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지적측량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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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5-04-23 · 공포 2015-04-23
신법 (현행) 시행 2025-03-27 · 공포 2024-12-26
구법 시행 2015-04-23 신법 시행 2025-03-27 (현행)
1 제1장 총칙 1 제1장 총칙
2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23> 2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23>
3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제2장 지적기준점의 설치 및 관리 4 제2장 지적기준점의 설치 및 관리
4 제2조(지적기준점표지의 설치ㆍ관리 등) 5 제2조의2(지적기준점표지의 설치ㆍ관리 등)
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적기준점표지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5.4.23> 6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적기준점표지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5.4.23, 2024.12.26>
6 ② 지적소관청은 연 1회 이상 지적기준점표지의 이상 유무를 조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멸실되거나 훼손된 지적기준점표지를 계속 보존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폐기할 수 있다. 7 ② 지적소관청은 연 1회 이상 지적기준점표지의 이상 유무를 조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멸실되거나 훼손된 지적기준점표지를 계속 보존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폐기할 수 있다.
7 ③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지적기준점표지가 멸실되거나 훼손되었을 때에는 지적소관청은 다시 설치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 8 ③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지적기준점표지가 멸실되거나 훼손되었을 때에는 지적소관청은 다시 설치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
8 제3조(지적기준점성과의 관리 등)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지적기준점성과의 관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9 제3조(지적기준점성과의 관리 등)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지적기준점성과의 관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4.12.26>
9 제4조(지적기준점성과표의 기록ㆍ관리 등) 10 제4조(지적기준점성과표의 기록ㆍ관리 등)
10 ① 제3조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적삼각점성과를 관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적삼각점성과표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1 ① 제3조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적삼각점성과를 관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적삼각점성과표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1 ② 제3조에 따라 지적소관청이 지적삼각보조점성과 및 지적도근점성과를 관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적삼각보조점성과표 및 지적도근점성과표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2 ② 제3조에 따라 지적소관청이 지적삼각보조점성과 및 지적도근점성과를 관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적삼각보조점성과표 및 지적도근점성과표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6>
12 ③ 제2항제10호에 따른 조사 내용은 지적삼각보조점 및 지적도근점표지의 멸실 유무, 사고 원인, 경계의 부합 여부 등을 적는다. 이 경우 경계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적는다. <개정 2015.4.23> 13 ③ 제2항제10호에 따른 조사 내용은 지적삼각보조점 및 지적도근점표지의 멸실 유무, 사고 원인, 경계의 부합 여부 등을 적는다. 이 경우 경계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적는다. <개정 2015.4.23>
13 제3장 지적측량의 방법 및 절차 14 제3장 지적측량의 방법 및 절차
14 제1절 통칙 15 제1절 통칙
15 제5조(지적측량의 구분 등) 16 제5조(지적측량의 구분 등)
16 ① 지적측량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적기준점을 정하기 위한 기초측량과, 1필지의 경계와 면적을 정하는 세부측량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5.4.23> 17 ① 지적측량은 기초측량과 1필지의 경계와 면적을 정하는 세부측량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5.4.23, 2024.12.26>
17 ② 지적측량은 평판(平板)측량, 전자평판측량, 경위의(經緯儀)측량, 전파기(電波機) 또는 광파기(光波機)측량, 사진측량 및 위성측량 등의 방법에 따른다. 18 ② 지적측량은 평판(平板)측량, 전자평판측량, 경위의(經緯儀)측량, 전파기(電波機) 또는 광파기(光波機)측량, 사진측량, 위성측량드론측량 등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24.12.26>
18 제6조(지적측량의 실시기준) 19 제6조(지적측량의 실시기준)
19 ① 지적삼각점측량ㆍ지적삼각보조점측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20 ① 지적삼각점측량ㆍ지적삼각보조점측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20 ② 지적도근점측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21 ② 지적도근점측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21 ③ 세부측량은 법 제23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 실시한다. 22 ③ 세부측량은 법 제23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 실시한다.
