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현행법
공포일: 2024년 12월 17일 | 0142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의 공사시행 인가를 위한 여객자동차터미널의 구조와 설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17>
제2조(구조의 설계)
①유도차로, 조차장소(자동차를 회전시키는 등 자동차를 다루는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정류장소, 그 밖에 자동차가 통행하거나 정류 또는 주차하는 장소(이하 "자동차용 장소"라 한다)는 자동차하중, 지진, 그 밖에 진동이나 충격에 견딜 수 있도록 안전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6>
②제1항에 따른 설계의 기준이 되는 자동차하중은 20톤으로 한다. <개정 1986.6.4, 2017.5.16>
제3조(자동차의 출구 및 입구) 자동차의 출구 및 입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84.11.23, 1992.7.23, 2006.5.30, 2017.5.16>
제4조(설비의 배치)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설비는 자동차의 원활한 운행과 여객 등 이용자에게 안전하고 편리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2.7.23, 2017.5.16>
제5조(유도차로 및 조차장소) 유도차로 및 조차장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개정 1992.7.23, 2017.5.16, 2021.8.27>
제6조(정류장소) 정류장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여객용 장소)
①여객자동차터미널의 승강장ㆍ여객통로ㆍ대기실 기타 여객이 이용하는 장소(이하 "여객용 장소"라 한다)는 자동차용 장소와 공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1.8.27>
②여객자동차터미널의 여객용 장소(승강장을 제외한다)와 자동차용 장소는 각각 울타리ㆍ구획선 또는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 <개정 2021.8.27>
제8조(승강장) 승강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6>
제8조의2 삭제 <2017.5.16>
제8조의3(대기실) 대기실에는 난방시설(재래식난방시설을 포함한다), 환기시설 및 안내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7.5.16, 2021.8.27>
제8조의4(화장실) 화장실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의5(대기실 및 승강장에 이르는 통로) 대기실 및 승강장에 이르는 통로에 계단이 있는 경우 교통약자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사로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7.5.16, 2021.8.27>
제8조의6(매점 및 휴게실) 여객자동차터미널안에 매점 또는 휴게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7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주(主)시설과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2.7.23, 2024.12.17>
제8조의7(여객자동차터미널 주시설의 종류 및 최소 설치 기준)
① 여객자동차터미널 주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주시설의 종류별 최소 설치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9조(포장)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유도차로 ㆍ조차장소 ㆍ정류장소 ㆍ주차장소 ㆍ승강장 ㆍ대기실 및 여객통로는 포장해야 한다. <개정 1992.7.23, 2021.8.27>
제10조(방풍우설비) 승강장, 대기실 및 여객통로는 지붕을 덮고 비나 바람을 막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1975.8.7, 1992.7.23, 2017.5.16, 2021.8.27>
제11조(배수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자동차용 장소에는 이용하는 차량의 안전한 운행을 위하여 물을 빼내는 도랑 등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2조(피난설비) 여객자동차터미널의 건축물에 있어서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여객의 출입구가 있는 층 외의 층에 승강장, 대기실, 그 밖에 여객용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항 및 제3항의 기준에 적합한 피난계단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피난설비를 해야 한다. <개정 1975.8.7, 1984.11.23, 1992.7.23, 2017.5.16, 2021.8.27>
제13조 삭제 <1975.8.7>
제14조(조명설비) 여객자동차터미널에는 그 유도차로ㆍ조차장소 및 여객용 장소의 지면의 조명도를 20룩스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조명설비를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조명설비는 운전자를 눈부시게 하여 운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2.7.23, 2017.5.16>
제15조 삭제 <1992.7.23>
제16조(보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설비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5.16>
구법
공포일: 2023년 12월 20일 | 0128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의 공사시행 인가를 위한 여객자동차터미널의 구조와 설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17>
제2조(구조의 설계)
①유도차로, 조차장소(자동차를 회전시키는 등 자동차를 다루는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정류장소, 그 밖에 자동차가 통행하거나 정류 또는 주차하는 장소(이하 "자동차용 장소"라 한다)는 자동차하중, 지진, 그 밖에 진동이나 충격에 견딜 수 있도록 안전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6>
②제1항에 따른 설계의 기준이 되는 자동차하중은 20톤으로 한다. <개정 1986.6.4, 2017.5.16>
제3조(자동차의 출구 및 입구) 자동차의 출구 및 입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84.11.23, 1992.7.23, 2006.5.30, 2017.5.16>
제4조(설비의 배치)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설비는 자동차의 원활한 운행과 여객 등 이용자에게 안전하고 편리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2.7.23, 2017.5.16>
제5조(유도차로 및 조차장소) 유도차로 및 조차장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개정 1992.7.23, 2017.5.16, 2021.8.27>
제6조(정류장소) 정류장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여객용 장소)
①여객자동차터미널의 승강장ㆍ여객통로ㆍ대기실 기타 여객이 이용하는 장소(이하 "여객용 장소"라 한다)는 자동차용 장소와 공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1.8.27>
②여객자동차터미널의 여객용 장소(승강장을 제외한다)와 자동차용 장소는 각각 울타리ㆍ구획선 또는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 <개정 2021.8.27>
제8조(승강장) 승강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6>
제8조의2 삭제 <2017.5.16>
제8조의3(대기실) 대기실에는 난방시설(재래식난방시설을 포함한다), 환기시설 및 안내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7.5.16, 2021.8.27>
제8조의4(화장실) 화장실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의5(대기실 및 승강장에 이르는 통로) 대기실 및 승강장에 이르는 통로에 계단이 있는 경우 교통약자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사로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7.5.16, 2021.8.27>
제8조의6(매점 및 휴게실) 여객자동차터미널안에 매점 또는 휴게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7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주(主)시설과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2.7.23, 2024.12.17>
제8조의7(여객자동차터미널 주시설의 종류 및 최소 설치 기준)
① 여객자동차터미널 주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주시설의 종류별 최소 설치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9조(포장)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유도차로 ㆍ조차장소 ㆍ정류장소 ㆍ주차장소 ㆍ승강장 ㆍ대기실 및 여객통로는 포장해야 한다. <개정 1992.7.23, 2021.8.27>
제10조(방풍우설비) 승강장, 대기실 및 여객통로는 지붕을 덮고 비나 바람을 막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1975.8.7, 1992.7.23, 2017.5.16, 2021.8.27>
제11조(배수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자동차용 장소에는 이용하는 차량의 안전한 운행을 위하여 물을 빼내는 도랑 등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2조(피난설비) 여객자동차터미널의 건축물에 있어서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여객의 출입구가 있는 층 외의 층에 승강장, 대기실, 그 밖에 여객용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항 및 제3항의 기준에 적합한 피난계단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피난설비를 해야 한다. <개정 1975.8.7, 1984.11.23, 1992.7.23, 2017.5.16, 2021.8.27>
제13조 삭제 <1975.8.7>
제14조(조명설비) 여객자동차터미널에는 그 유도차로ㆍ조차장소 및 여객용 장소의 지면의 조명도를 20룩스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조명설비를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조명설비는 운전자를 눈부시게 하여 운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2.7.23, 2017.5.16>
제15조 삭제 <1992.7.23>
제16조(보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설비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