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24년 12월 17일 | 35079
제1조(목적) 이 영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별표 2에서 정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을 말한다.
제3조 삭제 <2008.10.20>
제4조 삭제 <2008.10.20>
제5조(안전검사기관의 지정요건) 법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정요건"이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분야에서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검사기관으로 인정받은 것을 말한다. <개정 2012.1.25, 2019.5.7>
제6조 삭제 <2009.1.19>
제7조(설치검사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 서류를 갖추어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검사기관(이하 "안전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1.19, 2013.3.23, 2014.11.19, 2015.6.30, 2017.7.26, 2021.6.22>
② 제1항에 따라 설치검사의 신청을 받은 안전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9, 2015.6.1>
③ 안전검사기관은 설치검사를 할 때에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을 현장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5.6.30>
④ 안전검사기관은 혹한, 폭설 등으로 법 제15조의2에 따른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의 물순환시설(어린이놀이기구의 활동공간에 물을 공급하거나 순환시켜 주는 장치를 말한다)에 대한 설치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해당 물순환시설에 대한 설치검사에 합격할 것을 조건으로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설치검사의 합격 판정을 할 수 있다. <신설 2021.6.22>
⑤ 안전검사기관은 제4항에 따라 합격 판정을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이 제4항에 따른 기간 내에 물순환시설에 대한 설치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합격 판정을 취소해야 한다. <신설 2021.6.22>
⑥ 안전검사기관은 설치검사의 결과를 소관 관리감독기관의 장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하며, 설치검사에 합격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는 설치검사합격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5.6.30, 2021.6.22>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설치검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5.6.30, 2017.7.26, 2021.6.22>
제8조(정기시설검사 등)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받아야 하는 정기시설검사 유효기간의 기산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13.11.29, 2015.6.30, 2021.6.22>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정기시설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정기시설검사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최초로 정기시설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설치검사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말한다)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 서류를 갖추어 안전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1.19, 2013.3.23, 2013.11.29, 2014.11.19, 2017.7.26>
③ 제2항에 따라 정기시설검사의 신청을 받은 안전검사기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시설기준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9>
④ 안전검사기관은 정기시설검사를 할 때에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을 현장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5.6.30>
⑤ 안전검사기관은 혹한, 폭설 등으로 법 제15조의2에 따른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의 물순환시설에 대한 정기시설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해당 물순환시설에 대한 정기시설검사에 합격할 것을 조건으로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정기시설검사의 합격 판정을 할 수 있다. <신설 2021.6.22>
⑥ 안전검사기관은 제5항에 따라 합격 판정을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이 제5항에 따른 기간 내에 물순환시설에 대한 정기시설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정기시설검사의 합격 판정을 취소해야 한다. <신설 2021.6.22>
⑦ 안전검사기관은 정기시설검사의 결과를 소관 관리감독기관의 장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하며, 정기시설검사에 합격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는 정기시설검사합격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5.6.30, 2021.6.22>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기시설검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5.6.30, 2017.7.26, 2021.6.22>
제8조의2(설치검사 등에 대한 재검사)
① 제7조제6항에 따른 설치검사의 결과 또는 제8조제7항에 따른 정기시설검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해당 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해당 안전검사기관에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1.6.22>
② 제1항에 따라 재검사의 신청을 받은 안전검사기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안전검사기관은 제2항에 따른 재검사의 결과에 따라 설치검사 또는 정기시설검사의 결과가 변경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는 소관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④ 안전검사기관은 제2항에 따른 재검사의 결과에 따라 설치검사 또는 정기시설검사에 합격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는 설치검사합격증 또는 정기시설검사합격증을 내주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검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제9조(수수료) 법 제12조제3항 및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설치검사ㆍ정기시설검사 및 안전진단의 수수료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2.1.25, 2013.3.23, 2014.11.19, 2017.7.26>
제10조(설치검사의 표시 등)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에 합격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의 기준과 방법은 별표 5와 같다.
제10조의2(검사 불합격 시설 등의 이용금지 조치)
①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자(이하 "설치자"라 한다) 또는 관리주체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이 조에서 "이용금지 조치"라 한다)를 하고, 그 사실을 해당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6.22>
② 이용금지 조치를 한 설치자 또는 관리주체는 어린이 등이 이용금지 조치 사실을 잘 알 수 있도록 해당 어린이놀이시설 입구에 이용금지 조치의 사유 등을 적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용금지 조치의 세부적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제10조의3(시설개선계획서 제출 및 확인)
① 설치자 또는 관리주체가 법 제13조제2항 본문에 따라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시설개선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법 제13조제2항 본문에 따라 설치자 또는 관리주체로부터 시설개선계획서를 제출받은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그 시설개선계획서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지와 그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고,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의4(어린이놀이시설의 철거)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관리주체가 어린이놀이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철거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통보해 주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안전점검 실시)
① 관리주체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항목 및 방법은 별표 6과 같다.
