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인천국제공항공사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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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7-06-13 · 공포 2017-06-13
신법 (현행) 시행 2025-01-31 · 공포 2025-01-21
구법 시행 2017-06-13 신법 시행 2025-01-31 (현행)
1 제1조(목적) 이 영은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영은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설립등기) 인천국제공항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2 제2조(설립등기) 인천국제공항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3 제3조(지사등의 설치등기) 공사 지사 또는 사무소(이하 "지사"라 한다)를 설치한 에는 다음 각호구분따라 각각 등기하여야 한다. 3 제3조(지사 등의 설치등기) 공사 지사 또는 사무소(이하 "지사"라 한다)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소재지 설치된 지사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야 한다.
4 제4조(이전등기) 공사가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때에는 구 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이내에 그 이전한 뜻을, 신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이내에 제2조 각호의 사항을 각각 등기하여야 한다. 4 제4조(이전등기)
5 제5조(변경등기) 제2조 각호의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있어서2주일이내에, 지사의 소재지에서 3주이내에 그 변경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5 사는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야 한다.
6 제6조(대리인의 선임등기등) 6 ② 공사는 지사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7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의 사장이 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의 소재지에서 2주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7 제5조(변경등기) 공사는 제2조 각 호 또는 제3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4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8 ②대리인을 해임한 때에는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의 소재지에서 2주일이내에 그 해임한 뜻을 등기하여야 한다. 8 제6조(대리인의 선임등기 등)
9 ① 공사는 사장이 법 제8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0 ② 공사는 사장이 법 제8조에 따라 선임한 대리인을 해임한 경우에는 해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그 해임한 뜻을 등기해야 한다.
9 제7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2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각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1 제7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2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각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0 제8조(지도ㆍ감독) 법 제16조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항 운영의 공공성ㆍ공익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2 제8조(지도ㆍ감독) 법 제16조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항 운영의 공공성ㆍ공익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1 제9조 삭제 <2017.6.13> 13 제9조 삭제 <2017.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