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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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0-06-04 · 공포 2019-12-03
신법 (현행)
시행 2025-03-21 · 공포 2024-12-20
구법 시행 2020-06-04
신법 시행 2025-03-21 (현행)
| 1 |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해양과학관을 설립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과학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보존ㆍ전시ㆍ연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각종 해양과학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해양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해양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해양과학관을 설립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과학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보존ㆍ전시ㆍ연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각종 해양과학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해양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해양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법인격) 국립해양과학관(이하 "해양과학관"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 2 | 제2조(국립해양과학관의 법인격) |
| 3 |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해양과학관을 설립한다. | ||
| 4 | ② 제1항의 해양과학관(이하 "해양과학관"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 ||
| 3 | 제3조(설립) | 5 | 제3조(설립) |
| 4 | ① 해양과학관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된다. | 6 | ① 해양과학관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된다. |
| 5 |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7 |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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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③ 해양과학관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8 | ③ 해양과학관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 7 | 제4조(정관) | 9 | 제4조(정관) |
| 8 | ① 해양과학관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0 | ① 해양과학관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9 | ② 해양과학관의 정관을 변경하려면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11 | ② 해양과학관의 정관을 변경하려면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 10 | 제5조(사업) | 12 | 제5조(사업) |
| 11 | ① 해양과학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3 | ① 해양과학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 12 | ② 해양과학관은 제1항제9호에 따른 수익사업을 하려면 사업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4 | ② 해양과학관은 제1항제9호에 따른 수익사업을 하려면 사업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13 | 제6조(임원) | 15 | 제6조(임원) |
| 14 | ① 해양과학관에는 임원으로 관장 1명, 상임이사 1명, 5명 이내의 비상임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 16 | ① 해양과학관에는 임원으로 관장 1명, 상임이사 1명, 5명 이내의 비상임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
| 15 | ② 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 17 | ② 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
| 16 | ③ 관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면한다. | 18 | ③ 관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면한다. |
| 17 | ④ 상임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장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 및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면한다. | 19 | ④ 상임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장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 및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면한다. |
| 18 | 제7조(임원의 임기) | 20 | 제7조(임원의 임기) |
| 19 | ① 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 21 | ① 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
| 20 | ②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 22 | ②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
| 21 | ③ 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선임되는 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한다. | 23 | ③ 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선임되는 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한다. |
| 22 | 제8조(임원의 직무) | 24 | 제8조(임원의 직무) |
| 23 | ① 관장은 해양과학관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25 | ① 관장은 해양과학관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 24 | ② 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상임이사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26 | ② 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상임이사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25 |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사회 회의에 부쳐진 사항을 심의한다. | 27 |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사회 회의에 부쳐진 사항을 심의한다. |
| 26 | ④ 감사는 해양과학관의 회계와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 28 | ④ 감사는 해양과학관의 회계와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
| 27 | 제9조(임원의 결격사유 등) | 29 | 제9조(임원의 결격사유 등) |
| 28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양과학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30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양과학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 29 |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였던 것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 31 |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였던 것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
| 30 |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 32 |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
| 31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관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으며, 상임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장에게 해임을 권고할 수 있다. | 33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관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으며, 상임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장에게 해임을 권고할 수 있다. |
| 32 | 제10조(임직원의 겸직제한) | 34 | 제10조(임직원의 겸직제한) |
| 33 | ① 해양과학관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 35 | ① 해양과학관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
| 34 | ② 해양과학관의 상임임원이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및 해양과학관의 직원이 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 36 | ② 해양과학관의 상임임원이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및 해양과학관의 직원이 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
| 35 | 제11조(이사회) | 37 | 제11조(이사회) |
| 36 | ① 해양과학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 38 | ① 해양과학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
| 37 | ② 이사회는 의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 39 | ② 이사회는 의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
| 38 | ③ 이사회의 의장은 관장이 되고, 이사회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며, 상임이사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40 | ③ 이사회의 의장은 관장이 되고, 이사회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며, 상임이사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39 | ④ 이사회의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감사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의 감사결과를 보고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41 | ④ 이사회의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감사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의 감사결과를 보고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 40 | ⑤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42 | ⑤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41 | ⑥ 감사는 직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43 | ⑥ 감사는 직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 42 | 제12조(재원) | 44 | 제12조(재원) |