22 제7조(지적측량의 방법 등) 23 제7조(지적측량의 방법 등)
23 ①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지적측량의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4 ①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지적측량의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24.12.26>
24 ② 위성측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5 ② 위성측량 및 드론측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4.12.26>
25 ③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적기준점측량의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26 ③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적기준점측량의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26 ④ 지적측량의 계산 및 결과 작성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7 ④ 지적측량의 계산 및 결과 작성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7 제2절 기초측량 28 제2절 기초측량
28 제8조(지적삼각점측량) 29 제8조(지적삼각점측량)
29 ① 지적삼각점측량을 할 때에는 미리 지적삼각점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30 ① 지적삼각점측량을 할 때에는 미리 지적삼각점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30 ② 지적삼각점의 명칭은 측량지역이 소재하고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명칭 중 두 글자를 선택하고 시ㆍ도 단위로 일련번호를 붙여서 정한다. 31 ② 지적삼각점의 명칭은 측량지역이 소재하고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명칭 중 두 글자를 선택하고 시ㆍ도 단위로 일련번호를 붙여서 정한다. <개정 2024.12.26>
31 ③ 지적삼각점은 유심다각망(有心多角網)ㆍ삽입망(揷入網)ㆍ사각망(四角網)ㆍ삼각쇄(三角鎖) 또는 삼변(三邊) 이상의 망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32 ③ 지적삼각점은 유심다각망(有心多角網)ㆍ삽입망(揷入網)ㆍ사각망(四角網)ㆍ삼각쇄(三角鎖) 또는 삼변(三邊) 이상의 망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32 ④ 삼각형의 각 내각은 30도 이상 120도 이하로 한다. 다만, 망평균계산법과 삼변측량에 따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3 ④ 삼각형의 각 내각은 30도 이상 120도 이하로 한다. 다만, 망평균계산법과 삼변측량에 따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3 ⑤ 지적삼각점성과 결정을 위한 관측 및 계산의 과정은 지적삼각점측량부에 적어야 한다. 34 ⑤ 지적삼각점성과 결정을 위한 관측 및 계산의 과정은 지적삼각점측량부에 적어야 한다.
34 제9조(지적삼각점측량의 관측 및 계산) 35 제9조(지적삼각점측량의 관측 및 계산)
35 ① 경위의측량방법에 따른 지적삼각점의 관측과 계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36 ① 경위의측량방법에 따른 지적삼각점의 관측과 계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36 ② 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방법에 따른 지적삼각점의 관측과 계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37 ② 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방법에 따른 지적삼각점의 관측과 계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37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적삼각점을 관측하는 경우 연직각(鉛直角)의 관측 및 계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4.1.17> 38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적삼각점을 관측하는 경우 연직각의 관측 및 계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4.1.17, 2024.12.26>
38 ④지적삼각점의 계산은 진수(眞數)를 사용하여 각규약(角規約)과 변규약(邊規約)에 따른 평균계산법 또는 망평균계산법에 따르며, 계산단위는 다음 표에 따른다. <개정 2014.1.17> 39 ④지적삼각점의 계산은 진수(眞數)를 사용하여 각규약(角規約)과 변규약(邊規約)에 따른 평균계산법 또는 망평균계산법에 따르며, 계산단위는 다음 표에 따른다. <개정 201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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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95361" alt="img16195361" > 41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95361" alt="img161953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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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제10조(지적삼각보조점측량) 56 제10조(지적삼각보조점측량)
56 ① 지적삼각보조점측량을 할때에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지적삼각보조점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57 ① 지적삼각보조점측량을 할때에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지적삼각보조점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57 ② 지적삼각보조점은 측량지역별로 설치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부여하되, 영구표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ㆍ군ㆍ구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이 경우 지적삼각보조점의 일련번호 앞에 "보"자를 붙인다. 58 ② 지적삼각보조점은 측량지역별로 설치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부여하되, 영구표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ㆍ군ㆍ구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이 경우 지적삼각보조점의 일련번호 앞에 "보"자를 붙인다.
