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24년 12월 24일 | 35106
제1조(목적) 이 영은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상금의 기준) ①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상의 대상이 되는 손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로 한다. <개정 2018.6.12, 2020.8.26> ②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상의 대상이 되는 손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로 한다. <개정 2015.12.22, 2018.6.12, 2023.1.10> ③ 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상의 대상이 되는 손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로 한다. <신설 2018.6.12> ④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손실에 대한 보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8.6.12> ⑤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수난구호업무에의 종사명령에 따라 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된 구조 및 수습활동에 종사한 잠수사 중 해당 구조 및 수습활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잠수사의 유족 또는 해당 부상자에게 지급한다. <신설 2020.9.8> ⑥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은 해당 구조 및 수습활동과 관련된 노동능력의 상실 및 장해로 직접 발생했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휴업손실 및 소득감소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휴업손실 및 소득감소 금액은 구조 및 수습활동 당시 직전 3년간의 소득금액의 평균액(직전 3년간의 소득금액을 증명하기 곤란한 경우 등 해당 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시 잠수사가 종사한 업계의 급여 통계 자료 등을 기준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신설 2020.9.8> ⑦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실에 대한 보상금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산정 기준을 정할 때에는 해당 구조 및 수습활동과 관련된 부상 또는 질병의 증상, 정도 및 그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률 등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18.6.12, 2020.9.8> 제3조(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심의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심의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안건의 당사자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심의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해당 심의위원회의 위원을 해촉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제5조(수당 등) ① 심의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심의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심의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법 제9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심의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의견을 진술한 사람 또는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심의위원회의 운영세칙 등)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심의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배상금의 지급신청)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배상금(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배상금 및 화물에 관한 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인적 피해 등 배상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유류오염손해는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손해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유류오염손해에 대하여 배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유류오염손해배상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6> ④ 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화물에 관한 손해는 화물 운송계약에 따라 여객선 세월호에 실은 물건의 멸실ㆍ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화물에 관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화물손해배상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심의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 및 대리인의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자동차등록원부 또는 건설기계등록원부(여객선 세월호에 선적한 화물이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 및 대리인이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자동차등록원부 또는 건설기계등록원부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위로지원금의 지급신청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위로지원금(이하 "위로지원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피해자는 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의 위로지원금 지급신청서에 제7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6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로지원금 지급신청인이 제7조제1항에 따라 배상금 지급을 신청하면서 제7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위로지원금 지급신청인은 희생자와의 관계, 피해의 정도, 실제 양육한 사정, 부양의무의 이행 여부 등을 고려하여 위로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심의위원회에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피해자에게 지급되도록 조성된 재원(財源)으로 위로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재해구호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7.23> 제9조(보상금의 지급신청)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손실보상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6.12, 2020.8.26, 2020.9.8>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보상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9.8> ③ 심의위원회는 제2항제1호에 따른 자료가 제출되면 해당 자료에 따른 종사명령이 있었는지 여부를 관계 행정기관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20.9.8>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심의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청인 및 대리인의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 및 대리인이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0.9.8> 제10조(신청인대표자의 선정 등) ① 같은 희생자 또는 구조된 승선자에 대하여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배상금ㆍ위로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신청인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의 사람이 둘 이상이면 같은 순위의 사람이 합의하여 신청인대표자를 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신청인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배상금ㆍ위로지원금 및 보상금(이하 "배상금등"이라 한다)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배상금등의 신청, 심의위원회의 배상금등 지급결정에 대한 동의, 배상금등의 지급청구 및 수령 등을 직접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제11조(심의위원회의 보완 요청) 심의위원회는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배상금등의 지급신청을 받으면 그 관계 서류 등을 검토하고 관계 서류 등이 누락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제10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대표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그 신청인대표자, 제10조제2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을 말한다. 