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한국국제교류재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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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3-03-28 · 공포 2023-03-28
신법 (현행)
시행 2025-01-21 · 공포 2025-01-21
구법 시행 2023-03-28
신법 시행 2025-01-21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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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국제교류재단을 설립하여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각종 교류사업을 시행하게 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도모하고 국제적 우호친선을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국제교류재단을 설립하여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각종 교류사업을 시행하게 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도모하고 국제적 우호친선을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법인격) 한국국제교류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 2 | 제2조(법인격) 한국국제교류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
| 3 | 제3조(설립) | 3 | 제3조(설립) |
| 4 | ① 재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4 | ① 재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 5 |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5 |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6 | ③ 설립등기 외의 등기는 「민법」 중 재단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6 | ③ 설립등기 외의 등기는 「민법」 중 재단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 7 | 제4조(사무소) | 7 | 제4조(사무소) |
| 8 | ① 재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 8 | ① 재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
| 9 | ② 재단은 필요하면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내외에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9 | ② 재단은 필요하면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내외에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 10 | 제5조(정관) | 10 | 제5조(정관) |
| 11 |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5.26> | 11 |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5.26> |
| 12 |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려면 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 12 |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려면 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
| 13 | 제6조(사업) | 13 | 제6조(사업) |
| 14 | ① 재단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14 | ① 재단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 15 | ② 재단은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의 사업 외에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15 | ② 재단은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의 사업 외에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 16 | 제7조(임원) | 16 | 제7조(임원) |
| 17 | ① 재단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 17 | ① 재단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
| 18 | ② 이사장, 정관으로 정하는 상근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 18 | ② 이사장, 정관으로 정하는 상근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
| 19 | ③ 이사장은 외교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 19 | ③ 이사장은 외교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
| 20 | ④ 이사는 이사장의 추천을 받아 외교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 20 | ④ 이사는 이사장의 추천을 받아 외교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
| 21 | ⑤ 감사는 외교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 21 | ⑤ 감사는 외교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
| 22 | ⑥ 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 22 | ⑥ 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
| 23 | 제8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4.10.15, 2020.5.26, 2023.3.28> | 23 | 제8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4.10.15, 2020.5.26, 2023.3.28, 2025.1.21> |
| 24 | 제9조(임원의 직무) | 24 | 제9조(임원의 직무) |
| 25 |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25 |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 26 | ② 상근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사무를 나누어 맡으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직무를 대행한다. | 26 | ② 상근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사무를 나누어 맡으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직무를 대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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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 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 27 | 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
| 28 | 제10조(임직원의 겸직제한) | 28 | 제10조(임직원의 겸직제한) |
| 29 | ① 재단의 임원(비상근이사 및 감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 29 | ① 재단의 임원(비상근이사 및 감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
| 30 | ② 재단의 임원은 외교부장관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개정 2013.3.23> | 30 | ② 재단의 임원은 외교부장관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개정 2013.3.23> |
| 31 | 제11조(이사회) | 31 | 제11조(이사회) |
| 32 | ①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재단에 이사회를 둔다. | 32 | ①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재단에 이사회를 둔다. |
| 33 | ②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 33 | ②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
| 34 |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34 |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 35 |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35 |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 36 | ⑤ 이사회가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제교류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국가재정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로 본다. <신설 2013.7.16> | 36 | ⑤ 이사회가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제교류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국가재정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로 본다. <신설 2013.7.16> |
| 37 | 제12조(직원의 임면) 재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 | 37 | 제12조(직원의 임면) 재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 |
| 38 | 제13조(기금의 설치ㆍ운용) | 38 | 제13조(기금의 설치ㆍ운용) |
| 39 | ①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드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국제교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39 | ①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드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국제교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 40 | ② 기금은 재단이 운용ㆍ관리한다. | 40 | ② 기금은 재단이 운용ㆍ관리한다. |
| 41 | ③ 삭제 <2013.7.16> | 41 | ③ 삭제 <2013.7.16> |
| 42 | ④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42 | ④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43 | 제14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마련한다. | 43 | 제14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마련한다. |
| 44 | 제15조(출연금) | 44 | 제15조(출연금) |
| 45 | ① 정부는 재단의 설립ㆍ운용에 드는 경비와 기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45 | ① 정부는 재단의 설립ㆍ운용에 드는 경비와 기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 46 |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46 |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47 | 제16조(기금의 모금) | 47 | 제16조(기금의 모금) |
| 48 | ① 재단은 기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여권법」에 따른 여권을 발급받는 사람 등으로부터 국제교류기여금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 48 | ① 재단은 기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여권법」에 따른 여권을 발급받는 사람 등으로부터 국제교류기여금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
| 49 | ② 제1항에 따른 모금액의 한도는 1만5천원으로 하고, 모금의 대상과 모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49 | ② 제1항에 따른 모금액의 한도는 1만5천원으로 하고, 모금의 대상과 모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50 | 제17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정부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을 재단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 50 | 제17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정부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을 재단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
| 51 | 제18조(자금의 차입) | 51 | 제18조(자금의 차입) |
| 52 | ① 재단은 제6조의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국제기구ㆍ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차입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 52 | ① 재단은 제6조의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국제기구ㆍ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차입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
| 53 | ② 제1항에 따라 자금을 차입하려면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 53 | ② 제1항에 따라 자금을 차입하려면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
| 54 | 제19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54 | 제19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 55 | 제20조(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승인) 재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작성하여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 55 | 제20조(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승인) 재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작성하여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
| 56 | 제21조(결산서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사업연도 2월 말일까지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56 | 제21조(결산서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사업연도 2월 말일까지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 57 | 제22조(비밀엄수 의무) 재단의 임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57 | 제22조(비밀엄수 의무) 재단의 임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 58 | 제23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재단이 아닌 자는 한국국제교류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58 | 제23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재단이 아닌 자는 한국국제교류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 59 | 제24조(「민법」의 준용) 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59 | 제24조(「민법」의 준용) 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 60 | 제2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재단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60 | 제2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재단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 61 | 제26조(벌칙) 제22조를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6.22> | 61 | 제26조(벌칙) 제22조를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6.22> |
| 62 | 제26조의2(과태료) | 62 | 제26조의2(과태료) |
| 63 | ① 제23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63 | ① 제23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64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 64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
| 65 | 제27조 삭제 <2009.12.30> | 65 | 제27조 삭제 <2009.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