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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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2-07-05 · 공포 2022-07-05
신법 (현행)
시행 2025-01-31 · 공포 2025-01-21
구법 시행 2022-07-05
신법 시행 2025-01-31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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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장 총칙 | 1 | 제1장 총칙 |
| 2 |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3 | 제2조(금융회사등의 범위)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서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0.8.4, 2021.6.22> | 3 | 제2조(금융회사등의 범위)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서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0.8.4, 2021.6.22> |
| 4 | 제2조의2(전환대출 대상) 법 제3조의2에 따라 전환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2009년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이나 신용보증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 4 | 제2조의2(전환대출 대상) 법 제3조의2에 따라 전환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2009년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이나 신용보증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
| 5 | 제2장 한국장학재단 | 5 | 제2장 한국장학재단 |
| 6 | 제3조(대리인의 등기) | 6 | 제3조(대리인의 등기) |
| 7 | ① 법 제6조에 따른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이사장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하면 선임한 날부터 2주 이내에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지사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그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7 | ① 법 제6조에 따른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이사장이 법 제10조의2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21> |
| 8 | ② 대리인 선임에 관한 등기를 할 때에는 대리인의 선임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1항제3호에 관한 등기를 할 때에는 그 제한 내용이 적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8 | ② 대리인 선임에 관한 등기를 할 때에는 대리인의 선임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1항제3호에 관한 등기를 할 때에는 그 제한 내용이 적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 9 | 제3조의2(학자금 지원사업 위탁자와의 협약) 법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학자금 지원사업을 재단에 위탁하는 자는 그 학자금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지원액, 지원기준 및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재단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1.6.7> | 9 | 제3조의2(학자금 지원사업 위탁자와의 협약) 법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학자금 지원사업을 재단에 위탁하는 자는 그 학자금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지원액, 지원기준 및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재단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1.6.7> |
| 10 | 제4조(출연금의 교부 등) | 10 | 제4조(출연금의 교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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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① 재단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받으려는 때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해의 출연금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11 | ① 재단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받으려는 때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해의 출연금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 12 |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요구서를 받은 교육부장관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출연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단이 요구하는 출연금을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12 |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요구서를 받은 교육부장관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출연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단이 요구하는 출연금을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 13 | ③ 교육부장관은 정부의 출연금 지급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재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13 | ③ 교육부장관은 정부의 출연금 지급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재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 14 | ④ 재단은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으면 출연금교부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14 | ④ 재단은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으면 출연금교부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 15 | ⑤ 재단은 정부로부터 받은 출연금을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에 정해진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1.6.7> | 15 | ⑤ 재단은 정부로부터 받은 출연금을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에 정해진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1.6.7> |
