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중소기업은행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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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4-07-10 · 공포 2024-07-02
신법 (현행)
시행 2025-01-31 · 공포 2025-01-21
구법 시행 2024-07-10
신법 시행 2025-01-31 (현행)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22>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22> |
| 2 | 제2조(설립등기) | 2 | 제2조(설립등기) |
| 3 | ①중소기업은행장은 법 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본점 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이내에, 지점 또는 출장소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이내에 등기하여야 한다. | 3 | ①중소기업은행장은 법 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본점 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이내에, 지점 또는 출장소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이내에 등기하여야 한다. |
| 4 | ②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29> | 4 | ②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29> |
| 5 | 제3조(신설등기) 중소기업은행이 지점 또는 출장소를 설치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 5 | 제3조(지점 등의 설치등기) 중소기업은행은 지점 또는 출장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점 또는 출장소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
| 6 | 제4조(이전등기) | 6 | 제4조(이전등기) |
| 7 | ①중소기업은행이 본점을 이전한 때에는 2주일이내에 구소재지에서는 신소재지와 이전연월일을 등기하고, 신소재지에서는 제2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 7 | ① 중소기업은행은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
| 8 | ②중소기업은행이 지점 또는 출장소를 이전한 때에는 2주일이내에 본점과 구지점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에서는 신지점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와 이전연월일을 등기하고, 신지점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에서는 제2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ㆍ제9호 및 제11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 8 | ② 중소기업은행은 지점 또는 출장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
| 9 | 제5조(변경등기) 제2조제2항 각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이내에 변경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ㆍ제9호 또는 제11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점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에서도 3주일이내에 변경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 9 | 제5조(변경등기) 중소기업은행은 제2조제2항 각 호 또는 제3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4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
| 10 | 제6조(대리인 선임등기)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은행장이 대리인을 선임하였을 때에는 2주일이내에 대리인을 둔 본점, 지점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7.11.29> | 10 | 제6조(대리인 선임등기) 중소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은행장이 법 제30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7.11.29, 2025.1.21> |
| 11 | 제7조 삭제 <1992.4.29> | 11 | 제7조 삭제 <1992.4.29> |
| 12 | 제8조(등기기간의 기산) 제2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하는 사항중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당해 인가서가 도달된 날로부터 등기기간을 기산한다. <개정 2008.2.29> | 12 | 제8조(등기기간의 기산) 제2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하는 사항중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당해 인가서가 도달된 날로부터 등기기간을 기산한다. <개정 2008.2.29> |
| 13 | 제9조(등기소) | 13 | 제9조(등기소) |
| 14 | ①중소기업은행의 등기는 그 본점, 지점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원 또는 등기소를 당해 등기의 관할 등기소로 한다. <개정 1997.11.29> | 14 | ① 중소기업은행의 등기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에서 담당한다. <개정 2025.1.21> |
| 15 | ②등기사항은 등기소에서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 15 | ②등기사항은 등기소에서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
| 16 | ③각 등기소에는 중소기업은행 등기부를 비치한다. | 16 | ③각 등기소에는 중소기업은행 등기부를 비치한다. |
| 17 | 제10조(등기첨부서류) 제2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각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17 | 제10조(등기첨부서류) 제2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각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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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제11조 삭제 <1992.4.29> | 18 | 제11조 삭제 <1992.4.29> |
| 19 | 제12조 삭제 <1973.5.31> | 19 | 제12조 삭제 <1973.5.31> |
| 20 | 제13조 삭제 <1992.4.29> | 20 | 제13조 삭제 <1992.4.29> |
| 21 | 제13조의2 삭제 <1997.11.29> | 21 | 제13조의2 삭제 <1997.11.29> |
| 22 | 제13조의3 삭제 <1997.11.29> | 22 | 제13조의3 삭제 <1997.11.29> |
| 23 | 제14조(여신자금의 관리조치) 법 제36조제1항에서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2.4.29> | 23 | 제14조(여신자금의 관리조치) 법 제36조제1항에서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2.4.29> |
| 24 | 제15조 삭제 <1979.3.23> | 24 | 제15조 삭제 <1979.3.23> |
| 25 | 제16조(대리점 계약) | 25 | 제16조(대리점 계약) |
| 26 | ①중소기업은행이 대리점을 두고자 할 때에는 당해 금융기관과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26 | ①중소기업은행이 대리점을 두고자 할 때에는 당해 금융기관과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 27 | ②제1항의 대리점 계약은 중소기업은행의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소기업은행장과 당해 금융기관의 장이 이를 행한다. <개정 1977.1.18> | 27 | ②제1항의 대리점 계약은 중소기업은행의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소기업은행장과 당해 금융기관의 장이 이를 행한다. <개정 1977.1.18> |
| 28 | 제17조 삭제 <2000.3.4> | 28 | 제17조 삭제 <2000.3.4> |
