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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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8-10-16 · 공포 2018-10-16
신법 (현행)
시행 2024-12-20 · 공포 2024-12-20
구법 시행 2018-10-16
신법 시행 2024-12-20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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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법은 6ㆍ25전쟁 중 발생한 납북사건들의 진상과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들의 피해를 규명하고, 이들의 명예회복을 통하여 인권회복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법은 6ㆍ25전쟁 중 발생한 납북사건들의 진상과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들의 피해를 규명하고, 이들의 명예회복을 통하여 인권회복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2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 3 | 제3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납북자의 생사 확인 및 송환(유해 송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서신교환ㆍ가족상봉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3 | 제3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납북자의 생사 확인 및 송환(유해 송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서신교환ㆍ가족상봉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 4 | 제4조(6ㆍ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 | 4 | 제4조(6ㆍ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 |
| 5 | ① 6ㆍ25전쟁 납북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법에 따른 전시납북자(이하 "납북자"라 한다)와 전시납북자가족(이하 "납북자가족"이라 한다)의 심사ㆍ결정 및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6ㆍ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5 | ① 6ㆍ25전쟁 납북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법에 따른 전시납북자(이하 "납북자"라 한다)와 전시납북자가족(이하 "납북자가족"이라 한다)의 심사ㆍ결정 및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6ㆍ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 6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 6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
| 7 |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통일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납북자가족 대표 및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7 |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통일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납북자가족 대표 및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 8 | ④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8 | ④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9 | 제5조(6ㆍ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 9 | 제5조(6ㆍ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
| 10 | ①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시행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6ㆍ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0 | ①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시행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6ㆍ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 11 |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 11 |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
| 12 | ③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해당 시ㆍ도지사가 되고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납북자가족 대표를 포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12 | ③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해당 시ㆍ도지사가 되고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납북자가족 대표를 포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 13 | ④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13 | ④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 14 | 제6조(사무국의 설치) | 14 | 제6조(사무국의 설치) |
| 15 |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 15 |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
| 16 | ② 사무국의 구성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6 | ② 사무국의 구성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17 | 제7조(비밀누설의 금지)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17 | 제7조(비밀누설의 금지)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 18 | 제8조(불이익 처우금지) | 18 | 제8조(불이익 처우금지) |
| 19 | ① 누구든지 6ㆍ25전쟁 납북사건과 납북자에 관하여 자유롭게 증언할 수 있다. | 19 | ① 누구든지 6ㆍ25전쟁 납북사건과 납북자에 관하여 자유롭게 증언할 수 있다. |
| 20 | ② 납북자와 납북자가족은 납북자 또는 납북자가족이라는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이나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 20 | ② 납북자와 납북자가족은 납북자 또는 납북자가족이라는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이나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
| 21 | 제9조(납북자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 | 21 | 제9조(납북자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 |
| 22 | ① 위원회는 구성을 마친 날부터 4년 이내에 납북자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완료하여야 한다. | 22 | ① 위원회는 구성을 마친 날부터 4년 이내에 납북자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완료하여야 한다. |
| 23 | ② 위원회는 제1항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 만료 3개월 전에 국무총리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의 연장은 2회를 넘을 수 없다. | 23 | ② 위원회는 제1항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 만료 3개월 전에 국무총리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의 연장은 2회를 넘을 수 없다. |
| 24 | ③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제1항의 자료 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24 | ③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제1항의 자료 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 25 | ④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납북자 관련 자료의 발굴 및 열람을 위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25 | ④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납북자 관련 자료의 발굴 및 열람을 위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 26 | ⑤ 정부는 제3항에 따라 제출요구를 받은 자료를 외국에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와 성실히 교섭하여야 한다. | 26 | ⑤ 정부는 제3항에 따라 제출요구를 받은 자료를 외국에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와 성실히 교섭하여야 한다. |
| 27 | 제10조(진상조사보고서 작성) | 27 | 제10조(진상조사보고서 작성) |
| 28 | ① 위원회는 제9조제1항의 기간이 종료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 28 | ① 위원회는 제9조제1항의 기간이 종료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
| 29 |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 포함되는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9 |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 포함되는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30 | 제11조(기념사업) 정부는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희생자 추모 등 기념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 30 | 제11조(기념사업) 정부는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희생자 추모 등 기념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
| 31 | 제11조의2(6ㆍ25전쟁 납북자 기억의 날) | ||
| 32 | ① 납북자를 기억하고 납북피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6월 28일을 6ㆍ25전쟁 납북자 기억의 날로 한다. | ||
| 33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6ㆍ25전쟁 납북자 기억의 날에 적합한 행사,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
| 31 | 제12조(납북자가족 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 정부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납북자가족 등으로 구성된 단체 또는 6ㆍ25전쟁 납북사건 및 납북자 연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34 | 제12조(납북자가족 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 정부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납북자가족 등으로 구성된 단체 또는 6ㆍ25전쟁 납북사건 및 납북자 연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 32 | 제13조(납북자 등의 신고처 설치 및 공고) 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납북자와 납북자가족의 피해신고를 접수받기 위한 신고처를 설치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에 체재하거나 거주하는 사람을 위하여 재외공관에도 신고처를 둔다. | 35 | 제13조(납북자 등의 신고처 설치 및 공고) 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납북자와 납북자가족의 피해신고를 접수받기 위한 신고처를 설치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에 체재하거나 거주하는 사람을 위하여 재외공관에도 신고처를 둔다. |
| 33 | 제14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납북자에 관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가족관계등록부에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경우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거나 기록을 정정할 수 있다. | 36 | 제14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납북자에 관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가족관계등록부에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경우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거나 기록을 정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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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 제15조(업무의 위임ㆍ위탁) | 37 | 제15조(업무의 위임ㆍ위탁) |
| 35 |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 중 일부를 특정하여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 및 전문가에게 위임 또는 위탁하여 수행하게 하거나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 38 |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 중 일부를 특정하여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 및 전문가에게 위임 또는 위탁하여 수행하게 하거나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
| 36 | ② 제1항의 업무의 위임ㆍ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9 | ② 제1항의 업무의 위임ㆍ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37 | 제16조(공무원의 파견 등) | 40 | 제16조(공무원의 파견 등) |
| 38 | ①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 41 | ①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
| 39 |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 등의 파견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위원회와 협의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을 위원회에 파견할 수 있다. | 42 |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 등의 파견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위원회와 협의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을 위원회에 파견할 수 있다. |
| 40 | ③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은 그 소속 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 43 | ③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은 그 소속 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
| 41 | ④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공무원 또는 직원을 파견한 관계 기관의 장은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 인사 및 처우에서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44 | ④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공무원 또는 직원을 파견한 관계 기관의 장은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 인사 및 처우에서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42 | 제17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 45 | 제17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
| 43 | 제18조(벌칙) 제7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0.16> | 46 | 제18조(벌칙) 제7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