| 16 | 제5조(채권 발행의 신청) 재단은 법 제18조에 따른 채권 발행을 승인받기 위해서는 발행금액, 발행방법, 발행조건 및 상환의 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적은 채권발행신청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16 | 제5조(채권 발행의 신청) 재단은 법 제18조에 따른 채권 발행을 승인받기 위해서는 발행금액, 발행방법, 발행조건 및 상환의 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적은 채권발행신청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 17 | 제6조(채권의 형식) 채권은 무기명식(無記名式)으로 한다. 다만, 응모자나 소지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기명식(記名式)으로 할 수 있다. | 17 | 제6조(채권의 형식) 채권은 무기명식(無記名式)으로 한다. 다만, 응모자나 소지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기명식(記名式)으로 할 수 있다. |
| 18 | 제7조(할인 발행) 재단은 채권을 할인의 방법으로 발행할 수 있다. | 18 | 제7조(할인 발행) 재단은 채권을 할인의 방법으로 발행할 수 있다. |
| 19 | 제8조(채권의 응모 등) | 19 | 제8조(채권의 응모 등) |
| 20 | ① 재단은 모집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채권청약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6.7> | 20 | ① 재단은 모집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채권청약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6.7> |
| 21 | ② 채권 모집에 응하려는 자는 인수하려는 채권의 수, 인수가액(引受價額) 및 청약자의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한 채권청약서 2부를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채권의 최저가액을 정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응모가액을 적어야 한다. | 21 | ② 채권 모집에 응하려는 자는 인수하려는 채권의 수, 인수가액(引受價額) 및 청약자의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한 채권청약서 2부를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채권의 최저가액을 정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응모가액을 적어야 한다. |
| 22 | 제9조(총액인수의 방법) 계약에 따라 채권의 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제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채권 모집을 위탁받은 금융회사등이 채권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 그 인수분(引受分)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개정 2011.6.7> | 22 | 제9조(총액인수의 방법) 계약에 따라 채권의 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제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채권 모집을 위탁받은 금융회사등이 채권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 그 인수분(引受分)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개정 2011.6.7> |
| 23 | 제10조(채권발행 총액) 재단은 채권을 발행할 때 실제로 응모된 총액이 채권청약서에 적힌 채권발행 총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채권을 발행한다는 뜻을 채권청약서에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응모총액을 채권발행 총액으로 한다. | 23 | 제10조(채권발행 총액) 재단은 채권을 발행할 때 실제로 응모된 총액이 채권청약서에 적힌 채권발행 총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채권을 발행한다는 뜻을 채권청약서에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응모총액을 채권발행 총액으로 한다. |
| 24 | 제11조(채권 인수가액의 납입 등) | 24 | 제11조(채권 인수가액의 납입 등) |
| 25 | ① 재단은 채권 응모가 끝나면 지체 없이 응모자가 인수한 채권금액의 전액을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 25 | ① 재단은 채권 응모가 끝나면 지체 없이 응모자가 인수한 채권금액의 전액을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
| 26 | ② 채권 모집을 위탁받은 금융회사등은 자기 명의로 재단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6.7> | 26 | ② 채권 모집을 위탁받은 금융회사등은 자기 명의로 재단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6.7> |
| 27 | ③ 모집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총액에 해당하는 납입금 전액이 납입되기 전까지는 그 채권을 발행하지 못한다. | 27 | ③ 모집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총액에 해당하는 납입금 전액이 납입되기 전까지는 그 채권을 발행하지 못한다. |
| 28 | 제12조(채권의 기재사항) 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재단의 이사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28 | 제12조(채권의 기재사항) 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재단의 이사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 29 | 제13조(채권 원부) | 29 | 제13조(채권 원부) |
| 30 | ① 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에 채권 원부를 갖추어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 30 | ① 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에 채권 원부를 갖추어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
| 31 | ② 재단은 채권이 기명식인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로 적어야 한다. | 31 | ② 재단은 채권이 기명식인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로 적어야 한다. |
| 32 | ③ 채권의 소유자나 또는 소지인은 채권 원부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 32 | ③ 채권의 소유자나 또는 소지인은 채권 원부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
| 33 | 제14조(채권 소지인 등에 대한 통지 등) | 33 | 제14조(채권 소지인 등에 대한 통지 등) |
| 34 | ① 채권을 발행하기 전의 채권의 응모자나 권리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催告)는 채권청약서에 적힌 주소지로 하여야 한다. 다만, 재단이 따로 주소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 34 | ① 채권을 발행하기 전의 채권의 응모자나 권리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催告)는 채권청약서에 적힌 주소지로 하여야 한다. 다만, 재단이 따로 주소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
