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선박안전 조업규칙

+0줄 추가 -0줄 삭제 1줄 수정
두 날짜에 시행 중이던 버전을 비교합니다.
전체 버전 29개 — 두 개를 클릭해 직접 비교

/2 선택됨 — 두 개를 고르면 비교합니다.

구법 시행 2020-08-28 · 공포 2020-08-28
신법 (현행) 시행 2025-01-03 · 공포 2025-01-03
구법 시행 2020-08-28 신법 시행 2025-01-03 (현행)
··· 동일한 13줄 펼치기 ···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총톤수 100톤 미만 선박의 출항 및 입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총톤수 100톤 미만 선박의 출항 및 입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총톤수 100톤 미만의 선박(이하 "선박"이라 한다)에 대해 적용한다. 다만,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 정부나 공공단체가 소유하는 선박, 여객선 및 국외에 취항하는 선박은 제외한다. 2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총톤수 100톤 미만의 선박(이하 "선박"이라 한다)에 대해 적용한다. 다만,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 정부나 공공단체가 소유하는 선박, 여객선 및 국외에 취항하는 선박은 제외한다.
3 제3조 삭제 <2020.8.28> 3 제3조 삭제 <2020.8.28>
4 제4조 삭제 <2020.8.28> 4 제4조 삭제 <2020.8.28>
5 제5조 삭제 <2020.8.28> 5 제5조 삭제 <2020.8.28>
6 제6조 삭제 <2020.8.28> 6 제6조 삭제 <2020.8.28>
7 제7조 삭제 <2020.8.28> 7 제7조 삭제 <2020.8.28>
8 제8조 삭제 <2020.8.28> 8 제8조 삭제 <2020.8.28>
9 제9조 삭제 <2020.8.28> 9 제9조 삭제 <2020.8.28>
10 제10조 삭제 <2020.8.28> 10 제10조 삭제 <2020.8.28>
11 제11조 삭제 <2010.1.14> 11 제11조 삭제 <2010.1.14>
12 제12조 삭제 <2020.8.28> 12 제12조 삭제 <2020.8.28>
13 제13조 삭제 <2020.8.28> 13 제13조 삭제 <2020.8.28>
14 제14조 삭제 <2020.8.28> 14 제14조 삭제 <2020.8.28>
15 제14조의2(선박 출항ㆍ입항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해양경찰청장은 선박의 출항 및 입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선박 출항ㆍ입항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8> 15 제14조의2(선박 출항ㆍ입항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해양경찰청장은 선박의 출항 및 입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선박 출항ㆍ입항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8>
16 제15조(출입항의 신고) 16 제15조(출입항의 신고)
17 ① 선박이 항포구에 출입하려는 경우 선박의 소유자 또는 선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선박출(입)항신고(확인)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선원명부를 출입항하려는 항포구를 관할하는 신고기관(「어선안전조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신고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후 해당 확인서를 선박에 갖춰 두어야 한다. 17 ① 선박이 항포구에 출입하려는 경우 선박의 소유자 또는 선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선박출(입)항신고(확인)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선원명부를 출입항하려는 항포구를 관할하는 신고기관(「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 제2조제9호에 따른 신고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후 해당 확인서를 선박에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25.1.3>
1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4조의2에 따른 선박 출항ㆍ입항 종합정보시스템에 의한 선박 출입항 발신장치를 갖추고 이를 정상적으로 작동하여 출입항하는 선박은 제1항에 따라 출입항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4조의2에 따른 선박 출항ㆍ입항 종합정보시스템에 의한 선박 출입항 발신장치를 갖추고 이를 정상적으로 작동하여 출입항하는 선박은 제1항에 따라 출입항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9 ③ 신고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확인한 내용을 제14조의2에 따른 선박 출항ㆍ입항 종합정보시스템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19 ③ 신고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확인한 내용을 제14조의2에 따른 선박 출항ㆍ입항 종합정보시스템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20 제16조 삭제 <2020.8.28> 20 제16조 삭제 <2020.8.28>
··· 동일한 17줄 펼치기 ···
21 제17조 삭제 <2020.8.28> 21 제17조 삭제 <2020.8.28>
22 제18조(출항ㆍ입항의 제한) 22 제18조(출항ㆍ입항의 제한)
23 ① 신고기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항ㆍ포구에는 선박이 출항ㆍ입항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상 악화에 따른 피항, 기관 고장으로 인한 표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3 ① 신고기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항ㆍ포구에는 선박이 출항ㆍ입항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상 악화에 따른 피항, 기관 고장으로 인한 표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4 ② 삭제 <2020.8.28> 24 ② 삭제 <2020.8.28>
25 제19조 삭제 <2020.8.28> 25 제19조 삭제 <2020.8.28>
26 제20조 삭제 <2020.8.28> 26 제20조 삭제 <2020.8.28>
27 제21조 삭제 <2020.8.28> 27 제21조 삭제 <2020.8.28>
28 제22조 삭제 <2020.8.28> 28 제22조 삭제 <2020.8.28>
29 제23조 삭제 <2020.8.28> 29 제23조 삭제 <2020.8.28>
30 제24조 삭제 <2010.1.14> 30 제24조 삭제 <2010.1.14>
31 제25조 삭제 <2020.8.28> 31 제25조 삭제 <2020.8.28>
32 제26조 삭제 <2020.8.28> 32 제26조 삭제 <2020.8.28>
33 제27조 삭제 <2020.8.28> 33 제27조 삭제 <2020.8.28>
34 제28조 삭제 <2020.8.28> 34 제28조 삭제 <2020.8.28>
35 제29조 삭제 <2020.8.28> 35 제29조 삭제 <2020.8.28>
36 제30조 삭제 <2020.8.28> 36 제30조 삭제 <2020.8.28>
37 제31조 삭제 <2020.8.28> 37 제31조 삭제 <202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