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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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2-01-13 · 공포 2021-12-16
신법 (현행)
시행 2025-01-31 · 공포 2025-01-21
구법 시행 2022-01-13
신법 시행 2025-01-31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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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설립등기)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지방의료원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8> | 2 | 제2조(설립등기)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지방의료원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8> |
| 3 | 제2조의2(지방의료원 설립 타당성 검토 등) | 3 | 제2조의2(지방의료원 설립 타당성 검토 등) |
| 4 |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4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지방의료원 설립ㆍ해산등"이라 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항목별 세부적인 조사 절차와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4 |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4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지방의료원 설립ㆍ해산등"이라 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항목별 세부적인 조사 절차와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 5 |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ㆍ기관ㆍ단체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법인ㆍ기관ㆍ단체에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 5 |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ㆍ기관ㆍ단체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법인ㆍ기관ㆍ단체에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
| 6 |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 설립ㆍ해산등의 경우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지역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 사업의 타당성 등 검토를 하여야 한다. | 6 |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 설립ㆍ해산등의 경우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지역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 사업의 타당성 등 검토를 하여야 한다. |
| 7 |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검토를 하는 경우에 지방의료원 설립ㆍ해산등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 7 |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검토를 하는 경우에 지방의료원 설립ㆍ해산등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
| 8 | 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민간위원이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 8 | 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민간위원이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
| 9 | ⑥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 9 | ⑥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
| 10 | ⑦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10 | ⑦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 11 | ⑧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11 | ⑧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12 | ⑨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12 | ⑨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13 | ⑩ 제3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13 | ⑩ 제3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 14 | 제3조(분원의 설치등기) | 14 | 제3조(분원의 설치등기) 지방의료원은 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분원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다만, 지방의료원의 설립과 동시에 분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분원의 설치등기를 지방의료원의 설립등기와 함께 할 수 있다. |
| 15 | ①지방의료원이 분원을 설치하는 때에는 3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분원의 명칭과 소재지를 등기하여야 하고, 분원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각각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의료원의 설립과 동시에 분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의 분원의 설치등기를 지방의료원의 설립등기와 함께 할 수 있다. | ||
| 16 | ②주된 사무소 또는 분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 구역안에 새로이 분원을 설치한 때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분원의 명칭과 소재지만을 등기하여야 한다. | ||
| 17 | 제4조(이전등기) | 15 | 제4조(이전등기) |
| 18 | ①지방의료원이 주된 사무소 또는 분원을 다른 등기소의 관할 구역으로 이전한 때에는 구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 이내에 그 이전의 내용을 등기하여야 하고, 신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 이내에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 16 | ① 지방의료원은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3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
| 19 | ②동일한 등기소의 관할 구역 안에서 주된 사무소 또는 분원을 이전한 때에는 3주 이내에 그 이전의 내용만을 등기하여야 한다. | 17 | ② 지방의료원은 분원을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
| 20 | 제5조(변경등기) 제2조 각 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분원의 소재지에 있어서 각각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 18 | 제5조(변경등기) 지방의료원은 제2조 각 호 또는 제3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4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
| 21 | 제6조(등기의 신청) | 19 | 제6조(등기의 신청) |
| 22 | ①제2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는 지방의료원의 원장이 행한다. | 20 | ①제2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는 지방의료원의 원장이 행한다. |
| 23 | ②지방의료원의 원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등기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21 | ②지방의료원의 원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등기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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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 제7조(등기기간의 기산) 이 영의 규정에 의한 등기사항으로서 인가기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기간을 기산한다. | 22 | 제7조(등기기간의 기산) 이 영의 규정에 의한 등기사항으로서 인가기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기간을 기산한다. |
| 25 | 제8조(정관) | 23 | 제8조(정관) |
| 26 | ①법 제6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7.24> | 24 | ①법 제6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7.24> |
| 27 | 제9조(임원추천위원회) | 25 | 제9조(임원추천위원회) |
| 28 | ①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의료원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되,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다만, 지방의료원을 최초로 설립하는 경우의 추천위원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4명과 해당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7.24> | 26 | ①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의료원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되,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다만, 지방의료원을 최초로 설립하는 경우의 추천위원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4명과 해당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7.24> |