이하 제13조, 제15조, 제16조제2항 및 제17조에서 같다)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법 제12조에 따른 배상금등의 지급 여부 및 금액 결정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2조(지급결정) 심의위원회는 법 제12조에 따라 배상금등의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면 별지 제11호서식의 배상금등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13조(배상금등 결정의 통지) 심의위원회는 제12조에 따라 배상금등 결정서를 작성하면 법 제13조에 따라 별지 제12호서식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배상금등 결정통지서에 별지 제11호서식의 배상금등 결정서 정본을 첨부하여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14조(재심의 신청) 법 제14조에 따라 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배상금등 재심의 신청서에 재심의 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신청인의 동의 및 지급청구)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배상금등을 지급받으려는 신청인은 별지 제15호서식의 배상금등 동의 및 청구서에 인감증명서(서명을 한 경우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말한다) 및 신청인의 배상금등 입금계좌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배상금등의 지급) ① 심의위원회가 결정한 배상금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지급하되, 그 실무는 국고(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에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신청인으로부터 제15조에 따른 동의 및 청구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배상금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7조(임시지급 및 정산)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배상금의 일부를 임시로 지급받으려는 신청인은 별지 제16호서식의 배상금 임시지급신청서에 배상금의 임시지급을 신청하는 사유를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임시로 지급받은 금액(이하 "임시지급금"이라 한다)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배상금보다 큰 경우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차액 등의 반환은 별지 제17호서식의 임시지급금 초과지급분 반환통지서에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시지급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는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5조 및 제1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배상금등"은 "임시지급금"으로 본다. 제18조(생활지원금의 지급 범위 등) ①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지원금(이하 "생활지원금"이라 한다)은 희생자 또는 구조된 승선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원한다. 이 경우 가구의 구성원이 아닌 4ㆍ16세월호참사 당시 세월호에 승선한 사람의 부모, 자녀 또는 형제자매(승선한 사람의 부모, 자녀가 없거나 승선한 사람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4촌 이내의 사람)로서 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한 구호활동 등으로 생활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법 제37조에 따른 4ㆍ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이하 "지원ㆍ추모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가구원 수에 포함한다. ② 생활지원금의 지급 기준은 제1항에 따라 희생자 등이 속한 가구 구성원의 생활 보조에 필요한 비용으로 하되,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지원ㆍ추모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정한다. ③ 생활지원금은 일시에 또는 분할로 지급한다. ④ 국가는 생활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통하여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 국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생활지원금 지급대상자의 확인 등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생활지원금의 지급 방법, 절차 및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원ㆍ추모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정한다. 제19조(의료지원금의 지급 범위) ①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지원금(이하 "의료지원금"이라 한다)은 4ㆍ16세월호참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자의 신체적ㆍ정신적 질병, 부상 및 그 후유증의 치료, 간병 또는 보조장구의 구입 및 사용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 다만, 해당 질병ㆍ부상 및 그 후유증에 대하여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받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비용은 제외한다. <개정 2017.12.19, 2024.12.24>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료지원금의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원ㆍ추모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정한다. 제20조(심리상담 등의 지원 내용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은 피해자(희생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1조에서 같다)의 정신질환 발견, 심리상담, 사회복귀훈련 등으로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법 제35조에 따른 안산트라우마센터(이하 "안산트라우마센터"라 한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한다) 등을 통하여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5.29> ③ 국가등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5항에 따른 상담 활동 지원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ㆍ치료) ① 국가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안산트라우마센터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하여 피해자의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에 대한 검사를 한다. <개정 2017.5.29> ② 안산트라우마센터의 장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은 제20조에 따른 심리상담 등의 지원 또는 제1항에 따른 피해자의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에 대한 검사를 한 결과 추가적인 의학적 검사 또는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에 검사ㆍ치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5.29> ③ 국가는 제2항에 따라 피해자가 의료기관의 검사ㆍ치료를 받은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배상금에 해당 정신질환 등의 진단 및 치료에 관한 배상금이 산정ㆍ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2.19, 2024.12.24> 제22조(치유휴직의 신청 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치유휴직(이하 "치유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치유휴직 신청서를 치유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치유휴직 신청서를 받은 사업주는 필요하면 해당 근로자가 피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치유휴직 신청서를 받은 사업주는 치유휴직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치유휴직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치유휴직의 허용을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치유휴직 통지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치유휴직을 신청한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치유휴직 변경 신청서를 그 사유가 발생하기 7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치유휴직자에 대한 고용유지비용의 지급 