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해외이주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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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4-04-23 · 공포 2024-04-23
신법 (현행)
시행 2024-12-31 · 공포 2024-12-31
구법 시행 2024-04-23
신법 시행 2024-12-31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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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외이주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외이주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해외이주의 제한 대상 병역의무자 등) | 2 | 제2조(해외이주의 제한 대상 병역의무자 등) |
| 3 | ① 「해외이주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서 "현역병 또는 상근예비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6.30> | 3 | ① 「해외이주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서 "현역병 또는 상근예비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6.30> |
| 4 | ② 법 제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가족"이란 「병역법 시행령」 제131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족에서 제외한다. | 4 | ② 법 제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가족"이란 「병역법 시행령」 제131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족에서 제외한다. |
| 5 | ③ 법 제3조제3항에서 "현역의 장교 또는 준사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의 사람을 말한다. | 5 | ③ 법 제3조제3항에서 "현역의 장교 또는 준사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의 사람을 말한다. |
| 6 | 제3조 삭제 <2009.11.23> | 6 | 제3조 삭제 <2009.11.23> |
| 7 | 제4조 삭제 <1999.5.27> | 7 | 제4조 삭제 <1999.5.27> |
| 8 | 제5조(해외이주신고) | 8 | 제5조(해외이주신고) |
| 9 | ① 법 제6조에 따라 해외이주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해외이주신고서에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외동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2호에 따른 현지이주를 한 사람은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제2조에 따른 공관(공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영사사무를 수행하는 사무소와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분관 또는 출장소를 포함하고, 영사사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영사관할구역이 없는 공관은 제외한다)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12.19, 2023.4.5> | 9 | ① 법 제6조에 따라 해외이주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해외이주신고서에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외동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2호에 따른 현지이주를 한 사람은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제2조에 따른 공관(공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영사사무를 수행하는 사무소와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분관 또는 출장소를 포함하고, 영사사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영사관할구역이 없는 공관은 제외한다)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12.19, 2023.4.5> |
| 10 | ② 재외동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해외이주신고(이하 "해외이주신고"라 한다)를 한 신고인(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에게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개정 2024.4.23> | 10 | ② 재외동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해외이주신고(이하 "해외이주신고"라 한다)를 한 신고인(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에게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개정 2024.4.23> |
| 11 | ③ 삭제 <2024.4.23> | 11 | ③ 삭제 <2024.4.23> |
| 12 | 제6조 삭제 <1976ㆍ11ㆍ15> | 12 | 제6조 삭제 <1976ㆍ11ㆍ15> |
| 13 | 제7조 삭제 <1975ㆍ12ㆍ26> | 13 | 제7조 삭제 <1975ㆍ12ㆍ26> |
| 14 | 제8조 삭제 <1994ㆍ3ㆍ25> | 14 | 제8조 삭제 <1994ㆍ3ㆍ25> |
| 15 | 제8조의2 삭제 <1994ㆍ3ㆍ25> | 15 | 제8조의2 삭제 <1994ㆍ3ㆍ25> |
| 16 | 제9조 삭제 <1994ㆍ3ㆍ25> | 16 | 제9조 삭제 <1994ㆍ3ㆍ25> |
| 17 | 제10조 삭제 <1994ㆍ3ㆍ25> | 17 | 제10조 삭제 <1994ㆍ3ㆍ25> |
| 18 | 제11조 삭제 <1994ㆍ3ㆍ25> | 18 | 제11조 삭제 <1994ㆍ3ㆍ25> |
| 19 | 제12조 삭제 <1994ㆍ3ㆍ25> | 19 | 제12조 삭제 <1994ㆍ3ㆍ25> |
| 20 | 제13조 삭제 <1976ㆍ11ㆍ15> | 20 | 제13조 삭제 <1976ㆍ11ㆍ15> |
| 21 | 제14조 삭제 <1991ㆍ12ㆍ31> | 21 | 제14조 삭제 <1991ㆍ12ㆍ31> |
| 22 | 제15조 삭제 <1994ㆍ3ㆍ25> | 22 | 제15조 삭제 <1994ㆍ3ㆍ25> |
| 23 | 제16조(등록요건 등) | 23 | 제16조(등록요건 등) |
| 24 |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이하 "해외이주알선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하려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24 |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이하 "해외이주알선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하려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4.12.31> |
| 25 | ②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을 하려는 법인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재외동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재외동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0.5.4, 2013.3.23, 2021.1.5, 2023.4.5, 2024.4.23> | 25 | ②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을 하려는 법인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재외동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재외동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0.5.4, 2013.3.23, 2021.1.5, 2023.4.5, 2024.4.23> |
| 26 | ③ 제1항에 따라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을 한 법인이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직전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보험금액 5억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26 | ③ 제1항에 따라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을 한 법인이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직전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보험금액 5억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 27 | ④ 제1항제2호 및 제3항에 따른 보증보험의 내용, 보험금 청구의 사유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27 | ④ 제1항제2호 및 제3항에 따른 보증보험의 내용, 보험금 청구의 사유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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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 제17조 삭제 <1991ㆍ12ㆍ31> | 28 | 제17조 삭제 <1991ㆍ12ㆍ31> |
| 29 | 제17조의2 삭제 <1999.5.27> | 29 | 제17조의2 삭제 <1999.5.27> |
| 30 | 제18조 삭제 <1991ㆍ12ㆍ31> | 30 | 제18조 삭제 <1991ㆍ12ㆍ31> |
| 31 | 제19조(해외이주 관계 업무의 범위)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이주에 관한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 31 | 제19조(해외이주 관계 업무의 범위)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이주에 관한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
| 32 | 제19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재외동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4.5, 2024.4.23> | 32 | 제19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재외동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4.5, 2024.4.23> |
| 33 | 제20조(규제의 재검토) 재외동포청장은 제16조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 등록요건 등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4.5> | 33 | 제20조(규제의 재검토) 재외동포청장은 제16조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 등록요건 등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4.5> |
| 34 | 제21조 삭제 <1997ㆍ12ㆍ31> | 34 | 제21조 삭제 <1997ㆍ12ㆍ31> |
| 35 | 제22조 삭제 <1998ㆍ8ㆍ18> | 35 | 제22조 삭제 <1998ㆍ8ㆍ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