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노후준비 지원법
현행법
공포일: 2024년 12월 20일 | 20588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하여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20>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소속 직원의 노후준비를 권장ㆍ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노후준비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노후준비 지원 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0>
③ 정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기본계획을 포함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1조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포함할 수 있다. <신설 2021.12.21>
④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이나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공공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⑤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21>
제6조(노후준비 지원사업)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생애주기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제7조(노후준비지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반적인 노후준비의 정도를 측정ㆍ점검할 수 있는 평가기준(이하 "노후준비지표"라 한다)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② 노후준비지표의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노후준비 지원 심의)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노후준비 지원과 관련하여 기본계획 수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노후준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에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이하 "중앙센터"라 한다)를 지정ㆍ운영한다. <개정 2021.12.21>
② 중앙센터의 장은 매년 사업계획 및 예산ㆍ결산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사업실적을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중앙센터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④ 중앙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2(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
① 시ㆍ도지사는 국민의 노후준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거나 경비를 지원하는 법인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그 분사무소를 포함한다) 등을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이하 "광역센터"라 한다)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광역센터를 복수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노후준비서비스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의 협력을 위하여 광역노후준비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센터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④ 광역센터의 신청절차 및 지정기준ㆍ절차, 평가방법, 폐지ㆍ휴지ㆍ재개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국민의 노후준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거나 경비를 지원하는 법인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그 분사무소를 포함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또는 사회복지관 등을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센터를 복수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노후준비서비스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의 협력을 위하여 지역노후준비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센터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④ 지역센터의 신청절차 및 지정기준ㆍ절차, 평가방법, 폐지ㆍ휴지ㆍ재개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21>
제10조의2(노후준비 사업 수행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광역센터 및 지역센터의 노후준비 사업 수행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업무를 중앙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센터, 광역센터 또는 지역센터에서 노후준비와 관련한 진단, 상담 및 교육 등을 수행하는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②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고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대학 및 전문대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ㆍ기간ㆍ내용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가 될 수 없다. <개정 2024.9.20>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사실 확인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금지행위)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는 업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정보보호) 중앙센터, 광역센터 및 지역센터의 종사자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12.21>
제15조(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노후준비 지원에 필요한 관련 자료와 정보의 효율적 처리ㆍ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하여 건강, 여가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12.21>
제16조(연금보험등 정보의 제공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노후준비서비스 신청자가 제출한 동의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험 등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연금보험등 정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② 제1항에 따른 동의서면은 명의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야 하고, 그 밖에 구체적인 작성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등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회사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의 연금보험등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④ 제3항에 따라 연금보험등 정보를 제공하는 금융회사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금보험등 정보의 제공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명의인이 요구할 때에는 연금보험등 정보의 제공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연금보험등 정보의 제공요청 및 제공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2.21>
⑥ 그 밖에 연금보험등 정보의 제공요청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21>
제17조(정보 활용의 제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얻은 정보를 다음 각 호의 목적 외에는 활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노후준비서비스 정보를 활용함에 있어서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제공받은 노후준비서비스 정보 중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정보 외에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다. 이 경우 노후준비서비스 정보의 보유기한이 지나면 지체 없이 이를 파기하여야 한다.
