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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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4-11-01 · 공포 2023-10-31
신법 (현행) 시행 2026-01-01 · 공포 2024-12-20
구법 시행 2024-11-01 신법 시행 2026-01-01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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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장 총칙 1 제1장 총칙
2 제1조(목적) 이 법은 노인이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통하여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1조(목적) 이 법은 노인이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통하여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기회를 개발ㆍ보급하고, 노인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4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기회를 개발ㆍ보급하고, 노인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5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5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6 ①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하여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①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하여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7 ②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 외에 지원금의 반환ㆍ환수ㆍ지급제한, 지원사업 수행배제 등 지원금의 관리와 관련하여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7 ②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 외에 지원금의 반환ㆍ환수ㆍ지급제한, 지원사업 수행배제 등 지원금의 관리와 관련하여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8 제5조(기본계획 수립) 8 제5조(기본계획 수립)
9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9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0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0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1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11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12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2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3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13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14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각각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4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각각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5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시행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출된 시행계획을 점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시행계획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15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시행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출된 시행계획을 점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시행계획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16 제7조(실태조사) 16 제7조(실태조사)
17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17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18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노인복지법」 제5조에 따른 노인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18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노인복지법」 제5조에 따른 노인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19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9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20 제2장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20 제2장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21 제8조(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실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이하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직접 실시하거나 제9조에 따른 노인일자리전담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21 제8조(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실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이하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직접 실시하거나 제9조에 따른 노인일자리전담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22 제9조(노인일자리전담기관) 22 제9조(노인일자리전담기관)
23 ①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관(이하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23 ①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관(이하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24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항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경우 시니어클럽 등에 위탁할 수 있다. 24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항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경우 시니어클럽 등에 위탁할 수 있다.
25 ③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25 ③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26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에 대하여 그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26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에 대하여 그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27 ⑤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7 ⑤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8 ⑥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시설 및 인력에 관한 기준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8 ⑥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시설 및 인력에 관한 기준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9 제10조(취업 지원 등) 29 제10조(취업 지원 등)
30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취업을 원하는 노인에게 구인ㆍ구직에 관한 정보 제공, 상담,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 30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취업을 원하는 노인에게 구인ㆍ구직에 관한 정보 제공, 상담,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
31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의 일자리 현장적응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역량 개발 등을 위하여 현장실습 훈련을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31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의 일자리 현장적응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역량 개발 등을 위하여 현장실습 훈련을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32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 절차 및 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2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 절차 및 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3 제11조(노인 채용기업 창업 지원) 33 제11조(노인 채용기업 창업 지원)
34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준 이상의 노인을 채용하는 기업을 창업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창업에 필요한 재정지원, 상담 및 교육, 정보 제공 등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34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준 이상의 노인을 채용하는 기업을 창업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창업에 필요한 재정지원, 상담 및 교육, 정보 제공 등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35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 절차 및 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35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 절차 및 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36 제12조(공동체사업단 설립ㆍ운영 지원) 36 제12조(공동체사업단 설립ㆍ운영 지원)
37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 또는 단체 등이 노인에 의한 상품의 생산ㆍ판매, 서비스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체사업단을 설립ㆍ운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37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 또는 단체 등이 노인에 의한 상품의 생산ㆍ판매, 서비스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체사업단을 설립ㆍ운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38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기준, 절차 및 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38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기준, 절차 및 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39 제13조(노인친화기업ㆍ기관 지정) 39 제13조(노인친화기업ㆍ기관 지정)
40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일정 기준 이상 노인을 고용한 기업,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제12조의 공동체사업단 등(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을 노인친화기업ㆍ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40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일정 기준 이상 노인을 고용한 기업,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제12조의 공동체사업단 등(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을 노인친화기업ㆍ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41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41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42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노인친화기업ㆍ기관 지정업무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42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노인친화기업ㆍ기관 지정업무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43 ④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업등(이하 "노인친화기업ㆍ기관"이라 한다)은 노인친화기업ㆍ기관으로 지정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할 수 있다. 43 ④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업등(이하 "노인친화기업ㆍ기관"이라 한다)은 노인친화기업ㆍ기관으로 지정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할 수 있다.
