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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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4-09-20 · 공포 2024-09-20
신법 (현행) 시행 2025-12-25 · 공포 2024-12-24
구법 시행 2024-09-20 신법 시행 2025-12-25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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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환경성질환의 종류) 「환경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질환"이란 특정 지역이나 특정 인구집단에서 다발하는 다음 각 호의 질환으로서 감염질환이 아닌 것을 말한다. <개정 2014.3.13, 2014.12.24, 2016.12.22, 2018.1.17> 2 제2조(환경성질환의 종류) 「환경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질환"이란 특정 지역이나 특정 인구집단에서 다발하는 다음 각 호의 질환으로서 감염질환이 아닌 것을 말한다. <개정 2014.3.13, 2014.12.24, 2016.12.22, 2018.1.17>
3 제3조(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기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기준은 별표 1과 같다. 3 제3조(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기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기준은 별표 1과 같다.
4 제4조(조사계획의 수립 및 통보) 4 제4조(조사계획의 수립 및 통보)
5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및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정밀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일까지 조사지역, 조사기간, 조사항목 및 조사방법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5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및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정밀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일까지 조사지역, 조사기간, 조사항목 및 조사방법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6 ② 제1항에 따른 조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6 ② 제1항에 따른 조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7 ③ 제1항에 따라 조사계획을 통보받은 시ㆍ도지사는 조사가 실시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7 ③ 제1항에 따라 조사계획을 통보받은 시ㆍ도지사는 조사가 실시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8 제5조(조사 대상자의 선정 및 통지) 8 제5조(조사 대상자의 선정 및 통지)
9 ① 조사의 대상자는 조사지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조사의 목적과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9 ① 조사의 대상자는 조사지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조사의 목적과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10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조사 대상자의 사망 또는 전출 등의 사유로 조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같은 조사지역에서 조사 대상자를 다시 선정할 수 있다. 10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조사 대상자의 사망 또는 전출 등의 사유로 조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같은 조사지역에서 조사 대상자를 다시 선정할 수 있다.
11 ③ 원장은 선정된 조사 대상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대상자 선정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11 ③ 원장은 선정된 조사 대상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대상자 선정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12 제6조(조사의 방법) 12 제6조(조사의 방법)
13 ① 조사는 조사 대상자에 대한 설문, 생체 시료(試料)의 채취 및 분석 등의 방법으로 한다. 13 ① 조사는 조사 대상자에 대한 설문, 생체 시료(試料)의 채취 및 분석 등의 방법으로 한다.
14 ②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조사의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14 ②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조사의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15 제7조(조사를 지원할 공무원의 지정 요청) 원장은 조사를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소속 공무원 중에서 조사를 지원할 사람을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5 제7조(조사를 지원할 공무원의 지정 요청) 원장은 조사를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소속 공무원 중에서 조사를 지원할 사람을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6 제8조(조사 결과의 공표) 원장은 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16 제8조(조사 결과의 공표) 원장은 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17 제8조의2(환경보건이용권의 발급 등) 17 제8조의2(환경보건이용권의 발급 등)
18 ① 「환경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5제3항에 따라 환경보건이용권(이하 "환경보건이용권"이라 한다)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환경보건이용권 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8 ① 「환경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5제3항에 따라 환경보건이용권(이하 "환경보건이용권"이라 한다)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환경보건이용권 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9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전담기관의 장은 환경보건이용권의 수급자 선정에 관한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본인정보 공동이용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에 따른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9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전담기관의 장은 환경보건이용권의 수급자 선정에 관한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본인정보 공동이용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에 따른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20 ③ 환경보건이용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20 ③ 환경보건이용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2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보건이용권의 신청, 발급 및 사용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보건이용권의 신청, 발급 및 사용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2 제9조(환경보건 지표의 개발 및 활용) 22 제9조(환경보건 지표의 개발 및 활용)
23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환경보건 지표를 개발할 때에는 지표의 개발이 필요한 핵심 분야를 선정한 후, 자료 확보의 용이성과 국가 간 및 지역 간 비교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분야별 세부 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23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환경보건 지표를 개발할 때에는 지표의 개발이 필요한 핵심 분야를 선정한 후, 자료 확보의 용이성과 국가 간 및 지역 간 비교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분야별 세부 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24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환경보건 지표를 통하여 국민의 환경보건 상태를 측정ㆍ평가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공표하고, 환경보건시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24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환경보건 지표를 통하여 국민의 환경보건 상태를 측정ㆍ평가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공표하고, 환경보건시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25 제10조(어린이활동공간의 토양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 영 별표 2 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4.9.20> 25 제10조(어린이활동공간의 토양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 영 별표 2 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4.9.20>
26 제11조(시설의 개선명령 등) 26 제11조(시설의 개선명령 등)
27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별로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해당 시설의 관리자나 소유자에게 3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설을 개선하거나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명령(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어린이활동공간 개선명령서에 개선명령 상세내용을 첨부하여 해당 시설의 관리자나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3.7.2, 2016.7.27, 2020.12.31, 2022.4.7> 27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별로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해당 시설의 관리자나 소유자에게 3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설을 개선하거나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명령(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어린이활동공간 개선명령서에 개선명령 상세내용을 첨부하여 해당 시설의 관리자나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3.7.2, 2016.7.27, 2020.12.31, 2022.4.7, 2024.12.24>
