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군인복지기본법
현행법
공포일: 2025년 1월 7일 | 20638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인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군의 사기를 높이며 나아가 군인으로 하여금 임무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군인에 대한 복지정책의 수립 및 복지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3.27>
제3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국토방위의 의무를 수행하는 군인이 복무 중에는 그 임무수행에만 전념하고, 전역 후에는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군인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군인의 복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복지사업 재원) 군인의 복지사업에 사용되는 재원은 「군인복지기금법」에 따른 군인복지기금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접수된 기부금품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4.1.14>
제6조(군인복지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국방부장관은 5년마다 제8조에 따른 군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인복지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이를 확정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실태조사)
① 국방부장관은 5년마다 군인의 복지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사항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군인복지위원회)
① 군인에 대한 복지정책의 수립 및 그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군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국방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군인복지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일반직 공무원 및 국방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국방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⑥ 위원의 임기 및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군 숙소 지원 등)
① 국가는 군인이 안정된 주거생활을 함으로써 근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군인(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 및 병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0조에서 같다)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거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주거지원은 관사를 제공받지 못한 군인에 한하여 제공한다. <개정 2015.3.27, 2018.12.24>
② 국가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주거지원을 제공받은 군인에게 입주보증금 등 주거지원에 따른 금전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8.12.24>
③ 군 숙소의 규모와 시설기준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민의 평균주거수준을 고려하여 정한다. <개정 2018.12.24>
④ 군 숙소의 관리, 민간주택임대자금의 지원 및 금전 징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5.3.27, 2018.12.24>
제9조의2(군 숙소 관리 업무의 위탁)
① 국방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9조제4항에 따른 군 숙소의 관리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로서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16>
② 국방부장관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24.1.16>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4.1.16>
④ 수탁기관 지정의 기준ㆍ절차, 운영 및 위탁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16>
제10조(주택의 우선공급 등)
① 국가는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주택 세대주 및 세대원에 대하여는 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자의 기준은 무주택기간, 복무기간, 부양가족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28>
②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는 군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무주택 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택지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하여 공급할 수 있다. 다만,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의 경우 공공주택지구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0.12.22>
③ 국방부장관은 국방ㆍ군사시설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함으로써 용도폐지된 일반재산을 무주택 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용도로 매각하려는 경우 군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우선하여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유재산법」 제49조에 따라 해당 재산의 용도와 그 용도에 사용하여야 할 기간을 정하여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25.1.7>
④ 제2항에 따라 택지를 공급받거나 제3항에 따라 일반재산을 매입하여 무주택 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려는 자(이하 "사업주체"라 한다)는 주택 공급을 위하여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5.1.7>
⑤ 제4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업주체의 입주자 선정절차 및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5.1.7>
제10조의2(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
① 제10조제2항에 따라 택지를 공급받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일반재산을 매입하여 무주택 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에 관한 「주택법」 제5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주택법」 제57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방부장관"으로, "제54조"는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제4항"으로 본다.
② 제1항의 주택분양가격 제한 등에 따른 입주자의 거주의무 등, 거주실태 조사 등, 주택(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전매행위 제한 등 및 분양권 전매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57조의2, 제57조의3, 제64조 및 제9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주택법」 제57조의3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각각 "국방부장관"으로, "국토교통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방부"로 보고, 같은 법 제64조제7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방부장관"으로, "국토교통부령"은 "대통령령"으로 보며, 같은 법 제92조 중 "시ㆍ도지사"는 "국방부장관"으로 본다.
③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중 입주자의 거주의무 등, 거주실태 조사 등 및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벌칙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100조, 제101조제1호의3ㆍ제2호 및 제104조제10호를 준용한다.
④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중 입주자의 거주의무 등이나 거주실태 조사 등의 위반에 대한 과태료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106조제4항을 준용한다.
⑤ 그 밖에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보육 및 교육 지원)
① 국가는 군인의 근무지 이동 또는 근무형편상 같이 생활할 수 없는 사유로 그 자녀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전학이나 편입학이 필요한 경우에는 군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전학이나 편입학을 지원한다. <개정 2012.1.26>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 따라 군인 밀집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국방부장관은 어린이집 설치에 필요한 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6.7>
③ 국방부장관은 군인의 근무형편상 군인과 같이 생활할 수 없는 군인의 자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녀(국내에서 학습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에게 숙식시설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취득하거나 인정받기 위하여 학습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숙식시설을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5>
④ 제3항에 따른 숙식시설의 입주요건과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2(교육시설에 대한 지원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군인 자녀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설립하는 자 또는 교육감의 지정을 받아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공립의 고등학교를 경영하는 자에게 교육운영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4.12.3>
제12조 삭제 <2012.3.21>
제13조 삭제 <2012.3.21>
제14조(군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국방부장관은 군인의 복지증진과 체력의 유지ㆍ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6조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복지시설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복지시설등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복지시설등을 이용할 수 있는 군인 또는 군인가족 외의 사람에게도 복지시설등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0.15>
③ 국방부장관은 복지시설등을 통합하여 관리ㆍ운영하고 복지시설등의 운용에 따른 회계처리는 「군인복지기금법」의 규정에 따르며, 군별로 복지시설등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④ 국방부장관은 복지시설등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복지시설등을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복지시설등의 관리책임자 지정 및 위탁 운영 등 복지시설등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군인복지시설 이용자의 준수사항) 군 매점 등 복지시설 이용자는 군 매점 상품 등을 재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노후설계 교육) 국방부장관은 군인의 생활안정 및 노후준비 인식 확산과 체계적인 노후준비를 위하여 노후설계 교육 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노후설계 전문 교육 기관에 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7조(군인가족의 날)
① 군인가족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군인가족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9월 넷째 금요일을 군인가족의 날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군인가족의 날에 그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행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구법