제18조(보고ㆍ검사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센터, 광역센터 및 지역센터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지역센터에 한정한다)은 광역센터 및 지역센터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1.12.2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개정 2021.12.21>
제19조(시정명령) 시ㆍ도지사(광역센터에 한정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지역센터에 한정한다)은 광역센터 또는 지역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제20조(지정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광역센터에 한정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지역센터에 한정한다)은 광역센터 또는 지역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광역센터 또는 지역센터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할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와 업무정지 처분의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광역센터 또는 지역센터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광역센터 또는 지역센터로 지정받을 수 없다. <개정 2021.12.21>
제2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①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조에 따른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 및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노후준비지원센터"라 한다)가 아닌 자는 노후준비지원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21.12.21>
② 노후준비지원센터가 아닌 자는 노후준비지원센터로 지정받은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12.21>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구법
공포일: 2024년 9월 20일 | 20448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하여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20>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소속 직원의 노후준비를 권장ㆍ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노후준비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노후준비 지원 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0>
③ 정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기본계획을 포함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1조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포함할 수 있다. <신설 2021.12.21>
④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이나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공공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⑤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21>
제6조(노후준비 지원사업)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생애주기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제7조(노후준비지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반적인 노후준비의 정도를 측정ㆍ점검할 수 있는 평가기준(이하 "노후준비지표"라 한다)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② 노후준비지표의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노후준비 지원 심의)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노후준비 지원과 관련하여 기본계획 수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노후준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에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이하 "중앙센터"라 한다)를 지정ㆍ운영한다. <개정 2021.12.21>
② 중앙센터의 장은 매년 사업계획 및 예산ㆍ결산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사업실적을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중앙센터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④ 중앙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2(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
① 시ㆍ도지사는 국민의 노후준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거나 경비를 지원하는 법인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그 분사무소를 포함한다) 등을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이하 "광역센터"라 한다)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광역센터를 복수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노후준비서비스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의 협력을 위하여 광역노후준비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센터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④ 광역센터의 신청절차 및 지정기준ㆍ절차, 평가방법, 폐지ㆍ휴지ㆍ재개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국민의 노후준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거나 경비를 지원하는 법인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그 분사무소를 포함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또는 사회복지관 등을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센터를 복수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노후준비서비스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의 협력을 위하여 지역노후준비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센터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④ 지역센터의 신청절차 및 지정기준ㆍ절차, 평가방법, 폐지ㆍ휴지ㆍ재개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21>
제10조의2(노후준비 사업 수행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광역센터 및 지역센터의 노후준비 사업 수행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업무를 중앙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센터, 광역센터 또는 지역센터에서 노후준비와 관련한 진단, 상담 및 교육 등을 수행하는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②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고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대학 및 전문대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ㆍ기간ㆍ내용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가 될 수 없다. <개정 2024.9.20>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사실 확인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금지행위)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는 업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정보보호) 중앙센터, 광역센터 및 지역센터의 종사자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12.21>
제15조(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노후준비 지원에 필요한 관련 자료와 정보의 효율적 처리ㆍ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하여 건강, 여가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12.21>
제16조(연금보험등 정보의 제공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노후준비서비스 신청자가 제출한 동의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험 등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연금보험등 정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② 제1항에 따른 동의서면은 명의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야 하고, 그 밖에 구체적인 작성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등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회사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의 연금보험등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④ 제3항에 따라 연금보험등 정보를 제공하는 금융회사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금보험등 정보의 제공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명의인이 요구할 때에는 연금보험등 정보의 제공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연금보험등 정보의 제공요청 및 제공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2.21>
⑥ 그 밖에 연금보험등 정보의 제공요청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21>
제17조(정보 활용의 제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얻은 정보를 다음 각 호의 목적 외에는 활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노후준비서비스 정보를 활용함에 있어서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제공받은 노후준비서비스 정보 중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정보 외에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다. 이 경우 노후준비서비스 정보의 보유기한이 지나면 지체 없이 이를 파기하여야 한다.
제18조(보고ㆍ검사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센터, 광역센터 및 지역센터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지역센터에 한정한다)은 광역센터 및 지역센터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1.12.2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개정 2021.12.21>
제19조(시정명령) 시ㆍ도지사(광역센터에 한정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지역센터에 한정한다)은 광역센터 또는 지역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제20조(지정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광역센터에 한정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지역센터에 한정한다)은 광역센터 또는 지역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광역센터 또는 지역센터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할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와 업무정지 처분의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광역센터 또는 지역센터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광역센터 또는 지역센터로 지정받을 수 없다. <개정 2021.12.21>
제2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①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조에 따른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 및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노후준비지원센터"라 한다)가 아닌 자는 노후준비지원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21.12.21>
② 노후준비지원센터가 아닌 자는 노후준비지원센터로 지정받은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12.21>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