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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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4-09-20 · 공포 2024-09-20
신법 (현행)
시행 2025-12-25 · 공포 2024-12-24
구법 시행 2024-09-20
신법 시행 2025-12-25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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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환경성질환의 종류) 「환경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질환"이란 특정 지역이나 특정 인구집단에서 다발하는 다음 각 호의 질환으로서 감염질환이 아닌 것을 말한다. <개정 2014.3.13, 2014.12.24, 2016.12.22, 2018.1.17> | 2 | 제2조(환경성질환의 종류) 「환경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질환"이란 특정 지역이나 특정 인구집단에서 다발하는 다음 각 호의 질환으로서 감염질환이 아닌 것을 말한다. <개정 2014.3.13, 2014.12.24, 2016.12.22, 2018.1.17> |
| 3 | 제3조(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기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3 | 제3조(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기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 4 | 제4조(조사계획의 수립 및 통보) | 4 | 제4조(조사계획의 수립 및 통보) |
| 5 |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및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정밀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일까지 조사지역, 조사기간, 조사항목 및 조사방법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 5 |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및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정밀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일까지 조사지역, 조사기간, 조사항목 및 조사방법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
| 6 | ② 제1항에 따른 조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 6 | ② 제1항에 따른 조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
| 7 | ③ 제1항에 따라 조사계획을 통보받은 시ㆍ도지사는 조사가 실시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 7 | ③ 제1항에 따라 조사계획을 통보받은 시ㆍ도지사는 조사가 실시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
| 8 | 제5조(조사 대상자의 선정 및 통지) | 8 | 제5조(조사 대상자의 선정 및 통지) |
| 9 | ① 조사의 대상자는 조사지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조사의 목적과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 9 | ① 조사의 대상자는 조사지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조사의 목적과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
| 10 |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조사 대상자의 사망 또는 전출 등의 사유로 조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같은 조사지역에서 조사 대상자를 다시 선정할 수 있다. | 10 |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조사 대상자의 사망 또는 전출 등의 사유로 조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같은 조사지역에서 조사 대상자를 다시 선정할 수 있다. |
| 11 | ③ 원장은 선정된 조사 대상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대상자 선정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 11 | ③ 원장은 선정된 조사 대상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대상자 선정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
| 12 | 제6조(조사의 방법) | 12 | 제6조(조사의 방법) |
| 13 | ① 조사는 조사 대상자에 대한 설문, 생체 시료(試料)의 채취 및 분석 등의 방법으로 한다. | 13 | ① 조사는 조사 대상자에 대한 설문, 생체 시료(試料)의 채취 및 분석 등의 방법으로 한다. |
| 14 | ②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조사의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 14 | ②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조사의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
| 15 | 제7조(조사를 지원할 공무원의 지정 요청) 원장은 조사를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소속 공무원 중에서 조사를 지원할 사람을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15 | 제7조(조사를 지원할 공무원의 지정 요청) 원장은 조사를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소속 공무원 중에서 조사를 지원할 사람을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 16 | 제8조(조사 결과의 공표) 원장은 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 16 | 제8조(조사 결과의 공표) 원장은 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
| 17 | 제8조의2(환경보건이용권의 발급 등) | 17 | 제8조의2(환경보건이용권의 발급 등) |
| 18 | ① 「환경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5제3항에 따라 환경보건이용권(이하 "환경보건이용권"이라 한다)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환경보건이용권 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18 | ① 「환경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5제3항에 따라 환경보건이용권(이하 "환경보건이용권"이라 한다)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환경보건이용권 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 19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전담기관의 장은 환경보건이용권의 수급자 선정에 관한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본인정보 공동이용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에 따른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 19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전담기관의 장은 환경보건이용권의 수급자 선정에 관한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본인정보 공동이용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에 따른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
| 20 | ③ 환경보건이용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 20 | ③ 환경보건이용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
| 21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보건이용권의 신청, 발급 및 사용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21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보건이용권의 신청, 발급 및 사용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22 | 제9조(환경보건 지표의 개발 및 활용) | 22 | 제9조(환경보건 지표의 개발 및 활용) |