28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에 개선을 끝낼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선명령을 받은 자의 신청에 따라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28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에 개선을 끝낼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선명령을 받은 자의 신청에 따라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29 ③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어린이활동공간 개선명령 이행보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2022.4.7> 29 ③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어린이활동공간 개선명령 이행보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2022.4.7>
30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제3항에 따라 개선명령의 이행 보고를 받은 경우나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도 이행 보고가 없는 경우에는 개선명령의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30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제3항에 따라 개선명령의 이행 보고를 받은 경우나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도 이행 보고가 없는 경우에는 개선명령의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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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제11조의2(확인검사의 시기, 방법 및 절차 등) 31 제11조의2(확인검사의 시기, 방법 및 절차 등)
32 ① 어린이활동공간의 관리자나 소유자는 법 제23조제6항 각 호에 따라 어린이활동공간을 신축, 증축 또는 수선한 후 30일 이내에 해당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하여 같은 항에 따른 환경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검사(이하 "확인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32 ① 어린이활동공간의 관리자나 소유자는 법 제23조제6항 각 호에 따라 어린이활동공간을 신축, 증축 또는 수선한 후 30일 이내에 해당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하여 같은 항에 따른 환경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검사(이하 "확인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33 ② 제1항에 따라 확인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의3서식의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신청서에 검사대상 시설 확인이 가능한 설계도면을 첨부하여 법 제23조의2에 따라 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 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은 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2022.4.7> 33 ② 제1항에 따라 확인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의3서식의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신청서에 검사대상 시설 확인이 가능한 설계도면을 첨부하여 법 제23조의2에 따라 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 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은 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2022.4.7>
34 ③ 제2항에 따라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신청을 받은 검사기관은 그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하여 확인검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2호의4서식의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결과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내줘야 하며,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20.12.31, 2022.4.7> 34 ③ 제2항에 따라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신청을 받은 검사기관은 그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하여 확인검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2호의4서식의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결과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내줘야 하며,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20.12.31, 2022.4.7>
35 ④ 제1항에 따른 확인검사는 기본검사와 정밀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그 세부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20, 2024.2.16> 35 ④ 제1항에 따른 확인검사는 기본검사와 정밀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그 세부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20, 2024.2.16>
36 ⑤ 법 제23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도료, 마감재료, 합성수지재질의 바닥재 및 합성고무재질의 바닥재(이하 "도료등"이라 한다)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료등을 사용하여 증축 또는 수선한 어린이활동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증축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에게 증축 후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하고, 수선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3년간 비치해야 한다. <개정 2024.2.16> 36 ⑤ 법 제23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도료, 마감재료, 합성수지재질의 바닥재 및 합성고무재질의 바닥재(이하 "도료등"이라 한다)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료등을 사용하여 증축 또는 수선한 어린이활동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증축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에게 증축 후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하고, 수선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3년간 비치해야 한다. <개정 2024.2.16>
37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확인검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7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확인검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8 제11조의3(확인검사 이행명령) 38 제11조의3(확인검사 이행명령)
39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법 제23조제9항에 따라 제11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별로 해당 시설의 관리자나 소유자에게 확인검사를 받도록 명령(이하 "확인검사명령"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2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별지 제2호의5서식의 확인검사명령서에 확인검사명령 상세내용을 첨부하여 해당 시설의 관리자나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2022.4.7> 39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법 제23조제9항에 따라 제11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별로 해당 시설의 관리자나 소유자에게 확인검사를 받도록 명령(이하 "확인검사명령"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2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별지 제2호의5서식의 확인검사명령서에 확인검사명령 상세내용을 첨부하여 해당 시설의 관리자나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2022.4.7>
40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에 확인검사를 받을 수 없는 자에 대해서는 신청에 따라 2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40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에 확인검사를 받을 수 없는 자에 대해서는 신청에 따라 2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41 ③ 제1항에 따른 확인검사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의6서식의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명령 이행보고서에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결과증명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2022.4.7> 41 ③ 제1항에 따른 확인검사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의6서식의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명령 이행보고서에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결과증명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2022.4.7>