등)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치유휴직자에 대한 고용유지비용(이하 "고용유지비용"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한다. ② 고용유지비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고용유지비용을 산정하는 경우 1개월이 못 되는 치유휴직 기간 또는 대체인력 사용기간에 대한 고용유지비용은 30일을 1개월로 보아 날 수에 비례하여 계산한다. ④ 고용유지비용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 별지 제21호서식의 치유휴직자 고용유지비용 지급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는 제4항에 따른 치유휴직자 고용유지비용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4조(교육비 지원)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국가등이 지원하는 학생의 수업료 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수업료 등은 해당 학생이 재학하는 학교를 관할하는 교육감이 지원하고,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등록금은 교육부장관이 지원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가 조성한 장학금을 재원으로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등록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비 지원은 2016년 3월 28일까지 고지된 비용(「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해서는 2학기의 범위)에 대하여 지원한다. 다만,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해서는 2017년 3월 28일까지 고지된 비용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긴급지원대상자의 범위 등) ① 법 제2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희생자가 속한 가구의 구성원을 말한다. ②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지원은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생계지원으로 하고, 그 지원 금액은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2항 본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③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지원 기간은 「긴급복지지원법」 제1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생계지원의 최대 지원 기간인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④ 「긴급복지지원법」 제6조에 따른 긴급지원기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다. 제26조(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기간 등) ①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기간은 2020년 3월 28일까지로 한다. ②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기준 및 지원 방법 및 절차는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다. 제27조(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대책) ① 국가 및 4ㆍ16세월호참사로 인하여 친권자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미성년인 피해자(이하 이 조에서 "미성년 피해자"라 한다)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대책을 2015년 9월 28일까지 수립하고 지원ㆍ추모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대책을 제출받은 지원ㆍ추모위원회는 그 내용을 심의ㆍ확정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알려야 한다. ③ 국가등은 제2항에 따른 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대책의 실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시행 지원) ①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기간은 최소 3년으로 한다. 이 경우 지원ㆍ추모위원회는 매년 지원의 지속여부를 심의ㆍ의결하여 지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ㆍ추모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정한다. 제29조(단원고등학교의 교육 정상화 지원)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단원고등학교의 교육 정상화를 위한 지원계획의 시행기간은 2017년 3월 28일까지로 한다. ② 법 제33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3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법을 말한다. 제30조(교직원의 휴직)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휴직을 원하는 단원고등학교 교직원은 임용권자에게 휴직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휴직한 단원고등학교 교직원에게는 보수 및 수당을 전액 지급한다. ③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휴직한 단원고등학교 교직원의 휴직기간은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11조제1항,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제1항제1호 또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3조제1항제1호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력평정의 평정기간 및 승급기간에 산입(算入)한다. ④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휴직한 단원고등학교 교직원에 대하여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한 교육ㆍ연수프로그램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실시계획을 해당 휴직자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직자가 해당 교육ㆍ연수프로그램 참여를 원하지 아니하고 다른 교육기관이나 단체 등이 실시하는 교육ㆍ연수프로그램에 참여하려고 할 때 그 교육ㆍ연수프로그램의 적합성을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31조(안산트라우마센터의 설치 등) ① 안산트라우마센터를 안산시에 설치한다. ② 안산트라우마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4.12.24> ③ 안산트라우마센터에는 1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두고,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다. <개정 2017.5.29> ④ 국가등은 안산트라우마센터의 운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5.29, 2024.12.24> 제32조(지원ㆍ추모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37조제6항제1호에 따른 피해지역과 추모사업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피해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인천광역시장으로 한다. ② 법 제37조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피해자 지원 분야와 희생자 추모사업 분야로 구분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③ 법 제37조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33조(지원ㆍ추모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지원ㆍ추모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지원위원장"이라 한다)은 지원ㆍ추모위원회를 대표하고, 지원ㆍ추모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지원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지원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4조(지원ㆍ추모위원회의 회의) ① 지원ㆍ추모위원회의 회의는 지원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지원ㆍ추모위원회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지원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지원위원장은 지원ㆍ추모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 및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원 소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회의를 소집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지원ㆍ추모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지원ㆍ추모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기관은 그 시행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5조(분과위원회의 업무) ①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지원ㆍ추모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지원ㆍ추모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원위원장이 지명한다. 