| 23 |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환경보건 지표를 개발할 때에는 지표의 개발이 필요한 핵심 분야를 선정한 후, 자료 확보의 용이성과 국가 간 및 지역 간 비교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분야별 세부 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 23 |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환경보건 지표를 개발할 때에는 지표의 개발이 필요한 핵심 분야를 선정한 후, 자료 확보의 용이성과 국가 간 및 지역 간 비교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분야별 세부 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
| 24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환경보건 지표를 통하여 국민의 환경보건 상태를 측정ㆍ평가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공표하고, 환경보건시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 24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환경보건 지표를 통하여 국민의 환경보건 상태를 측정ㆍ평가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공표하고, 환경보건시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
| 25 | 제10조(어린이활동공간의 토양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 영 별표 2 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4.9.20> | 25 | 제10조(어린이활동공간의 토양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 영 별표 2 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4.9.20> |
| 26 | 제11조(시설의 개선명령 등) | 26 | 제11조(시설의 개선명령 등) |
| 27 |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별로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해당 시설의 관리자나 소유자에게 3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설을 개선하거나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명령(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어린이활동공간 개선명령서에 개선명령 상세내용을 첨부하여 해당 시설의 관리자나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3.7.2, 2016.7.27, 2020.12.31, 2022.4.7> | 27 |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별로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해당 시설의 관리자나 소유자에게 3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설을 개선하거나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명령(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어린이활동공간 개선명령서에 개선명령 상세내용을 첨부하여 해당 시설의 관리자나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3.7.2, 2016.7.27, 2020.12.31, 2022.4.7, 2024.12.24> |
| 28 |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에 개선을 끝낼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선명령을 받은 자의 신청에 따라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 28 |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에 개선을 끝낼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선명령을 받은 자의 신청에 따라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
| 29 | ③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어린이활동공간 개선명령 이행보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2022.4.7> | 29 | ③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어린이활동공간 개선명령 이행보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2022.4.7> |
| 30 |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제3항에 따라 개선명령의 이행 보고를 받은 경우나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도 이행 보고가 없는 경우에는 개선명령의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 30 |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제3항에 따라 개선명령의 이행 보고를 받은 경우나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도 이행 보고가 없는 경우에는 개선명령의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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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 제11조의2(확인검사의 시기, 방법 및 절차 등) | 31 | 제11조의2(확인검사의 시기, 방법 및 절차 등) |
| 32 | ① 어린이활동공간의 관리자나 소유자는 법 제23조제6항 각 호에 따라 어린이활동공간을 신축, 증축 또는 수선한 후 30일 이내에 해당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하여 같은 항에 따른 환경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검사(이하 "확인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 32 | ① 어린이활동공간의 관리자나 소유자는 법 제23조제6항 각 호에 따라 어린이활동공간을 신축, 증축 또는 수선한 후 30일 이내에 해당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하여 같은 항에 따른 환경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검사(이하 "확인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
| 33 | ② 제1항에 따라 확인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의3서식의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신청서에 검사대상 시설 확인이 가능한 설계도면을 첨부하여 법 제23조의2에 따라 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 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은 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2022.4.7> | 33 | ② 제1항에 따라 확인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의3서식의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신청서에 검사대상 시설 확인이 가능한 설계도면을 첨부하여 법 제23조의2에 따라 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 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은 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2022.4.7> |
| 34 | ③ 제2항에 따라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신청을 받은 검사기관은 그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하여 확인검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2호의4서식의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결과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내줘야 하며,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20.12.31, 2022.4.7> | 34 | ③ 제2항에 따라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신청을 받은 검사기관은 그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하여 확인검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2호의4서식의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결과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내줘야 하며,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20.12.31, 2022.4.7> |