42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확인검사 기간이 끝나거나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명령의 이행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42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확인검사 기간이 끝나거나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명령의 이행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43 제11조의4(검사기관의 지정 등) 43 제11조의4(검사기관의 지정 등)
44 ① 법 제23조의2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이란 비영리법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44 ① 법 제23조의2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이란 비영리법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45 ②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 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의7서식의 검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9.25, 2016.7.27, 2022.4.7> 45 ②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 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의7서식의 검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9.25, 2016.7.27, 2022.4.7>
46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7> 46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7>
47 ④ 원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영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기술능력 및 시설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별지 제2호의8서식의 검사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나 인터넷 게시판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4.9.25, 2016.7.27, 2022.4.7> 47 ④ 원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영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기술능력 및 시설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별지 제2호의8서식의 검사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나 인터넷 게시판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4.9.25, 2016.7.27, 2022.4.7>
48 제11조의5(검사기관의 지정내용의 변경) 48 제11조의5(검사기관의 지정내용의 변경)
49 ① 법 제23조의2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49 ① 법 제23조의2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50 ② 법 제23조의2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의9서식의 변경신고서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와 검사기관 지정서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9.25, 2016.7.27, 2022.4.7> 50 ② 법 제23조의2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의9서식의 변경신고서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와 검사기관 지정서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9.25, 2016.7.27, 2022.4.7>
51 ③ 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은 원장은 별지 제2호의8서식의 변경지정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변경 신고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9.25, 2016.7.27, 2022.4.7> 51 ③ 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은 원장은 별지 제2호의8서식의 변경지정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변경 신고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9.25, 2016.7.27, 2022.4.7>
52 ④ 원장은 제3항에 따라 변경지정된 사항이 제11조의4제4항 각 호에 따라 공고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 사항을 관보나 인터넷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9.25, 2016.7.27> 52 ④ 원장은 제3항에 따라 변경지정된 사항이 제11조의4제4항 각 호에 따라 공고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 사항을 관보나 인터넷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9.25, 2016.7.27>
53 제11조의6(검사기관의 준수사항) 법 제23조의2제4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준수사항은 별표 2의2와 같다. 53 제11조의6(검사기관의 준수사항) 법 제23조의2제4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준수사항은 별표 2의2와 같다.
54 제11조의7(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54 제11조의7(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55 ① 원장은 법 제23조의2제5항에 따라 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7> 55 ① 원장은 법 제23조의2제5항에 따라 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7>
56 ② 법 제23조의2제6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6.7.27> 56 ② 법 제23조의2제6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6.7.27>
57 제11조의8(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 인증기준 및 절차 등) 57 제11조의8(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 인증기준 및 절차 등)
58 ① 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라 환경안심 시설 인증을 받으려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이어야 한다. <개정 2016.12.22> 58 ① 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라 환경안심 시설 인증을 받으려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이어야 한다. <개정 2016.12.22>
59 ② 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의10서식의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 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12.22, 2022.4.7> 59 ② 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의10서식의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 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12.22, 2022.4.7>
60 ③ 제2항에 따라 인증 신청을 받은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 충족 여부에 대하여 현장조사 등을 거쳐 인증신청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인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인증여부 결정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60 ③ 제2항에 따라 인증 신청을 받은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 충족 여부에 대하여 현장조사 등을 거쳐 인증신청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인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인증여부 결정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61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에게 별지 제2호의11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2호의12서식의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 시설 현판을 내줘야 한다. <개정 2022.4.7> 61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에게 별지 제2호의11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2호의12서식의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 시설 현판을 내줘야 한다. <개정 2022.4.7>
62 ⑤ 제3항에 따른 환경안심 시설의 인증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되, 3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다. 62 ⑤ 제3항에 따른 환경안심 시설의 인증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되, 3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다.
63 ⑥ 제5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갱신하려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신청하여야 하되, 갱신에 필요한 절차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절차를 준용한다. 63 ⑥ 제5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갱신하려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신청하여야 하되, 갱신에 필요한 절차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절차를 준용한다.
64 ⑦ 환경부장관은 환경안심 인증시설에 대하여 유효기간 내 1회이상 제1항에 따른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최초 확인은 인증 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실시한다. 64 ⑦ 환경부장관은 환경안심 인증시설에 대하여 유효기간 내 1회이상 제1항에 따른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최초 확인은 인증 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실시한다.
