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한국과학기술원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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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4-07-31 · 공포 2024-07-23
신법 (현행)
시행 2025-01-31 · 공포 2025-01-21
구법 시행 2024-07-31
신법 시행 2025-01-31 (현행)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과학기술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과학기술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설립등기) | 2 | 제2조(설립등기) |
| 3 | ① 「한국과학기술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한국과학기술원(이하 "과학기술원"이라 한다)은 정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3주 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 3 | ① 「한국과학기술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한국과학기술원(이하 "과학기술원"이라 한다)은 정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21> |
| 4 | ② 제1항의 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4 | ② 제1항의 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5 | 제3조(사무소의 이전등기) | 5 | 제3조(사무소의 이전등기) |
| 6 | ① 과학기술원이 주된 사무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구소재지에서는 2주 내에 이전한 것을 등기하고, 신소재지에서는 3주 내에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 6 | ① 과학기술원은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
| 7 | ② 과학기술원이 분원을 이전하였을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분원의 구소재지에서는 2주 내에 이전한 것을 등기하고, 분원의 신소재지에서는 3주 내에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하며, 다른 분원의 소재지에서는 같은 기간 내에 이전한 것을 등기하여야 한다. | 7 | ② 과학기술원은 분원을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
| 8 | ③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에서 과학기술원이 주된 사무소 또는 분원을 이전하였을 때에는 3주 내에 이전한 것을 등기하면 된다. | 8 | 제4조(변경등기) 과학기술원은 제2조제2항 각 호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3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
| 9 | 제4조(변경등기) 과학기술원은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중 변경된 것이 있으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주 내에, 분원의 소재지에서는 3주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 ||
| 10 | 제5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른 각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9 | 제5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른 각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 11 | 제6조(등기기간의 기산)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라 등기할 사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이 필요한 것은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의 기간을 기산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10 | 제6조(등기기간의 기산)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라 등기할 사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이 필요한 것은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의 기간을 기산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 12 | 제7조(설립등기 외의 등기의 효력) 설립등기 외의 등기를 하여야 할 사항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11 | 제7조(설립등기 외의 등기의 효력) 설립등기 외의 등기를 하여야 할 사항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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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제8조(출연금 예산요구서의 제출) | 12 | 제8조(출연금 예산요구서의 제출) |
| 14 | ① 과학기술원은 매년 5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 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1.1.5> | 13 | ① 과학기술원은 매년 5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 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1.1.5> |
| 15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예산에 계상(計上)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14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예산에 계상(計上)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 16 | ③ 과학기술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으로부터 출연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제1항ㆍ제2항과 제9조, 제10조, 제15조 및 제1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15 | ③ 과학기술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으로부터 출연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제1항ㆍ제2항과 제9조, 제10조, 제15조 및 제1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 17 | 제9조(출연금의 결정 통보) 출연금 예산이 결정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를 과학기술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16 | 제9조(출연금의 결정 통보) 출연금 예산이 결정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를 과학기술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 18 | 제10조(출연금의 지급) | 17 | 제10조(출연금의 지급) |
| 19 | ① 과학기술원은 출연금을 지급받으려면 지급신청서에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18 | ① 과학기술원은 출연금을 지급받으려면 지급신청서에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 20 |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각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19 |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각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 21 | 제11조 삭제 <2009.7.22> | 20 | 제11조 삭제 <2009.7.22> |
| 22 | 제12조(잉여금의 처리) 과학기술원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잉여금(剩餘金)이 생기면 이월손실금의 보전(補塡)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야 한다. | 21 | 제12조(잉여금의 처리) 과학기술원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잉여금(剩餘金)이 생기면 이월손실금의 보전(補塡)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야 한다. |
| 23 | 제13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무상 양여 등) | 22 | 제13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무상 양여 등) |
| 24 |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23 |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25 | ② 법 제11조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과 제1항 각 호의 물품의 무상 양여 또는 무상 대부는 해당 국유재산, 공유재산 또는 물품의 관리청과 과학기술원과의 양여 또는 대부의 계약에 따른다. <개정 2023.9.12> | 24 | ② 법 제11조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과 제1항 각 호의 물품의 무상 양여 또는 무상 대부는 해당 국유재산, 공유재산 또는 물품의 관리청과 과학기술원과의 양여 또는 대부의 계약에 따른다. <개정 2023.9.12> |