58 ③ 지적삼각보조점은 교회망 또는 교점다각망(交點多角網)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59 ③ 지적삼각보조점은 교회망 또는 교점다각망(交點多角網)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59 ④ 경위의측량방법과 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방법에 따라 교회법으로 지적삼각보조점측량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60 ④ 경위의측량방법과 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방법에 따라 교회법으로 지적삼각보조점측량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60 ⑤ 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방법에 따라 다각망도선법으로 지적삼각보조점측량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4.1.17> 61 ⑤ 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방법에 따라 다각망도선법으로 지적삼각보조점측량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4.1.17>
61 ⑥ 지적삼각보조점성과 결정을 위한 관측 및 계산의 과정은 지적삼각보조점측량부에 적어야 한다. 62 ⑥ 지적삼각보조점성과 결정을 위한 관측 및 계산의 과정은 지적삼각보조점측량부에 적어야 한다.
62 제11조(지적삼각보조점의 관측 및 계산) 63 제11조(지적삼각보조점의 관측 및 계산)
63 ① 경위의측량방법과 교회법에 따른 지적삼각보조점의 관측 및 계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64 ① 경위의측량방법과 교회법에 따른 지적삼각보조점의 관측 및 계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64 ② 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방법과 교회법에 따른 지적삼각보조점의 관측과 계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65 ② 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방법과 교회법에 따른 지적삼각보조점의 관측과 계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65 ③ 경위의측량방법, 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방법과 다각망도선법에 따른 지적삼각보조점의 관측 및 계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66 ③ 경위의측량방법, 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방법과 다각망도선법에 따른 지적삼각보조점의 관측 및 계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66 제12조(지적도근점측량) 67 제12조(지적도근점측량)
67 ① 지적도근점측량을 할 때에는 미리 지적도근점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68 ① 지적도근점측량을 할 때에는 미리 지적도근점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68 ② 지적도근점의 번호는 영구표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ㆍ군ㆍ구별로, 영구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행지역별로 설치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이 경우 각 도선의 교점은 지적도근점의 번호 앞에 "교"자를 붙인다. 69 ② 지적도근점의 번호는 영구표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ㆍ군ㆍ구별로, 영구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행지역별로 설치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이 경우 각 도선의 교점은 지적도근점의 번호 앞에 "교"자를 붙인다.
69 ③ 지적도근점측량의 도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1등도선과 2등도선으로 구분한다. 70 ③ 지적도근점측량의 도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1등도선과 2등도선으로 구분한다.
70 ④ 지적도근점은 결합도선ㆍ폐합도선(廢合道線)ㆍ왕복도선 및 다각망도선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71 ④ 지적도근점은 결합도선ㆍ폐합도선(廢合道線)ㆍ왕복도선 및 다각망도선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71 ⑤ 경위의측량방법에 따라 도선법으로 지적도근점측량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72 ⑤ 경위의측량방법에 따라 도선법으로 지적도근점측량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72 ⑥ 경위의측량방법이나 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방법에 따라 다각망도선법으로 지적도근점측량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4.1.17> 73 ⑥ 경위의측량방법이나 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방법에 따라 다각망도선법으로 지적도근점측량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4.1.17>
73 ⑦ 지적도근점 성과결정을 위한 관측 및 계산의 과정은 그 내용을 지적도근점측량부에 적어야 한다. 74 ⑦ 지적도근점 성과결정을 위한 관측 및 계산의 과정은 그 내용을 지적도근점측량부에 적어야 한다.
