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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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1-01-05 · 공포 2021-01-05
신법 (현행)
시행 2025-01-31 · 공포 2025-01-21
구법 시행 2021-01-05
신법 시행 2025-01-31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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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도로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도로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주식의 종류 등) 한국도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한국도로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발행하는 주식은 기명보통주식(記名普通株式)으로 하고, 주권(株券)의 종류는 1주권, 10주권, 100주권, 1천주권, 1만주권, 10만주권, 100만주권 및 1천만주권의 8종으로 한다. | 2 | 제2조(주식의 종류 등) 한국도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한국도로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발행하는 주식은 기명보통주식(記名普通株式)으로 하고, 주권(株券)의 종류는 1주권, 10주권, 100주권, 1천주권, 1만주권, 10만주권, 100만주권 및 1천만주권의 8종으로 한다. |
| 3 | 제3조(발행주식의 1주의 금액과 총수)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1주의 금액은 1만원으로 하고, 주식의 총수는 공사의 자본금을 1주의 금액으로 나눈 수로 한다. | 3 | 제3조(발행주식의 1주의 금액과 총수)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1주의 금액은 1만원으로 하고, 주식의 총수는 공사의 자본금을 1주의 금액으로 나눈 수로 한다. |
| 4 | 제4조(주금의 납입액 등) 정부가 인수하는 주식을 제외한 주식의 발행시기, 발행주식의 총수, 주금(株金)의 납입액, 납입시기 및 방법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4 | 제4조(주금의 납입액 등) 정부가 인수하는 주식을 제외한 주식의 발행시기, 발행주식의 총수, 주금(株金)의 납입액, 납입시기 및 방법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5 | 제5조(설립등기) | 5 | 제5조(설립등기) |
| 6 | ① 법 제7조에 따른 공사의 설립등기는 제1회 자본금 납입이 있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6 | ① 법 제7조에 따른 공사의 설립등기는 제1회 자본금 납입이 있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 7 |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 7 |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
| 8 | 제6조(지사 또는 사무소의 설치등기) 공사가 지사 또는 사무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등기하여야 한다. | 8 | 제6조(지사 또는 사무소의 설치등기) 공사는 지사 또는 사무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사 또는 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
| 9 | 제7조(이전등기) | 9 | 제7조(이전등기) |
| 10 |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2주일 이내에 종전의 소재지에서는 그 이전한 뜻을 등기하고, 새로운 소재지에서는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 10 |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
| 11 | ② 공사는 지사 또는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2주일 이내에 종전의 소재지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그 이전한 뜻을 등기하고, 새로운 소재지에서는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7호, 제9호의 사항 및 해당 지사 또는 사무소의 명칭과 소재지를 등기하여야 한다. | 11 | ② 공사는 지사 또는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
| 12 | 제8조(변경등기) | 12 | 제8조(변경등기) 공사는 제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6조에 따른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7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
| 13 | ① 제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주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 ||
| 14 | ②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7호 및 제9호의 사항이 변경되거나 지사 또는 사무소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사 또는 사무소(지사 또는 사무소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지사 또는 사무소만 해당한다)의 소재지에서 3주일 이내에 변경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 ||
| 15 | 제9조(대리인 선임등기) | 13 | 제9조(대리인 선임등기) |
| 16 | ① 법 제11조에 따라 공사의 사장이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2주일 이내에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지사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14 | ① 공사는 사장이 법 제11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21> |
| 17 | ② 대리인을 해임한 경우에는 2주일 이내에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지사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그 해임한 뜻을 등기하여야 한다. | 15 | ② 공사는 사장이 법 제11조에 따라 선임한 대리인을 해임한 경우에는 해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그 해임한 뜻을 등기해야 한다. <개정 2025.1.21> |
| 18 | 제10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0.5.4> | 16 | 제10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0.5.4> |
| 19 | 제11조(관할 등기소) 이 영에 따른 등기에 대하여는 주된 사무소, 지사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같은 법원의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를 해당 등기의 관할 등기소로 한다. | 17 | 제11조(관할 등기소) 공사의 등기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에서 담당한다. |
| 20 | 제11조의2(도로 부지 및 시설 이용사업) 법 제1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도로의 부지 및 시설 이용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2.2> | 18 | 제11조의2(도로 부지 및 시설 이용사업) 법 제1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도로의 부지 및 시설 이용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2.2> |
| 21 | 제11조의3(도로 연접지역 개발사업) | 19 | 제11조의3(도로 연접지역 개발사업) |
| 22 | ① 법 제1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유료도로 연접지역은 유료도로에 직접 연결된 지역으로서 공사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13.3.23> | 20 | ① 법 제1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유료도로 연접지역은 유료도로에 직접 연결된 지역으로서 공사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13.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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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② 공사가 도로 연접지역 개발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2.2> | 21 | ② 공사가 도로 연접지역 개발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2.2> |
| 24 | ③ 공사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도로 연접지역의 개발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22 | ③ 공사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도로 연접지역의 개발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 25 | 제11조의4(연구 및 기술개발) | 23 | 제11조의4(연구 및 기술개발) |
| 26 | ① 공사는 법 제1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유료도로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비로 매 사업연도 통행료 수입액의 100분의 1 이상의 금액을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 24 | ① 공사는 법 제1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유료도로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비로 매 사업연도 통행료 수입액의 100분의 1 이상의 금액을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