제11조의2(어린이놀이시설 지도ㆍ점검계획 등)
①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어린이놀이시설 지도ㆍ점검계획(이하 "지도ㆍ점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지도ㆍ점검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에게 지도ㆍ점검을 하려는 날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지도ㆍ점검을 하려는 날 전날까지 서면 또는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제11조의3(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행위제한) 법 제17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제12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감시원)
①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소관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 안전 지도 및 위해ㆍ위험 정보의 수집 등을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감시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1.19, 2011.8.29>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감시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09.1.19, 2011.8.29>
제12조의2(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① 법 제19조의2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21.6.22>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이하 "안전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통보 또는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1.6.22>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의 장에게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의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의 이수에 관한 정보를 안전관리시스템에 등록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4.12.17>
제13조(보험의 종류 등)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험의 종류는 어린이놀이시설 사고배상책임보험이나 사고배상책임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9, 2013.11.29>
③ 어린이놀이시설을 인도받은 관리주체가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의 사용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의 사용을 개시하는 날의 전날까지 제1항에 따른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신설 2019.5.7>
④ 제1항에 따른 보험의 보상한도액은 별표 7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9.5.7>
제14조(중대한 사고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사고"란 어린이놀이시설로 인하여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피해를 입은 사고를 말한다. <개정 2021.6.22>
② 관리주체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 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정하여진 기간에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어렵다고 사유를 소명하는 경우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20일의 범위에서 그 제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8.29>
③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하려면 미리 현장조사의 일시ㆍ장소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관리주체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8.29>
제14조의2(중대한 사고에 대한 보고 사항) 법 제2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7.26>
제15조(자료의 제출과 보고)
①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설치자 또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09.1.19, 2015.6.30, 2021.6.22>
② 설치자 또는 관리주체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자료 제출 명령을 받거나 보고를 요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거나 해당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자 또는 관리주체가 정하여진 기간에 자료 제출 또는 보고를 하는 것이 어렵다고 사유를 소명하는 경우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30일의 범위에서 그 제출 또는 보고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9.1.19, 2011.8.29>
제16조 삭제 <2011.8.29>
제17조(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사항) 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27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09.1.19, 2013.3.23, 2014.11.19, 2017.7.26>
제17조의2 삭제 <2016.12.30>
제18조(과태료 부과기준)
① 법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9와 같다. <개정 2021.6.22>
② 삭제 <2013.11.29>
구법
공포일: 2021년 6월 22일 | 31805
제1조(목적) 이 영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별표 2에서 정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을 말한다.
제3조 삭제 <2008.10.20>
제4조 삭제 <2008.10.20>
제5조(안전검사기관의 지정요건) 법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정요건"이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분야에서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검사기관으로 인정받은 것을 말한다. <개정 2012.1.25, 2019.5.7>
제6조 삭제 <2009.1.19>
제7조(설치검사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 서류를 갖추어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검사기관(이하 "안전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1.19, 2013.3.23, 2014.11.19, 2015.6.30, 2017.7.26, 2021.6.22>
② 제1항에 따라 설치검사의 신청을 받은 안전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9, 2015.6.1>
③ 안전검사기관은 설치검사를 할 때에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을 현장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5.6.30>
④ 안전검사기관은 혹한, 폭설 등으로 법 제15조의2에 따른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의 물순환시설(어린이놀이기구의 활동공간에 물을 공급하거나 순환시켜 주는 장치를 말한다)에 대한 설치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해당 물순환시설에 대한 설치검사에 합격할 것을 조건으로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설치검사의 합격 판정을 할 수 있다. <신설 2021.6.22>
⑤ 안전검사기관은 제4항에 따라 합격 판정을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이 제4항에 따른 기간 내에 물순환시설에 대한 설치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합격 판정을 취소해야 한다. <신설 2021.6.22>
⑥ 안전검사기관은 설치검사의 결과를 소관 관리감독기관의 장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하며, 설치검사에 합격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는 설치검사합격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5.6.30, 2021.6.22>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설치검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5.6.30, 2017.7.26, 2021.6.22>
제8조(정기시설검사 등)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받아야 하는 정기시설검사 유효기간의 기산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13.11.29, 2015.6.30, 2021.6.22>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정기시설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정기시설검사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최초로 정기시설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설치검사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말한다)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 서류를 갖추어 안전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1.19, 2013.3.23, 2013.11.29, 2014.11.19, 2017.7.26>
③ 제2항에 따라 정기시설검사의 신청을 받은 안전검사기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시설기준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9>
④ 안전검사기관은 정기시설검사를 할 때에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을 현장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5.6.30>
⑤ 안전검사기관은 혹한, 폭설 등으로 법 제15조의2에 따른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의 물순환시설에 대한 정기시설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해당 물순환시설에 대한 정기시설검사에 합격할 것을 조건으로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정기시설검사의 합격 판정을 할 수 있다. <신설 2021.6.22>
