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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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5-01-03 · 공포 2024-01-02
신법 (현행)
시행 2025-12-21 · 공포 2024-12-20
구법 시행 2025-01-03
신법 시행 2025-12-21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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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장 총칙 | 1 | 제1장 총칙 |
| 2 |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의 수색ㆍ구조ㆍ구난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24> | 2 |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의 수색ㆍ구조ㆍ구난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24> |
| 3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1.19, 2015.7.24, 2017.7.26, 2022.6.10, 2024.1.2> | 3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1.19, 2015.7.24, 2017.7.26, 2022.6.10, 2024.1.2> |
| 4 | 제2조의2(적용범위)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 중 선박소유자에 관한 규정은 선박을 공유하는 경우로서 선박관리인을 임명하였을 때에는 그 선박관리인에게 적용하고, 선박을 임차하였을 때에는 그 선박임차인에게 적용하며, 선장에 관한 규정은 선장을 대신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사람에게 적용한다. | 4 | 제2조의2(적용범위)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 중 선박소유자에 관한 규정은 선박을 공유하는 경우로서 선박관리인을 임명하였을 때에는 그 선박관리인에게 적용하고, 선박을 임차하였을 때에는 그 선박임차인에게 적용하며, 선장에 관한 규정은 선장을 대신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사람에게 적용한다. |
| 5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수상에서 발생한 모든 조난사고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7.24> | 5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수상에서 발생한 모든 조난사고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7.24> |
| 6 | 제2장 수난대비 | 6 | 제2장 수난대비 |
| 7 | 제4조(수난대비기본계획의 수립 등) | 7 | 제4조(수난대비기본계획의 수립 등) |
| 8 | ① 해양경찰청장은 해수면에서 자연적ㆍ인위적 원인으로 발생하는 조난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효율적인 수난구호를 위하여 수난대비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8 | ① 해양경찰청장은 해수면에서 자연적ㆍ인위적 원인으로 발생하는 조난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효율적인 수난구호를 위하여 수난대비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 9 |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의 수난대비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수난대비집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9 |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의 수난대비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수난대비집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 10 | ③ 제2항에 따른 수난대비집행계획은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민방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10 | ③ 제2항에 따른 수난대비집행계획은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민방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 11 | ④ 제1항에 따른 수난대비기본계획과 제2항에 따른 수난대비집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11 | ④ 제1항에 따른 수난대비기본계획과 제2항에 따른 수난대비집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 12 | 제5조(중앙구조본부 등의 설치) | 12 | 제5조(중앙구조본부 등의 설치) |
| 13 | ① 해수면에서의 수난구호에 관한 사항의 총괄ㆍ조정, 수난구호협력기관과 수난구호민간단체 등이 행하는 수난구호활동의 역할조정과 지휘ㆍ통제 및 수난구호활동의 국제적인 협력을 위하여 해양경찰청에 중앙구조본부를 둔다. <개정 2014.11.19, 2017.7.26> | 13 | ① 해수면에서의 수난구호에 관한 사항의 총괄ㆍ조정, 수난구호협력기관과 수난구호민간단체 등이 행하는 수난구호활동의 역할조정과 지휘ㆍ통제 및 수난구호활동의 국제적인 협력을 위하여 해양경찰청에 중앙구조본부를 둔다. <개정 2014.11.19, 2017.7.26> |
| 14 | ② 해역별 수난구호에 관한 사항의 총괄ㆍ조정,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수난구호협력기관과 수난구호민간단체 등이 행하는 수난구호활동의 역할조정과 지휘ㆍ통제 및 수난현장에서의 지휘ㆍ통제를 위하여 지방해양경찰청에 광역구조본부를 두고, 해양경찰서에 지역구조본부를 둔다. <개정 2014.11.19, 2017.7.26> | 14 | ② 해역별 수난구호에 관한 사항의 총괄ㆍ조정,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수난구호협력기관과 수난구호민간단체 등이 행하는 수난구호활동의 역할조정과 지휘ㆍ통제 및 수난현장에서의 지휘ㆍ통제를 위하여 지방해양경찰청에 광역구조본부를 두고, 해양경찰서에 지역구조본부를 둔다. <개정 2014.11.19, 2017.7.26> |
| 15 | ③ 중앙구조본부, 광역구조본부 및 지역구조본부(이하 "구조본부"라 한다)의 장은 신속한 수난구호를 위하여 수난구호협력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 및 장비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 15 | ③ 중앙구조본부, 광역구조본부 및 지역구조본부(이하 "구조본부"라 한다)의 장은 신속한 수난구호를 위하여 수난구호협력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 및 장비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
| 16 | ④ 구조본부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6 | ④ 구조본부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17 | 제5조의2(수난대비기본훈련의 실시 등) | 17 | 제5조의2(수난대비기본훈련의 실시 등) |
| 18 | ① 중앙구조본부는 수상에서 자연적ㆍ인위적 원인으로 발생하는 조난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난구호협력기관 및 수난구호민간단체 등과 공동으로 매년 수난대비기본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 18 | ① 중앙구조본부는 수상에서 자연적ㆍ인위적 원인으로 발생하는 조난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난구호협력기관 및 수난구호민간단체 등과 공동으로 매년 수난대비기본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
| 19 |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의 수난대비기본훈련의 실시결과를 매년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19 |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의 수난대비기본훈련의 실시결과를 매년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 20 | ③ 제1항에 따른 수난대비기본훈련의 실시 범위 및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0 | ③ 제1항에 따른 수난대비기본훈련의 실시 범위 및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21 | 제6조(각급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의 설치) | 21 | 제6조(각급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의 설치) |
| 22 | ① 해양에서의 수색구조활동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수색구조 관련 정책조정과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중앙구조본부의 장, 광역구조본부의 장 및 지역구조본부의 장(이하 "구조본부의 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각각 중앙, 광역 및 지역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1.4.13> | 22 | ① 해양에서의 수색구조활동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수색구조 관련 정책조정과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중앙구조본부의 장, 광역구조본부의 장 및 지역구조본부의 장(이하 "구조본부의 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각각 중앙, 광역 및 지역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1.4.13> |
| 23 | ② 제1항에 따른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4.13> | 23 | ② 제1항에 따른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4.13> |
| 24 | 제7조(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ㆍ운영) | 24 | 제7조(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ㆍ운영) |
| 25 | ① 구조본부의 장은 해수면에서 수난구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조대를 편성ㆍ운영하고, 해수면과 연육로로 연결되지 아니한 도서(소방관서가 설치된 도서는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응급환자를 응급처치하거나 의료기관에 긴급히 이송하기 위하여 구급대를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3> | 25 | ① 구조본부의 장은 해수면에서 수난구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조대를 편성ㆍ운영하고, 해수면과 연육로로 연결되지 아니한 도서(소방관서가 설치된 도서는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응급환자를 응급처치하거나 의료기관에 긴급히 이송하기 위하여 구급대를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3> |
