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헌법재판소 표창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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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3-09-22 · 공포 2023-09-22
신법 (현행) 시행 2025-01-01 · 공포 2024-12-20
구법 시행 2023-09-22 신법 시행 2025-01-01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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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에서 행하는 표창 및 서훈 등의 추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에서 행하는 표창 및 서훈 등의 추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표창대상) 표창은 헌법재판소 발전, 국민의 기본권 신장 등 헌법가치의 확산에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적극 협조한 자 또는 각종 교육ㆍ경기 및 경연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발휘한 자에게 수여한다. <개정 2019.9.18> 2 제2조(표창대상) 표창은 헌법재판소 발전, 국민의 기본권 신장 등 헌법가치의 확산에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적극 협조한 자 또는 각종 교육ㆍ경기 및 경연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발휘한 자에게 수여한다. <개정 2019.9.18>
3 제3조(표창의 종류) 표창은 공적상ㆍ창안상ㆍ우수상ㆍ협조상 및 시상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9.9.18> 3 제3조(표창의 종류) 표창은 공적상ㆍ창안상ㆍ우수상ㆍ협조상 및 시상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9.9.18>
4 제4조(공적상) 공적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4 제4조(공적상) 공적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5 제5조(창안상) 창안상은 헌법재판소 제도발전이나 운영 또는 행정사무의 능률향상을 위한 창의적인 제안을 함으로써 헌법재판소 발전에 기여한 경우에 수여한다. 5 제5조(창안상) 창안상은 헌법재판소 제도발전이나 운영 또는 행정사무의 능률향상을 위한 창의적인 제안을 함으로써 헌법재판소 발전에 기여한 경우에 수여한다.
6 제6조(우수상) 우수상은 직무수행과 관련된 각종 교육에 있어서 우수한 성적을 얻은 경우에 수여한다. 6 제6조(우수상) 우수상은 직무수행과 관련된 각종 교육에 있어서 우수한 성적을 얻은 경우에 수여한다.
7 제7조(협조상) 협조상은 헌법재판소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헌법재판소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 수여한다. 7 제7조(협조상) 협조상은 헌법재판소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헌법재판소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 수여한다.
8 제7조의2(시상) 8 제7조의2(시상)
9 ① 헌법재판소가 주최하는 각종 경기 및 경연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발휘한 자에 대하여 시상할 수 있다. 9 ① 헌법재판소가 주최하는 각종 경기 및 경연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발휘한 자에 대하여 시상할 수 있다.
10 ② 제1항의 시상에 대하여 제8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세부사항은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과 헌법재판연구원장이 정한다. 10 ② 제1항의 시상에 대하여 제8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세부사항은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과 헌법재판연구원장이 정한다.
11 제8조(표창권자) 표창은 헌법재판소장 및 사무처장이 행한다. <개정 2019.9.18> 11 제8조(표창권자) 표창은 헌법재판소장 및 사무처장이 행한다. <개정 2019.9.18>
12 제9조(표창방법 등) 12 제9조(표창방법 등)
13 ① 표창을 행할 때에는 공적상 및 창안상에 있어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표창장을, 우수상에 있어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상장을, 협조상에 있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감사장을 수여한다. 13 ① 표창을 행할 때에는 공적상 및 창안상에 있어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표창장을, 우수상에 있어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상장을, 협조상에 있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감사장을 수여한다.
14 ② 제1항의 표창을 행할 때에는 패 또는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14 ② 제1항의 표창을 행할 때에는 패 또는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15 제10조(공적심사위원회) 15 제10조(공적심사위원회)
16 ① 헌법재판소장 표창대상자의 심사 및 서훈추천대상자 등의 심사를 위하여 헌법재판소공적심사위원회(이하 "헌법재판소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6 ① 헌법재판소장 표창대상자의 심사 및 서훈추천대상자 등의 심사를 위하여 헌법재판소공적심사위원회(이하 "헌법재판소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7 ② 사무처장 표창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사무처공적심사위원회(이하 "사무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7 ② 사무처장 표창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사무처공적심사위원회(이하 "사무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8 ③ 헌법재판소위원회와 사무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인의 위원으로 각각 구성한다. 18 ③ 헌법재판소위원회와 사무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인의 위원으로 각각 구성한다.