| 29 | 제18조(채권의 형식) 중소기업금융채권은 무기명식채권으로 한다. 다만, 응모자 또는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무기명식을 기명식으로, 기명식을 무기명식으로 할 수 있다. <개정 1992.4.29> | 29 | 제18조(채권의 형식) 중소기업금융채권은 무기명식채권으로 한다. 다만, 응모자 또는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무기명식을 기명식으로, 기명식을 무기명식으로 할 수 있다. <개정 1992.4.29> |
| 30 | 제19조(공모발행과 청약서) | 30 | 제19조(공모발행과 청약서) |
| 31 | ①중소기업금융채권의 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중소기업금융채권청약서 2통에 그 응모하고자 하는 중소기업금융채권의 금액과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 | 31 | ①중소기업금융채권의 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중소기업금융채권청약서 2통에 그 응모하고자 하는 중소기업금융채권의 금액과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 |
| 32 | ②중소기업금융채권청약서는 중소기업은행장이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1.1.5> | 32 | ②중소기업금융채권청약서는 중소기업은행장이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1.1.5> |
| 33 | ③중소기업금융채권의 최저가액을 정한 때에는 응모자는 중소기업금융채권청약서에 응모가액을 정하여야 한다. | 33 | ③중소기업금융채권의 최저가액을 정한 때에는 응모자는 중소기업금융채권청약서에 응모가액을 정하여야 한다. |
| 34 | 제20조(발행총액) 중소기업금융채권청약서에는 중소기업금융채권의 발행에 있어서 실지로 응모된 총액이 중소기업금융채권청약서에 기재한 중소기업금융채권 발행총액에 미달할 때에도 중소기업금융채권을 발행한다는 표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응모총액으로써 중소기업금융채권의 발행총액으로 한다. | 34 | 제20조(발행총액) 중소기업금융채권청약서에는 중소기업금융채권의 발행에 있어서 실지로 응모된 총액이 중소기업금융채권청약서에 기재한 중소기업금융채권 발행총액에 미달할 때에도 중소기업금융채권을 발행한다는 표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응모총액으로써 중소기업금융채권의 발행총액으로 한다. |
| 35 | 제21조(총액인수의 방법) 제19조의 규정은 계약에 의하여 중소기업금융채권의 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35 | 제21조(총액인수의 방법) 제19조의 규정은 계약에 의하여 중소기업금융채권의 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 36 | 제22조(납입) 중소기업금융채권의 응모가 완료한 때에는 중소기업은행장은 지체없이 각 중소기업금융채권의 금액을 납입시켜야 한다. | 36 | 제22조(납입) 중소기업금융채권의 응모가 완료한 때에는 중소기업은행장은 지체없이 각 중소기업금융채권의 금액을 납입시켜야 한다. |
| 37 | 제23조(채권발행의 시기) 중소기업금융채권은 공매발행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전액이 납입된 후가 아니면 이를 발행할 수 없다. | 37 | 제23조(채권발행의 시기) 중소기업금융채권은 공매발행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전액이 납입된 후가 아니면 이를 발행할 수 없다. |
| 38 | 제24조(공매발행) | 38 | 제24조(공매발행) |
| 39 | ①중소기업금융채권은 공매의 방법에 의하여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공매기간을 미리 정하여야 한다. | 39 | ①중소기업금융채권은 공매의 방법에 의하여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공매기간을 미리 정하여야 한다. |
| 40 | ②제1항의 경우에는 중소기업금융채권청약서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1977.1.18> | 40 | ②제1항의 경우에는 중소기업금융채권청약서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1977.1.18> |
| 41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채권에는 제1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 내지 제6호의 사항과 채권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 41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채권에는 제1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 내지 제6호의 사항과 채권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
| 42 | 제25조(공매공고) 중소기업은행이 공매의 방법에 의하여 중소기업금융채권을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판매기간과 제19조제2항제1호 내지 제7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 42 | 제25조(공매공고) 중소기업은행이 공매의 방법에 의하여 중소기업금융채권을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판매기간과 제19조제2항제1호 내지 제7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
| 43 | 제26조(중소기업금융채권원부) | 43 | 제26조(중소기업금융채권원부) |
| 44 | ①중소기업은행은 본점에 중소기업금융채권원부를 비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1.1.5> | 44 | ①중소기업은행은 본점에 중소기업금융채권원부를 비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1.1.5> |
| 45 | ②중소기업금융채권이 기명식인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외에 당해 중소기업금융채권의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77.1.18> | 45 | ②중소기업금융채권이 기명식인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외에 당해 중소기업금융채권의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77.1.18> |
| 46 | 제27조(원부의 열람) 중소기업금융채권의 권리자는 중소기업은행의 영업시간내에 언제든지 중소기업금융채권원부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 46 | 제27조(원부의 열람) 중소기업금융채권의 권리자는 중소기업은행의 영업시간내에 언제든지 중소기업금융채권원부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
| 47 | 제28조(기명채권의 이전) 기명식 중소기업금융채권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 및 주소를 중소기업금융채권원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중소기업은행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47 | 제28조(기명채권의 이전) 기명식 중소기업금융채권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 및 주소를 중소기업금융채권원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중소기업은행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 48 | 제29조(질권설정) | 48 | 제29조(질권설정) |
| 49 | ①기명식 중소기업금융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할 때에는 질권자의 성명 및 주소를 중소기업금융채권원부에 등록하지 아니하면 중소기업은행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49 | ①기명식 중소기업금융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할 때에는 질권자의 성명 및 주소를 중소기업금융채권원부에 등록하지 아니하면 중소기업은행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 50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권이 설정된 때에는 중소기업은행이 당해 중소기업금융채권에 그 뜻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77.1.18> | 50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권이 설정된 때에는 중소기업은행이 당해 중소기업금융채권에 그 뜻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77.1.18> |
| 51 | 제30조 삭제 <2000.3.4> | 51 | 제30조 삭제 <2000.3.4> |
| 52 | 제30조의2(건전경영을 위한 감독) | 52 | 제30조의2(건전경영을 위한 감독) |