74 제13조(지적도근점의 관측 및 계산) 경위의측량방법, 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방법과 도선법 또는 다각망도선법에 따른 지적도근점의 관측과 계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75 제13조(지적도근점의 관측 및 계산) 경위의측량방법, 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방법과 도선법 또는 다각망도선법에 따른 지적도근점의 관측과 계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75 제14조(지적도근점의 각도관측을 할 때의 폐색오차의 허용범위 및 측각오차의 배분) 76 제14조(지적도근점의 각도관측을 할 때의 폐색오차의 허용범위 및 측각오차의 배분)
76 ① 도선법과 다각망도선법에 따른 지적도근점의 각도관측을 할 때의 폐색오차의 허용범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n은 폐색변을 포함한 변의 수를 말한다. 77 ① 도선법과 다각망도선법에 따른 지적도근점의 각도관측을 할 때의 폐색오차의 허용범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n은 폐색변을 포함한 변의 수를 말한다.
77 ②각도의 측정결과가 제1항에 따른 허용범위 이내인 경우 그 오차의 배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78 각도의 측정결과가 제1항에 따른 허용범위 이내인 경우 그 오차의 배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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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제15조(지적도근점측량에서의 연결오차의 허용범위와 종선 및 횡선오차의 배분) 79 제15조(지적도근점측량에서의 연결오차의 허용범위와 종선 및 횡선오차의 배분)
83 ① 지적도근점측량에서 연결오차의 허용범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n은 각 측선의 수평거리의 총합계를 100으로 나눈 수를 말한다. 80 ① 지적도근점측량에서 연결오차의 허용범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n은 각 측선의 수평거리의 총합계를 100으로 나눈 수를 말한다.
84 ② 지적도근점측량에 따라 계산된 연결오차가 제1항에 따른 허용범위 이내인 경우 그 오차의 배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81 ② 지적도근점측량에 따라 계산된 연결오차가 제1항에 따른 허용범위 이내인 경우 그 오차의 배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85 ③ 제2항의 경우 종선 또는 횡선의 오차가 매우 작아 이를 배분하기 곤란할 때에는 배각법에서는 종선차 및 횡선차가 긴 것부터, 방위각법에서는 측선장이 긴 것부터 차례로 배분하여 종선 및 횡선의 수치를 결정할 수 있다. 82 ③ 제2항의 경우 종선 또는 횡선의 오차가 매우 작아 이를 배분하기 곤란할 때에는 배각법에서는 종선차 및 횡선차가 긴 것부터, 방위각법에서는 측선장이 긴 것부터 차례로 배분하여 종선 및 횡선의 수치를 결정할 수 있다.
86 제3절 세부측량 83 제3절 세부측량
87 제16조(지적공부 등의 전산자료 제공) 84 제16조(지적공부 등의 전산자료 제공)
88 ① 지적소관청은 지적측량수행자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5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지적측량 수행계획서에 따라 지적측량을 하려는 지역의 지적공부와 부동산종합공부에 관한 전산자료를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7, 2015.4.23> 85 ① 지적소관청은 지적측량수행자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5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지적측량 수행계획서에 따라 지적측량을 하려는 지역의 지적공부와 부동산종합공부에 관한 전산자료를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7, 2015.4.23>
89 ② 지적소관청은 지적측량수행자가 측량업무수행을 위하여 전산화 이전의 지적공부, 측량부ㆍ측량결과도ㆍ면적측정부, 측량성과 파일 등 측량성과에 관한 자료를 요청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7> 86 ② 지적소관청은 지적측량수행자가 측량업무수행을 위하여 전산화 이전의 지적공부, 측량부ㆍ측량결과도ㆍ면적측정부, 측량성과 파일 등 측량성과에 관한 자료를 요청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7>
90 제17조(측량준비 파일의 작성) 87 제17조(측량준비도 또는 측량준비 파일의 작성)
91 ① 제18조제1항에 따 평판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할 때에는 지적도, 임야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측량준비 파일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88 지적측량수행자는 제18조제1항에 따 평판측량방법 또는 같은 조 제11항에 따른 전자평판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할 때에는 지적도, 임야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측량준비도 또는 측량준비 파일을 작성야 한다. <개정 2013.3.23, 2024.12.26>
