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헌법재판소 재판관회의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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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1-01-01 · 공포 2020-12-24
신법 (현행)
시행 2025-01-01 · 공포 2024-12-20
구법 시행 2021-01-01
신법 시행 2025-01-01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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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재판관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재판관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회의운영) 재판관회의는 헌법재판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판관 3명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헌법재판소장이 소집한다. | 2 | 제2조(회의운영) 재판관회의는 헌법재판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판관 3명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헌법재판소장이 소집한다. |
| 3 | 제3조(의장) 헌법재판소장은 재판관회의 의장이 되며, 회의를 주관하고 의결된 사항을 집행한다. | 3 | 제3조(의장) 헌법재판소장은 재판관회의 의장이 되며, 회의를 주관하고 의결된 사항을 집행한다. |
| 4 | 제4조(의안배포) 의안은 보고안건과 의결안건으로 구분하여 사무처장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재판관회의 개최 전날까지 의사일정표와 함께 각 재판관에게 배포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4 | 제4조(의안배포) 의안은 보고안건과 의결안건으로 구분하여 사무처장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재판관회의 개최 전날까지 의사일정표와 함께 각 재판관에게 배포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5 | 제4조의2(출석 및 발언 등) | 5 | 제4조의2(출석 및 발언 등) |
| 6 | ① 사무처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6 | ① 사무처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 7 | ② 재판관회의에는 사무차장, 기획조정실장, 심판지원실장이 배석한다. 다만, 헌법재판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헌법연구관, 공보관, 국장, 도서심의관 등을 배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4> | 7 | ② 재판관회의에는 사무차장, 기획조정실장, 심판지원실장이 배석한다. 다만, 헌법재판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헌법연구관, 공보관, 국장, 도서총괄심의관 등을 배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4, 2024.12.20> |
| 8 | ③ 헌법재판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소관사무에 대하여 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8 | ③ 헌법재판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소관사무에 대하여 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 9 | 제5조(서면의결) 의결안건으로서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11.9.19> | 9 | 제5조(서면의결) 의결안건으로서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11.9.19> |
| 10 | 제6조(비밀안건) "비밀" 표시의 안건은 헌법재판소장의 승인 없이 발표하지 못한다. | 10 | 제6조(비밀안건) "비밀" 표시의 안건은 헌법재판소장의 승인 없이 발표하지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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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제7조(간사) 재판관회의의 간사는 헌법재판소사무처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개정 1995.9.30, 2008.2.15, 2018.1.19> | 11 | 제7조(간사) 재판관회의의 간사는 헌법재판소사무처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개정 1995.9.30, 2008.2.15, 2018.1.19> |
| 12 | 제8조(회의록) | 12 | 제8조(회의록) |
| 13 | ① 간사는 재판관회의록(제5조에 따른 서면 의결을 한 때에는 재판관회의 결의록)을 작성하고 서명한다. | 13 | ① 간사는 재판관회의록(제5조에 따른 서면 의결을 한 때에는 재판관회의 결의록)을 작성하고 서명한다. |
| 14 | ② 헌법재판소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 또는 결의록을 확인하고 서명한다. | 14 | ② 헌법재판소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 또는 결의록을 확인하고 서명한다. |
| 15 | ③ 제1항의 회의록과 결의록은 별지 제2호서식 및 제3호서식에 따른다. | 15 | ③ 제1항의 회의록과 결의록은 별지 제2호서식 및 제3호서식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