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25년 1월 21일 | 35228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17> 제2조(금융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범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5.6.30, 2015.10.23, 2016.3.11, 2016.5.31, 2016.9.22, 2019.4.2, 2020.8.4, 2020.8.11, 2021.10.21, 2022.2.17, 2023.12.19> 제2조의2(부실채권의 범위) 법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채권을 말한다. <개정 2022.2.17> 제2조의3(금융회사등의 매각대상 자산의 범위) 법 제2조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제3조(부실자산 정리의 수임 방법ㆍ절차) 금융회사등이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부실자산(이하 "부실자산"이라 한다)의 정리를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공사는 위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금융회사등과 약정하여야 한다. 제4조(부실자산의 인수 방법ㆍ절차) ① 금융회사등이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부실자산의 인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사는 인수가격 등 인수조건을 해당 금융회사등과 협의하여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해당 부실자산을 인수한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방법 외에 금융회사등ㆍ공사 및 채무자(채무자가 담보물건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담보물건의 소유자를 포함한다) 간의 계약에 의하여 금융회사등의 부실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고, 해당 부실채권의 담보물건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부실채권을 정산하는 방법으로 부실채권을 인수ㆍ정리할 수 있다. 제5조(부실자산 인수가격의 산정 등) ① 부실자산의 인수가격은 인수대상인 부실채권의 담보물건 또는 비업무용자산에 대하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한 가격 등 객관적인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선순위의 채권ㆍ물권 및 임차권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6.8.31, 2022.1.21> ② 제1항에 따라 부실자산의 가격을 사전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수계약 체결 시 부실자산의 인수가격과 처분가격 간의 차액을 사후에 정산하는 것을 계약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제6조(부실자산 인수의 우선순위ㆍ기준 등) ① 공사는 법 제38조에 따른 부실채권정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및 법 제43조의2에 따른 구조조정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실자산을 우선적으로 인수할 수 있다. ② 공사는 부실채권의 담보물건에 설정된 금융회사등의 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국세ㆍ지방세 등 공과금채권을 포함한다)이 법 제26조제8항에 따른 공사의 업무방법서(이하 "업무방법서"라 한다)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등 해당 부실채권의 인수 후 저당권 실행의 실익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를 인수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2.2.17> 제7조(부실자산 인수대금의 지급) 부실자산의 인수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사는 금융회사등과의 협의에 따라 인수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40조에 따른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과 법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구조조정기금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 또는 법 제33조에 따른 사채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부실징후기업 자구계획대상자산의 수임 또는 인수) ① 공사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대상자산의 매각을 수임하는 경우 수임 방법ㆍ절차에 관하여는 제3조를 준용한다. ② 공사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대상자산을 인수하는 경우 인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4조제1항ㆍ제5조제1항 및 제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그 인수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③ 공사는 공익을 위하여 특히 인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대상자산을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우선적으로 인수할 수 있다. 제9조(출자금의 산정방법 등) ①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출자금은 금융회사등별로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금융회사등의 총자산 규모 등을 기준으로 하여 공사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제2조에 따른 금융회사등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출자대상 금융회사등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2.2.17> ② 제1항에 따른 출자금은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③ 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른 최초의 출자금을 공사의 설립등기 전에 납입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출자금 외의 출자금의 납입 시기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10조(지사 등의 설치등기) 공사는 지사 또는 출장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사 또는 출장소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11조(이전등기)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② 공사는 지사 또는 출장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12조(변경등기) 공사는 법 제12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0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11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제13조(대리인의 선임등기) 공사는 사장이 법 제23조에 따라 대리인(영업에 관한 포괄적 대리권을 가진 대리인으로 한정한다)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개정 2025.1.21> 제14조(등기기간의 기산)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기하여야 할 사항 중 금융위원회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기간을 기산한다. 