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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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1-07-20 · 공포 2021-07-20
신법 (현행) 시행 2025-01-31 · 공포 2025-01-21
구법 시행 2021-07-20 신법 시행 2025-01-31 (현행)
1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설립등기) 2 제2조(설립등기)
3 ①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하 "해양과기원"이라 한다)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정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3주일 이내에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3 ①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하 "해양과기원"이라 한다)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정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3주일 이내에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4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제3조(사무소의 이전등기) 5 제3조(사무소의 이전등기)
6 ① 해양과기원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소재지에서는 2주일 이내에 이전한 사실을 등기하고,로운 소재지에서 3주일내에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6 ① 해양과기원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2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연월일을 등기야 한다.
7 ② 해양과기원 부설기관 또는 분원을 이전한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부설기관 또는 분원의 종전의 소재지에서는 2주일 이내에 그 이전 사실을 등기하고, 부설기관 또는 분원의 새로운 소재지에서는 3주일 이내에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하며, 다른 부설기관 또는 분원의 소재지에서는 3주일 이내에 그 이전한 사실을 등기하여야 한다. 7 ② 해양과기원 부설기관 또는 분원을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소재지 이전 연월일을 등기야 한다.
8 ③ 같은 등기소의 관할구역에서 해양과기원이 주된 사무소, 부설기관 또는 분원을 이전한 경우에는 3주일 이내에 그 이전한 사실을 등기하여야 한다. 8 제4조(변경등기) 해양과기원은 제2조제2항 각 호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3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9 제4조(변경등기) 해양과기원은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중 변경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주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며, 부설기관 및 분원의 소재지에서는 3주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10 제5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9 제5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1 제6조(등기기간의 기산)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기할 사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된 날부터 등기의 기간을 기산한다. <개정 2013.3.23> 10 제6조(등기기간의 기산)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기할 사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된 날부터 등기의 기간을 기산한다. <개정 2013.3.23>
12 제7조(설립등기 외의 등기의 효력) 설립등기 외의 등기를 하여야 할 사항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1 제7조(설립등기 외의 등기의 효력) 설립등기 외의 등기를 하여야 할 사항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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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제8조(출연금 예산요구서의 제출) 12 제8조(출연금 예산요구서의 제출)
14 ① 해양과기원은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 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3 ① 해양과기원은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 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5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구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4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구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6 제9조(출연금의 결정 통보) 해양수산부장관은 출연금 예산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사실을 해양과기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5 제9조(출연금의 결정 통보) 해양수산부장관은 출연금 예산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사실을 해양과기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7 제10조(출연금의 지급ㆍ관리 및 사용) 16 제10조(출연금의 지급ㆍ관리 및 사용)
18 ① 해양과기원은 출연금을 지급받으려면 그 지급신청서에 해당 연도의 분기별 사업계획서와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7 ① 해양과기원은 출연금을 지급받으려면 그 지급신청서에 해당 연도의 분기별 사업계획서와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9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8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 ③ 해양과기원은 제2항에 따라 지급받은 출연금을 다음 각 호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19 ③ 해양과기원은 제2항에 따라 지급받은 출연금을 다음 각 호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21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출연금을 지급받은 해양과기원이 제3항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출연금의 전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출연금을 지급받은 해양과기원이 제3항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출연금의 전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2 ⑤ 해양과기원은 제2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1 ⑤ 해양과기원은 제2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3 ⑥ 제2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해양과기원은 제1항에 따른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의 집행실적을 해당 분기가 끝난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2 ⑥ 제2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해양과기원은 제1항에 따른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의 집행실적을 해당 분기가 끝난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4 제10조의2(연구개발과제 관리규정) 해양과기원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관리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3 제10조의2(연구개발과제 관리규정) 해양과기원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관리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5 제11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등) 24 제11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등)
26 ① 해양과기원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에 사업목표, 사업방침, 주요 사업의 내용 및 필요한 예산 등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25 ① 해양과기원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에 사업목표, 사업방침, 주요 사업의 내용 및 필요한 예산 등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27 ② 해양과기원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하려면 그 변경할 내용과 사유가 포함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6 ② 해양과기원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하려면 그 변경할 내용과 사유가 포함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8 제12조(결산 보고) 해양과기원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7 제12조(결산 보고) 해양과기원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9 제13조(출연금 지급규정 등의 준용) 해양과기원이 해양수산부장관 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출연금 예산요구서의 제출, 출연금의 결정 통보, 출연금의 지급ㆍ관리 및 사용,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및 결산 보고 등에 관하여는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3.23> 28 제13조(출연금 지급규정 등의 준용) 해양과기원이 해양수산부장관 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출연금 예산요구서의 제출, 출연금의 결정 통보, 출연금의 지급ㆍ관리 및 사용,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및 결산 보고 등에 관하여는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3.23>
30 제14조(잉여금의 처리) 해양과기원은 매 사업연도 결산 결과 잉여금(剩餘金)이 생긴 경우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補塡)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야 한다. 29 제14조(잉여금의 처리) 해양과기원은 매 사업연도 결산 결과 잉여금(剩餘金)이 생긴 경우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補塡)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야 한다.