공포일: 2024년 12월 3일 | 20537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인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군의 사기를 높이며 나아가 군인으로 하여금 임무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군인에 대한 복지정책의 수립 및 복지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3.27>
제3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국토방위의 의무를 수행하는 군인이 복무 중에는 그 임무수행에만 전념하고, 전역 후에는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군인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군인의 복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복지사업 재원) 군인의 복지사업에 사용되는 재원은 「군인복지기금법」에 따른 군인복지기금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접수된 기부금품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4.1.14>
제6조(군인복지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국방부장관은 5년마다 제8조에 따른 군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인복지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이를 확정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실태조사)
① 국방부장관은 5년마다 군인의 복지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사항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군인복지위원회)
① 군인에 대한 복지정책의 수립 및 그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군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국방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군인복지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일반직 공무원 및 국방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국방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⑥ 위원의 임기 및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군 숙소 지원 등)
① 국가는 군인이 안정된 주거생활을 함으로써 근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군인(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 및 병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0조에서 같다)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거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주거지원은 관사를 제공받지 못한 군인에 한하여 제공한다. <개정 2015.3.27, 2018.12.24>
② 국가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주거지원을 제공받은 군인에게 입주보증금 등 주거지원에 따른 금전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8.12.24>
③ 군 숙소의 규모와 시설기준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민의 평균주거수준을 고려하여 정한다. <개정 2018.12.24>
④ 군 숙소의 관리, 민간주택임대자금의 지원 및 금전 징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5.3.27, 2018.12.24>
제9조의2(군 숙소 관리 업무의 위탁)
① 국방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9조제4항에 따른 군 숙소의 관리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로서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16>
② 국방부장관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24.1.16>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4.1.16>
④ 수탁기관 지정의 기준ㆍ절차, 운영 및 위탁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16>
제10조(주택의 우선공급 등)
① 국가는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주택 세대주 및 세대원에 대하여는 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자의 기준은 무주택기간, 복무기간, 부양가족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28>
②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는 군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무주택 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택지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하여 공급할 수 있다. 다만,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의 경우 공공주택지구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0.12.22>
③ 국방부장관은 국방ㆍ군사시설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함으로써 용도폐지된 일반재산을 무주택 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용도로 매각하려는 경우 군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우선하여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유재산법」 제49조에 따라 해당 재산의 용도와 그 용도에 사용하여야 할 기간을 정하여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25.1.7>
④ 제2항에 따라 택지를 공급받거나 제3항에 따라 일반재산을 매입하여 무주택 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려는 자(이하 "사업주체"라 한다)는 주택 공급을 위하여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5.1.7>
⑤ 제4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업주체의 입주자 선정절차 및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5.1.7>
제10조의2(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
① 제10조제2항에 따라 택지를 공급받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일반재산을 매입하여 무주택 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에 관한 「주택법」 제5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주택법」 제57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방부장관"으로, "제54조"는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제4항"으로 본다.
② 제1항의 주택분양가격 제한 등에 따른 입주자의 거주의무 등, 거주실태 조사 등, 주택(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전매행위 제한 등 및 분양권 전매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57조의2, 제57조의3, 제64조 및 제9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주택법」 제57조의3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각각 "국방부장관"으로, "국토교통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방부"로 보고, 같은 법 제64조제7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방부장관"으로, "국토교통부령"은 "대통령령"으로 보며, 같은 법 제92조 중 "시ㆍ도지사"는 "국방부장관"으로 본다.
③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중 입주자의 거주의무 등, 거주실태 조사 등 및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벌칙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100조, 제101조제1호의3ㆍ제2호 및 제104조제10호를 준용한다.
④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중 입주자의 거주의무 등이나 거주실태 조사 등의 위반에 대한 과태료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106조제4항을 준용한다.
⑤ 그 밖에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보육 및 교육 지원)
① 국가는 군인의 근무지 이동 또는 근무형편상 같이 생활할 수 없는 사유로 그 자녀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전학이나 편입학이 필요한 경우에는 군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전학이나 편입학을 지원한다. <개정 2012.1.26>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 따라 군인 밀집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국방부장관은 어린이집 설치에 필요한 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6.7>
③ 국방부장관은 군인의 근무형편상 군인과 같이 생활할 수 없는 군인의 자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녀(국내에서 학습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에게 숙식시설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취득하거나 인정받기 위하여 학습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숙식시설을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5>
④ 제3항에 따른 숙식시설의 입주요건과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2(교육시설에 대한 지원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군인 자녀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설립하는 자 또는 교육감의 지정을 받아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공립의 고등학교를 경영하는 자에게 교육운영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4.12.3>
제12조 삭제 <2012.3.21>
제13조 삭제 <2012.3.21>
제14조(군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국방부장관은 군인의 복지증진과 체력의 유지ㆍ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6조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복지시설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복지시설등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복지시설등을 이용할 수 있는 군인 또는 군인가족 외의 사람에게도 복지시설등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0.15>
③ 국방부장관은 복지시설등을 통합하여 관리ㆍ운영하고 복지시설등의 운용에 따른 회계처리는 「군인복지기금법」의 규정에 따르며, 군별로 복지시설등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④ 국방부장관은 복지시설등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복지시설등을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복지시설등의 관리책임자 지정 및 위탁 운영 등 복지시설등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군인복지시설 이용자의 준수사항) 군 매점 등 복지시설 이용자는 군 매점 상품 등을 재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노후설계 교육) 국방부장관은 군인의 생활안정 및 노후준비 인식 확산과 체계적인 노후준비를 위하여 노후설계 교육 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노후설계 전문 교육 기관에 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7조(군인가족의 날)
① 군인가족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군인가족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9월 넷째 금요일을 군인가족의 날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군인가족의 날에 그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행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