| 35 | ② 무기명식 채권의 소지인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공고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소지인의 주소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주소지로 통지하거나 최고할 수 있다. | 35 | ② 무기명식 채권의 소지인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공고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소지인의 주소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주소지로 통지하거나 최고할 수 있다. |
| 36 | ③ 기명식 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채권 원부에 적힌 주소지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단이 따로 주소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 36 | ③ 기명식 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채권 원부에 적힌 주소지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단이 따로 주소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
| 37 | 제15조(국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 37 | 제15조(국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
| 38 |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국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조건 및 절차는 해당 국ㆍ공유재산의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재단 간에 계약을 체결하여 정한다. <개정 2011.6.7> | 38 |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국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조건 및 절차는 해당 국ㆍ공유재산의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재단 간에 계약을 체결하여 정한다. <개정 2011.6.7> |
| 39 | ② 국ㆍ공유재산의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단이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된 국ㆍ공유재산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1.6.7> | 39 | ② 국ㆍ공유재산의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단이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된 국ㆍ공유재산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1.6.7> |
| 40 | ③ 국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또는 사용ㆍ수익에 관하여 법 또는 이 영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 40 | ③ 국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또는 사용ㆍ수익에 관하여 법 또는 이 영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
| 41 | 제16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 41 | 제16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
| 42 | ① 재단은 법 제21조에 따라 다음 해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전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42 | ① 재단은 법 제21조에 따라 다음 해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전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 43 |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43 |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44 | 제17조(결산서의 제출) 재단은 법 제22조에 따른 세입ㆍ세출 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44 | 제17조(결산서의 제출) 재단은 법 제22조에 따른 세입ㆍ세출 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 45 | 제3장 삭제 <2011.6.7> | 45 | 제3장 삭제 <2011.6.7> |
| 46 | 제18조 삭제 <2011.6.7> | 46 | 제18조 삭제 <2011.6.7> |
| 47 | 제19조 삭제 <2011.6.7> | 47 | 제19조 삭제 <2011.6.7> |
| 48 | 제20조 삭제 <2011.6.7> | 48 | 제20조 삭제 <2011.6.7> |
| 49 | 제21조(여유자금의 운용) | 49 | 제21조(여유자금의 운용) |
| 50 | ① 법 제23조의2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11.6.7> | 50 | ① 법 제23조의2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11.6.7> |
| 51 |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주식, 회사채 및 그 밖의 증권의 인수 또는 매입의 대상 및 범위는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 51 |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주식, 회사채 및 그 밖의 증권의 인수 또는 매입의 대상 및 범위는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
| 52 | 제21조의2(대출계정의 용도 등) | 52 | 제21조의2(대출계정의 용도 등) |
| 53 | ①법 제24조의4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9.30> | 53 | ①법 제24조의4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9.30> |
| 54 | ② 법 제24조의4제2항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의 수급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학생(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 부담의 신용보증으로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학생을 포함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14.9.30, 2016.8.29> | 54 | ② 법 제24조의4제2항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의 수급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학생(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 부담의 신용보증으로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학생을 포함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14.9.30, 2016.8.29> |
| 55 | ③ 제2항에 따른 대상자에 대한 이자 지원의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4.9.30> | 55 | ③ 제2항에 따른 대상자에 대한 이자 지원의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4.9.30> |
| 56 | 제21조의3(상환의 연장 및 면제) | 56 | 제21조의3(상환의 연장 및 면제) |