이 경우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다른 분과위원회의 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33조 및 제34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지원ㆍ추모위원회"는 각각 "분과위원회"로, "지원위원장"은 각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본다. 제36조(수당 등) 지원ㆍ추모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위원,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관계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및 그 밖의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지원ㆍ추모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조(지원ㆍ추모위원회의 지원조직) ① 법 제37조제7항에 따라 지원ㆍ추모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원ㆍ추모위원회에 4ㆍ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사업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지원단의 구성원은 관계 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중에서 파견된 사람으로 한다. 제38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① 지원위원장은 지원ㆍ추모위원회의 운영 또는 지원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하거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지원ㆍ추모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관계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및 그 밖의 전문가에게 지원ㆍ추모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청하거나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ㆍ추모위원회의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원ㆍ추모위원회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39조(지원ㆍ추모위원회의 운영세칙 등)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ㆍ추모위원회와 지원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ㆍ추모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원위원장이 정한다. 제40조(추모시설 설치의 특례) ① 법 제39조에 따라 국가등이 추모공원, 추모기념관, 추모비(이하 "추모시설"이라 한다) 등을 설치하려면 추모시설 조성계획 또는 추모시설 건립계획을 작성하여 지원ㆍ추모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원ㆍ추모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추모시설 조성계획 또는 추모시설 건립계획을 심의ㆍ의결한다. 제41조(기탁금품의 접수절차 등)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4ㆍ16재단(이하 "4ㆍ16재단"이라 한다)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기탁금품을 접수하는 경우 체신관서 또는 금융기관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접수하고, 즉시 기탁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기탁하거나 기탁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4ㆍ16재단은 제1항에 따라 기탁금품을 접수하면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4ㆍ16재단은 기탁자가 기탁금품의 용도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탁자의 동의를 받아 유사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④ 4ㆍ16재단은 기탁금품의 접수 현황과 사용 실적 등에 관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탁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4ㆍ16재단은 전년도 기탁금품의 접수 및 사업 실적을 매년 2월 말일까지 4ㆍ16재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4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심의위원회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구법

공포일: 2024년 7월 23일 | 34728
제1조(목적) 이 영은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상금의 기준) ①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상의 대상이 되는 손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로 한다. <개정 2018.6.12, 2020.8.26> ②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상의 대상이 되는 손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로 한다. <개정 2015.12.22, 2018.6.12, 2023.1.10> ③ 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상의 대상이 되는 손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로 한다. <신설 2018.6.12> ④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손실에 대한 보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8.6.12> ⑤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수난구호업무에의 종사명령에 따라 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된 구조 및 수습활동에 종사한 잠수사 중 해당 구조 및 수습활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잠수사의 유족 또는 해당 부상자에게 지급한다. <신설 2020.9.8> ⑥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은 해당 구조 및 수습활동과 관련된 노동능력의 상실 및 장해로 직접 발생했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휴업손실 및 소득감소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휴업손실 및 소득감소 금액은 구조 및 수습활동 당시 직전 3년간의 소득금액의 평균액(직전 3년간의 소득금액을 증명하기 곤란한 경우 등 해당 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시 잠수사가 종사한 업계의 급여 통계 자료 등을 기준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신설 2020.9.8> ⑦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실에 대한 보상금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산정 기준을 정할 때에는 해당 구조 및 수습활동과 관련된 부상 또는 질병의 증상, 정도 및 그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률 등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18.6.12, 2020.9.8> 제3조(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심의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심의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안건의 당사자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심의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해당 심의위원회의 위원을 해촉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제5조(수당 등) ① 심의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심의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심의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법 제9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심의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의견을 진술한 사람 또는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심의위원회의 운영세칙 등)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심의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배상금의 지급신청)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배상금(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배상금 및 화물에 관한 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인적 피해 등 배상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유류오염손해는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손해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유류오염손해에 