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25년 1월 14일 | 35209
제1조(목적) 이 영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물류취약지역의 지정 기준 및 절차) 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 또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물류정책기본법」 제1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생활물류전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이하 "물류취약지역"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4.7.2>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물류취약지역을 지정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는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려면 미리 관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조(택배서비스사업의 등록기준 등) ①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택배서비스사업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ㆍ장비 및 영업점 등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4.16> ② 법 제5조제1항제3호에서 "「항공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 또는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40조의2에 따른 운행안전인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신설 2025.1.14> ③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택배서비스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14> 제3조(택배서비스사업의 변경등록 등) ① 법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택배서비스사업 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하려는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5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4조(영업점에 대한 관리) ① 택배서비스사업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영업점(이하 이 조에서 "업무수탁영업점"이라 한다)에게 매년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택배서비스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수탁영업점이 이를 시정할 수 있도록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5조(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의 갱신거절사유 등) ①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택배서비스종사자가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 또는 처벌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택배서비스사업자가 택배서비스사업의 전부를 폐업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10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택배서비스종사자의 주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택배서비스종사자가 국외에 있는 등의 사유로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의 갱신에 관한 통지를 통상적인 방법으로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 해지 통지의 생략사유)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같은 항 본문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제7조(택배서비스사업의 휴업ㆍ폐업신고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 15일 전까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택배서비스사업 휴업ㆍ폐업신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사업을 폐업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사업 폐업에 관한 법인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②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반납하려는 자는 택배서비스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한 날 또는 택배서비스사업의 전부를 폐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반납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휴업기간이 끝난 때에는 제2항에 따라 반납 받은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해당 택배서비스사업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제8조(등록취소 처분의 기준 등)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9조(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인증의 대상 및 기준)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인증(이하 "소화물사업인증"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화물사업인증의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소화물사업인증의 신청 등)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소화물사업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법인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화물사업인증 대상 및 기준에 적합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소화물사업인증심사를 한 경우에는 소화물사업인증심사대장을 작성하고 소화물사업인증심사 관련 자료와 소화물사업인증심사대장을 3년간 보관해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소화물사업인증을 받은 자가 제9조에 따른 소화물사업인증기준을 유지하는지에 대하여 1년마다 점검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화물사업인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소화물사업인증의 표시방법) ①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소화물사업인증표시는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인쇄하거나 각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화물사업인증표시의 도안 및 규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심사대행기관 지정기준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심사대행기관(이하 "심사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심사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심사대행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지정신청서가 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심사대행기관으로 지정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심사대행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심사대행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13조(심사대행기관의 업무범위 등) ① 심사대행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심사대행기관은 소화물사업인증신청 내용의 검토를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사대행기관의 소화물사업인증신청 검토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4조(소화물사업인증의 취소)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소화물사업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14조의2(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종사의 제한) 법 제19조의2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제14조의3(종사제한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법 제19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범죄경력조회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1호가목 또는 제2호가목의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서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②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또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가 되려는 사람(이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이라 한다)은 법 제19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범죄경력조회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1호의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서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받은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범죄경력조회 대상자가 법 제1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죄경력조회 회신서에 기재하여 회신해야 한다. 제15조(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의 변경) 법 제2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같은 조 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7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6조 삭제 <2024.7.2> 제17조 삭제 <2024.7.2> 제18조(실태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생활물류서비스산업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연 1회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19조(생활물류서비스산업에 관한 통계의 작성ㆍ관리 등)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생활물류서비스산업에 관한 통계(이하 "생활물류서비스산업통계"라 한다)의 작성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통계의 작성 및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③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생활물류서비스산업통계의 공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제20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법 제23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21조(창업의 지원) 법 제25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22조(전문인력 육성 및 관리 시책) 법 제26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23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2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대학, 기관 및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연구소, 대학,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②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6조제5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24조(표준화사업 추진 대상) 법 제2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25조(시범사업의 절차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범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시범사업에 참여하려는 자는 시범사업 계획서에 같은 항 제2호의 선정기준을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범사업 