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현행법

공포일: 2024년 12월 13일 | 0014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변경)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5항제2호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억원을 말한다. 제3조(민간 데이터센터의 시설 및 규모) ① 영 제27조제1항제1호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은 해당 시설의 개별 기능을 수행하는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정상적인 기능 수행을 보조하기 위한 예비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③ 영 제2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을 확보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의2(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의 검증 신청 등) ① 영 제34조의3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 검증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증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③ 영 제34조의3제2항에 따른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 검증서는 별지 제1호의2서식과 같다. 제4조(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의 세부기준 등)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이하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영 제36조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절차)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하려면 미리 신청기간 등이 포함된 지정계획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서류는 해당 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21.6.10>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인증기관을 지정해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6조(인증기관 지정의 세부기준) ① 영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인증 업무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영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인증 업무에 필요한 설비와 그 설비 작동에 필요한 환경조건의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7조(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해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신청인이 영 제37조 각 호의 지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등 인증기관 지정의 적합성을 별표 4에 따른 업무 수행 능력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ㆍ의결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심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④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심사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⑤ 심사위원회는 심사 수행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8조(심사위원회의 운영) ①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심사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심사위원회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심사위원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심사위원회가 별표 4에 따른 업무 수행 능력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ㆍ의결한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9조(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의 절차) ①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신청서에 영 제36조제1항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인증기관의 장은 심사계획을 수립하여 영 제40조제1항에 따라 서면 및 기술 심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인증기관의 장은 서면심사를 먼저 실시한 후 기술심사를 실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기술심사는 별표 5의 기술심사 기준에 따라 수행한다. ④ 인증기관의 장은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을 신청한 유ㆍ무선 정보통신의 특성상 그 유ㆍ무선 정보통신과 연계된 신청인의 다른 유ㆍ무선 정보통신에 대해서도 심사를 하여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표준지침에 따라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⑤ 인증기관의 장은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을 신청한 유ㆍ무선 정보통신이 영 제36조제1항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10조(정보격차 해소 관련 사업자 지원) ① 영 제44조제1항에 따른 정보격차 해소 관련 제품ㆍ콘텐츠ㆍ기술 개발 지원 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44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의 세부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③ 영 제44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④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44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1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의 점검 등) ① 법 제5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교육대상기관"이라 한다)은 같은 조 1항에 따라 실시하는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이하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하 "교육대상기관 관리자"라 한다)에게 관리하게 해야 한다. ② 교육대상기관 관리자는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교육대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0조제7항에 따라 그 기관이 실시하는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교육대상기관 관리자는 영 제50조제7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대상기관 관리자 특별교육(이하 "교육대상기관 관리자 특별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해야 한다. ⑤ 교육대상기관 관리자 특별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집합교육 등의 방법으로 교육대상기관 관리자 특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교육대상기관 관리자 특별교육을 실시하려면 미리 그 실시일의 1개월 전까지 교육대상기관 관리자 특별교육에 관한 세부 사항을 교육 대상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구법

공포일: 2018년 1월 25일 | 0000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변경)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5항제2호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억원을 말한다. 제3조(민간 데이터센터의 시설 및 규모) ① 영 제27조제1항제1호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은 해당 시설의 개별 기능을 수행하는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정상적인 기능 수행을 보조하기 위한 예비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③ 영 제2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을 확보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의2(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의 검증 신청 등) ① 영 제34조의3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 검증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증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③ 영 제34조의3제2항에 따른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 검증서는 별지 제1호의2서식과 같다. 제4조(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의 세부기준 등)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이하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영 제36조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절차)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하려면 미리 신청기간 등이 포함된 지정계획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서류는 해당 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21.6.10>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인증기관을 지정해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6조(인증기관 지정의 세부기준) ① 영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인증 업무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영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인증 업무에 필요한 설비와 그 설비 작동에 필요한 환경조건의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7조(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해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신청인이 영 제37조 각 호의 지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등 인증기관 지정의 적합성을 별표 4에 따른 업무 수행 능력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ㆍ의결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심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④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심사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⑤ 심사위원회는 심사 수행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8조(심사위원회의 운영) ①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심사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심사위원회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심사위원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심사위원회가 별표 4에 따른 업무 수행 능력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ㆍ의결한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9조(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의 절차) ①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신청서에 영 제36조제1항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인증기관의 장은 심사계획을 수립하여 영 제40조제1항에 따라 서면 및 기술 심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인증기관의 장은 서면심사를 먼저 실시한 후 기술심사를 실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기술심사는 별표 5의 기술심사 기준에 따라 수행한다. ④ 인증기관의 장은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을 신청한 유ㆍ무선 정보통신의 특성상 그 유ㆍ무선 정보통신과 연계된 신청인의 다른 유ㆍ무선 정보통신에 대해서도 심사를 하여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표준지침에 따라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⑤ 인증기관의 장은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을 신청한 유ㆍ무선 정보통신이 영 제36조제1항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10조(정보격차 해소 관련 사업자 지원) ① 영 제44조제1항에 따른 정보격차 해소 관련 제품ㆍ콘텐츠ㆍ기술 개발 지원 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44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의 세부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③ 영 제44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④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44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1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의 점검 등) ① 법 제5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교육대상기관"이라 한다)은 같은 조 1항에 따라 실시하는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이하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하 "교육대상기관 관리자"라 한다)에게 관리하게 해야 한다. ② 교육대상기관 관리자는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교육대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0조제7항에 따라 그 기관이 실시하는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교육대상기관 관리자는 영 제50조제7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대상기관 관리자 특별교육(이하 "교육대상기관 관리자 특별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해야 한다. ⑤ 교육대상기관 관리자 특별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집합교육 등의 방법으로 교육대상기관 관리자 특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교육대상기관 관리자 특별교육을 실시하려면 미리 그 실시일의 1개월 전까지 교육대상기관 관리자 특별교육에 관한 세부 사항을 교육 대상자에게 안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