대하여 배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유류오염손해배상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6> ④ 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화물에 관한 손해는 화물 운송계약에 따라 여객선 세월호에 실은 물건의 멸실ㆍ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화물에 관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화물손해배상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심의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 및 대리인의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자동차등록원부 또는 건설기계등록원부(여객선 세월호에 선적한 화물이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 및 대리인이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자동차등록원부 또는 건설기계등록원부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위로지원금의 지급신청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위로지원금(이하 "위로지원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피해자는 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의 위로지원금 지급신청서에 제7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6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로지원금 지급신청인이 제7조제1항에 따라 배상금 지급을 신청하면서 제7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위로지원금 지급신청인은 희생자와의 관계, 피해의 정도, 실제 양육한 사정, 부양의무의 이행 여부 등을 고려하여 위로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심의위원회에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피해자에게 지급되도록 조성된 재원(財源)으로 위로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재해구호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7.23> 제9조(보상금의 지급신청)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손실보상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6.12, 2020.8.26, 2020.9.8>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보상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9.8> ③ 심의위원회는 제2항제1호에 따른 자료가 제출되면 해당 자료에 따른 종사명령이 있었는지 여부를 관계 행정기관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20.9.8>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심의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청인 및 대리인의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 및 대리인이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0.9.8> 제10조(신청인대표자의 선정 등) ① 같은 희생자 또는 구조된 승선자에 대하여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배상금ㆍ위로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신청인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의 사람이 둘 이상이면 같은 순위의 사람이 합의하여 신청인대표자를 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신청인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배상금ㆍ위로지원금 및 보상금(이하 "배상금등"이라 한다)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배상금등의 신청, 심의위원회의 배상금등 지급결정에 대한 동의, 배상금등의 지급청구 및 수령 등을 직접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제11조(심의위원회의 보완 요청) 심의위원회는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배상금등의 지급신청을 받으면 그 관계 서류 등을 검토하고 관계 서류 등이 누락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제10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대표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그 신청인대표자, 제10조제2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을 말한다. 이하 제13조, 제15조, 제16조제2항 및 제17조에서 같다)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법 제12조에 따른 배상금등의 지급 여부 및 금액 결정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2조(지급결정) 심의위원회는 법 제12조에 따라 배상금등의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면 별지 제11호서식의 배상금등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13조(배상금등 결정의 통지) 심의위원회는 제12조에 따라 배상금등 결정서를 작성하면 법 제13조에 따라 별지 제12호서식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배상금등 결정통지서에 별지 제11호서식의 배상금등 결정서 정본을 첨부하여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14조(재심의 신청) 법 제14조에 따라 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배상금등 재심의 신청서에 재심의 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신청인의 동의 및 지급청구)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배상금등을 지급받으려는 신청인은 별지 제15호서식의 배상금등 동의 및 청구서에 인감증명서(서명을 한 경우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말한다) 및 신청인의 배상금등 입금계좌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배상금등의 지급) ① 심의위원회가 결정한 배상금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지급하되, 그 실무는 국고(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에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신청인으로부터 제15조에 따른 동의 및 청구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배상금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7조(임시지급 및 정산)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배상금의 일부를 임시로 지급받으려는 신청인은 별지 제16호서식의 배상금 임시지급신청서에 배상금의 임시지급을 신청하는 사유를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임시로 지급받은 금액(이하 "임시지급금"이라 한다)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배상금보다 큰 경우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차액 등의 반환은 별지 제17호서식의 임시지급금 초과지급분 반환통지서에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시지급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는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5조 및 제1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배상금등"은 "임시지급금"으로 본다. 제18조(생활지원금의 지급 범위 등) ①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지원금(이하 "생활지원금"이라 한다)은 희생자 또는 구조된 승선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원한다. 이 경우 가구의 구성원이 아닌 4ㆍ16세월호참사 당시 세월호에 승선한 사람의 부모, 자녀 또는 형제자매(승선한 사람의 부모, 자녀가 없거나 승선한 사람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4촌 이내의 사람)로서 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한 구호활동 등으로 생활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법 제37조에 따른 4ㆍ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이하 "지원ㆍ추모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가구원 수에 포함한다. ② 생활지원금의 지급 기준은 제1항에 따라 희생자 등이 속한 가구 구성원의 생활 보조에 필요한 비용으로 하되,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지원ㆍ추모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정한다. ③ 생활지원금은 일시에 또는 분할로 지급한다. ④ 국가는 생활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통하여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 국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생활지원금 지급대상자의 확인 등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생활지원금의 지급 방법, 절차 및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원ㆍ추모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정한다. 