⑥ 안전검사기관은 제5항에 따라 합격 판정을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이 제5항에 따른 기간 내에 물순환시설에 대한 정기시설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정기시설검사의 합격 판정을 취소해야 한다. <신설 2021.6.22>
⑦ 안전검사기관은 정기시설검사의 결과를 소관 관리감독기관의 장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하며, 정기시설검사에 합격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는 정기시설검사합격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5.6.30, 2021.6.22>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기시설검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5.6.30, 2017.7.26, 2021.6.22>
제8조의2(설치검사 등에 대한 재검사)
① 제7조제6항에 따른 설치검사의 결과 또는 제8조제7항에 따른 정기시설검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해당 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해당 안전검사기관에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1.6.22>
② 제1항에 따라 재검사의 신청을 받은 안전검사기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안전검사기관은 제2항에 따른 재검사의 결과에 따라 설치검사 또는 정기시설검사의 결과가 변경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는 소관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④ 안전검사기관은 제2항에 따른 재검사의 결과에 따라 설치검사 또는 정기시설검사에 합격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는 설치검사합격증 또는 정기시설검사합격증을 내주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검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제9조(수수료) 법 제12조제3항 및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설치검사ㆍ정기시설검사 및 안전진단의 수수료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2.1.25, 2013.3.23, 2014.11.19, 2017.7.26>
제10조(설치검사의 표시 등)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에 합격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의 기준과 방법은 별표 5와 같다.
제10조의2(검사 불합격 시설 등의 이용금지 조치)
①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자(이하 "설치자"라 한다) 또는 관리주체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이 조에서 "이용금지 조치"라 한다)를 하고, 그 사실을 해당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6.22>
② 이용금지 조치를 한 설치자 또는 관리주체는 어린이 등이 이용금지 조치 사실을 잘 알 수 있도록 해당 어린이놀이시설 입구에 이용금지 조치의 사유 등을 적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용금지 조치의 세부적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제10조의3(시설개선계획서 제출 및 확인)
① 설치자 또는 관리주체가 법 제13조제2항 본문에 따라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시설개선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법 제13조제2항 본문에 따라 설치자 또는 관리주체로부터 시설개선계획서를 제출받은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그 시설개선계획서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지와 그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고,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의4(어린이놀이시설의 철거)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관리주체가 어린이놀이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철거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통보해 주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안전점검 실시)
① 관리주체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항목 및 방법은 별표 6과 같다.
제11조의2(어린이놀이시설 지도ㆍ점검계획 등)
①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어린이놀이시설 지도ㆍ점검계획(이하 "지도ㆍ점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지도ㆍ점검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에게 지도ㆍ점검을 하려는 날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지도ㆍ점검을 하려는 날 전날까지 서면 또는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제11조의3(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행위제한) 법 제17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제12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감시원)
①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소관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 안전 지도 및 위해ㆍ위험 정보의 수집 등을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감시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1.19, 2011.8.29>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감시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09.1.19, 2011.8.29>
제12조의2(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① 법 제19조의2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21.6.22>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이하 "안전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통보 또는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1.6.22>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의 장에게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의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의 이수에 관한 정보를 안전관리시스템에 등록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4.12.17>
제13조(보험의 종류 등)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험의 종류는 어린이놀이시설 사고배상책임보험이나 사고배상책임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9, 2013.11.29>
③ 어린이놀이시설을 인도받은 관리주체가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의 사용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의 사용을 개시하는 날의 전날까지 제1항에 따른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신설 2019.5.7>
④ 제1항에 따른 보험의 보상한도액은 별표 7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9.5.7>
제14조(중대한 사고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사고"란 어린이놀이시설로 인하여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피해를 입은 사고를 말한다. <개정 2021.6.22>
② 관리주체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 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정하여진 기간에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어렵다고 사유를 소명하는 경우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20일의 범위에서 그 제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8.29>
③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하려면 미리 현장조사의 일시ㆍ장소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관리주체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8.29>
제14조의2(중대한 사고에 대한 보고 사항) 법 제2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7.26>
제15조(자료의 제출과 보고)
①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설치자 또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09.1.19, 2015.6.30, 2021.6.22>
② 설치자 또는 관리주체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자료 제출 명령을 받거나 보고를 요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거나 해당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자 또는 관리주체가 정하여진 기간에 자료 제출 또는 보고를 하는 것이 어렵다고 사유를 소명하는 경우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30일의 범위에서 그 제출 또는 보고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9.1.19, 2011.8.29>
제16조 삭제 <2011.8.29>
제17조(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사항) 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27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09.1.19, 2013.3.23, 2014.11.19, 2017.7.26>
제17조의2 삭제 <2016.12.30>
제18조(과태료 부과기준)
① 법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9와 같다. <개정 2021.6.22>
② 삭제 <2013.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