| 57 | ① 법 제24조의10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9.30, 2020.6.30> | 57 | ① 법 제24조의10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9.30, 2020.6.30> |
| 58 | ② 법 제24조의10제2항에 따라 학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면제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금 상환 면제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재단에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 면제를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6.7.19, 2020.4.14> | 58 | ② 법 제24조의10제2항에 따라 학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면제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금 상환 면제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재단에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 면제를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6.7.19, 2020.4.14> |
| 59 | ③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관련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7.19, 2020.4.14> | 59 | ③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관련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7.19, 2020.4.14> |
| 60 | ④ 제2항에 따라 상환 면제 신청을 받은 재단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사람의 심신장애 정도, 소득 및 재산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학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환 면제의 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0.4.14> | 60 | ④ 제2항에 따라 상환 면제 신청을 받은 재단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사람의 심신장애 정도, 소득 및 재산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학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환 면제의 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0.4.14> |
| 61 | 제21조의4(학자금대출사업의 계획수립 시기) 교육부장관은 법 제24조의11제2항에 따른 계획을 2010년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0월말까지 수립한다. <개정 2013.3.23> | 61 | 제21조의4(학자금대출사업의 계획수립 시기) 교육부장관은 법 제24조의11제2항에 따른 계획을 2010년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0월말까지 수립한다. <개정 2013.3.23> |
| 62 | 제21조의5(고등교육기관별 대출한도 수립) | 62 | 제21조의5(고등교육기관별 대출한도 수립) |
| 63 | ① 법 제24조의11제2항에 따른 고등교육기관별 대출한도 설정기준은 교육부장관이 대학교육의 질 및 대출제도의 재정건전성 등을 고려하여 법 제49조의3에 따른 학자금 지원제도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9.30> | 63 | ① 법 제24조의11제2항에 따른 고등교육기관별 대출한도 설정기준은 교육부장관이 대학교육의 질 및 대출제도의 재정건전성 등을 고려하여 법 제49조의3에 따른 학자금 지원제도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9.30> |
| 64 |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등교육기관별 대출한도 설정기준에 따라 매년 대출한도를 적용받은 대학을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64 |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등교육기관별 대출한도 설정기준에 따라 매년 대출한도를 적용받은 대학을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 65 |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등교육기관별 대출한도 설정기준 및 제2항에 따른 선정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65 |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등교육기관별 대출한도 설정기준 및 제2항에 따른 선정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 66 | 제22조(자금의 차입) | 66 | 제22조(자금의 차입) |
| 67 | ①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이란 법 제25조에 따른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이하 "보증계정"이라 한다)의 운용상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 보증계정의 부담으로 차입하는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을 말한다. <개정 2011.6.7> | 67 | ①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이란 법 제25조에 따른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이하 "보증계정"이라 한다)의 운용상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 보증계정의 부담으로 차입하는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을 말한다. <개정 2011.6.7> |
| 68 | ② 제1항에 따른 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 68 | ② 제1항에 따른 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
| 69 | 제23조(금융회사등의 보증계정 출연) 법 제2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천분의 3을 말한다. <개정 2011.6.7> | 69 | 제23조(금융회사등의 보증계정 출연) 법 제2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천분의 3을 말한다. <개정 2011.6.7> |
| 70 | 제24조(보증계정의 용도) 법 제27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학자금대출증권의 매입과 그에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 | 70 | 제24조(보증계정의 용도) 법 제27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학자금대출증권의 매입과 그에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 |
| 71 | 제25조 삭제 <2011.6.7> | 71 | 제25조 삭제 <2011.6.7> |
| 72 | 제26조(보증의 한도)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신용보증의 총액한도는 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자금과 이월이익금을 더한 금액의 20배로 한다. <개정 2011.6.7> | 72 | 제26조(보증의 한도)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신용보증의 총액한도는 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자금과 이월이익금을 더한 금액의 20배로 한다. <개정 2011.6.7> |