제19조(의료지원금의 지급 범위) ①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지원금(이하 "의료지원금"이라 한다)은 4ㆍ16세월호참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자의 신체적ㆍ정신적 질병, 부상 및 그 후유증의 치료, 간병 또는 보조장구의 구입 및 사용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 다만, 해당 질병ㆍ부상 및 그 후유증에 대하여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받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비용은 제외한다. <개정 2017.12.19, 2024.12.24>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료지원금의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원ㆍ추모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정한다. 제20조(심리상담 등의 지원 내용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은 피해자(희생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1조에서 같다)의 정신질환 발견, 심리상담, 사회복귀훈련 등으로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법 제35조에 따른 안산트라우마센터(이하 "안산트라우마센터"라 한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한다) 등을 통하여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5.29> ③ 국가등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5항에 따른 상담 활동 지원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ㆍ치료) ① 국가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안산트라우마센터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하여 피해자의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에 대한 검사를 한다. <개정 2017.5.29> ② 안산트라우마센터의 장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은 제20조에 따른 심리상담 등의 지원 또는 제1항에 따른 피해자의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에 대한 검사를 한 결과 추가적인 의학적 검사 또는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에 검사ㆍ치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5.29> ③ 국가는 제2항에 따라 피해자가 의료기관의 검사ㆍ치료를 받은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배상금에 해당 정신질환 등의 진단 및 치료에 관한 배상금이 산정ㆍ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2.19, 2024.12.24> 제22조(치유휴직의 신청 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치유휴직(이하 "치유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치유휴직 신청서를 치유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치유휴직 신청서를 받은 사업주는 필요하면 해당 근로자가 피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치유휴직 신청서를 받은 사업주는 치유휴직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치유휴직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치유휴직의 허용을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치유휴직 통지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치유휴직을 신청한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치유휴직 변경 신청서를 그 사유가 발생하기 7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치유휴직자에 대한 고용유지비용의 지급 등)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치유휴직자에 대한 고용유지비용(이하 "고용유지비용"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한다. ② 고용유지비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고용유지비용을 산정하는 경우 1개월이 못 되는 치유휴직 기간 또는 대체인력 사용기간에 대한 고용유지비용은 30일을 1개월로 보아 날 수에 비례하여 계산한다. ④ 고용유지비용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 별지 제21호서식의 치유휴직자 고용유지비용 지급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는 제4항에 따른 치유휴직자 고용유지비용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4조(교육비 지원)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국가등이 지원하는 학생의 수업료 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수업료 등은 해당 학생이 재학하는 학교를 관할하는 교육감이 지원하고,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등록금은 교육부장관이 지원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가 조성한 장학금을 재원으로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등록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비 지원은 2016년 3월 28일까지 고지된 비용(「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해서는 2학기의 범위)에 대하여 지원한다. 다만,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해서는 2017년 3월 28일까지 고지된 비용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긴급지원대상자의 범위 등) ① 법 제2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희생자가 속한 가구의 구성원을 말한다. ②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지원은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생계지원으로 하고, 그 지원 금액은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2항 본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③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지원 기간은 「긴급복지지원법」 제1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생계지원의 최대 지원 기간인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④ 「긴급복지지원법」 제6조에 따른 긴급지원기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다. 제26조(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기간 등) ①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기간은 2020년 3월 28일까지로 한다. ②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기준 및 지원 방법 및 절차는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다. 제27조(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대책) ① 국가 및 4ㆍ16세월호참사로 인하여 친권자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미성년인 피해자(이하 이 조에서 "미성년 피해자"라 한다)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대책을 2015년 9월 28일까지 수립하고 지원ㆍ추모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대책을 제출받은 지원ㆍ추모위원회는 그 내용을 심의ㆍ확정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알려야 한다. ③ 국가등은 제2항에 따른 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대책의 실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시행 지원) ①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기간은 최소 3년으로 한다. 이 경우 지원ㆍ추모위원회는 매년 지원의 지속여부를 심의ㆍ의결하여 지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ㆍ추모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정한다. 