| 35 | ④ 제1항에 따른 확인검사는 기본검사와 정밀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그 세부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20, 2024.2.16> | 35 | ④ 제1항에 따른 확인검사는 기본검사와 정밀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그 세부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20, 2024.2.16> |
| 36 | ⑤ 법 제23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도료, 마감재료, 합성수지재질의 바닥재 및 합성고무재질의 바닥재(이하 "도료등"이라 한다)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료등을 사용하여 증축 또는 수선한 어린이활동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증축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에게 증축 후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하고, 수선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3년간 비치해야 한다. <개정 2024.2.16> | 36 | ⑤ 법 제23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도료, 마감재료, 합성수지재질의 바닥재 및 합성고무재질의 바닥재(이하 "도료등"이라 한다)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료등을 사용하여 증축 또는 수선한 어린이활동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증축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에게 증축 후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하고, 수선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3년간 비치해야 한다. <개정 2024.2.16> |
| 37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확인검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37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확인검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38 | 제11조의3(확인검사 이행명령) | 38 | 제11조의3(확인검사 이행명령) |
| 39 |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법 제23조제9항에 따라 제11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별로 해당 시설의 관리자나 소유자에게 확인검사를 받도록 명령(이하 "확인검사명령"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2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별지 제2호의5서식의 확인검사명령서에 확인검사명령 상세내용을 첨부하여 해당 시설의 관리자나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2022.4.7> | 39 |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법 제23조제9항에 따라 제11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별로 해당 시설의 관리자나 소유자에게 확인검사를 받도록 명령(이하 "확인검사명령"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2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별지 제2호의5서식의 확인검사명령서에 확인검사명령 상세내용을 첨부하여 해당 시설의 관리자나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2022.4.7> |
| 40 |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에 확인검사를 받을 수 없는 자에 대해서는 신청에 따라 2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 40 |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에 확인검사를 받을 수 없는 자에 대해서는 신청에 따라 2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
| 41 | ③ 제1항에 따른 확인검사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의6서식의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명령 이행보고서에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결과증명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2022.4.7> | 41 | ③ 제1항에 따른 확인검사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의6서식의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명령 이행보고서에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결과증명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2022.4.7> |
| 42 |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확인검사 기간이 끝나거나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명령의 이행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 42 |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확인검사 기간이 끝나거나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명령의 이행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
| 43 | 제11조의4(검사기관의 지정 등) | 43 | 제11조의4(검사기관의 지정 등) |
| 44 | ① 법 제23조의2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이란 비영리법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 44 | ① 법 제23조의2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이란 비영리법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
| 45 | ②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 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의7서식의 검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9.25, 2016.7.27, 2022.4.7> | 45 | ②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 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의7서식의 검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9.25, 2016.7.27, 2022.4.7> |
| 46 |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7> | 46 |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7> |
| 47 | ④ 원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영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기술능력 및 시설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별지 제2호의8서식의 검사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나 인터넷 게시판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4.9.25, 2016.7.27, 2022.4.7> | 47 | ④ 원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영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기술능력 및 시설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별지 제2호의8서식의 검사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나 인터넷 게시판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4.9.25, 2016.7.27, 2022.4.7> |
| 48 | 제11조의5(검사기관의 지정내용의 변경) | 48 | 제11조의5(검사기관의 지정내용의 변경) |