| 26 | ②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이하 "소방관서의 장"이라 한다)은 내수면에서의 수난구호를 위하여 구조대를 편성ㆍ운영하고, 내수면에서 발생하는 응급환자를 응급처치하거나 의료기관에 긴급히 이송하기 위하여 구급대를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26 | ②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이하 "소방관서의 장"이라 한다)은 내수면에서의 수난구호를 위하여 구조대를 편성ㆍ운영하고, 내수면에서 발생하는 응급환자를 응급처치하거나 의료기관에 긴급히 이송하기 위하여 구급대를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 27 | ③ 수난구호협력기관의 장은 수난구호활동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조대 및 구급대를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 27 | ③ 수난구호협력기관의 장은 수난구호활동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조대 및 구급대를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
| 28 |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구조대 및 구급대는 수난구호 및 응급처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장비 및 조직체계 등을 갖추어야 한다. | 28 |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구조대 및 구급대는 수난구호 및 응급처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장비 및 조직체계 등을 갖추어야 한다. |
| 29 |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9 |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30 | 제8조(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 30 | 제8조(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
| 31 | ① 구조본부의 장은 조난사고와 그 밖에 구조ㆍ구급이 필요한 상황의 발생에 대비하고, 신속한 구조활동을 위한 정보를 수집ㆍ전파하기 위하여 종합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 31 | ① 구조본부의 장은 조난사고와 그 밖에 구조ㆍ구급이 필요한 상황의 발생에 대비하고, 신속한 구조활동을 위한 정보를 수집ㆍ전파하기 위하여 종합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
| 32 | ② 제1항에 따른 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32 | ② 제1항에 따른 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 33 | 제9조(여객선비상수색구조계획서의 작성 등) | 33 | 제9조(여객선비상수색구조계획서의 작성 등) |
| 34 | ①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여객선(「해운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외국의 해상여객운송사업자가 운영하는 여객선을 포함한다. 이하 "여객선"이라 한다) 소유자는 비상시 여객선의 수색구조를 위하여 구조본부의 비상연락망, 비상훈련계획 및 구명설비배치도 등이 기재된 계획서(이하 "여객선비상수색구조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확인을 받아 해당 여객선 및 선박 소유자의 주된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5.7.24, 2016.1.27, 2017.7.26> | 34 | ①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여객선(「해운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외국의 해상여객운송사업자가 운영하는 여객선을 포함한다. 이하 "여객선"이라 한다) 소유자는 비상시 여객선의 수색구조를 위하여 구조본부의 비상연락망, 비상훈련계획 및 구명설비배치도 등이 기재된 계획서(이하 "여객선비상수색구조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확인을 받아 해당 여객선 및 선박 소유자의 주된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5.7.24, 2016.1.27, 2017.7.26> |
| 35 | ② 여객선 소유자는 여객선비상수색구조계획서의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변경된 내용을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35 | ② 여객선 소유자는 여객선비상수색구조계획서의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변경된 내용을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 36 | ③ 관할 해양경찰서장은 여객선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여객선 소유자의 선박 또는 주된 사무소에 출입하여 여객선비상수색구조계획서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 36 | ③ 관할 해양경찰서장은 여객선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여객선 소유자의 선박 또는 주된 사무소에 출입하여 여객선비상수색구조계획서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
| 37 | ④ 제3항에 따라 여객선 소유자의 선박 또는 주된 사무소에 출입하는 경찰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37 | ④ 제3항에 따라 여객선 소유자의 선박 또는 주된 사무소에 출입하는 경찰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 38 | ⑤ 여객선 및 「해운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여객선 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객선비상수색구조 훈련을 연 1회 이상 선장의 지휘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훈련의 시기와 방법은 관할 해양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7.24, 2017.7.26> | 38 | ⑤ 여객선 및 「해운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여객선 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객선비상수색구조 훈련을 연 1회 이상 선장의 지휘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훈련의 시기와 방법은 관할 해양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7.24, 2017.7.26> |
| 39 | ⑥ 그 밖에 여객선비상수색구조계획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39 | ⑥ 그 밖에 여객선비상수색구조계획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 40 | 제10조(선박의 이동 및 대피 명령) 구조본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선박의 이동 및 대피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외국선박에 대한 이동 및 대피명령은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1조 및 제3조에 따른 영해 및 내수(「내수면어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수면은 제외한다)에서만 실시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7.24, 2017.7.26> | 40 | 제10조(선박의 이동 및 대피 명령) 구조본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선박의 이동 및 대피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외국선박에 대한 이동 및 대피명령은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1조 및 제3조에 따른 영해 및 내수(「내수면어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수면은 제외한다)에서만 실시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7.24, 2017.7.26> |
| 41 | 제11조(조난된 선박의 긴급피난) 인명이나 해양환경에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조난된 선박의 선장 또는 소유자는 계속 항해 시의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긴급피난을 할 수 있다. | 41 | 제11조(조난된 선박의 긴급피난) 인명이나 해양환경에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조난된 선박의 선장 또는 소유자는 계속 항해 시의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긴급피난을 할 수 있다. |
| 42 | 제12조(긴급피난의 신청과 허가) | 42 | 제12조(긴급피난의 신청과 허가) |
| 43 | ① 긴급피난을 하려는 조난된 선박의 선장 또는 소유자는 구조본부의 장에게 긴급피난의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 43 | ① 긴급피난을 하려는 조난된 선박의 선장 또는 소유자는 구조본부의 장에게 긴급피난의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
| 44 | ② 제1항에 따른 긴급피난의 허가신청을 받은 구조본부의 장은 지체 없이 그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허가를 하는 경우 구조본부의 장은 조난된 선박이 초래할 수 있는 인명이나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조건을 붙여 허가를 할 수 있다. | 44 | ② 제1항에 따른 긴급피난의 허가신청을 받은 구조본부의 장은 지체 없이 그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허가를 하는 경우 구조본부의 장은 조난된 선박이 초래할 수 있는 인명이나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조건을 붙여 허가를 할 수 있다. |
| 45 | ③ 구조본부의 장은 해상기상 또는 선박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긴급피난의 허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신청자에게 알리고, 선박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45 | ③ 구조본부의 장은 해상기상 또는 선박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긴급피난의 허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신청자에게 알리고, 선박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46 | ④ 긴급피난의 신청ㆍ허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46 | ④ 긴급피난의 신청ㆍ허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 47 | 제3장 수난구호 | 47 | 제3장 수난구호 |
| 48 | 제13조(수난구호의 관할) 해수면에서의 수난구호는 구조본부의 장이 수행하고, 내수면에서의 수난구호는 소방관서의 장이 수행한다. 다만, 국제항행에 종사하는 내수면 운항선박에 대한 수난구호는 구조본부의 장과 소방관서의 장이 상호 협조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48 | 제13조(수난구호의 관할) 해수면에서의 수난구호는 구조본부의 장이 수행하고, 내수면에서의 수난구호는 소방관서의 장이 수행한다. 다만, 국제항행에 종사하는 내수면 운항선박에 대한 수난구호는 구조본부의 장과 소방관서의 장이 상호 협조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 49 | 제14조(수난구호협력기관과의 협조 등) | 49 | 제14조(수난구호협력기관과의 협조 등) |