44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친화기업ㆍ기관에 대하여 인건비, 장려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44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친화기업ㆍ기관에 대하여 인건비, 장려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45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친화기업ㆍ기관이 노인의 취업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개선할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45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친화기업ㆍ기관이 노인의 취업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개선할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46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노인친화기업ㆍ기관의 지정 기준, 절차 및 표시방법, 지정업무의 위탁, 노인친화기업ㆍ기관에 대한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46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노인친화기업ㆍ기관의 지정 기준, 절차 및 표시방법, 지정업무의 위탁, 노인친화기업ㆍ기관에 대한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47 제14조(노인친화기업ㆍ기관 지정의 취소) 47 제14조(노인친화기업ㆍ기관 지정의 취소)
48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친화기업ㆍ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48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친화기업ㆍ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49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노인친화기업ㆍ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49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노인친화기업ㆍ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50 ③ 노인친화기업ㆍ기관의 지정 취소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0 ③ 노인친화기업ㆍ기관의 지정 취소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1 제15조(노인공익활동사업) 51 제15조(노인공익활동사업)
52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이 취약계층 지원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 활동 등을 하면서 소득을 보전할 수 있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노인공익활동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52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이 취약계층 지원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 활동 등을 하면서 소득을 보전할 수 있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노인공익활동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53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공익활동사업에 저소득 노인이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3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공익활동사업에 저소득 노인이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4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공익활동사업 참여를 신청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54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공익활동사업 참여를 신청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55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소득의 기준 및 확인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55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소득의 기준 및 확인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56 제16조(노인역량활용사업) 56 제16조(노인역량활용사업)
57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들의 숙련된 기술, 전문성 및 경험 등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노인역량활용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57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들의 숙련된 기술, 전문성 및 경험 등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노인역량활용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58 ② 노인역량활용사업의 지원 대상, 기준, 절차 및 지원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58 ② 노인역량활용사업의 지원 대상, 기준, 절차 및 지원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59 제3장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기반 조성 59 제3장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기반 조성
60 제17조(노인생산품 판매촉진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 노인친화기업ㆍ기관, 또는 제12조에 따른 공동체사업단이 생산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이하 "노인생산품"이라 한다)의 판매ㆍ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시회, 박람회, 홍보행사 등의 행사를 개최하거나 지원을 할 수 있다. 60 제17조(노인생산품 판매촉진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 노인친화기업ㆍ기관, 또는 제12조에 따른 공동체사업단이 생산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이하 "노인생산품"이라 한다)의 판매ㆍ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시회, 박람회, 홍보행사 등의 행사를 개최하거나 지원을 할 수 있다.
61 제18조(노인생산품 우선구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노인생산품의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61 제18조(노인생산품 우선구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노인생산품의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62 제19조(교육) 62 제19조(교육)
63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와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종사자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63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와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종사자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64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64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65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ㆍ지원 대상,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65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ㆍ지원 대상,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66 제20조(홍보) 66 제20조(홍보)
67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에 관한 긍정적 인식 확산 및 일반 국민의 이해를 높일 수 있는 홍보활동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67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에 관한 긍정적 인식 확산 및 일반 국민의 이해를 높일 수 있는 홍보활동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68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68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69 제21조(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69 제21조(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70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ㆍ관리업무의 전자화를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70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ㆍ관리업무의 전자화를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71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집ㆍ관리되는 정보를 지방자치단체 및 노인일자리전담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 71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집ㆍ관리되는 정보를 지방자치단체 및 노인일자리전담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
72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보시스템의 설치ㆍ운영을 제24조에 따른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다. 72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보시스템의 설치ㆍ운영을 제24조에 따른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다.
73 ④ 그 밖에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의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3 ④ 그 밖에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의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4 제22조(연구조사)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고, 실시된 사업에 대한 분석, 평가 등을 통하여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이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74 제22조(연구조사)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고, 실시된 사업에 대한 분석, 평가 등을 통하여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이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75 제23조(참여자 보호) 75 제23조(참여자 보호)
76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등 참여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76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등 참여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77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77 ② 국가는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노인 일자리의 활동비를 적정수준으로 지급하도록 노력한다. <신설 2024.12.20>
78 ③ 제1항에 따른 시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20>
78 제24조(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설립 등) 79 제24조(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설립 등)
79 ①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80 ①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80 ② 개발원은 법인으로 한다. 81 ② 개발원은 법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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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③ 개발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82 ③ 개발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82 ④ 개발원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83 ④ 개발원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83 ⑤ 개발원이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84 ⑤ 개발원이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84 ⑥ 개발원은 제9조제3항의 업무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85 ⑥ 개발원은 제9조제3항의 업무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85 ⑦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개발원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86 ⑦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개발원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86 ⑧ 개발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87 ⑧ 개발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87 ⑨ 개발원이 아닌 자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88 ⑨ 개발원이 아닌 자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88 제4장 보칙 89 제4장 보칙
89 제25조(자료의 요청) 90 제25조(자료의 요청)
90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의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 및 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91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의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 및 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91 ② 제1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2 ② 제1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2 제26조(보고와 검사) 93 제26조(보고와 검사)
93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개발원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며, 업무ㆍ회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94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개발원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며, 업무ㆍ회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94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27조제3항에 따라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위탁받은 노인일자리전담기관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95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27조제3항에 따라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위탁받은 노인일자리전담기관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95 ③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96 ③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96 ④ 제2항에 따른 출입ㆍ검사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97 ④ 제2항에 따른 출입ㆍ검사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97 제27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98 제27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98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99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99 ② 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00 ② 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00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원, 노인일자리전담기관 또는 그 밖의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01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원, 노인일자리전담기관 또는 그 밖의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01 제2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02 제2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02 제5장 벌칙 103 제5장 벌칙
103 제29조(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04 제29조(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04 제30조(양벌규정) 법인ㆍ단체의 대표자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5 제30조(양벌규정) 법인ㆍ단체의 대표자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5 제31조(과태료) 106 제31조(과태료)
106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07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07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108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