제15조(등기의 신청인 등) ①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기의 신청은 공사의 사장이 하여야 한다. ②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기신청서에는 각각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6조 삭제 <2022.2.17> 제17조(운영위원회 위촉위원의 자격) 법 제15조제1항제6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위촉하는 위원은 법 제19조에 따른 공사의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2.17> 제18조(운영위원회의 운영)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위원 모두가 이에 서명하거나 날인해야 한다. <개정 2022.2.17>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그가 소속된 기관 또는 기업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관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 <개정 2022.2.17> ③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공사의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2.17>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2.2.17> 제18조의2(보증한도) 법 제26조제1항제1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공사의 납입자본금ㆍ이익준비금 및 사업확장적립금 합계액의 100분의 300을 말한다. <개정 2022.2.17> 제18조의3(출자 및 투자 대상회사) 법 제26조제1항제1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5.10.23, 2021.10.21, 2022.2.17> 제18조의4(특수목적법인을 통한 자금대여ㆍ지급보증의 대상ㆍ방식ㆍ범위) 법 제26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특수목적법인을 통한 자금대여 및 지급보증의 대상ㆍ방식ㆍ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20> 제19조 삭제 <2022.2.17> 제20조(출자 및 투자의 한도) 법 제26조제1항제1호사목에 따른 국외투자등의 총액의 한도는 직전 연도 말의 공사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이내로 한다. <개정 2022.2.17> 제20조의2(국외투자위험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사목에 따른 국외투자등의 위험(이하 "국외투자위험"이라 한다)관리를 위하여 공사에 국외투자위험관리위원회(이하 "위험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2.17> ② 위험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③ 위험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공사의 부사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사장이 위촉하는 사람 5명과 해외사업 담당 임원 1명이 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0조의3(위험관리위원회의 운영) ① 위험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험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험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험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0조의4(개발 대상 부동산의 범위ㆍ기준 등) ① 법 제26조제1항제4호바목에 따른 개발 대상 부동산의 범위ㆍ기준은 현상대로 매각이 곤란하거나 적정한 가격을 받기 어려운 부동산 중 개발(분할ㆍ합병ㆍ형질변경 등 토지의 개량 또는 신축ㆍ증축 등 건축 및 용도전환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할 경우 적정한 가격으로 신속하게 매각될 것이 예상되는 부동산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2.2.17> ② 매각에 장애요소가 없는 부동산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2조에 따른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해당 부동산을 개발 대상 부동산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2.2.17>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개발에 드는 비용에는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사유로 인한 설계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비용 상승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21조(인접 부동산의 범위ㆍ기준 및 매입절차) ①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인접 부동산은 취득 대상 부동산과 토지이용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부동산으로 한다. 다만, 그 면적과 가액이 모두 취득 대상 부동산의 면적과 가액을 초과하는 부동산은 제외한다. ② 공사가 인접 부동산을 매입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가격 등 객관적인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인접 부동산의 소유자와 매입조건을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6.8.31, 2022.1.21> 제22조 삭제 <2006.1.27> 제23조 삭제 <2008.9.26> 제24조(채권의 형식) 채권은 무기명식(無記名式)으로 한다. 다만, 응모자 또는 소지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기명식으로 할 수 있다. 제25조(채권의 발행방법) 공사가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모집, 총액인수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한다. 제26조(채권의 응모 등) ① 공사는 모집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채권청약서를 작성하여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1.1.5> ② 채권의 모집에 응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채권청약서 2통에 응모하려는 채권의 수ㆍ금액과 청약자의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채권의 최저가액을 정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응모가액을 적어야 한다. 제27조(총액인수 및 매출의 방법) ① 총액인수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2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채권 모집을 위탁받은 자가 채권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 그 인수분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② 공사는 매출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과 매출기간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28조(채권의 발행총액) ① 공사는 제26조에 따라 채권을 발행할 때 실제로 응모된 총액이 채권청약서에 적힌 채권의 발행총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도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청약서에 그 뜻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응모총액을 채권의 발행총액으로 한다. 제29조(채권 인수가액의 납입 등) ① 공사는 채권의 응모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응모자가 인수한 채권의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 ② 채권 모집을 위탁받은 자는 공사를 위하여 자기명의로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 ③ 공사는 그 발행총액에 해당하는 납입금 전액이 납입된 후가 아니면 채권을 발행하지 못한다. 