19 ④ 헌법재판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인 헌법재판소재판관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헌법재판소재판관 3인과 사무처장 및 헌법재판소의 3급 이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2인을 헌법재판소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인 헌법재판소재판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19 ④ 헌법재판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인 헌법재판소재판관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헌법재판소재판관 3인과 사무처장 및 헌법재판소의 3급 이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2인을 헌법재판소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인 헌법재판소재판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0 ⑤ 사무처위원회의 위원장은 헌법재판소사무차장으로 하고, 위원은 헌법재판소의 4급 이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5인을 사무처장이 임명한다. 20 ⑤ 사무처위원회의 위원장은 헌법재판소사무차장으로 하고, 위원은 헌법재판소의 4급 이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5인을 사무처장이 임명한다.
21 ⑥ 헌법재판소위원회의 간사는 사무처 인사과장으로 하고, 사무처위원회의 간사는 사무처 인사과 인사담당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18.1.19> 21 ⑥ 헌법재판소위원회의 간사는 사무처 인사과장으로 하고, 사무처위원회의 간사는 사무처 인사과 인사담당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18.1.19>
22 ⑦ 헌법재판소위원회와 사무처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의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22 ⑦ 헌법재판소위원회와 사무처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의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23 ⑧ 헌법재판소위원회와 사무처위원회는 심사결과를 즉시 표창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3 ⑧ 헌법재판소위원회와 사무처위원회는 심사결과를 즉시 표창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4 ⑨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신설 2023.9.22> 24 ⑨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신설 2023.9.22>
25 ⑩ 위원은 제9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신설 2023.9.22> 25 ⑩ 위원은 제9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신설 2023.9.22>
26 제11조(표창대상자추천) 26 제11조(표창대상자추천)
27 ① 헌법재판소장 표창대상자는 사무처장이 추천하고, 사무처장 표창대상자는 헌법재판소장비서실장, 사무처의 실장(실장이 없는 경우 국장), 공보관 또는 도서심의관이 추천한다. <개정 2021.10.18> 27 ① 헌법재판소장 표창대상자는 사무처장이 추천하고, 사무처장 표창대상자는 헌법재판소장비서실장, 사무처의 실장(실장이 없는 경우 국장), 공보관 또는 도서총괄심의관이 추천한다. <개정 2021.10.18, 2024.12.20>
28 ② 제1항의 표창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붙여야 한다. 28 ② 제1항의 표창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붙여야 한다.
29 ③ 다른 기관 소속공무원을 표창심사대상자로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소속기관장의 동의를 미리 얻어야 한다. 29 ③ 다른 기관 소속공무원을 표창심사대상자로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소속기관장의 동의를 미리 얻어야 한다.
30 제12조(공적심사) 표창은 공적조서 등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우수상 및 협조상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30 제12조(공적심사) 표창은 공적조서 등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우수상 및 협조상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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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제13조(서훈 등 추천) 서훈 및 대통령ㆍ국회의장ㆍ대법원장ㆍ국무총리 표창대상자에 대하여는 제11조 및 제12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쳐 사무처장이 추천한다. 31 제13조(서훈 등 추천) 서훈 및 대통령ㆍ국회의장ㆍ대법원장ㆍ국무총리 표창대상자에 대하여는 제11조 및 제12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쳐 사무처장이 추천한다.
32 제14조(표창기회의 공정) 표창을 할 때에는 공적이 있는 자에게 공정하게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32 제14조(표창기회의 공정) 표창을 할 때에는 공적이 있는 자에게 공정하게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33 제15조(대리자의 수령) 33 제15조(대리자의 수령)
34 ① 표창을 받을 자가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접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자에게 표창장 등을 전달한다. 34 ① 표창을 받을 자가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접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자에게 표창장 등을 전달한다.
35 ② 제1항의 유족의 순위는 「상훈법 시행령」제2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9.9.18> 35 ② 제1항의 유족의 순위는 「상훈법 시행령」제2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9.9.18>
36 제16조(표창장 등의 재교부) 이미 수여한 표창장 등이 분실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표창 수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 재교부할 수 있다. 36 제16조(표창장 등의 재교부) 이미 수여한 표창장 등이 분실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표창 수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 재교부할 수 있다.
37 제17조(수상자 명단) 서훈 및 표창 수상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5호서식의 수상자 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37 제17조(수상자 명단) 서훈 및 표창 수상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5호서식의 수상자 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38 제18조(인사기록) 서훈 및 표창 수상자의 인사기록에 수상사실을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0> 38 제18조(인사기록) 서훈 및 표창 수상자의 인사기록에 수상사실을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0>
39 제19조(운영세칙)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처장이 정한다. 39 제19조(운영세칙)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