31 제15조(겸직계획의 사전협의) 해양과기원 원장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부산지역 해양 관련 국립대학(이하 "관련 대학"이라 한다)과의 겸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30 제15조(겸직계획의 사전협의) 해양과기원 원장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부산지역 해양 관련 국립대학(이하 "관련 대학"이라 한다)과의 겸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32 제16조(겸직의 직무내용과 보수 등) 31 제16조(겸직의 직무내용과 보수 등)
33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관련 대학에 겸직하는 해양과기원 직원(이하 "겸직교원"이라 한다)은 관련 대학의 학칙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교육ㆍ지도 또는 연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2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관련 대학에 겸직하는 해양과기원 직원(이하 "겸직교원"이라 한다)은 관련 대학의 학칙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교육ㆍ지도 또는 연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4 ②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해양과기원에 겸직하는 관련 대학의 교육공무원(이하 "겸직연구원"이라 한다)은 해양과기원의 정관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3 ②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해양과기원에 겸직하는 관련 대학의 교육공무원(이하 "겸직연구원"이라 한다)은 해양과기원의 정관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5 ③ 겸직교원과 겸직연구원의 보수는 각각 원 소속기관에서 지급한다. 다만, 수당의 경우에는 각 겸직기관의 정관ㆍ학칙 또는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지급할 수 있다. 34 ③ 겸직교원과 겸직연구원의 보수는 각각 원 소속기관에서 지급한다. 다만, 수당의 경우에는 각 겸직기관의 정관ㆍ학칙 또는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지급할 수 있다.
36 ④ 해양과기원 원장과 관련 대학 총장은 법 제17조에 따른 겸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35 ④ 해양과기원 원장과 관련 대학 총장은 법 제17조에 따른 겸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37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겸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과기원과 관련 대학의 정관ㆍ학칙 또는 관련 규정으로 정한다. 36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겸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과기원과 관련 대학의 정관ㆍ학칙 또는 관련 규정으로 정한다.
38 제17조(겸직해제 등) 37 제17조(겸직해제 등)
39 ① 관련 대학 총장은 겸직교원이 제16조제1항에 위배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대학의 학칙에서 정한 대학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과기원 원장에게 겸직해제 등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38 ① 관련 대학 총장은 겸직교원이 제16조제1항에 위배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대학의 학칙에서 정한 대학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과기원 원장에게 겸직해제 등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40 ② 해양과기원 원장은 겸직원구원이 제16조제2항에 위배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양과기원의 정관에서 정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련 대학 총장에게 겸직해제 등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39 ② 해양과기원 원장은 겸직원구원이 제16조제2항에 위배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양과기원의 정관에서 정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련 대학 총장에게 겸직해제 등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41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겸직이 해양과기원의 연구ㆍ개발 등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양과기원 원장과 관련 대학 총장에게 겸직해제 등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40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겸직이 해양과기원의 연구ㆍ개발 등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양과기원 원장과 관련 대학 총장에게 겸직해제 등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42 제18조(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의 제출 등) 41 제18조(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의 제출 등)
43 ① 해양과기원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연구계획서와 해당 연도의 연구보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42 ① 해양과기원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연구계획서와 해당 연도의 연구보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44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연구계획서와 연구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43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연구계획서와 연구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45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44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