92 ② 제18조제9항에 따라 경위의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할 때에는 경계점좌표등록부와 지적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측량준비 파일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89 ② 제18조제9항에 따라 경위의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할 때에는 경계점좌표등록부와 지적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측량준비 파일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93 ③ 지적측량수행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측량준비 파일로 지적측량성과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에 지적측량성과의 연혁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90 ③ 지적측량수행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측량준비 파일로 지적측량성과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에 지적측량성과의 연혁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91 ④ 지적측량수행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6항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고시와 같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가 된 지역의 도시ㆍ군관리계획선(이하 이 항에서 "도시ㆍ군관리계획선"이라 한다)을 측량하는 경우에는 도시ㆍ군관리계획선이 포함된 측량준비도 또는 측량준비 파일을 해당 시ㆍ군ㆍ구의 도시계획업무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해당 측량준비도 또는 측량준비 파일에 포함된 도시ㆍ군관리계획선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받은 후 해당 측량준비도 또는 측량준비 파일에 서명(측량준비 파일의 경우에는 전자서명을 말한다)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4.12.26>
92 ⑤ 지적측량수행자는 제4항에 따라 측량준비 파일을 작성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에 지적전산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적소관청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해당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4.12.26>
94 제18조(세부측량의 기준 및 방법 등) 93 제18조(세부측량의 기준 및 방법 등)
95 ① 평판측량방법에 따른 세부측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94 ① 평판측량방법에 따른 세부측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4.12.26>
96 ② 평판측량방법에 따른 세부측량은 교회법ㆍ도선법 및 방사법(放射法)에 따른다. 95 ② 평판측량방법에 따른 세부측량은 교회법ㆍ도선법 및 방사법에 따른다. <개정 2024.12.26>
97 ③ 평판측량방법에 따른 세부측량을 교회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96 ③ 평판측량방법에 따른 세부측량을 교회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98 ④ 평판측량방법에 따른 세부측량을 도선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97 ④ 평판측량방법에 따른 세부측량을 도선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99 ⑤ 평판측량방법에 따른 세부측량을 방사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1방향선의 도상길이는 10센티미터 이하로 한다. 다만, 광파조준의 또는 광파측거기를 사용할 때에는 30센티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98 ⑤ 평판측량방법에 따른 세부측량을 방사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1방향선의 도상길이는 10센티미터 이하로 한다. 다만, 광파조준의 또는 광파측거기를 사용할 때에는 30센티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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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⑥평판측량방법으로 거리를 측정하는 경우 도곽선의 신축량이 0.5밀리미터 이상일 때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보정량을 산출하여 도곽선이 늘어난 경우에는 실측거리에 보정량을 더하고, 줄어든 경우에는 실측거리에서 보정량을 뺀다. 99 ⑥평판측량방법으로 거리를 측정하는 경우 도곽선의 신축량이 0.5밀리미터 이상일 때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보정량을 산출하여 도곽선이 늘어난 경우에는 실측거리에 보정량을 더하고, 줄어든 경우에는 실측거리에서 보정량을 뺀다.
101 100
102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281586" alt="img4281586" > 101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281586" alt="img4281586" >
103 102
104 × 실측거리 103 × 실측거리
105 104
106 </img> 105 </img>
107 ⑦ 평판측량방법에 따라 경사거리를 측정하는 경우의 수평거리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06 ⑦ 평판측량방법에 따라 경사거리를 측정하는 경우의 수평거리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08 ⑧평판측량방법에 있어서 도상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지상거리의 축척별 허용범위는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281592" alt="img4281592" > 107 ⑧평판측량방법에 있어서 도상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지상거리의 축척별 허용범위는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281592" alt="img4281592" >
109 108
110 </img> 밀리미터로 한다. 이 경우 M은 축척분모를 말한다. 109 </img> 밀리미터로 한다. 이 경우 M은 축척분모를 말한다.
