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21조 삭제 <2010.6.30> 제22조(입장료의 신고 등) ①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입장료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②공원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3조(도시공원대장의 작성) ①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대장은 별표 8의 작성기준에 의하여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②도시공원대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작성하여야 하며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변경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③ 삭제 <2010.6.30> 제24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기준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구법

공포일: 2024년 3월 14일 | 013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원녹지의 종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다목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공간 또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간 또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2.12.11, 2013.3.23> 제3조(공원시설의 종류) 법 제2조제4호 각 목에 따른 공원시설의 구체적인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도시공원의 면적기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나의 도시지역 안에 있어서의 도시공원의 확보기준은 해당도시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 1인당 6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 안에 있어서의 도시공원의 확보기준은 해당도시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 1인당 3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제5조(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 기준)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계획 규모별로 개발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는 별표 2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제6조(도시공원의 설치 및 규모의 기준) ①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도시공원이 갖추어야 하는 규모는 별표 3과 같다. 이 경우 별표 3에 의하여 도시공원을 설치함에 있어서는 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도시공원이 지니고 있는 기능이 서로 조화될 수 있도록 해당도시지역 전반에 걸친 환경보전, 휴양ㆍ오락, 재해방지ㆍ공해완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시공원이 균형있게 분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토지이용계획상 또는 이미 시가지가 조성되어 새로이 별표 3의 규모에 적합한 도시공원을 설치하는 것이 어려운 지역에는 그 면적을 별표 3의 기준 이하로 설치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새로이 설치하는 도시공원의 유치권 안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도시공원이 새로이 설치하는 도시공원과 같은 기능을 하거나 같은 기능을 포함한 복합기능을 하는 경우 새로이 설치하는 도시공원의 유치거리 및 규모는 새로이 설치하는 도시공원의 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별표 3의 기준 이하로 할 수 있다. ④도시공원은 공원이용자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도시공원에 모였다가 흩어질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3면 이상이 도로에 접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다만, 도시공원의 입지상 불가피한 경우로서 이용자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도시공원에 모였다가 흩어지는데 지장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도시공원의 경계는 가급적 식별이 명확한 지형ㆍ지물을 이용하거나 주변의 토지이용과 확실히 구별할 수 있는 위치로 정하여야 한다. 제7조 삭제 <2009.12.15> 제8조(공원조성계획의 수립기준 등)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도시공원이 위치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공원의 조성계획(이하 "공원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10.6.30, 2012.12.11, 2021.4.2> 제8조의2(공원시설 변경 시 미리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공원시설) 법 제19조제5항제2호에서 "골프장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3.23> 제9조(공원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 ①법 제19조제7항에 따라 공원시설은 도시공원의 기능을 다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제5호나목, 제10호 전단 및 제12호에 따라 설치하는 별표 1 제9호마목의 무인동력비행장치 조종연습장은 별표 3의2에 따른 설치 및 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10.6.30, 2010.10.8, 2012.12.11, 2013.11.22, 2015.2.12, 2015.9.11, 2016.3.31, 2019.1.4, 2020.5.8, 2021.4.2, 2021.8.27, 2021.12.31, 2024.3.14> ②공원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시공원의 부지에 대하여는 해당공원시설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나무ㆍ잔디 그 밖의 지피식물(地被植物) 등으로 녹화하여야 한다. ③공원시설 중 신체장애인ㆍ노약자 또는 어린이의 이용을 겸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 이용에 지장이 없는 구조로 하거나 장치를 하여야 하며 해당시설로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도시공원의 안전기준) ①법 제19조제7항에 따라 공원시설은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ㆍ관리되어야 한다. <개정 2009.12.15, 2010.6.30, 2012.12.11, 2019.1.4> ② 공원관리청은 도시공원에서의 범죄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도시공원을 계획ㆍ조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11> ③공원관리청은 공원시설의 적법성 및 안전성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원관리청이 아닌 공원시설 관리자에게 공원시설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2.12.11> 