| 50 | ① 수난구호협력기관의 장은 수난구호활동을 위하여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으로부터 필요한 지원과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 50 | ① 수난구호협력기관의 장은 수난구호활동을 위하여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으로부터 필요한 지원과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
| 51 | ②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은 수난구호협력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구조대 및 구급대의 합동훈련 또는 합동교육을 실시하거나 구조대 및 구급대에 관한 정보교환 및 상호연락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 | 51 | ②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은 수난구호협력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구조대 및 구급대의 합동훈련 또는 합동교육을 실시하거나 구조대 및 구급대에 관한 정보교환 및 상호연락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 |
| 52 |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구조된 사람의 보호와 습득한 물건의 보관ㆍ반환ㆍ공매 및 구호비용의 산정ㆍ지급ㆍ징수, 그 밖에 사후처리에 관한 일체의 사무를 담당한다. | 52 |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구조된 사람의 보호와 습득한 물건의 보관ㆍ반환ㆍ공매 및 구호비용의 산정ㆍ지급ㆍ징수, 그 밖에 사후처리에 관한 일체의 사무를 담당한다. |
| 53 | 제15조(조난사실의 신고 등) | 53 | 제15조(조난사실의 신고 등) |
| 54 | ① 수상에서 조난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즉시 가까운 구조본부의 장이나 소방관서의 장에게 조난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 54 | ① 수상에서 조난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즉시 가까운 구조본부의 장이나 소방관서의 장에게 조난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
| 55 | ② 선박등의 소재가 불명하고 통신이 두절되어 실종의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선박등의 소유자ㆍ운항자 또는 관리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구조본부의 장이나 소방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55 | ② 선박등의 소재가 불명하고 통신이 두절되어 실종의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선박등의 소유자ㆍ운항자 또는 관리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구조본부의 장이나 소방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 56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난사실을 신고받거나 인지한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조난지역을 관할하는 구조본부의 장이나 소방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56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난사실을 신고받거나 인지한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조난지역을 관할하는 구조본부의 장이나 소방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57 | 제16조(구조본부 등의 조치) | 57 | 제16조(구조본부 등의 조치) |
| 58 | ① 제15조에 따라 조난사실을 신고 또는 통보받거나 인지한 관할 구조본부의 장이나 소방관서의 장은 구조대에 구조를 지시 또는 요청하거나 조난현장의 부근에 있는 선박등에게 구조를 요청하는 등 수난구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58 | ① 제15조에 따라 조난사실을 신고 또는 통보받거나 인지한 관할 구조본부의 장이나 소방관서의 장은 구조대에 구조를 지시 또는 요청하거나 조난현장의 부근에 있는 선박등에게 구조를 요청하는 등 수난구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 59 | ② 제1항에 따라 구조의 지시 또는 요청을 받은 구조대의 장은 구조상황을 수시로 관할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에게 보고 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 59 | ② 제1항에 따라 구조의 지시 또는 요청을 받은 구조대의 장은 구조상황을 수시로 관할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에게 보고 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
| 60 | ③ 제1항에 따른 수난구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은 수난구호협력기관의 장, 수난구호민간단체에게 소속 구조지원요원 및 선박을 현장에 출동시키는 등 구조활동(조난된 선박등의 예인을 포함한다)을 지원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수난구호협력기관의 장과 수난구호민간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60 | ③ 제1항에 따른 수난구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은 수난구호협력기관의 장, 수난구호민간단체에게 소속 구조지원요원 및 선박을 현장에 출동시키는 등 구조활동(조난된 선박등의 예인을 포함한다)을 지원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수난구호협력기관의 장과 수난구호민간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 61 | ④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은 생존자의 구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중 수색구조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건강이나 생명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 61 | ④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은 생존자의 구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중 수색구조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건강이나 생명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
| 62 | 제17조(현장지휘) | 62 | 제17조(현장지휘) |
| 63 | ① 조난현장에서의 수난구호활동의 지휘는 지역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서장이 행한다. 다만, 응급의료 및 이송 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수난구호협력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63 | ① 조난현장에서의 수난구호활동의 지휘는 지역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서장이 행한다. 다만, 응급의료 및 이송 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수난구호협력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 64 | ② 제1항에 따른 현장지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행한다. <개정 2015.7.24> | 64 | ② 제1항에 따른 현장지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행한다. <개정 2015.7.24> |
| 65 | ③ 광역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본부장은 둘 이상의 지역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서장의 공동대응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접 현장지휘를 할 수 있다. | 65 | ③ 광역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본부장은 둘 이상의 지역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서장의 공동대응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접 현장지휘를 할 수 있다. |
| 66 | ④ 중앙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의 수난이 발생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직접 현장지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 66 | ④ 중앙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의 수난이 발생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직접 현장지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
| 67 | ⑤ 조난현장에서 수난구호활동에 임하는 수난구호요원, 조난된 선박의 선원 및 승객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현장지휘관의 지휘ㆍ통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5.7.24> | 67 | ⑤ 조난현장에서 수난구호활동에 임하는 수난구호요원, 조난된 선박의 선원 및 승객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현장지휘관의 지휘ㆍ통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5.7.24> |
| 68 | ⑥ 구조본부의 장의 수난구호활동 지휘장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9.8.20> | 68 | ⑥ 구조본부의 장의 수난구호활동 지휘장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9.8.20> |
| 69 | 제18조(인근 선박등의 구조지원) | 69 | 제18조(인근 선박등의 구조지원) |
| 70 | ① 조난현장의 부근에 있는 선박등의 선장ㆍ기장 등은 조난된 선박등이나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으로부터 구조요청을 받은 때에는 가능한 한 조난된 사람을 신속히 구조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조난된 선박 또는 조난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선박의 선장 및 승무원은 요청이 없더라도 조난된 사람을 신속히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 70 | ① 조난현장의 부근에 있는 선박등의 선장ㆍ기장 등은 조난된 선박등이나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으로부터 구조요청을 받은 때에는 가능한 한 조난된 사람을 신속히 구조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조난된 선박 또는 조난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선박의 선장 및 승무원은 요청이 없더라도 조난된 사람을 신속히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
| 71 | ②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으로부터 구조요청을 받은 선박등의 선장ㆍ기장 등은 구조에 착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71 | ②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으로부터 구조요청을 받은 선박등의 선장ㆍ기장 등은 구조에 착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72 | 제19조(조난된 선박등의 구난작업 신고) | 72 | 제19조(조난된 선박등의 구난작업 신고) |