111 ⑨ 경위의측량방법에 따른 세부측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10 ⑨ 경위의측량방법에 따른 세부측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4.12.26>
112 ⑩ 경위의측량방법에 따른 세부측량의 관측 및 계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11 ⑩ 경위의측량방법에 따른 세부측량의 관측 및 계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13 ⑪ 전자평판측량은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와 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8항을 준용한다. 112 ⑪ 전자평판측량은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와 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8항을 준용한다.
114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측량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113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측량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115 제19조(면적측정의 대상) 114 제19조(면적측정의 대상) 세부측량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해야 한다.
116 ① 세부측량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하여야 한다.
11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3조제1항제4호의 경계복원측량과 영 제18조의 지적현황측량을 하는 경우에는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하지 아니한다.
118 제20조(면적측정의 방법 등) 115 제20조(면적측정의 방법 등)
119 ① 좌표면적계산법에 따른 면적측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16 ① 좌표면적계산법 또는 전산처리방법에 따른 면적측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4.12.26>
120 ② 전자면적측정기에 따른 면적측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17 ② 전자면적측정기에 따른 면적측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4.12.26>
121 ③ 면적을 측정하는 경우 도곽선의 길이에 0.5밀리미터 이상의 신축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보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곽선의 신축량 및 보정계수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른다. 118 제2항에 따라 전자면적측정기로 면적을 측정하는 경우 도곽선의 길이에 0.5밀리미터 이상의 신축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보정야 한다. 이 경우 도곽선의 신축량 및 보정계수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른다. <개정 2024.12.26>
122 ④ 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필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 후의 면적이 분할 전 면적의 80퍼센트 이상이 되는 필지의 면적을 측정할 때에는 분할 전 면적의 20퍼센트 미만이 되는 필지의 면적을 먼저 측정한 후, 분할 전 면적에서 그 측정된 면적을 빼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측량결과도에서 측정할 수 있는 경우와 좌표면적계산법에 따라 면적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9 ④ 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필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 후의 면적이 분할 전 면적의 80퍼센트 이상이 되는 필지의 면적을 측정할 때에는 분할 전 면적의 20퍼센트 미만이 되는 필지의 면적을 먼저 측정한 후, 분할 전 면적에서 그 측정된 면적을 빼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측량결과도에서 측정할 수 있는 경우와 좌표면적계산법에 따라 면적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3 제21조(임야도를 갖춰 두는 지역의 세부측량) 120 제21조(임야도를 갖춰 두는 지역의 세부측량)
124 ① 임야도를 갖춰 두는 지역의 세부측량은 위성기준점, 통합기준점, 삼각점,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및 지적도근점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성기준점, 통합기준점, 삼각점,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및 지적도근점에 따라 측량하지 아니하고 지적도의 축척으로 측량한 후 그 성과에 따라 임야측량결과도를 작성할 수 있다. 121 ① 임야도를 갖춰 두는 지역의 세부측량은 위성기준점, 통합기준점, 삼각점,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및 지적도근점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성기준점, 통합기준점, 삼각점,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및 지적도근점에 따라 측량하지 아니하고 지적도의 축척으로 측량한 후 그 성과에 따라 임야측량결과도를 작성할 수 있다.
125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측량할 때에는 임야도상의 경계는 제17조제1항제3호의 경계에 따라야 하며, 지적도의 축척에 따른 측량성과를 임야도의 축척으로 측량결과도에 표시할 때에는 지적도의 축척에 따른 측량결과도에 표시된 경계점의 좌표를 구하여 임야측량결과도에 전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축척비율에 따라 줄여서 임야측량결과도를 작성한다. 122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측량할 때에는 임야도상의 경계는 제17조제1항제3호의 경계에 따라야 하며, 지적도의 축척에 따른 측량성과를 임야도의 축척으로 측량결과도에 표시할 때에는 지적도의 축척에 따른 측량결과도에 표시된 경계점의 좌표를 구하여 임야측량결과도에 전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축척비율에 따라 줄여서 임야측량결과도를 작성한다.