선정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기관에 통보하고, 시범사업의 내용 및 수행기관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④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평가는 시범사업의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제26조(생활물류시설의 지원 대상 사업 등) 법 제29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27조(물류시설 가격기준 등의 특례) 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가격기준으로 물류단지개발사업에 따라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을 분양하거나 임대하려면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물류단지 내 물류시설용지의 100분의 50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해당 물류단지에 직접 입주하여 물류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우선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공급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② 물류단지개발사업으로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 중 제1항에 따라 분양 또는 임대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ㆍ시설 등의 분양가격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액을 최고 한도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2항에 따른 토지ㆍ시설 등에 해당하는 경우의 분양가격은 같은 항에 따른다. ③ 물류단지개발사업으로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 중 제1항에 따라 분양 또는 임대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ㆍ시설 등의 임대료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정해지는 임대요율에 100분의 1을 더하거나 뺀 범위 내에서 임대요율을 산정할 수 있다. 제28조(생활물류시설의 확보) ① 법 제31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적정 규모의 생활물류시설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 및 지역물류기본계획에 반영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사업으로 인하여 형성되는 상주인구의 규모와 기존 물류시설의 위치ㆍ규모 등을 고려해야 한다. 제29조(표준계약서의 작성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생활물류서비스에 관한 표준계약서(이하 "표준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미리 고용노동부장관 및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야 한다. ②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0조(서비스약관의 신고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생활물류서비스에 관한 약관(이하 "서비스약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서비스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생활물류서비스약관 신고서 또는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1조(부당한 이익의 수취 및 제공 금지 유형 등)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당하게 이익을 수취하거나 되돌려주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2조(생활물류서비스 평가결과의 공표)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생활물류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공표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33조(서비스평가 우수업체에 대한 포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포상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포상의 기준, 수상자의 선정 방법 및 절차 등을 공고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포상을 받은 자에게 생활물류서비스 품질 증진 등과 관련한 조사연구, 연수 및 지도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법 제35조제6항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정보"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 생성ㆍ관리하는 정보로서 서비스평가 대상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및 그 영업점과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체결한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과 관련된 정보를 말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5조제7항 전단에 따라 관련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청하는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및 의견 등에 누락이 있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에게 자료의 추가ㆍ보완 제출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5조제7항 전단에 따라 실지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지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택배서비스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34조(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휴게시설 설치기준) ①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휴게시설은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업무수행 여건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설치해야 한다. ②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휴게시설의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5조(개선명령 및 권고의 내용) 법 제39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36조(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관련 협회의 설립 등) ①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관련 협회(이하 "소화물배송대행협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설립하려는 소화물배송대행협회의 회원 자격이 있는 자의 5분의 1 이상이 발기하고, 회원 자격이 있는 자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② 소화물배송대행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0조제3항 전단에 따라 소화물배송대행협회의 설립인가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37조(공제조합 설립의 인가)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설립하려는 공제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있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3인 이상이 발기하고, 조합원 자격이 있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5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②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공제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제조합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제조합 설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공제조합 설립인가를 한 때에는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⑤ 공제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으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⑥ 공제조합은 제5항 각 호의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이 발생한 날부터 3주 이내에 해당 사항에 대한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 다만, 제5항제6호의 출자금의 총액에 관한 변경등기는 매 회계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회계연도 종료 후에 해야 한다. 제38조(공제조합의 운영) ① 공제조합은 공제금 지급능력과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재무건전성 기준을 지켜야 한다. ② 공제조합은 매 사업연도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공제조합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결산보고서에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공제조합은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고, 재무상태표는 공고해야 한다. 제39조(공제조합의 감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제조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조사나 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 또는 검사 7일 전까지 조사 또는 검사할 내용, 일시 및 이유 등에 대한 계획서를 공제조합에 보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내지 않을 수 있다. ③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조사나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조사나 검사를 수행하기 위한 장소에 출입할 때에는 출입자의 성명, 출입시간 및 출입 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의 업무 운영이 적정하지 않거나 자산상황이 불량하여 교통사고 피해자 및 공제 가입자 등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이 제38조제1항의 기준을 위반하여 경영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제조합으로 하여금 자본금의 증액 및 주식 등 위험자산의 처분 등 재무건전성 기준 충족을 위한 방안 마련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40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4.4.16>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생활물류서비스산업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관계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다른 행정기관의 장은 같은 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생활물류서비스산업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관계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중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다른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제41조(수수료)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행정사무 처리 비용 등을 고려하여 2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제4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1.30> ② 공제조합은 법 제4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중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4.1.30> ③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법 제19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범죄경력조회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5.1.14> 제42조의2(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4조의2에 따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의 종사제한 기간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4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구법

