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25년 1월 21일 | 35228
제1조(목적) 이 영은 「기술보증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31>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기술보증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5.31>
제3조(신기술사업자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호에서 "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를 응용하여 사업화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신기술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8.9.4, 2021.1.5>
② 법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자산총액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1.11.30>
제4조(금전채무)
① 법 제2조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전채무"란 다음 각 호의 금전채무를 말한다. <개정 2017.7.26>
② 법 제2조제5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전채무"란 제1항 각 호의 금전채무를 말한다.
제5조 삭제 <2002.12.5>
제6조 삭제 <2002.12.5>
제7조 삭제 <2002.12.5>
제8조 삭제 <1997.12.31>
제9조 삭제 <1997.12.31>
제10조 삭제 <1997.12.31>
제11조 삭제 <1997.12.31>
제12조 삭제 <1997.12.31>
제13조 삭제 <2023.4.25>
제14조(설립등기) 법 제16조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설립등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4.25>
제15조(지점 등의 설치등기) 기금은 지점 또는 출장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점 또는 출장소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16조(이전등기)
① 기금은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② 기금은 지점 또는 출장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17조(변경등기) 기금은 제14조 각 호 또는 제15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16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제18조(대리인 선임등기) 기금은 이사장이 법 제26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21>
제19조(등기기간의 기산)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기하여야 할 사항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기간을 기산(起算)한다. <개정 2017.7.26>
제20조(등기의 신청인, 신청서 첨부서류)
① 제14조에 따른 설립등기는 설립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고,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기는 기금의 이사장이 신청한다.
②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1조(등기에 관한 준용규정) 기금의 등기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업등기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 제22조부터 제28조까지, 제75조부터 제80조까지 및 제82조부터 제8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운영위원회의 운영)
① 법 제17조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기금의 전무이사ㆍ이사 및 감사는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2조의2(재보증 대상단체 등)
① 법 제28조의2제1항을 적용할 때 기금은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과 재보증계약을 체결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이하 "원보증자"라 한다)과 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된다.
② 기금은 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채무 외의 채무에 대한 원보증과 법 제29조제2호에 따른 재보증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의 채무에 대한 원보증에 대하여 재보증을 해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의3(원보증자의 준수사항 등) 기금의 이사장은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 재보증계약, 재보증료 납부, 보전금 지급, 구상권 행사 및 회수금 반환 등과 관련하여 원보증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및 그 이행 여부의 확인을 위한 보고서 제출과 업무상황 등의 검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의4(재보증비율 등)
① 법 제28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긴급 재난 복구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60 범위에서 그 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원보증자가 법 제28조의2제5항에 따라 기금에 반환하여야 하는 금액은 기금이 법 제28조의2제4항에 따라 지급한 보전금의 금액을 한도로 한다.
제22조의5(재보증채무의 이행청구) 법 제28조의2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
제22조의6(재보증계약의 해지ㆍ변경)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기금이 원보증자와 체결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22조의7(유동화회사보증)
① 법 제2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7.7.26>
② 법 제28조의3제2항에 따라 자산보유자가 같은 기업으로부터 인수할 수 있는 유동화자산의 최고한도는 그 같은 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300억원, 중소기업 외의 기업인 경우에는 500억원에서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법 제18조에 따른 기금의 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일정한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정한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국민경제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최고한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 제2항에 따른 차감의 기준, 금액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국민경제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22조의8(보증연계투자)
① 법 제28조의4제2항에 따른 기금의 보증연계투자 총액의 한도는 기금의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移越利益金)의 합계액의 100분의 20으로 한다. <개정 2014.12.9, 2018.9.4>
② 법 제28조의4제3항에 따라 기금이 같은 기업에 대하여 보증연계투자할 수 있는 한도는 30억원으로 한다. <개정 2014.12.9, 2016.5.31, 2017.7.26, 2021.11.30>
제23조(보증 등의 한도)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기금의 기술보증, 신용보증, 재보증 및 유동화회사보증의 총액 한도는 기금의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의 합계액의 20배로 한다. <개정 2016.5.31>
②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기금이 같은 기업에 대하여 기술보증, 신용보증 및 재보증을 할 수 있는 최고한도는 30억원에서 자금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일정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정하고, 원보증자로부터 원보증을 받는 기업당 재보증의 최고한도는 2억원으로 한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국민경제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최고한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5.31, 2017.7.26>
③ 제2항에 따른 차감의 기준ㆍ금액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국민경제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24조(보증료 등)
① 법 제33조제1항 전단에 따른 보증료 및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추가보증료는 기업의 신용도, 보증 종류 등을 고려하여 법 제29조에 따른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요율에 따라 징수한다.