| 73 |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장소에서 조난된 선박등을 구난하려는 자는 구난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형선박을 구난하려는 경우, 제16조제3항에 따른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의 요청으로 구난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긴급구난을 하려는 경우에는 구난작업을 시작한 후 지체 없이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5.7.24, 2016.1.27, 2017.3.21> | 73 |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장소에서 조난된 선박등을 구난하려는 자는 구난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형선박을 구난하려는 경우, 제16조제3항에 따른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의 요청으로 구난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긴급구난을 하려는 경우에는 구난작업을 시작한 후 지체 없이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5.7.24, 2016.1.27, 2017.3.21> |
| 74 | ②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구난작업을 실시하는 데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된 내용이 미흡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요한 사항을 보완한 후 다시 신고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 74 | ②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구난작업을 실시하는 데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된 내용이 미흡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요한 사항을 보완한 후 다시 신고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
| 75 |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 및 서식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12.31> | 75 |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 및 서식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12.31> |
| 76 | 제19조의2(구난작업 현장의 안전관리 등)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은 구난작업 현장의 안전관리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난작업 관계자에게 인력 및 장비의 보강, 인근 선박의 항행안전을 위한 조치 등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76 | 제19조의2(구난작업 현장의 안전관리 등)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은 구난작업 현장의 안전관리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난작업 관계자에게 인력 및 장비의 보강, 인근 선박의 항행안전을 위한 조치 등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 77 | 제20조(조난된 선박등의 구난작업 시 보험가입) 누구든지 조난된 선박등을 구난하려는 자는 안전사고 및 해양오염 발생에 대비하여 구난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구난작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77 | 제20조(조난된 선박등의 구난작업 시 보험가입) 누구든지 조난된 선박등을 구난하려는 자는 안전사고 및 해양오염 발생에 대비하여 구난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구난작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78 | 제21조(조난된 선박등의 예인 시 책임) 조난된 선박등을 예인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예인으로 인하여 조난된 선박등이 파손되거나 멸실되더라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민사상ㆍ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이 경우 조난된 선박등을 예인하는 자는 피예인선의 선장이나 소유자에게 그 뜻을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 78 | 제21조(조난된 선박등의 예인 시 책임) 조난된 선박등을 예인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예인으로 인하여 조난된 선박등이 파손되거나 멸실되더라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민사상ㆍ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이 경우 조난된 선박등을 예인하는 자는 피예인선의 선장이나 소유자에게 그 뜻을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
| 79 | 제22조(외국구조대의 영해진입 허가 등) | 79 | 제22조(외국구조대의 영해진입 허가 등) |
| 80 | ① 외국의 구조대가 신속한 수난구호활동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체결한 조약에 따라 우리나라의 영해ㆍ영토 또는 그 상공에의 진입허가를 요청하는 때에는 중앙구조본부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허가하고 그 사실을 관계 기관에 통보한다. | 80 | ① 외국의 구조대가 신속한 수난구호활동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체결한 조약에 따라 우리나라의 영해ㆍ영토 또는 그 상공에의 진입허가를 요청하는 때에는 중앙구조본부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허가하고 그 사실을 관계 기관에 통보한다. |
| 81 | ② 제1항에 따른 진입요청 및 허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81 | ② 제1항에 따른 진입요청 및 허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82 | 제23조(해외 수난 발생 시 수색구조 등) | 82 | 제23조(해외 수난 발생 시 수색구조 등) |
| 83 | ① 해외에서 우리나라 국민과 선박등의 수난과 다른 나라 국민과 선박등의 수난에 대하여 수색ㆍ구조가 필요한 경우 중앙구조본부의 장은 구조대를 파견할 수 있다. | 83 | ① 해외에서 우리나라 국민과 선박등의 수난과 다른 나라 국민과 선박등의 수난에 대하여 수색ㆍ구조가 필요한 경우 중앙구조본부의 장은 구조대를 파견할 수 있다. |
| 84 | ② 제1항에 따른 구조대의 해외파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84 | ② 제1항에 따른 구조대의 해외파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85 | 제24조(구조활동의 종료 또는 중지) 구조본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조활동을 종료 또는 중지할 수 있다. | 85 | 제24조(구조활동의 종료 또는 중지) 구조본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조활동을 종료 또는 중지할 수 있다. |
| 86 | 제25조(국내 조난사고의 조사) | 86 | 제25조(국내 조난사고의 조사) |
| 87 | ①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에서 대규모의 조난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관계 수난구호협력기관과 합동으로 사고조사단을 편성하여 사고원인과 피해상황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19, 2017.7.26> | 87 | ①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에서 대규모의 조난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관계 수난구호협력기관과 합동으로 사고조사단을 편성하여 사고원인과 피해상황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19, 2017.7.26> |
| 88 |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고조사단의 편성을 위하여 관계 수난구호협력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수난구호협력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88 |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고조사단의 편성을 위하여 관계 수난구호협력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수난구호협력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 89 | ③ 제1항에 따른 사고조사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89 | ③ 제1항에 따른 사고조사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90 | 제4장 한국해양구조협회 | 90 | 제4장 한국해양구조협회 |
| 91 | 제26조(한국해양구조협회의 설립 등) | 91 | 제26조(한국해양구조협회의 설립 등) |
| 92 | ① 해수면에서의 수색구조ㆍ구난활동 지원, 수색구조ㆍ구난에 관한 기술ㆍ제도ㆍ문화 등의 연구ㆍ개발ㆍ홍보 및 교육훈련,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의 수행과 해양 구조ㆍ구난 업계의 건전한 발전 및 해양 구조ㆍ구난 관계 종사자의 기술향상을 위하여 한국해양구조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개정 2018.12.31> | 92 | ① 해수면에서의 수색구조ㆍ구난활동 지원, 수색구조ㆍ구난에 관한 기술ㆍ제도ㆍ문화 등의 연구ㆍ개발ㆍ홍보 및 교육훈련,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의 수행과 해양 구조ㆍ구난 업계의 건전한 발전 및 해양 구조ㆍ구난 관계 종사자의 기술향상을 위하여 한국해양구조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개정 2018.12.31> |
| 93 |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 93 |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
| 94 | ③ 협회의 정관 기재사항과 운영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94 | ③ 협회의 정관 기재사항과 운영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95 | ④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가운데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95 | ④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가운데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 96 | 제27조(협회의 업무 등) | 96 | 제27조(협회의 업무 등) |
| 97 | ①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7.24, 2018.12.31> | 97 | ①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7.24, 2018.12.31> |