공포일: 2024년 7월 2일 | 34650
제1조(목적) 이 영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물류취약지역의 지정 기준 및 절차) 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 또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물류정책기본법」 제1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생활물류전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이하 "물류취약지역"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4.7.2>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물류취약지역을 지정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는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려면 미리 관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조(택배서비스사업의 등록기준 등) ①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택배서비스사업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ㆍ장비 및 영업점 등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4.16> ② 법 제5조제1항제3호에서 "「항공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 또는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40조의2에 따른 운행안전인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신설 2025.1.14> ③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택배서비스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14> 제3조(택배서비스사업의 변경등록 등) ① 법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택배서비스사업 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하려는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5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4조(영업점에 대한 관리) ① 택배서비스사업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영업점(이하 이 조에서 "업무수탁영업점"이라 한다)에게 매년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택배서비스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수탁영업점이 이를 시정할 수 있도록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5조(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의 갱신거절사유 등) ①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택배서비스종사자가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 또는 처벌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택배서비스사업자가 택배서비스사업의 전부를 폐업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10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택배서비스종사자의 주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택배서비스종사자가 국외에 있는 등의 사유로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의 갱신에 관한 통지를 통상적인 방법으로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 해지 통지의 생략사유)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같은 항 본문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제7조(택배서비스사업의 휴업ㆍ폐업신고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 15일 전까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택배서비스사업 휴업ㆍ폐업신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사업을 폐업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사업 폐업에 관한 법인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②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반납하려는 자는 택배서비스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한 날 또는 택배서비스사업의 전부를 폐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반납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휴업기간이 끝난 때에는 제2항에 따라 반납 받은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해당 택배서비스사업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제8조(등록취소 처분의 기준 등)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9조(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인증의 대상 및 기준)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인증(이하 "소화물사업인증"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화물사업인증의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소화물사업인증의 신청 등)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소화물사업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법인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화물사업인증 대상 및 기준에 적합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소화물사업인증심사를 한 경우에는 소화물사업인증심사대장을 작성하고 소화물사업인증심사 관련 자료와 소화물사업인증심사대장을 3년간 보관해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소화물사업인증을 받은 자가 제9조에 따른 소화물사업인증기준을 유지하는지에 대하여 1년마다 점검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화물사업인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소화물사업인증의 표시방법) ①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소화물사업인증표시는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인쇄하거나 각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화물사업인증표시의 도안 및 규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심사대행기관 지정기준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심사대행기관(이하 "심사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심사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심사대행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지정신청서가 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심사대행기관으로 지정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심사대행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심사대행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13조(심사대행기관의 업무범위 등) ① 심사대행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심사대행기관은 소화물사업인증신청 내용의 검토를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사대행기관의 소화물사업인증신청 검토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4조(소화물사업인증의 취소)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소화물사업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14조의2(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종사의 제한) 법 제19조의2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제14조의3(종사제한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법 제19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범죄경력조회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1호가목 또는 제2호가목의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서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②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또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가 되려는 사람(이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이라 한다)은 법 제19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범죄경력조회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1호의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서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받은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범죄경력조회 대상자가 법 제1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죄경력조회 회신서에 기재하여 회신해야 한다. 제15조(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의 변경) 법 제2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같은 조 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7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6조 삭제 <2024.7.2> 제17조 삭제 <2024.7.2> 제18조(실태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생활물류서비스산업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연 1회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19조(생활물류서비스산업에 관한 통계의 작성ㆍ관리 등)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생활물류서비스산업에 관한 통계(이하 "생활물류서비스산업통계"라 한다)의 작성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통계의 작성 및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③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생활물류서비스산업통계의 공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제20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법 제23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21조(창업의 지원) 법 제25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22조(전문인력 육성 및 관리 시책) 법 제26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23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2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대학, 기관 및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연구소, 대학,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②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6조제5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24조(표준화사업 추진 대상) 법 제2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25조(시범사업의 절차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범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시범사업에 참여하려는 자는 시범사업 계획서에 같은 항 제2호의 선정기준을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범사업 선정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기관에 