| 29 | ②지방의료원의 임원(비상근 임원을 제외한다)ㆍ직원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지방의회 의원을 포함한다)은 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 27 | ②지방의료원의 임원(비상근 임원을 제외한다)ㆍ직원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지방의회 의원을 포함한다)은 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
| 30 | ③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추천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며,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추천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 28 | ③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추천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며,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추천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
| 31 | ④ 삭제 <2015.7.24> | 29 | ④ 삭제 <2015.7.24> |
| 32 | ⑤ 삭제 <2015.7.24> | 30 | ⑤ 삭제 <2015.7.24> |
| 33 | ⑥추천위원회는 지방의료원의 원장 및 이사가 임명되는 때까지 존속한다. | 31 | ⑥추천위원회는 지방의료원의 원장 및 이사가 임명되는 때까지 존속한다. |
| 34 | 제10조(겸직자의 직무 및 보수) | 32 | 제10조(겸직자의 직무 및 보수) |
| 35 | ①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료원의 업무를 겸하는 자는 지방의료원의 정관 및 각종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지방의료원의 연구 또는 진료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 | 33 | ①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료원의 업무를 겸하는 자는 지방의료원의 정관 및 각종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지방의료원의 연구 또는 진료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 |
| 36 | ②지방의료원은 겸직자의 보수 그 밖에 겸직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 34 | ②지방의료원은 겸직자의 보수 그 밖에 겸직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
| 37 | 제11조(사업계획서 등) | 35 | 제11조(사업계획서 등) |
| 38 | ①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사업의 목표ㆍ방침ㆍ주요내용 및 필요한 예산 명세를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 36 | ①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사업의 목표ㆍ방침ㆍ주요내용 및 필요한 예산 명세를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
| 39 | ②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말한다. <신설 2015.7.24> | 37 | ②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말한다. <신설 2015.7.24> |
| 40 | 제11조의2(지방의료원의 폐업 등에 관한 사전협의) | 38 | 제11조의2(지방의료원의 폐업 등에 관한 사전협의) |
| 41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의료원 폐업 또는 해산을 심의ㆍ의결하는 이사회의 개최일 50일 전까지 협의 요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 39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의료원 폐업 또는 해산을 심의ㆍ의결하는 이사회의 개최일 50일 전까지 협의 요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
| 42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협의 서면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 40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협의 서면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
| 43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의 요청을 받으면 30일 이내에 그 폐업 또는 해산에 대한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 41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의 요청을 받으면 30일 이내에 그 폐업 또는 해산에 대한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
| 44 | 제12조(운영평가의 실시) | 42 | 제12조(운영평가의 실시) |
| 45 | ①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방의료원에 대한 운영평가는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 43 | ①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방의료원에 대한 운영평가는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
| 46 | ②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운영평가기관으로 지정하여 법 제21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운영평가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15> | 44 | ②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운영평가기관으로 지정하여 법 제21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운영평가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15> |
| 47 | 제13조 삭제 <2008.10.20> | 45 | 제13조 삭제 <2008.10.20> |
| 48 | 제14조(제출서류) 법 제2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7.10.4, 2015.7.24, 2021.12.16> | 46 | 제14조(제출서류) 법 제2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7.10.4, 2015.7.24, 2021.12.16> |
| 49 | 제15조(운영진단의 착수)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진단은 운영평가를 완료하거나 서류의 분석을 완료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 47 | 제15조(운영진단의 착수)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진단은 운영평가를 완료하거나 서류의 분석을 완료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
| 50 | 제16조(공무원의 파견) | 48 | 제16조(공무원의 파견) |
| 51 | ①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속 공무원을 지방의료원에 파견하여 지방의료원이 수행하는 사업을 지원하여야 한다. | 49 | ①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속 공무원을 지방의료원에 파견하여 지방의료원이 수행하는 사업을 지원하여야 한다. |
| 52 | ②지방의료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료원에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 지방 의료원이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50 | ②지방의료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료원에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 지방 의료원이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 53 | 제17조(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직원의 범위) 법 제2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이라 함은 지방의료원에서 회계ㆍ건축공사ㆍ물품구매 또는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 51 | 제17조(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직원의 범위) 법 제2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이라 함은 지방의료원에서 회계ㆍ건축공사ㆍ물품구매 또는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
| 54 | 제1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료원의 원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52 | 제1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료원의 원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 55 | 제18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29조제2항 단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53 | 제18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29조제2항 단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