| 49 | ① 법 제23조의2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49 | ① 법 제23조의2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 50 | ② 법 제23조의2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의9서식의 변경신고서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와 검사기관 지정서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9.25, 2016.7.27, 2022.4.7> | 50 | ② 법 제23조의2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의9서식의 변경신고서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와 검사기관 지정서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9.25, 2016.7.27, 2022.4.7> |
| 51 | ③ 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은 원장은 별지 제2호의8서식의 변경지정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변경 신고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9.25, 2016.7.27, 2022.4.7> | 51 | ③ 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은 원장은 별지 제2호의8서식의 변경지정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변경 신고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9.25, 2016.7.27, 2022.4.7> |
| 52 | ④ 원장은 제3항에 따라 변경지정된 사항이 제11조의4제4항 각 호에 따라 공고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 사항을 관보나 인터넷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9.25, 2016.7.27> | 52 | ④ 원장은 제3항에 따라 변경지정된 사항이 제11조의4제4항 각 호에 따라 공고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 사항을 관보나 인터넷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9.25, 2016.7.27> |
| 53 | 제11조의6(검사기관의 준수사항) 법 제23조의2제4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준수사항은 별표 2의2와 같다. | 53 | 제11조의6(검사기관의 준수사항) 법 제23조의2제4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준수사항은 별표 2의2와 같다. |
| 54 | 제11조의7(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 54 | 제11조의7(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
| 55 | ① 원장은 법 제23조의2제5항에 따라 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7> | 55 | ① 원장은 법 제23조의2제5항에 따라 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7> |
| 56 | ② 법 제23조의2제6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6.7.27> | 56 | ② 법 제23조의2제6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6.7.27> |
| 57 | 제11조의8(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 인증기준 및 절차 등) | 57 | 제11조의8(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 인증기준 및 절차 등) |
| 58 | ① 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라 환경안심 시설 인증을 받으려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이어야 한다. <개정 2016.12.22> | 58 | ① 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라 환경안심 시설 인증을 받으려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이어야 한다. <개정 2016.12.22> |
| 59 | ② 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의10서식의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 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12.22, 2022.4.7> | 59 | ② 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의10서식의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 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12.22, 2022.4.7> |
| 60 | ③ 제2항에 따라 인증 신청을 받은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 충족 여부에 대하여 현장조사 등을 거쳐 인증신청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인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인증여부 결정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60 | ③ 제2항에 따라 인증 신청을 받은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 충족 여부에 대하여 현장조사 등을 거쳐 인증신청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인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인증여부 결정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 61 |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에게 별지 제2호의11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2호의12서식의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 시설 현판을 내줘야 한다. <개정 2022.4.7> | 61 |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에게 별지 제2호의11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2호의12서식의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 시설 현판을 내줘야 한다. <개정 2022.4.7> |
| 62 | ⑤ 제3항에 따른 환경안심 시설의 인증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되, 3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다. | 62 | ⑤ 제3항에 따른 환경안심 시설의 인증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되, 3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다. |
| 63 | ⑥ 제5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갱신하려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신청하여야 하되, 갱신에 필요한 절차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절차를 준용한다. | 63 | ⑥ 제5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갱신하려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신청하여야 하되, 갱신에 필요한 절차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절차를 준용한다. |
| 64 | ⑦ 환경부장관은 환경안심 인증시설에 대하여 유효기간 내 1회이상 제1항에 따른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최초 확인은 인증 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실시한다. | 64 | ⑦ 환경부장관은 환경안심 인증시설에 대하여 유효기간 내 1회이상 제1항에 따른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최초 확인은 인증 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실시한다. |
| 65 | ⑧ 법 제23조의4제2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자는 제4항에 따라 받은 인증서와 인증 현판을 반납하여야 한다. | 65 | ⑧ 법 제23조의4제2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자는 제4항에 따라 받은 인증서와 인증 현판을 반납하여야 한다. |