| 98 | ② 해양경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회에 위탁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 98 | ② 해양경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회에 위탁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
| 99 | 제28조(회원의 자격) 협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15.7.24, 2017.10.31, 2018.12.31, 2024.1.2> | 99 | 제28조(회원의 자격) 협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15.7.24, 2017.10.31, 2018.12.31, 2024.1.2> |
| 100 | 제5장 민간구조활동의 지원 등 | 100 | 제5장 민간구조활동의 지원 등 |
| 101 | 제29조(수난구호를 위한 종사명령 등) | 101 | 제29조(수난구호를 위한 종사명령 등) |
| 102 | ① 구조본부의 장 및 소방관서의 장은 수난구호를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사람 또는 단체를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하게 하거나 선박, 자동차, 항공기, 다른 사람의 토지ㆍ건물 또는 그 밖의 물건 등을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노약자, 정신적 장애인, 신체장애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외한다. | 102 | ① 구조본부의 장 및 소방관서의 장은 수난구호를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사람 또는 단체를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하게 하거나 선박, 자동차, 항공기, 다른 사람의 토지ㆍ건물 또는 그 밖의 물건 등을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노약자, 정신적 장애인, 신체장애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외한다. |
| 103 | ② 제1항에 따라 수난구호업무에의 종사명령을 받은 자는 구조본부의 장 및 소방관서의 장의 지휘를 받아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 103 | ② 제1항에 따라 수난구호업무에의 종사명령을 받은 자는 구조본부의 장 및 소방관서의 장의 지휘를 받아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
| 104 |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난구호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 부상(신체에 장애를 입은 경우를 포함한다)을 입거나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 부상자 또는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에 의한 같은 종류의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그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7> | 104 |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난구호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 부상(신체에 장애를 입은 경우를 포함한다)을 입거나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 부상자 또는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에 의한 같은 종류의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그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7> |
| 105 | ④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난구호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자인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105 | ④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난구호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자인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 106 | ⑤ 제3항 본문에 따른 보상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하며, 그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보상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 106 | ⑤ 제3항 본문에 따른 보상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하며, 그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보상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
| 107 | ⑥ 제3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107 | ⑥ 제3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 108 | ⑦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한 사람이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료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7, 2017.3.21> | 108 | ⑦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한 사람이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료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7, 2017.3.21> |
| 109 | 제30조(해양재난구조대원등의 처우) | 109 | 제30조(해양재난구조대원등의 처우) |
| 110 | ① 해양재난구조대원의 처우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법률로 정한다. <개정 2024.1.2> | 110 | ① 해양재난구조대원의 처우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법률로 정한다. <개정 2024.1.2> |
| 111 | ② 수난구호참여자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가 해상구조 및 조난사고 예방ㆍ대응 활동을 지원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7.24, 2017.7.26, 2018.12.31, 2021.4.13, 2024.1.2> | 111 | ② 수난구호참여자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가 해상구조 및 조난사고 예방ㆍ대응 활동을 지원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7.24, 2017.7.26, 2018.12.31, 2021.4.13, 2024.1.2> |
| 112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관할 구역에서 제2항에 따른 수난구호참여자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가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난구호활동 참여 소요경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15.7.24, 2021.4.13, 2024.1.2> | 112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관할 구역에서 제2항에 따른 수난구호참여자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가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난구호활동 참여 소요경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15.7.24, 2021.4.13, 2024.1.2> |
| 113 | ④ 삭제 <2024.1.2> | 113 | ④ 삭제 <2024.1.2> |
| 114 | ⑤ 삭제 <2024.1.2> | 114 | ⑤ 삭제 <2024.1.2> |
| 115 | ⑥ 삭제 <2024.1.2> | 115 | ⑥ 삭제 <2024.1.2> |
| 116 | ⑦ 제2항에 따른 수난구호참여자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가 구조업무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신체에 장애를 입은 경우를 포함한다)을 입거나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의 치료 또는 보상금의 기준ㆍ절차 등은 제29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7.24, 2016.1.27, 2018.12.31, 2021.4.13, 2024.1.2> | 116 | ⑦ 제2항에 따른 수난구호참여자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가 구조업무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신체에 장애를 입은 경우를 포함한다)을 입거나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의 치료 또는 보상금의 기준ㆍ절차 등은 제29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7.24, 2016.1.27, 2018.12.31, 2021.4.13, 2024.1.2> |
| 117 | 제30조의2(수상구조사) | 117 | 제30조의2(수상구조사) |
| 118 | ① 해양경찰청장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을 구조하기 위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수상구조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118 | ① 해양경찰청장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을 구조하고 안전사고 예방 활동 및 교육을 수행하기 위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수상구조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4.12.20> |
| 119 | ② 수상구조사가 되려는 사람은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119 | ② 수상구조사가 되려는 사람은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 120 | ③ 해양경찰청장은 수상구조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상구조사 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120 | ③ 수상구조사의 등급은 지도사ㆍ1급ㆍ2급으로 하고 등급별 자격기준 및 업무수행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4.12.20> |
| 121 | ④ 수상구조사 자격의 효력은 제3항에 따른 자격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발생한다. | 121 | ④ 해양경찰청장은 수상구조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상구조사 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4.12.20> |
| 122 | ⑤ 수상구조사 시험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제30조의3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상구조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신설 2018.12.31> | 122 | ⑤ 수상구조사 자격의 효력은 자격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발생한다. <개정 2024.12.20> |