| 53 | ①금융위원회는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0조의3 내지 제30조의9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감독을 행한다. <개정 2008.2.29, 2008.12.17> | 53 | ①금융위원회는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0조의3 내지 제30조의9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감독을 행한다. <개정 2008.2.29, 2008.12.17> |
| 54 | ②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을 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54 | ②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을 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 55 | 제30조의3(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등의 제한) 중소기업은행은 다른 법인이 발행한 의결권있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6.22, 2008.2.29, 2008.12.17, 2020.8.11, 2024.7.2> | 55 | 제30조의3(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등의 제한) 중소기업은행은 다른 법인이 발행한 의결권있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6.22, 2008.2.29, 2008.12.17, 2020.8.11, 2024.7.2> |
| 56 | 제30조의4(유가증권보유의 제한) 중소기업은행은 주식 또는 상환기한이 3년을 초과하는 유가증권을 자기자본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유가증권을 제외한다. <개정 2006.6.22, 2006.12.29> | 56 | 제30조의4(유가증권보유의 제한) 중소기업은행은 주식 또는 상환기한이 3년을 초과하는 유가증권을 자기자본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유가증권을 제외한다. <개정 2006.6.22, 2006.12.29> |
| 57 | 제30조의5(위험관리체제의 구축) 중소기업은행은 경영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적정한 업무처리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자산 및 부채를 종합하여 관리하는 등의 위험관리체제를 구축ㆍ운용하여야 한다. | 57 | 제30조의5(위험관리체제의 구축) 중소기업은행은 경영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적정한 업무처리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자산 및 부채를 종합하여 관리하는 등의 위험관리체제를 구축ㆍ운용하여야 한다. |
| 58 | 제30조의6(회계처리기준) 중소기업은행의 회계처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 및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은행 관련 회계처리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6.6.22, 2008.2.29, 2009.12.31, 2018.10.30> | 58 | 제30조의6(회계처리기준) 중소기업은행의 회계처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 및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은행 관련 회계처리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6.6.22, 2008.2.29, 2009.12.31, 2018.10.30> |
| 59 | 제30조의7(건전성 감독의 범위) 금융위원회의 건전성 감독 및 검사는 「감사원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검사 및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감찰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한한다. <개정 2006.6.22, 2008.2.29> | 59 | 제30조의7(건전성 감독의 범위) 금융위원회의 건전성 감독 및 검사는 「감사원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검사 및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감찰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한한다. <개정 2006.6.22, 2008.2.29> |
| 60 | 제30조의8(건전경영의 지도) | 60 | 제30조의8(건전경영의 지도) |
| 61 | ①중소기업은행은 정기적으로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분류하고 적정한 대손충당금을 적립ㆍ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채권의 경우에는 대손충당금설정대상인 채권에서 이를 제외한다. | 61 | ①중소기업은행은 정기적으로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분류하고 적정한 대손충당금을 적립ㆍ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채권의 경우에는 대손충당금설정대상인 채권에서 이를 제외한다. |
| 62 | ②중소기업은행은 국제결제은행의 기준에 따른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과 원화유동성부채에 대한 원화유동성자산비율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산운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62 | ②중소기업은행은 국제결제은행의 기준에 따른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과 원화유동성부채에 대한 원화유동성자산비율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산운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 63 | ③금융위원회는 중소기업은행이 이 영에서 정하는 건전경영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경영의 건전성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63 | ③금융위원회는 중소기업은행이 이 영에서 정하는 건전경영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경영의 건전성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 64 | 제30조의9(경영의 공시) 중소기업은행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상황에 관한 주요정보 및 자료를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64 | 제30조의9(경영의 공시) 중소기업은행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상황에 관한 주요정보 및 자료를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 65 | 제31조(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여신한도) 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대출 및 어음의 할인은 법 제33조제2호 및 법 제3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조달한 금액에서 지급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30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06.6.22> | 65 | 제31조(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여신한도) 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대출 및 어음의 할인은 법 제33조제2호 및 법 제3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조달한 금액에서 지급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30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06.6.22> |
| 66 | 제31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금융위원회(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66 | 제31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금융위원회(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 67 | 제32조(시행세칙) 인가승인에 관한 신청서의 제출과 감독 기타 중소기업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이를 정한다. <개정 2008.2.29> | 67 | 제32조(시행세칙) 인가승인에 관한 신청서의 제출과 감독 기타 중소기업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이를 정한다. <개정 2008.2.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