다만, 매출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채권의 기재사항) 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공사의 사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31조(채권원부)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에 채권원부를 갖추어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1.1.5> ② 채권이 기명식인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③ 채권의 소유자 또는 소지인은 공사에 채권원부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제32조(기명식 채권의 이전) 기명식 채권의 이전은 제3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채권원부에 적지 아니하면 공사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33조(기명식 채권에 대한 질권 설정) ① 기명식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할 때에는 질권자의 성명 및 주소를 채권원부에 등록하지 아니하면 공사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질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공사는 해당 채권에 그 뜻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34조(이권 흠결의 경우) ① 이권(利券)이 있는 무기명식 채권을 상환하는 경우에 이권이 흠결된 경우에는 그 이권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환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권의 소지인은 그 이권과 상환하여 공제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35조(채권 소지인 등에 대한 통지 등) ① 채권을 발행하기 전의 그 응모자 또는 권리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催告)는 채권청약서에 적힌 주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가 따로 주소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② 기명식 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채권원부에 적힌 주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가 따로 주소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③ 무기명식 채권의 소지인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공고의 방법으로 한다. 제36조(보고) 공사는 채권의 발행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매회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6조의2(공공단체의 범위) 법 제3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36조의3(제3자에 대한 정보ㆍ자료 제공) 법 제36조제6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 제26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업무(채권의 보전ㆍ추심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수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같은 목에 따른 재산에 관한 정보ㆍ자료(법 제36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취득한 정보ㆍ자료는 제외한다)를 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7조(기금이 인수하는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대상자산의 범위) ① 법 제41조제2항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대상자산"이란 인수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자구계획대상자산으로서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른 자금의 연간 규모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실제 사용된 자금의 연간 규모를 말한다. 제38조(개인식별번호의 처리) 금융위원회(제5호 및 제6호의 사무만 해당하며, 제6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가목2)에 따른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9.22, 2020.8.4,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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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22년 1월 21일 | 32352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17> 제2조(금융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범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5.6.30, 2015.10.23, 2016.3.11, 2016.5.31, 2016.9.22, 2019.4.2, 2020.8.4, 2020.8.11, 2021.10.21, 2022.2.17, 2023.12.19> 제2조의2(부실채권의 범위) 법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채권을 말한다. <개정 2022.2.17> 제2조의3(금융회사등의 매각대상 자산의 범위) 법 제2조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제3조(부실자산 정리의 수임 방법ㆍ절차) 금융회사등이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부실자산(이하 "부실자산"이라 한다)의 정리를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공사는 위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금융회사등과 약정하여야 한다. 제4조(부실자산의 인수 방법ㆍ절차) ① 금융회사등이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부실자산의 인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사는 인수가격 등 인수조건을 해당 금융회사등과 협의하여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해당 부실자산을 인수한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방법 외에 금융회사등ㆍ공사 및 채무자(채무자가 담보물건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담보물건의 소유자를 포함한다) 간의 계약에 의하여 금융회사등의 부실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고, 해당 부실채권의 담보물건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부실채권을 정산하는 방법으로 부실채권을 인수ㆍ정리할 수 있다. 제5조(부실자산 인수가격의 산정 등) ① 부실자산의 인수가격은 인수대상인 부실채권의 담보물건 또는 비업무용자산에 대하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한 가격 등 객관적인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선순위의 채권ㆍ물권 및 임차권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6.8.31, 2022.1.21> ② 제1항에 따라 부실자산의 가격을 사전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수계약 체결 시 부실자산의 인수가격과 처분가격 간의 차액을 사후에 정산하는 것을 계약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제6조(부실자산 인수의 우선순위ㆍ기준 등) ① 공사는 법 제38조에 따른 부실채권정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및 법 제43조의2에 따른 구조조정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실자산을 우선적으로 인수할 수 있다. ② 공사는 부실채권의 담보물건에 설정된 금융회사등의 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국세ㆍ지방세 등 공과금채권을 포함한다)이 법 제26조제8항에 따른 공사의 업무방법서(이하 "업무방법서"라 한다)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등 해당 부실채권의 인수 후 저당권 실행의 실익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를 인수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2.2.17> 제7조(부실자산 인수대금의 지급) 부실자산의 인수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사는 금융회사등과의 협의에 따라 인수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40조에 