② 법 제3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성과보증료는 보증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과 신기술사업자가 체결하는 별도의 약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③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연체보증료는 미지급 보증료에 연율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④ 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재보증료는 기금의 원보증자에 대한 재보증금액 중 보전금 지급액 등을 고려하여 법 제29조에 따른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요율에 따라 기금이 원보증자로부터 징수한다.
제24조의2(수수료) 법 제33조의2에 따른 수수료는 업무 수행에 든 비용ㆍ기간 및 업무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법 제29조에 따른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받는다.
제25조(손해금) 법 제34조에 따른 손해금은 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금액에 대하여 금융회사의 연체대출금의 이율을 고려하여 그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7.26>
제26조(보증채무 이행청구의 사유)
① 법 제3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개정 2017.7.26, 2022.10.4>
② 채권자가 제1항제3호에 따라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유가 되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제27조(종속채무의 범위) 법 제3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속채무"란 다음 각 호의 이자액 또는 가산금액과 그 밖의 채권자가 채권 회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중 이사회가 정하는 것의 합계액을 말한다.
제27조의2(구상채권의 매각) 법 제37조의2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7.1.24, 2021.10.21, 2022.2.17, 2022.10.4>
제28조(채권자의 통지 의무) 법 제38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법 제2조제4호가목 및 제5호가목에 따른 금전채무의 채권자 및 법 제28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신용공여(信用供與)의 채권자를 말한다.
제29조 삭제 <2016.5.31>
제30조(업무의 위탁)
① 법 제47조의2에 따라 기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8.4, 2022.2.17, 2023.4.25>
② 기금이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30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기금(제30조에 따라 기금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4.25>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금융위원회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31조(공공단체의 범위 등) 법 제5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3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구법
공포일: 2023년 4월 25일 | 33432
제1조(목적) 이 영은 「기술보증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31>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기술보증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5.31>
제3조(신기술사업자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호에서 "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를 응용하여 사업화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신기술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8.9.4, 2021.1.5>
② 법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자산총액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1.11.30>
제4조(금전채무)
① 법 제2조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전채무"란 다음 각 호의 금전채무를 말한다. <개정 2017.7.26>
② 법 제2조제5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전채무"란 제1항 각 호의 금전채무를 말한다.
제5조 삭제 <2002.12.5>
제6조 삭제 <2002.12.5>
제7조 삭제 <2002.12.5>
제8조 삭제 <1997.12.31>
제9조 삭제 <1997.12.31>
제10조 삭제 <1997.12.31>
제11조 삭제 <1997.12.31>
제12조 삭제 <1997.12.31>
제13조 삭제 <2023.4.25>
제14조(설립등기) 법 제16조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설립등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4.25>
제15조(지점 등의 설치등기) 기금은 지점 또는 출장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점 또는 출장소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16조(이전등기)
① 기금은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② 기금은 지점 또는 출장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17조(변경등기) 기금은 제14조 각 호 또는 제15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16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제18조(대리인 선임등기) 기금은 이사장이 법 제26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21>
제19조(등기기간의 기산)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기하여야 할 사항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기간을 기산(起算)한다. <개정 2017.7.26>
제20조(등기의 신청인, 신청서 첨부서류)
① 제14조에 따른 설립등기는 설립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고,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기는 기금의 이사장이 신청한다.
②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1조(등기에 관한 준용규정) 기금의 등기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업등기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 제22조부터 제28조까지, 제75조부터 제80조까지 및 제82조부터 제8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운영위원회의 운영)
① 법 제17조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기금의 전무이사ㆍ이사 및 감사는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2조의2(재보증 대상단체 등)
① 법 제28조의2제1항을 적용할 때 기금은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과 재보증계약을 체결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이하 "원보증자"라 한다)과 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된다.
