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금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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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2-01-01 · 공포 2021-12-28
신법 (현행)
시행 2024-12-27 · 공포 2024-12-24
구법 시행 2022-01-01
신법 시행 2024-12-27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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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영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금강수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금강수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협의ㆍ조정 대상)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1항제6호에 따라 금강수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협의ㆍ조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2 | 제2조(협의ㆍ조정 대상)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1항제6호에 따라 금강수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협의ㆍ조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3 | 제3조(회의) | 3 | 제3조(회의) |
| 4 |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반기(半期)마다 한 차례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한다. | 4 |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반기(半期)마다 한 차례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한다. |
| 5 |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5 |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 6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법 제35조제1항제3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같은 조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6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법 제35조제1항제3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같은 조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7 | ④ 위원장은 위원이 요청하는 경우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7 | ④ 위원장은 위원이 요청하는 경우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 8 | 제4조(자문위원회) | 8 | 제4조(자문위원회) |
| 9 | ① 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4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4.8.6, 2017.1.31> | 9 | ① 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4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4.8.6, 2017.1.31> |
| 10 |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1.31> | 10 |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1.31, 2024.12.24> |
| 11 | ③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11 | ③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 12 | ④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1.31> | 12 | ④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1.31> |
| 13 | ⑤ 자문위원회의 자문 사항을 효율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7.1.31> | 13 | ⑤ 자문위원회의 자문 사항을 효율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7.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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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제5조(자문위원회의 자문 등) | 14 | 제5조(자문위원회의 자문 등) |
| 15 | ①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의 자문에 응한다. | 15 | ①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의 자문에 응한다. |
| 16 | ② 위원회는 「국가재정법」 제73조에 따라 작성한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20일 전까지 자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16 | ② 위원회는 「국가재정법」 제73조에 따라 작성한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20일 전까지 자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 17 | 제6조(실무위원회) | 17 | 제6조(실무위원회) |
| 18 | ①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무적으로 검토ㆍ조정하기 위하여 금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8 | ①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무적으로 검토ㆍ조정하기 위하여 금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 19 | ②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8.6, 2021.9.7, 2021.12.28> | 19 | ②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8.6, 2021.9.7, 2021.12.28> |
| 20 |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금강유역환경청장이 되고,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2.7.24, 2014.8.6, 2021.9.7> | 20 |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금강유역환경청장이 되고,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2.7.24, 2014.8.6, 2021.9.7, 2024.12.24> |
| 21 |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21 |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 22 | 제7조(사무국) | 22 | 제7조(사무국) |
| 23 | ①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 23 | ①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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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 ② 사무국의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2.7.24, 2021.9.7> | 24 | ② 사무국의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2.7.24, 2021.9.7> |
| 25 | ③ 제2항제1호의 직원은 사무국과 금강유역환경청 또는 전북지방환경청의 직(職)을 겸한다. <개정 2012.7.24, 2021.9.7> | 25 | ③ 제2항제1호의 직원은 사무국과 금강유역환경청 또는 전북지방환경청의 직(職)을 겸한다. <개정 2012.7.24, 2021.9.7> |
| 26 | ④ 사무국장은 제2항에 따른 사무국의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 26 | ④ 사무국장은 제2항에 따른 사무국의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
| 27 | 제8조(여론의 수집)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공청회ㆍ세미나의 개최, 설문조사, 방송토론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집할 수 있다. | 27 | 제8조(여론의 수집)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공청회ㆍ세미나의 개최, 설문조사, 방송토론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집할 수 있다. |
| 28 | 제9조(조사ㆍ연구의 의뢰 등) 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에 자문을 하거나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28 | 제9조(조사ㆍ연구의 의뢰 등) 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에 자문을 하거나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 29 | 제10조(수당 및 여비 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사람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9 | 제10조(수당 및 여비 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사람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30 | 제11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30 | 제11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