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헌법재판소 재판관회의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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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1-01-01 · 공포 2020-12-24
신법 (현행) 시행 2025-01-01 · 공포 2024-12-20
구법 시행 2021-01-01 신법 시행 2025-01-01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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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재판관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재판관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회의운영) 재판관회의는 헌법재판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판관 3명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헌법재판소장이 소집한다. 2 제2조(회의운영) 재판관회의는 헌법재판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판관 3명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헌법재판소장이 소집한다.
3 제3조(의장) 헌법재판소장은 재판관회의 의장이 되며, 회의를 주관하고 의결된 사항을 집행한다. 3 제3조(의장) 헌법재판소장은 재판관회의 의장이 되며, 회의를 주관하고 의결된 사항을 집행한다.
4 제4조(의안배포) 의안은 보고안건과 의결안건으로 구분하여 사무처장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재판관회의 개최 전날까지 의사일정표와 함께 각 재판관에게 배포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4조(의안배포) 의안은 보고안건과 의결안건으로 구분하여 사무처장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재판관회의 개최 전날까지 의사일정표와 함께 각 재판관에게 배포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4조의2(출석 및 발언 등) 5 제4조의2(출석 및 발언 등)
6 ① 사무처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6 ① 사무처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7 ② 재판관회의에는 사무차장, 기획조정실장, 심판지원실장이 배석한다. 다만, 헌법재판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헌법연구관, 공보관, 국장, 도서심의관 등을 배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4> 7 ② 재판관회의에는 사무차장, 기획조정실장, 심판지원실장이 배석한다. 다만, 헌법재판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헌법연구관, 공보관, 국장, 도서총괄심의관 등을 배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4, 2024.12.20>
8 ③ 헌법재판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소관사무에 대하여 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8 ③ 헌법재판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소관사무에 대하여 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9 제5조(서면의결) 의결안건으로서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11.9.19> 9 제5조(서면의결) 의결안건으로서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11.9.19>
10 제6조(비밀안건) "비밀" 표시의 안건은 헌법재판소장의 승인 없이 발표하지 못한다. 10 제6조(비밀안건) "비밀" 표시의 안건은 헌법재판소장의 승인 없이 발표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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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제7조(간사) 재판관회의의 간사는 헌법재판소사무처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개정 1995.9.30, 2008.2.15, 2018.1.19> 11 제7조(간사) 재판관회의의 간사는 헌법재판소사무처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개정 1995.9.30, 2008.2.15, 2018.1.19>
12 제8조(회의록) 12 제8조(회의록)
13 ① 간사는 재판관회의록(제5조에 따른 서면 의결을 한 때에는 재판관회의 결의록)을 작성하고 서명한다. 13 ① 간사는 재판관회의록(제5조에 따른 서면 의결을 한 때에는 재판관회의 결의록)을 작성하고 서명한다.
14 ② 헌법재판소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 또는 결의록을 확인하고 서명한다. 14 ② 헌법재판소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 또는 결의록을 확인하고 서명한다.
15 ③ 제1항의 회의록과 결의록은 별지 제2호서식 및 제3호서식에 따른다. 15 ③ 제1항의 회의록과 결의록은 별지 제2호서식 및 제3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