126 제22조(지적확정측량) 123 제22조(지적확정측량)
127 ① 지적확정측량을 하는 경우 필지별 경계점은 위성기준점, 통합기준점, 삼각점,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및 지적도근점에 따라 측정하여야 한다. 124 ① 지적확정측량을 하는 경우 필지별 경계점은 위성기준점, 통합기준점, 삼각점,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및 지적도근점에 따라 측정하여야 한다.
128 ② 지적확정측량을 할 때에는 미리 규칙 제9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계획도와 도면을 대조하여 각 필지의 위치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125 ② 지적확정측량을 할 때에는 미리 규칙 제9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계획도와 지적ㆍ임야도를 대조하여 각 필지의 위치 등을 확인야 한다. <개정 2024.12.26>
129 ③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지적확정측량을 하려는 지역에 임야도를 갖춰 두는 지역의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등록전환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26 ③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지적확정측량을 하려는 지역에 임야도를 갖춰 두는 지역의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등록전환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30 법 제6조제1항의 기준에 따른 지적확정측량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127 ④ 지적확정측량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24.12.26>
131 제23조(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의 측량) 128 제23조(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의 측량)
132 ①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에 있는 각 필지의 경계점을 측정할 때에는 도선법ㆍ방사법 또는 교회법에 따라 좌표를 산출하여야 한다. 다만, 필지의 경계점이 지형ㆍ지물에 가로막혀 경위의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경계점의 좌표를 산출할 수 있다. 129 ①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에 있는 각 필지의 경계점을 측정할 때에는 도선법ㆍ방사법 또는 교회법에 따라 좌표를 산출하여야 한다. 다만, 필지의 경계점이 지형ㆍ지물에 가로막혀 경위의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경계점의 좌표를 산출할 수 있다.
133 ② 제1항에 따른 각 필지의 경계점 측점번호는 왼쪽 위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경계를 따라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130 ② 제1항에 따른 각 필지의 경계점 측점번호는 왼쪽 위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경계를 따라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134 ③ 기존의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의 경계점에 접속하여 경위의측량방법 등으로 지적확정측량을 하는 경우 동일한 경계점의 측량성과가 서로 다를 때에는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된 좌표를 그 경계점의 좌표로 본다. 이 경우 동일한 경계점의 측량성과의 차이는 제27조제1항제4호가목의 허용범위 이내여야 한다. 131 ③ 기존의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의 경계점에 접속하여 경위의측량방법 등으로 지적확정측량을 하는 경우 동일한 경계점의 측량성과가 서로 다를 때에는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된 좌표를 그 경계점의 좌표로 본다. 이 경우 동일한 경계점의 측량성과의 차이는 제27조제1항제4호가목의 허용범위 이내여야 한다.
135 제24조(경계복원측량 기준 등) 132 제24조(경계복원측량 기준 등)
136 ① 경계점을 지표상에 복원하기 위한 경계복원측량을 하려는 경우 경계를 지적공부등록할 당시 측량성과의 착오 또는 경계 오인 등사유로 경계가 잘못 등록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등록사항을 정정한 후 측량하여야 한다. 133 ① 경계점을 지표상에 복원하기 위한 경계복원측량을 하려는 경우 측량결과도기재된 경계위치와 필지의 경계점의 위치부합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24.12.26>
137 ② 경계복원측량에 따라 지표상에 복원할 토지의 경계점에는 규칙 제60조제2항에 따른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이 경계에 걸쳐 있거나 부득이 하여 경계점표지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4 ② 제1항에 따라 경계복원측량을 하려는 경우 경계를 지적공부에 등록할 당시 측량성과의 착오 또는 경계 오인 등의 사유로 지적공부에 경계가 잘못 등록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등록사항을 정정한 후 측량해야 한다. <개정 2024.12.26>
135 ③ 경계복원측량에 따라 지표상에 복원할 토지의 경계점에는 규칙 제60조제4항에 따른 경계점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건축물이 경계에 걸쳐 있거나 부득이하게 경계점표지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4.12.26>
138 제25조(지적현황측량) 영 제18조에 따른 지적현황측량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136 제25조(지적현황측량) 영 제18조에 따른 지적현황측량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139 제26조(세부측량성과의 작성) 137 제26조(세부측량성과의 작성)