65 ⑧ 법 제23조의4제2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자는 제4항에 따라 받은 인증서와 인증 현판을 반납하여야 한다. 65 ⑧ 법 제23조의4제2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자는 제4항에 따라 받은 인증서와 인증 현판을 반납하여야 한다.
66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환경안심 시설의 인증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66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환경안심 시설의 인증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67 제11조의9(판매중지 또는 회수의 권고) 67 제11조의9(판매중지 또는 회수의 권고)
68 ① 영 제18조제2항에 따라 법 제24조제6항에 따른 권고를 수락한 자는 조치를 이행한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의13서식의 판매중지ㆍ회수 조치결과 보고서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4.7> 68 ① 영 제18조제2항에 따라 법 제24조제6항에 따른 권고를 수락한 자는 조치를 이행한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의13서식의 판매중지ㆍ회수 조치결과 보고서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4.7>
69 ②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결과 보고서에 보완이 필요하면 서면으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69 ②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결과 보고서에 보완이 필요하면 서면으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70 제11조의10(자발적 회수 등의 절차 등) 70 제11조의10(자발적 회수 등의 절차 등)
71 ①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보고는 별지 제2호의14서식에 따른다. 71 ①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보고는 별지 제2호의14서식에 따른다.
72 ② 영 제1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조치계획서는 별지 제2호의15서식에 따른다. 72 ② 영 제1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조치계획서는 별지 제2호의15서식에 따른다.
73 ③ 영 제19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보고서는 별지 제2호의16서식에 따른다. 73 ③ 영 제19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보고서는 별지 제2호의16서식에 따른다.
74 ④ 영 제19조의3제3항에 따른 보고서는 별지 제2호의17서식에 따른다. 74 ④ 영 제19조의3제3항에 따른 보고서는 별지 제2호의17서식에 따른다.
75 제11조의11(자가관리계획의 수립) 법 제24조의3제1항의 자가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2.16> 75 제11조의11(자가관리계획의 수립) 법 제24조의3제1항의 자가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2.16>
76 제12조(환경보건센터의 지정신청) 76 제12조(환경보건센터의 지정신청)
77 ① 영 제20조제2항 및 제20조의3에 따라 환경보건센터의 지정 또는 재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환경보건센터 지정신청서 또는 재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 2016.7.27> 77 ① 영 제20조제2항 및 제20조의3에 따라 환경보건센터의 지정 또는 재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환경보건센터 지정신청서 또는 재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 2016.7.27>
78 ②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환경보건센터의 지정신청 또는 재지정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6.7.27> 78 ②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환경보건센터의 지정신청 또는 재지정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6.7.27>
79 제13조(지정서의 발급 등) 79 제13조(지정서의 발급 등)
80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환경보건센터로 지정 또는 재지정된 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환경보건센터 지정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환경보건센터 지정 현판을 내어 주어야 한다. <개정 2013.7.2, 2016.7.27> 80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환경보건센터로 지정 또는 재지정된 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환경보건센터 지정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환경보건센터 지정 현판을 내어 주어야 한다. <개정 2013.7.2, 2016.7.27>
81 ②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환경보건센터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제1항에 따라 받은 지정서와 지정 현판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 81 ②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환경보건센터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제1항에 따라 받은 지정서와 지정 현판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
82 제13조의2(환경보건센터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82 제13조의2(환경보건센터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83 ① 법 제26조의2제2항의 환경보건센터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은 단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83 ① 법 제26조의2제2항의 환경보건센터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은 단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84 ② 평가단의 단장은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1.6.8> 84 ② 평가단의 단장은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1.6.8>
85 ③ 평가단의 단원은 환경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85 ③ 평가단의 단원은 환경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86 ④ 평가단의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단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6 ④ 평가단의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단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7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87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88 제13조의3(환경보건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영 제22조제4항제5호에 따라 법 제28조의2에 따른 환경보건종합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국내외 정보를 수집ㆍ분석 및 관리하여야 한다. 88 제13조의3(환경보건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영 제22조제4항제5호에 따라 법 제28조의2에 따른 환경보건종합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국내외 정보를 수집ㆍ분석 및 관리하여야 한다.
89 제14조(보고와 검사 등) 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11.14, 2016.7.27> 89 제14조(보고와 검사 등) 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11.14, 2016.7.27>
90 제15조(수수료) 법 제29조의2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90 제15조(수수료) 법 제29조의2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