따른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과 법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구조조정기금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 또는 법 제33조에 따른 사채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부실징후기업 자구계획대상자산의 수임 또는 인수) ① 공사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대상자산의 매각을 수임하는 경우 수임 방법ㆍ절차에 관하여는 제3조를 준용한다. ② 공사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대상자산을 인수하는 경우 인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4조제1항ㆍ제5조제1항 및 제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그 인수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③ 공사는 공익을 위하여 특히 인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대상자산을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우선적으로 인수할 수 있다. 제9조(출자금의 산정방법 등) ①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출자금은 금융회사등별로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금융회사등의 총자산 규모 등을 기준으로 하여 공사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제2조에 따른 금융회사등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출자대상 금융회사등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2.2.17> ② 제1항에 따른 출자금은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③ 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른 최초의 출자금을 공사의 설립등기 전에 납입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출자금 외의 출자금의 납입 시기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10조(지사 등의 설치등기) 공사는 지사 또는 출장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사 또는 출장소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11조(이전등기)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② 공사는 지사 또는 출장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12조(변경등기) 공사는 법 제12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0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11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제13조(대리인의 선임등기) 공사는 사장이 법 제23조에 따라 대리인(영업에 관한 포괄적 대리권을 가진 대리인으로 한정한다)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개정 2025.1.21> 제14조(등기기간의 기산)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기하여야 할 사항 중 금융위원회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기간을 기산한다. 제15조(등기의 신청인 등) ①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기의 신청은 공사의 사장이 하여야 한다. ②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기신청서에는 각각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6조 삭제 <2022.2.17> 제17조(운영위원회 위촉위원의 자격) 법 제15조제1항제6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위촉하는 위원은 법 제19조에 따른 공사의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2.17> 제18조(운영위원회의 운영)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위원 모두가 이에 서명하거나 날인해야 한다. <개정 2022.2.17>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그가 소속된 기관 또는 기업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관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 <개정 2022.2.17> ③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공사의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2.17>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2.2.17> 제18조의2(보증한도) 법 제26조제1항제1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공사의 납입자본금ㆍ이익준비금 및 사업확장적립금 합계액의 100분의 300을 말한다. <개정 2022.2.17> 제18조의3(출자 및 투자 대상회사) 법 제26조제1항제1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5.10.23, 2021.10.21, 2022.2.17> 제18조의4(특수목적법인을 통한 자금대여ㆍ지급보증의 대상ㆍ방식ㆍ범위) 법 제26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특수목적법인을 통한 자금대여 및 지급보증의 대상ㆍ방식ㆍ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20> 제19조 삭제 <2022.2.17> 제20조(출자 및 투자의 한도) 법 제26조제1항제1호사목에 따른 국외투자등의 총액의 한도는 직전 연도 말의 공사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이내로 한다. <개정 2022.2.17> 제20조의2(국외투자위험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사목에 따른 국외투자등의 위험(이하 "국외투자위험"이라 한다)관리를 위하여 공사에 국외투자위험관리위원회(이하 "위험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2.17> ② 위험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③ 위험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공사의 부사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사장이 위촉하는 사람 5명과 해외사업 담당 임원 1명이 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0조의3(위험관리위원회의 운영) ① 위험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험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험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험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0조의4(개발 대상 부동산의 범위ㆍ기준 등) ① 법 제26조제1항제4호바목에 따른 개발 대상 부동산의 범위ㆍ기준은 현상대로 매각이 곤란하거나 적정한 가격을 받기 어려운 부동산 중 개발(분할ㆍ합병ㆍ형질변경 등 토지의 개량 또는 신축ㆍ증축 등 건축 및 용도전환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할 경우 적정한 가격으로 신속하게 매각될 것이 예상되는 부동산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2.2.17> ② 매각에 장애요소가 없는 부동산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2조에 따른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해당 부동산을 개발 대상 부동산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2.2.17>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개발에 드는 비용에는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사유로 인한 설계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비용 상승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21조(인접 부동산의 범위ㆍ기준 및 매입절차) ①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인접 부동산은 취득 대상 부동산과 토지이용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부동산으로 한다. 