| 73 | 제27조(보증료 등) | 73 | 제27조(보증료 등) |
| 74 |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보증료를 산정하기 위한 보증료의 요율(料率)은 고정요율과 기간별 가산요율을 합한 요율로 한다. <개정 2011.6.7> | 74 |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보증료를 산정하기 위한 보증료의 요율(料率)은 고정요율과 기간별 가산요율을 합한 요율로 한다. <개정 2011.6.7> |
| 75 | ② 제1항에 따른 고정요율은 신용보증을 한 금액의 100분의 1로 하고, 같은 항에 따른 기간별 가산요율은 신용보증을 한 금액의 100분의 4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증을 받는 사람의 신용도 및 보증이용기간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 75 | ② 제1항에 따른 고정요율은 신용보증을 한 금액의 100분의 1로 하고, 같은 항에 따른 기간별 가산요율은 신용보증을 한 금액의 100분의 4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증을 받는 사람의 신용도 및 보증이용기간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
| 76 | ③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추가보증료 산정을 위한 추가보증료의 요율은 연이율 1만분의 25로 한다. <개정 2011.6.7> | 76 | ③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추가보증료 산정을 위한 추가보증료의 요율은 연이율 1만분의 25로 한다. <개정 2011.6.7> |
| 77 | ④ 제1항에 따른 보증료는 주채무가 실행되어 보증책임이 발생한 날부터 보증기한까지의 기간을 통산하여 한 번에 받는다. | 77 | ④ 제1항에 따른 보증료는 주채무가 실행되어 보증책임이 발생한 날부터 보증기한까지의 기간을 통산하여 한 번에 받는다. |
| 78 | ⑤ 보증기간 동안에 보증의 일부 또는 전부가 해지된 경우에는 해지된 날 이후부터 보증기한까지의 보증료는 환급한다. | 78 | ⑤ 보증기간 동안에 보증의 일부 또는 전부가 해지된 경우에는 해지된 날 이후부터 보증기한까지의 보증료는 환급한다. |
| 79 | 제28조(보증채무의 이행)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신용보증에 의하여 대출을 받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기한 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를 포함한다) 3개월 이상 18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6.7, 2013.3.23> | 79 | 제28조(보증채무의 이행)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신용보증에 의하여 대출을 받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기한 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를 포함한다) 3개월 이상 18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6.7, 2013.3.23> |
| 80 | 제29조(종속채무의 범위) 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속채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1.6.7> | 80 | 제29조(종속채무의 범위) 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속채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1.6.7> |
| 81 | 제30조(구상채권 행사의 유예) 법 제33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6.7, 2014.9.30, 2020.6.30> | 81 | 제30조(구상채권 행사의 유예) 법 제33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6.7, 2014.9.30, 2020.6.30> |
| 82 | 제30조의2(구상채무의 면제) | 82 | 제30조의2(구상채무의 면제) |
| 83 |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구상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구상채무 면제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재단에 구상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를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0.4.14> | 83 |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구상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구상채무 면제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재단에 구상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를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0.4.14> |
| 84 |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관련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4.14> | 84 |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관련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4.14> |
| 85 | ③ 제1항에 따라 상환 면제 신청을 받은 재단은 주채무자의 심신장애 정도, 소득 및 재산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구상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환 면제의 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0.4.14> | 85 | ③ 제1항에 따라 상환 면제 신청을 받은 재단은 주채무자의 심신장애 정도, 소득 및 재산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구상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환 면제의 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0.4.14> |
| 86 | 제31조(장학금계정의 용도 등) | 86 | 제31조(장학금계정의 용도 등) |
| 87 | ① 법 제3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의 홍보를 위한 경비를 말한다. <개정 2011.6.7, 2014.9.30> | 87 | ① 법 제3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의 홍보를 위한 경비를 말한다. <개정 2011.6.7, 2014.9.30> |
| 88 | ② 삭제 <2014.9.30> | 88 | ② 삭제 <2014.9.30> |
| 89 | ③ 삭제 <2014.9.30> | 89 | ③ 삭제 <2014.9.30> |
| 90 | 제32조 삭제 <2011.6.7> | 90 | 제32조 삭제 <2011.6.7> |
| 91 | 제33조 삭제 <2011.6.7> | 91 | 제33조 삭제 <2011.6.7> |
| 92 | 제4장 보칙 | 92 | 제4장 보칙 |
| 93 | 제33조의2(임기 등) | 93 | 제33조의2(임기 등) |
| 94 | ① 심의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94 | ① 심의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 95 | ② 위촉위원이 궐위된 경우에 그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95 | ② 위촉위원이 궐위된 경우에 그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 96 | ③ 교육부장관은 법 제49조의3제5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신설 2015.12.31> | 96 | ③ 교육부장관은 법 제49조의3제5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신설 2015.12.31> |