| 43 | ① 해양과학관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 45 | ① 해양과학관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
| 44 | ②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양과학관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46 | ②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양과학관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 45 | ③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해양과학관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과학관에 현금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 47 | ③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해양과학관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과학관에 현금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
| 46 | ④ 제3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48 | ④ 제3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47 | 제13조(사업연도와 사업계획서 등) | 49 | 제13조(사업연도와 사업계획서 등) |
| 48 | ① 해양과학관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50 | ① 해양과학관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 49 | ② 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ㆍ제출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51 | ② 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ㆍ제출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 50 | ③ 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을 적은 보고서와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을 포함한다)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수입ㆍ지출의 결산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52 | ③ 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을 적은 보고서와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을 포함한다)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수입ㆍ지출의 결산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51 | 제14조(차입금) 해양과학관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장기 차입할 수 있다. | 53 | 제14조(차입금) 해양과학관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장기 차입할 수 있다. |
| 52 | 제15조(후원회) | 54 | 제15조(후원회) |
| 53 | ① 해양과학관은 그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는 회원으로 구성된 후원회를 둘 수 있다. | 55 | ① 해양과학관은 그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는 회원으로 구성된 후원회를 둘 수 있다. |
| 54 | ② 후원회는 회원으로부터 후원금을 받거나 해양과학관에 필요한 물품을 모집할 수 있다. | 56 | ② 후원회는 회원으로부터 후원금을 받거나 해양과학관에 필요한 물품을 모집할 수 있다. |
| 55 | ③ 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받은 후원금이나 모집한 물품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과학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 57 | ③ 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받은 후원금이나 모집한 물품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과학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
| 56 | ④ 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58 | ④ 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57 | 제16조(자료의 위탁ㆍ관리) | 59 | 제16조(자료의 위탁ㆍ관리) |
| 58 | ① 국가는 해양과학관의 설립 당시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던 국가 소유 해양과학에 관한 자료의 전문적인 보존ㆍ연구를 위하여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관리를 해양과학관에 위탁할 수 있다. | 60 | ① 국가는 해양과학관의 설립 당시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던 국가 소유 해양과학에 관한 자료의 전문적인 보존ㆍ연구를 위하여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관리를 해양과학관에 위탁할 수 있다. |
| 59 | ② 해양과학관이 소유하거나 제1항에 따라 국가로부터 관리 위탁을 받은 해양과학에 관한 자료를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은 해양과학관 자료의 관리에 관한 법령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것 외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61 | ② 해양과학관이 소유하거나 제1항에 따라 국가로부터 관리 위탁을 받은 해양과학에 관한 자료를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은 해양과학관 자료의 관리에 관한 법령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것 외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 60 | 제17조(자료제공의 요청) 관장은 관계 행정기관ㆍ교육기관ㆍ연구단체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해양과학에 관한 자료의 열람ㆍ복사ㆍ대여 또는 위탁전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62 | 제17조(자료제공의 요청) 관장은 관계 행정기관ㆍ교육기관ㆍ연구단체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해양과학에 관한 자료의 열람ㆍ복사ㆍ대여 또는 위탁전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 61 | 제18조(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 63 | 제18조(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
| 62 | ① 관장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계 행정기관 또는 교육기관의 장이나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 64 | ① 관장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계 행정기관 또는 교육기관의 장이나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
| 63 |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이나 임직원 등의 파견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교육기관의 장이나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 등을 해양과학관에 파견할 수 있다. | 65 |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이나 임직원 등의 파견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교육기관의 장이나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 등을 해양과학관에 파견할 수 있다. |
| 64 | 제19조(감독) | 66 | 제19조(감독) |
| 65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과학관을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양과학관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권고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 | 67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과학관을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양과학관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권고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 |
| 66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양과학관에 대하여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 | 68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양과학관에 대하여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 |
| 67 | 제20조(주변경관의 보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 있는 해양과학관 주변지역에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려면 주변경관 보존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69 | 제20조(주변경관의 보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 있는 해양과학관 주변지역에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려면 주변경관 보존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68 | 제21조(비밀엄수의무) 해양과학관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 | 70 | 제21조(비밀엄수의무) 해양과학관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 |
| 69 | 제22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국립해양과학관이 아닌 자는 국립해양과학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71 | 제22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해양과학관이 아닌 자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해양과학관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24.12.20> |
| 70 | 제23조(준용) 해양과학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72 | 제23조(준용) 해양과학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 71 | 제2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해양과학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73 | 제2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해양과학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 72 | 제25조(벌칙) 제21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74 | 제25조(벌칙) 제21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73 | 제26조(과태료) | 75 | 제26조(과태료) |
| 74 | ① 제22조를 위반하여 국립해양과학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76 | ① 제22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1항 각 호의 해양과학관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4.12.20> |
| 75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 77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