다만, 그 면적과 가액이 모두 취득 대상 부동산의 면적과 가액을 초과하는 부동산은 제외한다. ② 공사가 인접 부동산을 매입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가격 등 객관적인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인접 부동산의 소유자와 매입조건을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6.8.31, 2022.1.21> 제22조 삭제 <2006.1.27> 제23조 삭제 <2008.9.26> 제24조(채권의 형식) 채권은 무기명식(無記名式)으로 한다. 다만, 응모자 또는 소지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기명식으로 할 수 있다. 제25조(채권의 발행방법) 공사가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모집, 총액인수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한다. 제26조(채권의 응모 등) ① 공사는 모집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채권청약서를 작성하여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1.1.5> ② 채권의 모집에 응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채권청약서 2통에 응모하려는 채권의 수ㆍ금액과 청약자의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채권의 최저가액을 정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응모가액을 적어야 한다. 제27조(총액인수 및 매출의 방법) ① 총액인수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2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채권 모집을 위탁받은 자가 채권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 그 인수분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② 공사는 매출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과 매출기간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28조(채권의 발행총액) ① 공사는 제26조에 따라 채권을 발행할 때 실제로 응모된 총액이 채권청약서에 적힌 채권의 발행총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도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청약서에 그 뜻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응모총액을 채권의 발행총액으로 한다. 제29조(채권 인수가액의 납입 등) ① 공사는 채권의 응모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응모자가 인수한 채권의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 ② 채권 모집을 위탁받은 자는 공사를 위하여 자기명의로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 ③ 공사는 그 발행총액에 해당하는 납입금 전액이 납입된 후가 아니면 채권을 발행하지 못한다. 다만, 매출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채권의 기재사항) 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공사의 사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31조(채권원부)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에 채권원부를 갖추어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1.1.5> ② 채권이 기명식인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③ 채권의 소유자 또는 소지인은 공사에 채권원부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제32조(기명식 채권의 이전) 기명식 채권의 이전은 제3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채권원부에 적지 아니하면 공사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33조(기명식 채권에 대한 질권 설정) ① 기명식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할 때에는 질권자의 성명 및 주소를 채권원부에 등록하지 아니하면 공사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질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공사는 해당 채권에 그 뜻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34조(이권 흠결의 경우) ① 이권(利券)이 있는 무기명식 채권을 상환하는 경우에 이권이 흠결된 경우에는 그 이권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환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권의 소지인은 그 이권과 상환하여 공제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35조(채권 소지인 등에 대한 통지 등) ① 채권을 발행하기 전의 그 응모자 또는 권리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催告)는 채권청약서에 적힌 주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가 따로 주소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② 기명식 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채권원부에 적힌 주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가 따로 주소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③ 무기명식 채권의 소지인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공고의 방법으로 한다. 제36조(보고) 공사는 채권의 발행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매회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6조의2(공공단체의 범위) 법 제3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36조의3(제3자에 대한 정보ㆍ자료 제공) 법 제36조제6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 제26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업무(채권의 보전ㆍ추심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수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같은 목에 따른 재산에 관한 정보ㆍ자료(법 제36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취득한 정보ㆍ자료는 제외한다)를 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7조(기금이 인수하는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대상자산의 범위) ① 법 제41조제2항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대상자산"이란 인수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자구계획대상자산으로서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른 자금의 연간 규모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실제 사용된 자금의 연간 규모를 말한다. 제38조(개인식별번호의 처리) 금융위원회(제5호 및 제6호의 사무만 해당하며, 제6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가목2)에 따른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9.22, 2020.8.4, 2022.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