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한국공항공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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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7-06-13 · 공포 2017-06-13
신법 (현행)
시행 2025-01-31 · 공포 2025-01-21
구법 시행 2017-06-13
신법 시행 2025-01-31 (현행)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공항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2.12>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공항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2.12> |
| 2 | 제2조(공항시설관리권 출자가액) 「한국공항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한국공항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출자하는 공항시설관리권의 출자가액은 국유재산법령에 따라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개정 2007.2.12, 2009.7.27> | 2 | 제2조(공항시설관리권 출자가액) 「한국공항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한국공항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출자하는 공항시설관리권의 출자가액은 국유재산법령에 따라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개정 2007.2.12, 2009.7.27> |
| 3 | 제3조(설립등기)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호로 한다. | 3 | 제3조(설립등기)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호로 한다. |
| 4 | 제4조(분사무소의 설치등기) 공사가 분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등기하여야 한다. | 4 | 제4조(분사무소의 설치등기) 공사는 분사무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분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
| 5 | 제5조(이전등기) | 5 | 제5조(이전등기) |
| 6 | ①공사가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때에는 구 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이내에 그 이전한 뜻을, 신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이내에 제3조 각호의 사항을 각각 등기하여야 한다. | 6 |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
| 7 | ②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 안에서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2주일이내에 그 이전의 뜻만을 등기하여야 한다. | 7 | ② 공사는 분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
| 8 | 제6조(변경등기) 제3조 각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이내에, 분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일이내에 그 변경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 8 | 제6조(변경등기) 공사는 제3조 각 호 또는 제4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5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
| 9 | 제7조(대리인의 선임등기 등) | 9 | 제7조(대리인의 선임등기 등) |
| 10 | 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의 사장이 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주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 10 | ①공사는 사장이 법 제7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21> |
| 11 | ② 대리인을 해임한 때에는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주일이내에 그 해임한 뜻을 등기하여야 한다. | 11 | ② 공사는 사장이 법 제7조에 따라 선임한 대리인을 해임한 경우에는 해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그 해임한 뜻을 등기해야 한다. <개정 2025.1.21> |
| 12 | 제8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3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각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12 | 제8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3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각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 13 | 제9조(사업) | 13 | 제9조(사업) |
| 14 | ① 법 제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신설ㆍ증설 및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11.21, 2017.3.29> | 14 | ① 법 제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신설ㆍ증설 및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11.21, 2017.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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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② 법 제9조제1항제3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지역ㆍ범위 등 세부 기준에 부합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14.11.21, 2017.3.29> | 15 | ② 법 제9조제1항제3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지역ㆍ범위 등 세부 기준에 부합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14.11.21, 2017.3.29> |
| 16 | ③ 법 제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11.21, 2017.3.29> | 16 | ③ 법 제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11.21, 2017.3.29> |
| 17 | ④ 제2항 각 호에 따른 대상지역 및 범위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은 「항공사업법」 제4조에 따른 항공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4.11.21, 2017.3.29> | 17 | ④ 제2항 각 호에 따른 대상지역 및 범위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은 「항공사업법」 제4조에 따른 항공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4.11.21, 2017.3.29> |
| 18 | 제10조 삭제 <2012.6.29> | 18 | 제10조 삭제 <2012.6.29> |
| 19 | 제11조 삭제 <2012.6.29> | 19 | 제11조 삭제 <2012.6.29> |
| 20 | 제12조 삭제 <2012.6.29> | 20 | 제12조 삭제 <2012.6.29> |
| 21 | 제13조 삭제 <2017.6.13> | 21 | 제13조 삭제 <2017.6.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