| 97 | 제33조의3(심의위원회의 운영) | 97 | 제33조의3(심의위원회의 운영) |
| 98 |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98 |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 99 |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99 |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100 |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100 |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101 | ④ 심의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 101 | ④ 심의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
| 102 |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02 |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103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 103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
| 104 | 제33조의4(우선적 학자금 지원) | 104 | 제33조의4(우선적 학자금 지원) |
| 105 | ① 법 제49조의4제1항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의 수급자,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모든 자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학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재단이 대학생 가구의 소득금액(소득과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대학생의 학업성적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8.29, 2021.6.22> | 105 | ① 법 제49조의4제1항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의 수급자,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모든 자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학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재단이 대학생 가구의 소득금액(소득과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대학생의 학업성적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8.29, 2021.6.22> |
| 106 | ② 제1항에 따른 소득금액에 포함되는 소득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6.21, 2018.9.18, 2020.6.9> | 106 | ② 제1항에 따른 소득금액에 포함되는 소득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6.21, 2018.9.18, 2020.6.9> |
| 107 | ③ 제1항에 따른 소득금액에 포함되는 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07 | ③ 제1항에 따른 소득금액에 포함되는 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108 | ④ 제3항 각 호에 따른 재산의 가액은 법 제50조의2에 따라 교육부장관 및 재단의 요청을 받은 해당 기관 또는 단체가 해당 정보를 조사한 날(이하 "조사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재산 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및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8.2.9, 2021.12.31> | 108 | ④ 제3항 각 호에 따른 재산의 가액은 법 제50조의2에 따라 교육부장관 및 재단의 요청을 받은 해당 기관 또는 단체가 해당 정보를 조사한 날(이하 "조사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재산 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및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8.2.9, 2021.12.31> |
| 109 | ⑤ 법 제49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소득층 학생 등"이란 대학생 또는 고등학생으로서 제21조의2제2항 각 호(제6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1.6.22> | 109 | ⑤ 법 제49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소득층 학생 등"이란 대학생 또는 고등학생으로서 제21조의2제2항 각 호(제6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1.6.22> |
| 110 | ⑥ 법 제49조의4제2항에 따른 정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1.6.22> | 110 | ⑥ 법 제49조의4제2항에 따른 정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1.6.22> |
| 111 | 제33조의5(학자금 지원 신청 방법 등) | 111 | 제33조의5(학자금 지원 신청 방법 등) |
| 112 |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학자금 지원(법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학자금 지원을 포함한다)을 받으려는 사람은 교육부장관 및 재단이 정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 112 |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학자금 지원(법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학자금 지원을 포함한다)을 받으려는 사람은 교육부장관 및 재단이 정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
| 113 | ② 제1항에 따라 학자금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과 그 부모 또는 배우자는 법 제50조제2항 각 호 및 제33조의7제1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대한 동의서면을 교육부장관 또는 재단에 직접 제출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 113 | ② 제1항에 따라 학자금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과 그 부모 또는 배우자는 법 제50조제2항 각 호 및 제33조의7제1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대한 동의서면을 교육부장관 또는 재단에 직접 제출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
| 114 | 제33조의6(금융정보등의 범위) | 114 | 제33조의6(금융정보등의 범위) |
| 115 | ① 법 제50조제2항제12호에서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 115 | ① 법 제50조제2항제12호에서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
| 116 | ② 법 제50조제2항제13호에서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 116 | ② 법 제50조제2항제13호에서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
