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선박안전 조업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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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0-08-28 · 공포 2020-08-28
신법 (현행)
시행 2025-01-03 · 공포 2025-01-03
구법 시행 2020-08-28
신법 시행 2025-01-03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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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총톤수 100톤 미만 선박의 출항 및 입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총톤수 100톤 미만 선박의 출항 및 입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총톤수 100톤 미만의 선박(이하 "선박"이라 한다)에 대해 적용한다. 다만,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 정부나 공공단체가 소유하는 선박, 여객선 및 국외에 취항하는 선박은 제외한다. | 2 |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총톤수 100톤 미만의 선박(이하 "선박"이라 한다)에 대해 적용한다. 다만,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 정부나 공공단체가 소유하는 선박, 여객선 및 국외에 취항하는 선박은 제외한다. |
| 3 | 제3조 삭제 <2020.8.28> | 3 | 제3조 삭제 <2020.8.28> |
| 4 | 제4조 삭제 <2020.8.28> | 4 | 제4조 삭제 <2020.8.28> |
| 5 | 제5조 삭제 <2020.8.28> | 5 | 제5조 삭제 <2020.8.28> |
| 6 | 제6조 삭제 <2020.8.28> | 6 | 제6조 삭제 <2020.8.28> |
| 7 | 제7조 삭제 <2020.8.28> | 7 | 제7조 삭제 <2020.8.28> |
| 8 | 제8조 삭제 <2020.8.28> | 8 | 제8조 삭제 <2020.8.28> |
| 9 | 제9조 삭제 <2020.8.28> | 9 | 제9조 삭제 <2020.8.28> |
| 10 | 제10조 삭제 <2020.8.28> | 10 | 제10조 삭제 <2020.8.28> |
| 11 | 제11조 삭제 <2010.1.14> | 11 | 제11조 삭제 <2010.1.14> |
| 12 | 제12조 삭제 <2020.8.28> | 12 | 제12조 삭제 <2020.8.28> |
| 13 | 제13조 삭제 <2020.8.28> | 13 | 제13조 삭제 <2020.8.28> |
| 14 | 제14조 삭제 <2020.8.28> | 14 | 제14조 삭제 <2020.8.28> |
| 15 | 제14조의2(선박 출항ㆍ입항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해양경찰청장은 선박의 출항 및 입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선박 출항ㆍ입항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8> | 15 | 제14조의2(선박 출항ㆍ입항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해양경찰청장은 선박의 출항 및 입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선박 출항ㆍ입항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8> |
| 16 | 제15조(출입항의 신고) | 16 | 제15조(출입항의 신고) |
| 17 | ① 선박이 항포구에 출입하려는 경우 선박의 소유자 또는 선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선박출(입)항신고(확인)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선원명부를 출입항하려는 항포구를 관할하는 신고기관(「어선안전조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신고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후 해당 확인서를 선박에 갖춰 두어야 한다. | 17 | ① 선박이 항포구에 출입하려는 경우 선박의 소유자 또는 선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선박출(입)항신고(확인)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선원명부를 출입항하려는 항포구를 관할하는 신고기관(「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신고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후 해당 확인서를 선박에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25.1.3> |
| 18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4조의2에 따른 선박 출항ㆍ입항 종합정보시스템에 의한 선박 출입항 발신장치를 갖추고 이를 정상적으로 작동하여 출입항하는 선박은 제1항에 따라 출입항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18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4조의2에 따른 선박 출항ㆍ입항 종합정보시스템에 의한 선박 출입항 발신장치를 갖추고 이를 정상적으로 작동하여 출입항하는 선박은 제1항에 따라 출입항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 19 | ③ 신고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확인한 내용을 제14조의2에 따른 선박 출항ㆍ입항 종합정보시스템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 19 | ③ 신고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확인한 내용을 제14조의2에 따른 선박 출항ㆍ입항 종합정보시스템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
| 20 | 제16조 삭제 <2020.8.28> | 20 | 제16조 삭제 <202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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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 제17조 삭제 <2020.8.28> | 21 | 제17조 삭제 <2020.8.28> |
| 22 | 제18조(출항ㆍ입항의 제한) | 22 | 제18조(출항ㆍ입항의 제한) |
| 23 | ① 신고기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항ㆍ포구에는 선박이 출항ㆍ입항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상 악화에 따른 피항, 기관 고장으로 인한 표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23 | ① 신고기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항ㆍ포구에는 선박이 출항ㆍ입항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상 악화에 따른 피항, 기관 고장으로 인한 표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 24 | ② 삭제 <2020.8.28> | 24 | ② 삭제 <2020.8.28> |
| 25 | 제19조 삭제 <2020.8.28> | 25 | 제19조 삭제 <2020.8.28> |
| 26 | 제20조 삭제 <2020.8.28> | 26 | 제20조 삭제 <2020.8.28> |
| 27 | 제21조 삭제 <2020.8.28> | 27 | 제21조 삭제 <2020.8.28> |
| 28 | 제22조 삭제 <2020.8.28> | 28 | 제22조 삭제 <2020.8.28> |
| 29 | 제23조 삭제 <2020.8.28> | 29 | 제23조 삭제 <2020.8.28> |
| 30 | 제24조 삭제 <2010.1.14> | 30 | 제24조 삭제 <2010.1.14> |
| 31 | 제25조 삭제 <2020.8.28> | 31 | 제25조 삭제 <2020.8.28> |
| 32 | 제26조 삭제 <2020.8.28> | 32 | 제26조 삭제 <2020.8.28> |
| 33 | 제27조 삭제 <2020.8.28> | 33 | 제27조 삭제 <2020.8.28> |
| 34 | 제28조 삭제 <2020.8.28> | 34 | 제28조 삭제 <2020.8.28> |
| 35 | 제29조 삭제 <2020.8.28> | 35 | 제29조 삭제 <2020.8.28> |
| 36 | 제30조 삭제 <2020.8.28> | 36 | 제30조 삭제 <2020.8.28> |
| 37 | 제31조 삭제 <2020.8.28> | 37 | 제31조 삭제 <2020.8.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