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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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4-12-31 · 공포 2014-12-31
신법 (현행) 시행 2025-01-07 · 공포 2025-01-07
구법 시행 2014-12-31 신법 시행 2025-01-07 (현행)
1 제1조(각급 법원 판사의 수) 「법원조직법」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른 각급 법원 판사의 수는 3,214명으로 한다. <개정 2014.12.31> 1 제1조(각급 법원 판사의 수) 「법원조직법」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른 각급 법원 판사의 수는 3,584명으로 한다. <개정 2014.12.31, 2025.1.7>
2 제2조 삭제 <2007.5.1> 2 제2조 삭제 <200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