| 123 | ⑥ 제2항에 따른 수상구조사 시험의 시험과목, 시험방법,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교육기관의 지정 및 취소, 교육과정, 관리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2018.12.31> | 123 | ⑥ 수상구조사 시험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제30조의3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상구조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신설 2018.12.31, 2024.12.20> |
| 124 | ⑦ 해양경찰청장은 수상구조사 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18.12.31> | 124 | ⑦ 제2항에 따른 수상구조사 시험의 시험과목, 시험방법,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교육기관의 지정 및 취소, 교육과정, 관리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2018.12.31, 2024.12.20> |
| 125 | ⑧ 해양경찰청장은 수상구조사 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18.12.31, 2024.12.20> | ||
| 125 | 제30조의3(결격사유 등) | 126 | 제30조의3(결격사유 등) |
| 126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상구조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8.12.31> | 127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상구조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8.12.31> |
| 127 | ②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수상구조사의 결격사유와 관련이 있는 개인정보를 해양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 128 | ②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수상구조사의 결격사유와 관련이 있는 개인정보를 해양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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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 | ③ 제2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의 내용, 통보방법 및 그 밖에 개인정보의 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12.31> | 129 | ③ 제2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의 내용, 통보방법 및 그 밖에 개인정보의 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12.31> |
| 129 | 제30조의4(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 130 | 제30조의4(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
| 130 | ① 부정한 방법으로 수상구조사시험에 응시한 사람 또는 수상구조사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 131 | ① 부정한 방법으로 수상구조사시험에 응시한 사람 또는 수상구조사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
| 131 | ② 제1항에 따라 시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로 된 사람은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2년간 수상구조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132 | ② 제1항에 따라 시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로 된 사람은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2년간 수상구조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 132 | 제30조의5(준수사항) | 133 | 제30조의5(준수사항) |
| 133 | ① 수상구조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3> | 134 | ① 수상구조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3> |
| 134 | ② 누구든지 수상구조사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그 명의를 사용하거나 자격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신설 2021.4.13> | 135 | ② 누구든지 수상구조사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그 명의를 사용하거나 자격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신설 2021.4.13> |
| 135 | 제30조의6(비밀 준수 의무) 수상구조사는 조난된 사람의 구조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136 | 제30조의6(비밀 준수 의무) 수상구조사는 조난된 사람의 구조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 136 | 제30조의7(자격유지) | 137 | 제30조의7(자격유지) |
| 137 | ① 수상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하 "보수교육 기간"이라 한다)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7.26> | 138 | ① 수상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하 "보수교육 기간"이라 한다)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7.26, 2024.12.20> |
| 138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보수교육 대상자가 보수교육 기간 중 보수교육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교육을 미리 받게 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연기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139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보수교육 대상자가 보수교육 기간 중 보수교육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교육을 미리 받게 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연기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 139 | ③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140 | ③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 140 | ④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은 보수교육 기간이 만료한 다음 날부터 수상구조사 자격이 정지된다. 다만, 자격정지 후 1년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은 경우 보수교육을 받은 날부터 자격의 효력이 다시 발생한다. | 141 | ④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은 보수교육 기간이 만료한 다음 날부터 수상구조사 자격이 정지된다. 다만, 자격정지 후 1년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은 경우 보수교육을 받은 날부터 자격의 효력이 다시 발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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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 | ⑤ 해양경찰청장은 제4항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사람에게 자격 정지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자격정지 통보를 받은 사람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격증을 해양경찰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142 | ⑤ 해양경찰청장은 제4항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사람에게 자격 정지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자격정지 통보를 받은 사람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격증을 해양경찰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 142 | 제30조의8(자격의 취소 등) | 143 | 제30조의8(자격의 취소 등) |
| 143 | ① 해양경찰청장은 수상구조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8.12.31, 2021.4.13> | 144 | ① 해양경찰청장은 수상구조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8.12.31, 2021.4.13> |
| 144 |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2년간 수상구조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145 |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2년간 수상구조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 145 | ③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격증을 해양경찰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146 | ③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격증을 해양경찰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 146 | 제30조의9(보험등의 가입) | 147 | 제30조의9(보험등의 가입) |
| 147 | ① 교육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상구조사 교육생과 그 종사자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보험이나 공제(이하 "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 148 | ① 교육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상구조사 교육생과 그 종사자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보험이나 공제(이하 "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
| 148 | ② 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험등의 가입 여부에 관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상구조사 교육생과 종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 149 | ② 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험등의 가입 여부에 관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상구조사 교육생과 종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
