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전쟁기념사업회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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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9-07-02 · 공포 2019-07-02
신법 (현행)
시행 2025-01-31 · 공포 2025-01-21
구법 시행 2019-07-02
신법 시행 2025-01-31 (현행)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전쟁기념사업회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전쟁기념사업회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설립등기)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전쟁기념사업회(이하 "기념사업회"라 한다)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 2 | 제2조(설립등기)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전쟁기념사업회(이하 "기념사업회"라 한다)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
| 3 | 제3조(이전등기) 기념사업회가 주된 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때에는 구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이내에 그 이전한 뜻을, 신소재지에 있어서는 같은 기간내에 제2조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안에서 이전한 때에는 3주일이내에 그 이전한 뜻을 등기하여야 한다. | 3 | 제3조(이전등기) 기념사업회는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3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
| 4 | 제4조(변경등기) 기념사업회는 제2조 각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3주일이내에 그 변경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 4 | 제4조(변경등기) 기념사업회는 제2조 각 호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3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3주일 이내에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
| 5 | 제5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 5 | 제5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
| 6 |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의 신청서에는 기념사업회의 정관 및 법 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방부장관의 인가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6 |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의 신청서에는 기념사업회의 정관 및 법 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방부장관의 인가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 7 | ②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기의 신청서에는 주된 사무소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7 | ②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기의 신청서에는 주된 사무소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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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③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등기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8 | ③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등기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 9 | 제6조(전쟁기념관자료의 수집등) | 9 | 제6조(전쟁기념관자료의 수집등) |
| 10 | ①기념사업회가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의 무기류(이하 "무기류"라 한다)의 수집ㆍ보존ㆍ관리 및 전시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승인신청서에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경찰청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0 | ①기념사업회가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의 무기류(이하 "무기류"라 한다)의 수집ㆍ보존ㆍ관리 및 전시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승인신청서에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경찰청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11 | ②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류의 수집등의 승인을 한 때에는 이를 경찰정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11 | ②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류의 수집등의 승인을 한 때에는 이를 경찰정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12 |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존ㆍ관리하고 있는 자료중 군사 및 전쟁에 관한 자료가 보존ㆍ관리기간이 경과하여 폐기대상이 된 때에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념사업회에게 이를 이관하여 보존ㆍ관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12 |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존ㆍ관리하고 있는 자료중 군사 및 전쟁에 관한 자료가 보존ㆍ관리기간이 경과하여 폐기대상이 된 때에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념사업회에게 이를 이관하여 보존ㆍ관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 13 | ④기념사업회가 새로 개발ㆍ생산된 군수품(군사보안상 공개하여서는 아니되는 품목을 제외한다)을 전시하고자 할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당해 군수품생산업체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전시할 수 있다. | 13 | ④기념사업회가 새로 개발ㆍ생산된 군수품(군사보안상 공개하여서는 아니되는 품목을 제외한다)을 전시하고자 할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당해 군수품생산업체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전시할 수 있다. |
| 14 | ⑤기념사업회는 보존ㆍ관리 및 전시하고 있는 자료를 일반인에게 열람 및 복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군사보안상 공개하여서는 아니되는 등의 사유로 열람을 제한하는 자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4 | ⑤기념사업회는 보존ㆍ관리 및 전시하고 있는 자료를 일반인에게 열람 및 복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군사보안상 공개하여서는 아니되는 등의 사유로 열람을 제한하는 자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15 | 제7조(무기류의 안전관리등) | 15 | 제7조(무기류의 안전관리등) |
| 16 | ①기념사업회는 소장하고 있는 무기류의 안전관리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16 | ①기념사업회는 소장하고 있는 무기류의 안전관리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 17 | ②기념사업회는 무기류를 수집ㆍ보존ㆍ관리 및 전시를 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10, 2016.1.6, 2019.7.2> | 17 | ②기념사업회는 무기류를 수집ㆍ보존ㆍ관리 및 전시를 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10, 2016.1.6, 2019.7.2> |
| 18 | ③기념사업회는 무기류관리대장을 비치하여 무기류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매월 무기류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매년 1회이상 국방부장관이 실시하는 정기무기류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 18 | ③기념사업회는 무기류관리대장을 비치하여 무기류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매월 무기류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매년 1회이상 국방부장관이 실시하는 정기무기류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
| 19 | ④국방부장관은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념사업회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명령 또는 조치를 할 수 있다. | 19 | ④국방부장관은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념사업회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명령 또는 조치를 할 수 있다. |
| 20 | 제8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등) | 20 | 제8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등) |
| 21 | ①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무상대부나 군수품의 양여 또는 무상대부는 그 재산의 관리청이나 관리기관과 기념사업회간의 계약에 의하여 한다. | 21 | ①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무상대부나 군수품의 양여 또는 무상대부는 그 재산의 관리청이나 관리기관과 기념사업회간의 계약에 의하여 한다. |
| 22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념사업회가 군수품의 양여 또는 무상대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그 군수품의 관리기관에 요청하여야 한다. | 22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념사업회가 군수품의 양여 또는 무상대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그 군수품의 관리기관에 요청하여야 한다. |
| 23 | 제9조(사업계획 및 예산)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념사업회가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는 목표,방침,주요 사업의 내용 및 소요예산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되, 그 내용을 명백히 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23 | 제9조(사업계획 및 예산)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념사업회가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는 목표,방침,주요 사업의 내용 및 소요예산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되, 그 내용을 명백히 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 24 | 제10조(사업계획집행실적 및 결산보고등) | 24 | 제10조(사업계획집행실적 및 결산보고등) |
| 25 | ①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집행실적의 보고는 매분기마다 당해 분기가 끝난 달의 다음 달 20일 까지 하여야 한다. | 25 | ①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집행실적의 보고는 매분기마다 당해 분기가 끝난 달의 다음 달 20일 까지 하여야 한다. |
| 26 | ②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입ㆍ세출결산서에는 사업계획집행실적의 분석서, 잉여금조서 및 기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26 | ②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입ㆍ세출결산서에는 사업계획집행실적의 분석서, 잉여금조서 및 기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 27 | 제11조(대가의 지급) 기념사업회는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열람등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자료의 소장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 27 | 제11조(대가의 지급) 기념사업회는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열람등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자료의 소장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