통보하고, 시범사업의 내용 및 수행기관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④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평가는 시범사업의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제26조(생활물류시설의 지원 대상 사업 등) 법 제29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27조(물류시설 가격기준 등의 특례) 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가격기준으로 물류단지개발사업에 따라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을 분양하거나 임대하려면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물류단지 내 물류시설용지의 100분의 50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해당 물류단지에 직접 입주하여 물류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우선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공급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② 물류단지개발사업으로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 중 제1항에 따라 분양 또는 임대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ㆍ시설 등의 분양가격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액을 최고 한도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2항에 따른 토지ㆍ시설 등에 해당하는 경우의 분양가격은 같은 항에 따른다. ③ 물류단지개발사업으로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 중 제1항에 따라 분양 또는 임대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ㆍ시설 등의 임대료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정해지는 임대요율에 100분의 1을 더하거나 뺀 범위 내에서 임대요율을 산정할 수 있다. 제28조(생활물류시설의 확보) ① 법 제31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적정 규모의 생활물류시설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 및 지역물류기본계획에 반영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사업으로 인하여 형성되는 상주인구의 규모와 기존 물류시설의 위치ㆍ규모 등을 고려해야 한다. 제29조(표준계약서의 작성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생활물류서비스에 관한 표준계약서(이하 "표준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미리 고용노동부장관 및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야 한다. ②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0조(서비스약관의 신고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생활물류서비스에 관한 약관(이하 "서비스약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서비스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생활물류서비스약관 신고서 또는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1조(부당한 이익의 수취 및 제공 금지 유형 등)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당하게 이익을 수취하거나 되돌려주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2조(생활물류서비스 평가결과의 공표)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생활물류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공표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33조(서비스평가 우수업체에 대한 포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포상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포상의 기준, 수상자의 선정 방법 및 절차 등을 공고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포상을 받은 자에게 생활물류서비스 품질 증진 등과 관련한 조사연구, 연수 및 지도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법 제35조제6항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정보"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 생성ㆍ관리하는 정보로서 서비스평가 대상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및 그 영업점과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체결한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과 관련된 정보를 말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5조제7항 전단에 따라 관련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청하는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및 의견 등에 누락이 있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에게 자료의 추가ㆍ보완 제출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5조제7항 전단에 따라 실지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지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택배서비스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34조(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휴게시설 설치기준) ①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휴게시설은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업무수행 여건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설치해야 한다. ②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휴게시설의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5조(개선명령 및 권고의 내용) 법 제39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36조(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관련 협회의 설립 등) ①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관련 협회(이하 "소화물배송대행협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설립하려는 소화물배송대행협회의 회원 자격이 있는 자의 5분의 1 이상이 발기하고, 회원 자격이 있는 자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② 소화물배송대행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0조제3항 전단에 따라 소화물배송대행협회의 설립인가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37조(공제조합 설립의 인가)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설립하려는 공제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있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3인 이상이 발기하고, 조합원 자격이 있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5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②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공제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제조합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제조합 설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공제조합 설립인가를 한 때에는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⑤ 공제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으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⑥ 공제조합은 제5항 각 호의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이 발생한 날부터 3주 이내에 해당 사항에 대한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 다만, 제5항제6호의 출자금의 총액에 관한 변경등기는 매 회계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회계연도 종료 후에 해야 한다. 제38조(공제조합의 운영) ① 공제조합은 공제금 지급능력과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재무건전성 기준을 지켜야 한다. ② 공제조합은 매 사업연도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공제조합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결산보고서에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공제조합은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고, 재무상태표는 공고해야 한다. 제39조(공제조합의 감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제조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조사나 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 또는 검사 7일 전까지 조사 또는 검사할 내용, 일시 및 이유 등에 대한 계획서를 공제조합에 보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내지 않을 수 있다. ③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조사나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조사나 검사를 수행하기 위한 장소에 출입할 때에는 출입자의 성명, 출입시간 및 출입 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의 업무 운영이 적정하지 않거나 자산상황이 불량하여 교통사고 피해자 및 공제 가입자 등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이 제38조제1항의 기준을 위반하여 경영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제조합으로 하여금 자본금의 증액 및 주식 등 위험자산의 처분 등 재무건전성 기준 충족을 위한 방안 마련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40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4.4.16>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생활물류서비스산업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관계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다른 행정기관의 장은 같은 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생활물류서비스산업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관계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중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다른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제41조(수수료)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행정사무 처리 비용 등을 고려하여 2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제4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1.30> ② 공제조합은 법 제4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중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4.1.30> ③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법 제19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범죄경력조회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5.1.14> 제42조의2(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4조의2에 따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의 종사제한 기간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4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