② 기금은 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채무 외의 채무에 대한 원보증과 법 제29조제2호에 따른 재보증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의 채무에 대한 원보증에 대하여 재보증을 해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의3(원보증자의 준수사항 등) 기금의 이사장은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 재보증계약, 재보증료 납부, 보전금 지급, 구상권 행사 및 회수금 반환 등과 관련하여 원보증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및 그 이행 여부의 확인을 위한 보고서 제출과 업무상황 등의 검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의4(재보증비율 등)
① 법 제28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긴급 재난 복구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60 범위에서 그 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원보증자가 법 제28조의2제5항에 따라 기금에 반환하여야 하는 금액은 기금이 법 제28조의2제4항에 따라 지급한 보전금의 금액을 한도로 한다.
제22조의5(재보증채무의 이행청구) 법 제28조의2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
제22조의6(재보증계약의 해지ㆍ변경)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기금이 원보증자와 체결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22조의7(유동화회사보증)
① 법 제2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7.7.26>
② 법 제28조의3제2항에 따라 자산보유자가 같은 기업으로부터 인수할 수 있는 유동화자산의 최고한도는 그 같은 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300억원, 중소기업 외의 기업인 경우에는 500억원에서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법 제18조에 따른 기금의 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일정한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정한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국민경제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최고한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 제2항에 따른 차감의 기준, 금액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국민경제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22조의8(보증연계투자)
① 법 제28조의4제2항에 따른 기금의 보증연계투자 총액의 한도는 기금의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移越利益金)의 합계액의 100분의 20으로 한다. <개정 2014.12.9, 2018.9.4>
② 법 제28조의4제3항에 따라 기금이 같은 기업에 대하여 보증연계투자할 수 있는 한도는 30억원으로 한다. <개정 2014.12.9, 2016.5.31, 2017.7.26, 2021.11.30>
제23조(보증 등의 한도)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기금의 기술보증, 신용보증, 재보증 및 유동화회사보증의 총액 한도는 기금의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의 합계액의 20배로 한다. <개정 2016.5.31>
②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기금이 같은 기업에 대하여 기술보증, 신용보증 및 재보증을 할 수 있는 최고한도는 30억원에서 자금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일정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정하고, 원보증자로부터 원보증을 받는 기업당 재보증의 최고한도는 2억원으로 한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국민경제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최고한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5.31, 2017.7.26>
③ 제2항에 따른 차감의 기준ㆍ금액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국민경제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24조(보증료 등)
① 법 제33조제1항 전단에 따른 보증료 및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추가보증료는 기업의 신용도, 보증 종류 등을 고려하여 법 제29조에 따른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요율에 따라 징수한다.
② 법 제3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성과보증료는 보증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과 신기술사업자가 체결하는 별도의 약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③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연체보증료는 미지급 보증료에 연율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④ 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재보증료는 기금의 원보증자에 대한 재보증금액 중 보전금 지급액 등을 고려하여 법 제29조에 따른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요율에 따라 기금이 원보증자로부터 징수한다.
제24조의2(수수료) 법 제33조의2에 따른 수수료는 업무 수행에 든 비용ㆍ기간 및 업무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법 제29조에 따른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받는다.
제25조(손해금) 법 제34조에 따른 손해금은 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금액에 대하여 금융회사의 연체대출금의 이율을 고려하여 그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7.26>
제26조(보증채무 이행청구의 사유)
① 법 제3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개정 2017.7.26, 2022.10.4>
② 채권자가 제1항제3호에 따라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유가 되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제27조(종속채무의 범위) 법 제3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속채무"란 다음 각 호의 이자액 또는 가산금액과 그 밖의 채권자가 채권 회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중 이사회가 정하는 것의 합계액을 말한다.
제27조의2(구상채권의 매각) 법 제37조의2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7.1.24, 2021.10.21, 2022.2.17, 2022.10.4>
제28조(채권자의 통지 의무) 법 제38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법 제2조제4호가목 및 제5호가목에 따른 금전채무의 채권자 및 법 제28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신용공여(信用供與)의 채권자를 말한다.
제29조 삭제 <2016.5.31>
제30조(업무의 위탁)
① 법 제47조의2에 따라 기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8.4, 2022.2.17, 2023.4.25>
② 기금이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30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기금(제30조에 따라 기금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4.25>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금융위원회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31조(공공단체의 범위 등) 법 제5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3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