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한국공항공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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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7-06-13 · 공포 2017-06-13
신법 (현행) 시행 2025-01-31 · 공포 2025-01-21
구법 시행 2017-06-13 신법 시행 2025-01-31 (현행)
1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공항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2.12> 1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공항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2.12>
2 제2조(공항시설관리권 출자가액) 「한국공항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한국공항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출자하는 공항시설관리권의 출자가액은 국유재산법령에 따라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개정 2007.2.12, 2009.7.27> 2 제2조(공항시설관리권 출자가액) 「한국공항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한국공항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출자하는 공항시설관리권의 출자가액은 국유재산법령에 따라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개정 2007.2.12, 2009.7.27>
3 제3조(설립등기)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호로 한다. 3 제3조(설립등기)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호로 한다.
4 제4조(분사무소의 설치등기) 공사 분사무소를 설치한 에는 다음 각호 따라 각각 등기하여야 한다. 4 제4조(분사무소의 설치등기) 공사 분사무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소재지에서 설치된 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야 한다.
5 제5조(이전등기) 5 제5조(이전등기)
6 ①공사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에는 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이내에 그 이전한 뜻을, 신 소재지 있어서는 3주이내에 제3조 각호의 사항 각각 등기하여야 한다. 6 공사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 소재지 이전 연월일을 등기야 한다.
7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 안에서 주된 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이전한 에는 2주일이내에 이전 뜻만을 등기하여야 한다. 7 사는 분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야 한다.
8 제6조(변경등기) 제3조 각호의 사항 변경이 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는 2주일이내에, 분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일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8 제6조(변경등기) 공사는 제3조 각 또는 제4조등기사항 변경된 경우(제5조에 따른 전등기에 해당하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야 한다.
9 제7조(대리인의 선임등기 등) 9 제7조(대리인의 선임등기 등)
10 ①법 제7조의 규정의하여 공사의 사장이 대리인을 선임한 에는 대리인을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주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에도 또한 같다. 10 공사는 사장이 법 제7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21>
11 ② 대리인을 해임한 에는 대리인을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주일이내에 그 해임한 뜻을 등기하여야 한다. 11 공사는 사장이 법 제7조에 따라 선임한 대리인을 해임한 경우에는 해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그 해임한 뜻을 등기야 한다. <개정 2025.1.21>
12 제8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3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각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2 제8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3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각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3 제9조(사업) 13 제9조(사업)
14 ① 법 제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신설ㆍ증설 및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11.21, 2017.3.29> 14 ① 법 제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신설ㆍ증설 및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11.21, 2017.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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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② 법 제9조제1항제3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지역ㆍ범위 등 세부 기준에 부합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14.11.21, 2017.3.29> 15 ② 법 제9조제1항제3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지역ㆍ범위 등 세부 기준에 부합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14.11.21, 2017.3.29>
16 ③ 법 제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11.21, 2017.3.29> 16 ③ 법 제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11.21, 2017.3.29>
17 ④ 제2항 각 호에 따른 대상지역 및 범위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은 「항공사업법」 제4조에 따른 항공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4.11.21, 2017.3.29> 17 ④ 제2항 각 호에 따른 대상지역 및 범위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은 「항공사업법」 제4조에 따른 항공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4.11.21, 2017.3.29>
18 제10조 삭제 <2012.6.29> 18 제10조 삭제 <2012.6.29>
19 제11조 삭제 <2012.6.29> 19 제11조 삭제 <2012.6.29>
20 제12조 삭제 <2012.6.29> 20 제12조 삭제 <2012.6.29>
21 제13조 삭제 <2017.6.13> 21 제13조 삭제 <2017.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