| 117 | ③ 법 제50조제2항제14호에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 관련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 117 | ③ 법 제50조제2항제14호에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 관련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
| 118 | 제33조의7(자료의 요청 및 갱신) | 118 | 제33조의7(자료의 요청 및 갱신) |
| 119 | ① 교육부장관 및 재단이 법 제50조의2제1항제15호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9.18, 2021.6.22> | 119 | ① 교육부장관 및 재단이 법 제50조의2제1항제15호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9.18, 2021.6.22> |
| 120 | ② 교육부장관 및 재단은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정기적으로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학자금 지원 대상자의 졸업, 휴학, 자퇴 등의 사유로 자료를 갱신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20 | ② 교육부장관 및 재단은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정기적으로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학자금 지원 대상자의 졸업, 휴학, 자퇴 등의 사유로 자료를 갱신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121 | 제34조 삭제 <2014.9.30> | 121 | 제34조 삭제 <2014.9.30> |
| 122 | 제35조(비영리 장학법인의 범위) 법 제50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 장학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4.9.30, 2016.8.29> | 122 | 제35조(비영리 장학법인의 범위) 법 제50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 장학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4.9.30, 2016.8.29> |
| 123 | 제35조의2(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 123 | 제35조의2(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
| 124 | ① 교육부장관 또는 재단은 법 제50조의3에 따라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법 제50조에 따라 학자금 지원을 신청한 사람(이하 "학자금신청자"라 한다) 및 그 부모 또는 배우자에 대한 법 제50조제2항제12호부터 제14호까지의 금융정보,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0.8.4> | 124 | ① 교육부장관 또는 재단은 법 제50조의3에 따라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법 제50조에 따라 학자금 지원을 신청한 사람(이하 "학자금신청자"라 한다) 및 그 부모 또는 배우자에 대한 법 제50조제2항제12호부터 제14호까지의 금융정보,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0.8.4> |
| 125 |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 등의 장이 교육부장관 또는 재단에 해당 금융정보등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 125 |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 등의 장이 교육부장관 또는 재단에 해당 금융정보등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
| 126 | ③ 교육부장관 또는 재단은 해당 금융회사 등의 장에게 금융회사 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126 | ③ 교육부장관 또는 재단은 해당 금융회사 등의 장에게 금융회사 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 127 | 제35조의3(중복 지원의 방지를 위한 요청 자료) 교육부장관 및 재단이 법 제50조의5제2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9.30> | 127 | 제35조의3(중복 지원의 방지를 위한 요청 자료) 교육부장관 및 재단이 법 제50조의5제2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9.30> |
| 128 | 제35조의4(자료 제출 의무의 면제) | 128 | 제35조의4(자료 제출 의무의 면제) |
| 129 |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50조의5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자금 지원 현황에 관한 자료 제출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 129 |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50조의5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자금 지원 현황에 관한 자료 제출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
| 130 | ② 법 제50조의5제2항 단서에 따라 학자금 지원 현황에 관한 자료 제출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기관은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 의무의 면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면제신청서에 신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30 | ② 법 제50조의5제2항 단서에 따라 학자금 지원 현황에 관한 자료 제출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기관은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 의무의 면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면제신청서에 신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131 |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료 제출 의무의 면제 여부 및 면제 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131 |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료 제출 의무의 면제 여부 및 면제 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 132 | 제35조의5(공익법인의 범위 등) | 132 | 제35조의5(공익법인의 범위 등) |
| 133 | ① 법 제50조의5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법인"이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목적사업회계 및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각 기본금(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말한다)의 합이 직전 연도 결산 기준 10억원 이상인 법인을 말한다. | 133 | ① 법 제50조의5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법인"이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목적사업회계 및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각 기본금(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말한다)의 합이 직전 연도 결산 기준 10억원 이상인 법인을 말한다. |