제29조(단원고등학교의 교육 정상화 지원)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단원고등학교의 교육 정상화를 위한 지원계획의 시행기간은 2017년 3월 28일까지로 한다. ② 법 제33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3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법을 말한다. 제30조(교직원의 휴직)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휴직을 원하는 단원고등학교 교직원은 임용권자에게 휴직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휴직한 단원고등학교 교직원에게는 보수 및 수당을 전액 지급한다. ③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휴직한 단원고등학교 교직원의 휴직기간은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11조제1항,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제1항제1호 또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3조제1항제1호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력평정의 평정기간 및 승급기간에 산입(算入)한다. ④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휴직한 단원고등학교 교직원에 대하여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한 교육ㆍ연수프로그램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실시계획을 해당 휴직자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직자가 해당 교육ㆍ연수프로그램 참여를 원하지 아니하고 다른 교육기관이나 단체 등이 실시하는 교육ㆍ연수프로그램에 참여하려고 할 때 그 교육ㆍ연수프로그램의 적합성을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31조(안산트라우마센터의 설치 등) ① 안산트라우마센터를 안산시에 설치한다. ② 안산트라우마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4.12.24> ③ 안산트라우마센터에는 1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두고,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다. <개정 2017.5.29> ④ 국가등은 안산트라우마센터의 운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5.29, 2024.12.24> 제32조(지원ㆍ추모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37조제6항제1호에 따른 피해지역과 추모사업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피해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인천광역시장으로 한다. ② 법 제37조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피해자 지원 분야와 희생자 추모사업 분야로 구분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③ 법 제37조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33조(지원ㆍ추모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지원ㆍ추모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지원위원장"이라 한다)은 지원ㆍ추모위원회를 대표하고, 지원ㆍ추모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지원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지원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4조(지원ㆍ추모위원회의 회의) ① 지원ㆍ추모위원회의 회의는 지원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지원ㆍ추모위원회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지원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지원위원장은 지원ㆍ추모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 및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원 소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회의를 소집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지원ㆍ추모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지원ㆍ추모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기관은 그 시행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5조(분과위원회의 업무) ①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지원ㆍ추모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지원ㆍ추모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원위원장이 지명한다. 이 경우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다른 분과위원회의 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33조 및 제34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지원ㆍ추모위원회"는 각각 "분과위원회"로, "지원위원장"은 각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본다. 제36조(수당 등) 지원ㆍ추모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위원,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관계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및 그 밖의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지원ㆍ추모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조(지원ㆍ추모위원회의 지원조직) ① 법 제37조제7항에 따라 지원ㆍ추모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원ㆍ추모위원회에 4ㆍ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사업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지원단의 구성원은 관계 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중에서 파견된 사람으로 한다. 제38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① 지원위원장은 지원ㆍ추모위원회의 운영 또는 지원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하거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지원ㆍ추모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관계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및 그 밖의 전문가에게 지원ㆍ추모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청하거나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ㆍ추모위원회의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원ㆍ추모위원회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39조(지원ㆍ추모위원회의 운영세칙 등)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ㆍ추모위원회와 지원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ㆍ추모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원위원장이 정한다. 제40조(추모시설 설치의 특례) ① 법 제39조에 따라 국가등이 추모공원, 추모기념관, 추모비(이하 "추모시설"이라 한다) 등을 설치하려면 추모시설 조성계획 또는 추모시설 건립계획을 작성하여 지원ㆍ추모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원ㆍ추모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추모시설 조성계획 또는 추모시설 건립계획을 심의ㆍ의결한다. 제41조(기탁금품의 접수절차 등)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4ㆍ16재단(이하 "4ㆍ16재단"이라 한다)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기탁금품을 접수하는 경우 체신관서 또는 금융기관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접수하고, 즉시 기탁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기탁하거나 기탁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4ㆍ16재단은 제1항에 따라 기탁금품을 접수하면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4ㆍ16재단은 기탁자가 기탁금품의 용도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탁자의 동의를 받아 유사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④ 4ㆍ16재단은 기탁금품의 접수 현황과 사용 실적 등에 관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탁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4ㆍ16재단은 전년도 기탁금품의 접수 및 사업 실적을 매년 2월 말일까지 4ㆍ16재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4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심의위원회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