| 149 | 제30조의10(보험등의 가입정보 요청) | 150 | 제30조의10(보험등의 가입정보 요청) |
| 150 | ① 해양경찰청장은 제30조의9에 따른 보험등의 가입과 관련한 조사ㆍ관리를 위하여 보험회사 및 공제사업자(이하 "보험회사등"이라 한다) 또는 「보험업법」 제11장제1절의 보험협회 등(이하 "보험협회등"이라 한다)에 보험등의 가입과 관련한 조사ㆍ관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151 | ① 해양경찰청장은 제30조의9에 따른 보험등의 가입과 관련한 조사ㆍ관리를 위하여 보험회사 및 공제사업자(이하 "보험회사등"이라 한다) 또는 「보험업법」 제11장제1절의 보험협회 등(이하 "보험협회등"이라 한다)에 보험등의 가입과 관련한 조사ㆍ관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 151 | ② 보험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보험협회등을 통하여 해당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152 | ② 보험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보험협회등을 통하여 해당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 152 | ③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153 | ③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 153 | 제30조의11(권한의 위임) 제30조의2, 제30조의4, 제30조의7, 제30조의8에 따른 해양경찰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154 | 제30조의11(권한의 위임) 제30조의2, 제30조의4, 제30조의7, 제30조의8에 따른 해양경찰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 154 | 제30조의12(심해잠수사의 양성 및 관리) | 155 | 제30조의12(심해잠수사의 양성 및 관리) |
| 155 | ① 해양경찰청장은 심해(深海)에서의 잠수 및 수난구호를 전문으로 하는 심해잠수사의 양성 및 관리를 위하여 심해잠수구조훈련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2017.7.26> | 156 | ① 해양경찰청장은 심해(深海)에서의 잠수 및 수난구호를 전문으로 하는 심해잠수사의 양성 및 관리를 위하여 심해잠수구조훈련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2017.7.26> |
| 156 | ② 해양경찰청장은 심해잠수사(해양재난구조대원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잠수사를 포함한다)를 대상으로 심해잠수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6.1.27, 2017.7.26, 2024.1.2> | 157 | ② 해양경찰청장은 심해잠수사(해양재난구조대원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잠수사를 포함한다)를 대상으로 심해잠수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6.1.27, 2017.7.26, 2024.1.2> |
| 157 | 제6장 조난통신 | 158 | 제6장 조난통신 |
| 158 | 제31조(해상구조조정본부 등) | 159 | 제31조(해상구조조정본부 등) |
| 159 | ① 해양경찰청장은 「1979년 해상수색 및 구조에 관한 국제협약」과 「1944년 국제민간항공협약」에 따른 해상구조조정본부와 해상구조조정지부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160 | ① 해양경찰청장은 「1979년 해상수색 및 구조에 관한 국제협약」과 「1944년 국제민간항공협약」에 따른 해상구조조정본부와 해상구조조정지부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 160 | ② 제1항에 따른 해상구조조정본부와 그 지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고시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161 | ② 제1항에 따른 해상구조조정본부와 그 지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고시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 161 | 제32조(조난통신의 수신) | 162 | 제32조(조난통신의 수신) |
| 162 | ① 해상구조조정본부의 장은 조난통신을 수신할 수 있는 통신시설을 갖추고 조난사실을 신속히 알 수 있도록 항상 조난통신을 청취하여야 한다. | 163 | ① 해상구조조정본부의 장은 조난통신을 수신할 수 있는 통신시설을 갖추고 조난사실을 신속히 알 수 있도록 항상 조난통신을 청취하여야 한다. |
| 163 | ② 제1항에 따른 조난통신을 청취할 통신망ㆍ주파수 등 조난통신의 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64 | ② 제1항에 따른 조난통신을 청취할 통신망ㆍ주파수 등 조난통신의 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164 | 제33조(선박위치통보 등) | 165 | 제33조(선박위치통보 등) |
| 165 | ① 선장은 선박이 항구 또는 포구로부터 출항하거나 해양경찰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선박위치통보해역에 진입한 때에는 해상구조조정본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통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166 | ① 선장은 선박이 항구 또는 포구로부터 출항하거나 해양경찰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선박위치통보해역에 진입한 때에는 해상구조조정본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통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 166 |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하여야 하는 선박의 범위, 통보 세부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167 |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하여야 하는 선박의 범위, 통보 세부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 167 | ③ 「선박안전법」 제30조에 따라 선박위치발신장치를 갖추고 항행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위치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 168 | ③ 「선박안전법」 제30조에 따라 선박위치발신장치를 갖추고 항행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위치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
| 168 | 제34조(통신설비 등의 이용) | 169 | 제34조(통신설비 등의 이용) |
| 169 | ①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은 수난구호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것을 요청하거나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의 신속한 방송을 요청할 수 있다. | 170 | ①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은 수난구호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것을 요청하거나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의 신속한 방송을 요청할 수 있다. |
| 170 | ②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171 | ②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 171 | 제7장 사후처리 | 172 | 제7장 사후처리 |
| 172 | 제35조(구조된 사람ㆍ선박등ㆍ물건의 인계) | 173 | 제35조(구조된 사람ㆍ선박등ㆍ물건의 인계) |
| 173 | ①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은 구조된 사람이나 사망자에 대하여는 그 신원을 확인하고 보호자 또는 유족이 있는 경우에는 보호자 또는 유족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구조된 선박등이나 물건에 대하여는 소유자가 확인된 경우에는 소유자에게 인계할 수 있다. | 174 | ①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은 구조된 사람이나 사망자에 대하여는 그 신원을 확인하고 보호자 또는 유족이 있는 경우에는 보호자 또는 유족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구조된 선박등이나 물건에 대하여는 소유자가 확인된 경우에는 소유자에게 인계할 수 있다. |
| 174 | ②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은 구조된 사람이나 사망자의 신원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인계받을 보호자 또는 유족이 없는 경우 및 구조된 선박등이나 물건의 소유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조된 사람, 사망자, 구조된 선박등 및 물건을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인계한다. | 175 | ②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은 구조된 사람이나 사망자의 신원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인계받을 보호자 또는 유족이 없는 경우 및 구조된 선박등이나 물건의 소유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조된 사람, 사망자, 구조된 선박등 및 물건을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인계한다. |
| 175 | ③ 표류물 또는 침몰품(이하 "표류물등"이라 한다)을 습득한 자는 지체 없이 이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그 표류물등의 소유자가 분명하고 그 표류물등이 법률에 따라 소유 또는 소지가 금지된 물건이 아닌 경우에는 습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직접 그 소유자에게 인도할 수 있다. | 176 | ③ 표류물 또는 침몰품(이하 "표류물등"이라 한다)을 습득한 자는 지체 없이 이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그 표류물등의 소유자가 분명하고 그 표류물등이 법률에 따라 소유 또는 소지가 금지된 물건이 아닌 경우에는 습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직접 그 소유자에게 인도할 수 있다. |
| 176 | 제36조(구조된 사람의 보호 등) 제35조제2항에 따라 구조된 사람 등을 인계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구조된 사람에게 신속히 숙소ㆍ급식ㆍ의류의 제공과 치료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사망자에 대하여는 영안실에 안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177 | 제36조(구조된 사람의 보호 등) 제35조제2항에 따라 구조된 사람 등을 인계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구조된 사람에게 신속히 숙소ㆍ급식ㆍ의류의 제공과 치료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사망자에 대하여는 영안실에 안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 177 | 제37조(인계된 물건의 처리) | 178 | 제37조(인계된 물건의 처리) |