| 27 | ② 공사가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25 | ② 공사가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 28 | 제11조의5(투자 등) | 26 | 제11조의5(투자 등) |
| 29 | ① 법 제12조제1항제13호에 따라 공사가 투자하거나 출연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2.2> | 27 | ① 법 제12조제1항제13호에 따라 공사가 투자하거나 출연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2.2> |
| 30 | ② 공사가 제1항에 따라 사업에 투자하거나 또는 출연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28 | ② 공사가 제1항에 따라 사업에 투자하거나 또는 출연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 31 | 제11조의6(업무 위탁수수료)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위탁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수수료는 공사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 29 | 제11조의6(업무 위탁수수료)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위탁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수수료는 공사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
| 32 | 제12조 삭제 <1999.8.31> | 30 | 제12조 삭제 <1999.8.31> |
| 33 | 제13조(권한 대행 등) | 31 | 제13조(권한 대행 등) |
| 34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공사로 하여금 「도로법」 제31조제1항,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 제40조부터 제44조까지, 제47조제2항, 제49조,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 제61조부터 제74조까지,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제80조부터 제83조까지, 제89조, 제90조, 제91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95조부터 제97조까지, 제98조제2항ㆍ제3항, 제99조, 제100조, 제102조, 제103조, 제106조제2항, 제11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도로에 관한 도로관리청의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7.14> | 32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공사로 하여금 「도로법」 제31조제1항,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 제40조부터 제44조까지, 제47조제2항, 제49조,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 제61조부터 제74조까지,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제80조부터 제83조까지, 제89조, 제90조, 제91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95조부터 제97조까지, 제98조제2항ㆍ제3항, 제99조, 제100조, 제102조, 제103조, 제106조제2항, 제11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도로에 관한 도로관리청의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7.14> |
| 35 |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그의 권한을 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해당 도로의 노선명, 구간, 대행하는 권한의 내용 및 대행기간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33 |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그의 권한을 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해당 도로의 노선명, 구간, 대행하는 권한의 내용 및 대행기간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 36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사로 하여금 그 부담으로 유료도로화할 대상으로 결정된 도로의 신설ㆍ개축ㆍ유지 및 수선에 관한 공사의 시행과 관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명령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34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사로 하여금 그 부담으로 유료도로화할 대상으로 결정된 도로의 신설ㆍ개축ㆍ유지 및 수선에 관한 공사의 시행과 관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명령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 37 |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공사로 하여금 도로관리청의 권한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해당 도로관리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 35 |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공사로 하여금 도로관리청의 권한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해당 도로관리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
| 38 | 제13조의2(대집행권한 등의 위탁) | 36 | 제13조의2(대집행권한 등의 위탁) |
| 39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3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공사에 위탁한다. <개정 2009.7.27> | 37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3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공사에 위탁한다. <개정 2009.7.27> |
| 40 |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라 대집행 또는 불법시설물의 철거를 하였으면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38 |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라 대집행 또는 불법시설물의 철거를 하였으면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41 | 제14조(이익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등) | 39 | 제14조(이익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등) |
| 42 |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에 관하여는 주주총회가 정한다. | 40 |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에 관하여는 주주총회가 정한다. |
| 43 | ②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사업확장 적립금의 사용에 관하여는 공사의 정관으로 정한다. | 41 | ②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사업확장 적립금의 사용에 관하여는 공사의 정관으로 정한다. |
| 44 | 제15조(사채발행) | 42 | 제15조(사채발행) |
| 45 | ① 공사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사채(社債)를 발행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1.1.5> | 43 | ① 공사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사채(社債)를 발행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1.1.5> |
| 46 | ② 사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사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44 | ② 사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사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 47 | 제16조(보조금 등) | 45 | 제16조(보조금 등) |
| 48 |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행한다. | 46 |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행한다. |
| 49 | ② 국가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재정자금의 융자를 한국산업은행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 | 47 | ② 국가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재정자금의 융자를 한국산업은행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 |
| 50 | 제17조(무료 고속국도의 관리비용 지급) | 48 | 제17조(무료 고속국도의 관리비용 지급) |