제11조(공원시설의 설치면적 등) ①도시공원 안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의 부지면적은 다음의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②다음 각 호의 공원시설은 각 호에서 정한 도시공원에만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제5호, 제8호, 제11호 및 제12호의 공원시설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해당 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도시공원의 면적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11.10, 2012.12.11, 2013.11.22, 2015.2.12, 2015.9.11, 2016.3.31, 2017.10.27, 2019.1.4, 2020.5.8, 2021.4.2, 2021.12.31> ③도시공원에 설치하는 유스호스텔은 해당도시공원의 기능을 다하게 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한다. ④도시공원에 설치하는 매점ㆍ휴게음식점ㆍ일반음식점 또는 약국의 경우에는 그 매점ㆍ휴게음식점ㆍ일반음식점 또는 약국의 출입구가 해당도시공원의 바깥 주변과 접하여서는 아니된다. ⑤근린공원에 설치하는 도서관, 문화예술회관, 청소년수련시설, 노인복지관 및 건축행위가 수반되는 운동시설(이하 이 항에서 "특정공원시설"이라 한다)의 부지를 모두 합한 면적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실제로 조성되는 해당 공원시설 부지면적의 2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특정공원시설을 설치 중이거나 설치한 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도시공원 일부에 대한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실효되어 본문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는 예외로 하되, 공원관리청은 특정공원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건축행위가 수반되는 특정공원시설의 변경을 할 수 없다. <개정 2012.12.11, 2015.2.12, 2016.3.31, 2019.4.2, 2021.12.31, 2024.3.14> ⑥공원시설의 이용에 있어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하여는 울타리 그 밖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⑦ 제2항제4호에 따른 시설은 건축물의 내부 또는 주차장의 지하에 이를 설치하되, 해당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증축을 위한 설계변경을 할 수 없다. <신설 2008.11.10> ⑧공원시설로서 설치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4층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도시공원 결정 전에 건축된 건축물을 공원시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1.10, 2009.7.1> ⑨운동시설 중 골프연습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08.11.10> 제12조(공고방법) 법 제20조제2항 및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13조(저류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 법 제23조제4항 및 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저류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14조(점용허가신청서) 영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15조(허가신청서 등) ①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그 신청하려는 행위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12.11, 2024.12.16>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6조(취락지구의 지정에 관한 주택수의 산정기준 등) ①영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수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영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락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면적은 별표 7의 산정기준에 의한 면적의 범위 내로 한다. 제17조(토지매수청구시의 제출서류) 영 제37조제1항에 따라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대장,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15, 2010.6.30, 2012.12.11, 2016.3.31> 제18조(녹지의 설치ㆍ관리 기준) ①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녹지는 법 제3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녹지의 기능 및 특성에 맞도록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ㆍ관리되어야 한다. <개정 2008.11.10, 2010.6.30, 2012.4.13, 2013.11.22, 2014.7.15, 2015.2.12, 2015.9.11, 2021.8.27> ②녹지의 경계는 가급적 식별이 명확한 지형ㆍ지물을 이용하거나 주변의 토지이용에 있어서 확실히 구별되는 위치로 정하여야 한다. ③녹지의 설치시에는 녹지로 인하여 기존의 도로가 차단되어 통행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기존의 도로와 연결되는 이면도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녹지의 설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구간에 대하여는 녹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2.12> 제19조(특정 원인에 의한 녹지의 설치허가신청시 구비서류) 영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지정신청서 및 실시계획인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4.13> 제20조(점용허가신청서) 영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녹지의 점용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21조 삭제 <2010.6.30> 제22조(입장료의 신고 등) ①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입장료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②공원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3조(도시공원대장의 작성) ①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대장은 별표 8의 작성기준에 의하여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②도시공원대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작성하여야 하며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변경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③ 삭제 <2010.6.30> 제24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기준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