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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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4-12-31 · 공포 2014-12-31
신법 (현행)
시행 2025-01-07 · 공포 2025-01-07
구법 시행 2014-12-31
신법 시행 2025-01-07 (현행)
| 1 | 제1조(각급 법원 판사의 수) 「법원조직법」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른 각급 법원 판사의 수는 3,214명으로 한다. <개정 2014.12.31> | 1 | 제1조(각급 법원 판사의 수) 「법원조직법」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른 각급 법원 판사의 수는 3,584명으로 한다. <개정 2014.12.31, 2025.1.7> |
| 2 | 제2조 삭제 <2007.5.1> | 2 | 제2조 삭제 <2007.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