| 134 | ② 법 제50조의5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 | 134 | ② 법 제50조의5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 |
| 135 | 제35조의6(학자금 초과금액의 반환의무자 등) | 135 | 제35조의6(학자금 초과금액의 반환의무자 등) |
| 136 | ① 법 제50조의5제7항에 따라 교육부장관 및 재단이 학자금 초과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 학기에 필요한 학자금 명목으로 받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하 "지원학자금"이라 한다)이 해당 학기에 실제로 필요한 총학자금(이하 "필요학자금"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대학생, 대학원생 또는 학부모(이하 "반환의무자"라 한다)로 한다. | 136 | ① 법 제50조의5제7항에 따라 교육부장관 및 재단이 학자금 초과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 학기에 필요한 학자금 명목으로 받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하 "지원학자금"이라 한다)이 해당 학기에 실제로 필요한 총학자금(이하 "필요학자금"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대학생, 대학원생 또는 학부모(이하 "반환의무자"라 한다)로 한다. |
| 137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은 학자금 초과 지원의 사유, 학자금 초과금액의 규모 및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하여 법 제50조의5제7항에 따라 학자금 초과금액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대학생, 대학원생 또는 학부모를 반환의무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 137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은 학자금 초과 지원의 사유, 학자금 초과금액의 규모 및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하여 법 제50조의5제7항에 따라 학자금 초과금액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대학생, 대학원생 또는 학부모를 반환의무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
| 138 | ③ 법 제50조의5제7항에 따라 교육부장관 및 재단이 반환받을 수 있는 학자금 초과금액은 지원학자금에서 필요학자금을 뺀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138 | ③ 법 제50조의5제7항에 따라 교육부장관 및 재단이 반환받을 수 있는 학자금 초과금액은 지원학자금에서 필요학자금을 뺀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 139 | ④ 교육부장관 및 재단은 법 제50조의5제7항에 따라 학자금 초과금액을 반환받으려면 반환 사유, 반환 방법, 반환 대상 금액, 반환 기한 및 반환 금액의 처리 절차 등을 명시하여 반환의무자에게 학자금 초과금액을 반환하라는 뜻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하는 날부터 최소 30일 이후로 반환 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 139 | ④ 교육부장관 및 재단은 법 제50조의5제7항에 따라 학자금 초과금액을 반환받으려면 반환 사유, 반환 방법, 반환 대상 금액, 반환 기한 및 반환 금액의 처리 절차 등을 명시하여 반환의무자에게 학자금 초과금액을 반환하라는 뜻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하는 날부터 최소 30일 이후로 반환 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
| 140 | ⑤ 교육부장관 및 재단은 법 제50조의5제7항에 따라 반환받은 금액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이 경우 제1호에 따라 처리하고 남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제2호에 따라 처리한다. | 140 | ⑤ 교육부장관 및 재단은 법 제50조의5제7항에 따라 반환받은 금액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이 경우 제1호에 따라 처리하고 남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제2호에 따라 처리한다. |
| 141 | 제36조(업무의 위탁) | 141 | 제36조(업무의 위탁) |
| 142 | ① 재단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금융회사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6.7, 2014.9.30> | 142 | ① 재단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금융회사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6.7, 2014.9.30> |
| 143 | ② 재단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업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2에 따른 채권추심회사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10.1, 2011.6.7, 2014.3.24, 2020.8.4, 2021.6.22> | 143 | ② 재단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업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2에 따른 채권추심회사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10.1, 2011.6.7, 2014.3.24, 2020.8.4, 2021.6.22> |
| 144 | 제36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교육부장관(법 제51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와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144 | 제36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교육부장관(법 제51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와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 145 | 제37조(민간기부자의 예우) 재단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출연자ㆍ기부자의 명의로 학자금을 무상지급하는 경우에는 학자금을 무상지급받는 대학생에게 출연자ㆍ기부자 명의의 학자금 무상지급증서를 발급해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국 단위 일간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0.11.24> | 145 | 제37조(민간기부자의 예우) 재단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출연자ㆍ기부자의 명의로 학자금을 무상지급하는 경우에는 학자금을 무상지급받는 대학생에게 출연자ㆍ기부자 명의의 학자금 무상지급증서를 발급해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국 단위 일간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0.11.24> |
| 146 | 제5장 벌칙 <신설 2016.8.29> | 146 | 제5장 벌칙 <신설 2016.8.29> |
| 147 | 제38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147 | 제38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