| 178 | ① 제35조제2항에 따라 구조된 선박등 또는 물건을 인계받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습득한 표류물등을 인도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 179 | ① 제35조제2항에 따라 구조된 선박등 또는 물건을 인계받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습득한 표류물등을 인도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
| 179 | ② 조난된 선박등의 선장ㆍ소유자ㆍ운항자 또는 관리자(이하 "선장등"이라 한다)나 물건의 소유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담보를 제공하고 해당 물건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선장등이나 물건의 소유자에게 이를 인도할 수 있다. | 180 | ② 조난된 선박등의 선장ㆍ소유자ㆍ운항자 또는 관리자(이하 "선장등"이라 한다)나 물건의 소유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담보를 제공하고 해당 물건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선장등이나 물건의 소유자에게 이를 인도할 수 있다. |
| 180 | ③ 제1항의 경우 인계받은 물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관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매하여 그 대금을 보관할 수 있다. | 181 | ③ 제1항의 경우 인계받은 물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관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매하여 그 대금을 보관할 수 있다. |
| 181 | ④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3항에 따라 공매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물건의 소유자 또는 선장등에게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담보를 제공하고 물건을 인수하게 할 수 있으며,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물건의 인도를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공매한다는 뜻을 미리 알려야 한다. | 182 | ④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3항에 따라 공매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물건의 소유자 또는 선장등에게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담보를 제공하고 물건을 인수하게 할 수 있으며,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물건의 인도를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공매한다는 뜻을 미리 알려야 한다. |
| 182 | 제38조(구조된 사람의 구호비용) | 183 | 제38조(구조된 사람의 구호비용) |
| 183 | ① 구조된 사람에 대하여 제36조에 따른 조치에 소요된 비용은 구조된 사람의 부담으로 한다. | 184 | ① 구조된 사람에 대하여 제36조에 따른 조치에 소요된 비용은 구조된 사람의 부담으로 한다. |
| 184 | ② 구조된 사람은 제1항의 비용을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 185 | ② 구조된 사람은 제1항의 비용을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
| 185 | ③ 구조된 사람이 제1항의 비용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경우 비용을 납부할 수 없는 기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186 | ③ 구조된 사람이 제1항의 비용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경우 비용을 납부할 수 없는 기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 186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사망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조된 사람"은 "유족"으로 본다. | 187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사망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조된 사람"은 "유족"으로 본다. |
| 187 | 제39조(수난구호비용의 지급) | 188 | 제39조(수난구호비용의 지급) |
| 188 | ① 제29조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라 수난구호에 종사한 자와 일시적으로 사용된 토지ㆍ건물 등의 소유자ㆍ임차인 또는 사용인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수난구호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7.24> | 189 | ① 제29조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라 수난구호에 종사한 자와 일시적으로 사용된 토지ㆍ건물 등의 소유자ㆍ임차인 또는 사용인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수난구호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7.24> |
| 189 | ② 제1항의 "수난구호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 190 | ② 제1항의 "수난구호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
| 190 | 제40조(수난구호비용의 금액과 납부고지) | 191 | 제40조(수난구호비용의 금액과 납부고지) |
| 191 | ① 제39조의 수난구호비용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양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192 | ① 제39조의 수난구호비용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양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 192 |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난구호비용의 금액을 조난 선박등의 선장등에게 고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이를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193 |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난구호비용의 금액을 조난 선박등의 선장등에게 고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이를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 193 | ③ 조난된 선박등의 선장등이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한 기간 내에 구호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선장등이 보관하는 물건을 공매하여 그 대금으로 구호비용에 충당하고, 잔여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장등에게 이를 환급한다. | 194 | ③ 조난된 선박등의 선장등이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한 기간 내에 구호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선장등이 보관하는 물건을 공매하여 그 대금으로 구호비용에 충당하고, 잔여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장등에게 이를 환급한다. |
| 194 | 제41조(수난구호비용의 지급신청) 제39조에 따라 수난구호비용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기한 내에 조난지역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을 거쳐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195 | 제41조(수난구호비용의 지급신청) 제39조에 따라 수난구호비용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기한 내에 조난지역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을 거쳐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 195 | 제42조(이해관계인의 서류열람) 구조된 선박등의 선장등과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수난구호비용에 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작성한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 196 | 제42조(이해관계인의 서류열람) 구조된 선박등의 선장등과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수난구호비용에 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작성한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
| 196 | 제8장 벌칙 | 197 | 제8장 벌칙 |
| 197 | 제43조(벌칙) | 198 | 제43조(벌칙) |
| 198 |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7.24, 2017.10.31> | 199 |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7.24, 2017.10.31> |
| 199 |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피해자를 죽게 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 처벌한다. <신설 2015.7.24> | 200 |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피해자를 죽게 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 처벌한다. <신설 2015.7.24> |
| 200 | 제44조(벌칙)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이 행하는 수난구호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0.31> | 201 | 제44조(벌칙)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이 행하는 수난구호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0.31> |
| 201 | 제44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02 | 제44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202 | 제45조(벌칙) 정당한 사유 없이 제29조제1항에 따른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의 수난구호업무에의 종사명령에 불응하거나 선박ㆍ자동차ㆍ항공기ㆍ토지ㆍ건물, 그 밖의 물건 등의 일시사용을 거부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03 | 제45조(벌칙) 정당한 사유 없이 제29조제1항에 따른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의 수난구호업무에의 종사명령에 불응하거나 선박ㆍ자동차ㆍ항공기ㆍ토지ㆍ건물, 그 밖의 물건 등의 일시사용을 거부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203 | 제46조(과태료) | 204 | 제46조(과태료) |
| 204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12.31> | 205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12.31> |
| 205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206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