| 66 |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환경안심 시설의 인증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66 |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환경안심 시설의 인증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67 | 제11조의9(판매중지 또는 회수의 권고) | 67 | 제11조의9(판매중지 또는 회수의 권고) |
| 68 | ① 영 제18조제2항에 따라 법 제24조제6항에 따른 권고를 수락한 자는 조치를 이행한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의13서식의 판매중지ㆍ회수 조치결과 보고서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4.7> | 68 | ① 영 제18조제2항에 따라 법 제24조제6항에 따른 권고를 수락한 자는 조치를 이행한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의13서식의 판매중지ㆍ회수 조치결과 보고서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4.7> |
| 69 | ②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결과 보고서에 보완이 필요하면 서면으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 69 | ②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결과 보고서에 보완이 필요하면 서면으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
| 70 | 제11조의10(자발적 회수 등의 절차 등) | 70 | 제11조의10(자발적 회수 등의 절차 등) |
| 71 | ①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보고는 별지 제2호의14서식에 따른다. | 71 | ①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보고는 별지 제2호의14서식에 따른다. |
| 72 | ② 영 제1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조치계획서는 별지 제2호의15서식에 따른다. | 72 | ② 영 제1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조치계획서는 별지 제2호의15서식에 따른다. |
| 73 | ③ 영 제19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보고서는 별지 제2호의16서식에 따른다. | 73 | ③ 영 제19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보고서는 별지 제2호의16서식에 따른다. |
| 74 | ④ 영 제19조의3제3항에 따른 보고서는 별지 제2호의17서식에 따른다. | 74 | ④ 영 제19조의3제3항에 따른 보고서는 별지 제2호의17서식에 따른다. |
| 75 | 제11조의11(자가관리계획의 수립) 법 제24조의3제1항의 자가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2.16> | 75 | 제11조의11(자가관리계획의 수립) 법 제24조의3제1항의 자가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2.16> |
| 76 | 제12조(환경보건센터의 지정신청) | 76 | 제12조(환경보건센터의 지정신청) |
| 77 | ① 영 제20조제2항 및 제20조의3에 따라 환경보건센터의 지정 또는 재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환경보건센터 지정신청서 또는 재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 2016.7.27> | 77 | ① 영 제20조제2항 및 제20조의3에 따라 환경보건센터의 지정 또는 재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환경보건센터 지정신청서 또는 재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 2016.7.27> |
| 78 | ②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환경보건센터의 지정신청 또는 재지정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6.7.27> | 78 | ②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환경보건센터의 지정신청 또는 재지정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6.7.27> |
| 79 | 제13조(지정서의 발급 등) | 79 | 제13조(지정서의 발급 등) |
| 80 |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환경보건센터로 지정 또는 재지정된 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환경보건센터 지정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환경보건센터 지정 현판을 내어 주어야 한다. <개정 2013.7.2, 2016.7.27> | 80 |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환경보건센터로 지정 또는 재지정된 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환경보건센터 지정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환경보건센터 지정 현판을 내어 주어야 한다. <개정 2013.7.2, 2016.7.27> |
| 81 | ②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환경보건센터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제1항에 따라 받은 지정서와 지정 현판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 | 81 | ②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환경보건센터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제1항에 따라 받은 지정서와 지정 현판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 |
| 82 | 제13조의2(환경보건센터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 82 | 제13조의2(환경보건센터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
| 83 | ① 법 제26조의2제2항의 환경보건센터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은 단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 83 | ① 법 제26조의2제2항의 환경보건센터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은 단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
| 84 | ② 평가단의 단장은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1.6.8> | 84 | ② 평가단의 단장은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1.6.8> |
| 85 | ③ 평가단의 단원은 환경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85 | ③ 평가단의 단원은 환경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 86 | ④ 평가단의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단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86 | ④ 평가단의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단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87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 87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
| 88 | 제13조의3(환경보건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영 제22조제4항제5호에 따라 법 제28조의2에 따른 환경보건종합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국내외 정보를 수집ㆍ분석 및 관리하여야 한다. | 88 | 제13조의3(환경보건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영 제22조제4항제5호에 따라 법 제28조의2에 따른 환경보건종합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국내외 정보를 수집ㆍ분석 및 관리하여야 한다. |
| 89 | 제14조(보고와 검사 등) 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11.14, 2016.7.27> | 89 | 제14조(보고와 검사 등) 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11.14, 2016.7.27> |
| 90 | 제15조(수수료) 법 제29조의2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 90 | 제15조(수수료) 법 제29조의2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