| 51 | ① 공사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통행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고속국도의 개축ㆍ수선 및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연도개시 20일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49 | ① 공사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통행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고속국도의 개축ㆍ수선 및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연도개시 20일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 52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다. <개정 2013.3.23> | 50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다. <개정 2013.3.23> |
| 53 | 제17조의2(공익서비스비용의 부담) | 51 | 제17조의2(공익서비스비용의 부담) |
| 54 | ① 공사는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공익서비스비용을 국가에게 부담하게 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다음 연도에 부담하여야 하는 공익서비스비용(이하 "국가부담비용"이라 한다)의 추정액, 해당 공익서비스의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국가부담비용 추정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가 국가부담비용의 추정액을 산정할 때에는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보상계약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52 | ① 공사는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공익서비스비용을 국가에게 부담하게 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다음 연도에 부담하여야 하는 공익서비스비용(이하 "국가부담비용"이라 한다)의 추정액, 해당 공익서비스의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국가부담비용 추정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가 국가부담비용의 추정액을 산정할 때에는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보상계약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 55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부담비용 추정서를 받은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연도의 국토교통부 소관 회계에 국가부담비용을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53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부담비용 추정서를 받은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연도의 국토교통부 소관 회계에 국가부담비용을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 56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국가부담비용을 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국가부담비용의 추정액, 전년도에 부담한 국가부담비용, 관련 법령 또는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보상계약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54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국가부담비용을 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국가부담비용의 추정액, 전년도에 부담한 국가부담비용, 관련 법령 또는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보상계약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 57 | 제17조의3(국가부담비용의 지급) | 55 | 제17조의3(국가부담비용의 지급) |
| 58 | ① 공사는 국가부담비용의 지급을 신청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간 내에 국가부담비용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56 | ① 공사는 국가부담비용의 지급을 신청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간 내에 국가부담비용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 59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부담비용 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부담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57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부담비용 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부담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 60 | 제17조의4(국가부담비용의 정산) | 58 | 제17조의4(국가부담비용의 정산) |
| 61 | ① 제17조의3제2항에 따라 국가부담비용을 지급받은 공사는 해당 반기(半期)가 끝난 후 60일 이내에 국가부담비용 정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1.5> | 59 | ① 제17조의3제2항에 따라 국가부담비용을 지급받은 공사는 해당 반기(半期)가 끝난 후 60일 이내에 국가부담비용 정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1.5> |
| 62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부담비용 정산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법 제16조의3제4항에 따른 전문기관 등으로 하여금 그 정산서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60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부담비용 정산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법 제16조의3제4항에 따른 전문기관 등으로 하여금 그 정산서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 63 | 제17조의5(심의기구) 법 제16조의3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심의기구"란 「도로법」 제9조에 따른 도로정책심의위원회를 말한다. <개정 2014.7.14> | 61 | 제17조의5(심의기구) 법 제16조의3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심의기구"란 「도로법」 제9조에 따른 도로정책심의위원회를 말한다. <개정 2014.7.14> |
| 64 | 제17조의6(공익서비스 제한 등의 승인신청서의 첨부서류) 공사가 법 제16조의4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62 | 제17조의6(공익서비스 제한 등의 승인신청서의 첨부서류) 공사가 법 제16조의4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 65 | 제17조의7(실태조사) | 63 | 제17조의7(실태조사) |
| 66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의4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공익서비스 제공 현황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64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의4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공익서비스 제공 현황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 67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원인제공자 또는 관련 전문기관을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개정 2013.3.23> | 65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원인제공자 또는 관련 전문기관을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개정 2013.3.23> |
| 68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제17조의5에 따른 심의기구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66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제17조의5에 따른 심의기구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 69 | ④ 제17조의5에 따른 심의기구를 통하여 공익서비스의 제한ㆍ중지에 대한 심의를 할 때에는 관계 원인제공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할 수 있다. | 67 | ④ 제17조의5에 따른 심의기구를 통하여 공익서비스의 제한ㆍ중지에 대한 심의를 할 때에는 관계 원인제공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할 수 있다. |
| 70 | 제17조의8(공익서비스의 제한 등의 공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의4제3항에 따라 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승인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한ㆍ중지되는 공익서비스의 내용, 그 사유, 제한ㆍ중지의 시기 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68 | 제17조의8(공익서비스의 제한 등의 공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의4제3항에 따라 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승인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한ㆍ중지되는 공익서비스의 내용, 그 사유, 제한ㆍ중지의 시기 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 71 | 제18조 삭제 <2009.7.22> | 69 | 제18조 삭제 <2009.7.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