| 26 | 제14조(「국유재산법」 등의 준용) 국유재산, 공유재산 또는 물품의 양여 또는 대부의 내용ㆍ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는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9.12> | 25 | 제14조(「국유재산법」 등의 준용) 국유재산, 공유재산 또는 물품의 양여 또는 대부의 내용ㆍ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는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9.12> |
| 27 | 제15조(사업계획서) | 26 | 제15조(사업계획서) |
| 28 | ① 과학기술원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에 사업의 목표, 방침, 주요사업의 내용 및 필요한 예산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 27 | ① 과학기술원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에 사업의 목표, 방침, 주요사업의 내용 및 필요한 예산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
| 29 |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려면 변경할 내용과 사유를 명시한 사업계획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학사에 관한 내용을 변경하려면 해당 사업계획서를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28 |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려면 변경할 내용과 사유를 명시한 사업계획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학사에 관한 내용을 변경하려면 해당 사업계획서를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 30 | 제16조(결산보고) 과학기술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검사를 받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학사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1.1.5> | 29 | 제16조(결산보고) 과학기술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검사를 받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학사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1.1.5> |
| 31 | 제16조의2(평의원회의 조직 및 운영) | 30 | 제16조의2(평의원회의 조직 및 운영) |
| 32 | 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원(부설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평의원회를 구성할 때 교원, 직원(연구원을 포함한다), 학생 등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하는 평의원은 선거로 선출한다. 다만, 과학기술원의 동문 및 과학기술원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람을 평의원으로 포함할 경우 해당 평의원은 총장이 위촉한다. | 31 | 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원(부설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평의원회를 구성할 때 교원, 직원(연구원을 포함한다), 학생 등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하는 평의원은 선거로 선출한다. 다만, 과학기술원의 동문 및 과학기술원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람을 평의원으로 포함할 경우 해당 평의원은 총장이 위촉한다. |
| 33 | ② 평의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임시회의는 수시로 개최한다. | 32 | ② 평의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임시회의는 수시로 개최한다. |
| 34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의원의 선출ㆍ위촉, 평의원회의 회의, 그 밖에 평의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33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의원의 선출ㆍ위촉, 평의원회의 회의, 그 밖에 평의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 35 | 제16조의3(양성평등을 위한 계획의 수립 등) | 34 | 제16조의3(양성평등을 위한 계획의 수립 등) |
| 36 | ① 법 제15조의4제2항에 따른 교원의 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 등 적극적 조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이하 "양성평등조치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35 | ① 법 제15조의4제2항에 따른 교원의 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 등 적극적 조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이하 "양성평등조치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37 | ② 양성평등조치계획의 수립을 위한 교원의 계열별 구분은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1의 계열별 구분에 따른다. | 36 | ② 양성평등조치계획의 수립을 위한 교원의 계열별 구분은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1의 계열별 구분에 따른다. |
| 38 | ③ 총장은 양성평등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개시 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37 | ③ 총장은 양성평등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개시 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 39 | ④ 총장은 양성평등조치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38 | ④ 총장은 양성평등조치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 40 |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양성평등조치계획의 추진실적을 제출받은 경우 그 계획의 목표 달성에 필요한 조치방안에 관한 자료를 총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총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 39 |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양성평등조치계획의 추진실적을 제출받은 경우 그 계획의 목표 달성에 필요한 조치방안에 관한 자료를 총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총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
| 41 | 제17조 삭제 <1985.6.11> | 40 | 제17조 삭제 <1985.6.11> |
| 42 | 제18조 삭제 <1985.6.11> | 41 | 제18조 삭제 <1985.6.11> |
| 43 | 제19조 삭제 <1985.6.11> | 42 | 제19조 삭제 <1985.6.11> |
| 44 | 제20조 삭제 <1985.6.11> | 43 | 제20조 삭제 <1985.6.11> |
| 45 | 제21조(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의 제출 등) | 44 | 제21조(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의 제출 등) |
| 46 | ① 과학기술원이 법 제19조에 따라 제출하는 연구계획서와 연구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45 | ① 과학기술원이 법 제19조에 따라 제출하는 연구계획서와 연구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 47 | ② 제1항에 따른 연구계획서와 연구보고서의 작성요령 및 심의평가 방법에 관한 사항, 법 제20조에 따른 특정과제의 공동연구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법 제21조에 따른 연구시설 등의 공동이용에 관한 방법 및 절차는 따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8.2.27> | 46 | ② 제1항에 따른 연구계획서와 연구보고서의 작성요령 및 심의평가 방법에 관한 사항, 법 제20조에 따른 특정과제의 공동연구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법 제21조에 따른 연구시설 등의 공동이용에 관한 방법 및 절차는 따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8.2.27> |
| 48 | 제21조의2(토지 등의 기부와 공동사용)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원에 토지ㆍ연구시설 또는 연구기자재 등을 기부하여 공동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원과 기부절차와 공동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절차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7.23> | 47 | 제21조의2(토지 등의 기부와 공동사용)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원에 토지ㆍ연구시설 또는 연구기자재 등을 기부하여 공동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원과 기부절차와 공동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절차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7.23> |
| 49 | 제2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48 | 제2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