140 ① 평판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한 경우 측량결과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다만, 1년 이내에 작성된 경계복원측량 또는 지적현황측량결과도와 지적도, 임야도의 도곽신축 차이가 0.5밀리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종전의 측량결과도에 함께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4.1.17> 138 ① 평판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한 경우 측량결과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다만, 1년 이내에 작성된 경계복원측량 또는 지적현황측량결과도와 지적도, 임야도의 도곽신축 차이가 0.5밀리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종전의 측량결과도에 함께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4.1.17, 2024.12.26>
141 ② 경위의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한 경우 측량결과도 및 측량계산부에 그 성과를 적되, 측량결과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4.1.17> 139 ② 경위의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한 경우 측량결과도 및 측량계산부에 그 성과를 적되, 측량결과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4.1.17, 2024.12.26>
142 ③제2항제3호에 따른 측량대상 토지의 경계점 간 실측거리와 경계점의 좌표에 따라 계산한 거리의 교차는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281599" alt="img4281599" > 140 ③제2항제3호에 따른 측량대상 토지의 경계점 간 실측거리와 경계점의 좌표에 따라 계산한 거리의 교차는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281599" alt="img4281599" >
143 141
144 </img> 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 이 경우 L은 실측거리로서 미터단위로 표시한 수치를 말한다. 142 </img> 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 이 경우 L은 실측거리로서 미터단위로 표시한 수치를 말한다.
145 ④ 전자평판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한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을 준용하여 측량성과 파일을 작성하여야 한다. 143 ④ 전자평판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한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을 준용하여 측량성과 파일을 작성하여야 한다.
146 제4절 지적측량성과의 작성 및 검사 144 제4절 지적측량성과의 작성 및 검사
147 제27조(지적측량성과의 결정) 145 제27조(지적측량성과의 결정)
148 ① 지적측량성과와 검사 성과의 연결교차가 다음 각 호의 허용범위 이내일 때에는 그 지적측량성과에 관하여 다른 입증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측량성과로 결정하여야 한다. 146 ① 지적측량성과와 검사 성과의 연결교차가 다음 각 호의 허용범위 이내일 때에는 그 지적측량성과에 관하여 다른 입증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측량성과로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6>
149 ② 지적측량성과를 전자계산기기로 계산하였을 때에는 그 계산성과자료를 측량부 및 면적측정부로 본다. 147 ② 지적측량성과를 전자계산기기로 계산하였을 때에는 그 계산성과자료를 측량부 및 면적측정부로 본다.
150 제28조(지적측량성과의 검사방법 등) 148 제28조(지적측량성과의 검사방법 등)
151 ① 법 제25조제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측량의 경우"란 경계복원측량 및 지적현황측량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49 ① 법 제25조제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측량의 경우"란 경계복원측량 및 지적현황측량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52 ②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지적측량성과의 검사방법과 검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7> 150 ②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지적측량성과의 검사방법과 검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7>
153 ③ 제2항에 따른 측량성과에 관한 자료의 제출방법 및 절차, 지적측량성과도의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7> 151 ③ 지적소관청은 지적측량성과의 검사에 필요한 경우 지적측량수행자에게 해당 필지 및 인접 필지의 경계복원측량결과도 또는 지적현황측량결과도를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적측량수행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해당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4.12.26>
152 ④ 제2항에 따른 측량성과에 관한 자료의 제출방법 및 절차, 지적측량성과도의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7, 2024.12.26>
154 제4장 보칙 153 제4장 보칙
155 제29조(문서의 서식) 이 규칙에 따른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54 제29조(문서의 서식) 이 규칙에 따른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