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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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1-12-21 · 공포 2021-12-21
신법 (현행)
시행 2025-01-31 · 공포 2025-01-21
구법 시행 2021-12-21
신법 시행 2025-01-31 (현행)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설립등기) | 2 | 제2조(설립등기) |
| 3 | 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설립등기는 정관을 인가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3 | 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설립등기는 정관을 인가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 4 | ② 제1항에 따른 공단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4 | ② 제1항에 따른 공단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5 | 제3조(분사무소의 설치등기) | 5 | 제3조(분사무소의 설치등기) 공단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분사무소(법 제26조에 따른 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분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
| 6 | ① 공단이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분사무소(법 제26조에 따른 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 ||
| 7 | ②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 구역에 새로 분사무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3주 이내에 새로운 분사무소의 명칭과 소재지만을 등기한다. | ||
| 8 | 제4조(이전등기) | 6 | 제4조(이전등기) |
| 9 | ① 공단은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 구역으로 이전하였을 때에는 종전의 소재지에서는 2주 이내에 새로운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하고, 새로운 소재지에서는 3주 이내에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 7 | ① 공단은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
| 10 | ② 같은 등기소의 관할 구역에서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3주 이내에 새로운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한다. | 8 | ② 공단은 분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
| 11 | 제5조(변경등기) 공단은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주 이내에 변경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하고, 분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 이내에 변경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 9 | 제5조(변경등기) 공단은 제2조제2항 각 호 또는 제3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4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
| 12 | 제6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10 | 제6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 13 | 제7조(등기기간의 계산) 제2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기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된 날부터 등기기간을 계산한다. <개정 2010.7.12> | 11 | 제7조(등기기간의 계산) 제2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기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된 날부터 등기기간을 계산한다. <개정 2010.7.12> |
| 14 | 제8조(정부 등의 출연금) | 12 | 제8조(정부 등의 출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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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① 법 제1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정부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에서 공단에 출연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이를 예산에 반영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 13 | ① 법 제1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정부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에서 공단에 출연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이를 예산에 반영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
| 16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 예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이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 14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 예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이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
| 17 | ③ 공단이 출연금을 지급받으려면 지급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 15 | ③ 공단이 출연금을 지급받으려면 지급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
| 18 |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고용노동부장관은 분기별 사업계획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 16 |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고용노동부장관은 분기별 사업계획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
| 19 | 제9조(정부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등) 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정부 외의 자로부터 받는 출연금 또는 기부금의 출연방법 또는 기부방법 등은 출연하거나 기부하려는 자와 고용노동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 17 | 제9조(정부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등) 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정부 외의 자로부터 받는 출연금 또는 기부금의 출연방법 또는 기부방법 등은 출연하거나 기부하려는 자와 고용노동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
| 20 | 제10조 삭제 <2009.1.14> | 18 | 제10조 삭제 <2009.1.14> |
| 21 | 제11조(중요한 재산의 처분 등)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양도ㆍ양수ㆍ대여ㆍ교환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7.12> | 19 | 제11조(중요한 재산의 처분 등)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양도ㆍ양수ㆍ대여ㆍ교환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7.12> |
| 22 | 제12조(자금차입 등의 승인신청) 공단은 법 제15조에 따른 자금의 차입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승인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 20 | 제12조(자금차입 등의 승인신청) 공단은 법 제15조에 따른 자금의 차입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승인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
| 23 | 제13조 삭제 <2009.1.14> | 21 | 제13조 삭제 <2009.1.14> |
| 24 | 제14조 삭제 <2009.1.14> | 22 | 제14조 삭제 <2009.1.14> |
| 25 | 제15조 삭제 <2009.1.14> | 23 | 제15조 삭제 <2009.1.14> |
| 26 | 제16조(업무의 감독)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공단의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24 | 제16조(업무의 감독)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공단의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 27 | 제17조(산업안전보건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 | 25 | 제17조(산업안전보건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 |
| 28 | ① 법 제25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의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26 | ① 법 제25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의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 29 | ② 의장은 공단의 이사장이 되고, 위원은 의장이 지정하는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의 임원 15명 이내,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5명 이내, 사업주를 대표하는 사람 5명 이내, 그 밖에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 27 | ② 의장은 공단의 이사장이 되고, 위원은 의장이 지정하는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의 임원 15명 이내,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5명 이내, 사업주를 대표하는 사람 5명 이내, 그 밖에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
| 30 | ③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 28 | ③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
| 31 |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29 |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 32 | ⑤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30 | ⑤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33 | ⑥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 31 | ⑥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
| 34 | 제18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 32 | 제18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
| 35 |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33 |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