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지능정보화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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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5-03-27 · 공포 2024-03-26
신법 (현행)
시행 2026-01-22 · 공포 2025-01-21
구법 시행 2025-03-27
신법 시행 2026-01-22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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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장 총칙 | 1 | 제1장 총칙 |
| 2 |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능정보화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능정보사회의 구현에 이바지하고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며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2 |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능정보화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능정보사회의 구현에 이바지하고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며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3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3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4 | 제3조(지능정보사회 기본원칙) | 4 | 제3조(지능정보사회 기본원칙) |
| 5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국민 등 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인간의 존엄ㆍ가치를 바탕으로 자유롭고 개방적인 지능정보사회를 실현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킨다. | 5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국민 등 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인간의 존엄ㆍ가치를 바탕으로 자유롭고 개방적인 지능정보사회를 실현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킨다. |
| 6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통하여 국가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과 복리 증진을 추구함으로써 경제 성장의 혜택과 기회가 폭넓게 공유되도록 노력한다. | 6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통하여 국가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과 복리 증진을 추구함으로써 경제 성장의 혜택과 기회가 폭넓게 공유되도록 노력한다. |
| 7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국민 등 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지능정보기술을 개발ㆍ활용하거나 지능정보서비스를 이용할 때 역기능을 방지하고 국민의 안전과 개인정보의 보호, 사생활의 자유ㆍ비밀을 보장한다. | 7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국민 등 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지능정보기술을 개발ㆍ활용하거나 지능정보서비스를 이용할 때 역기능을 방지하고 국민의 안전과 개인정보의 보호, 사생활의 자유ㆍ비밀을 보장한다. |
| 8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하거나 지능정보서비스를 이용할 때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도록 노력한다. | 8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하거나 지능정보서비스를 이용할 때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도록 노력한다. |
| 9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사회 구현시책의 추진 과정에서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민간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고 지원한다. | 9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사회 구현시책의 추진 과정에서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민간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고 지원한다. |
| 10 |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기술의 개발ㆍ활용이 인류의 공동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국제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 10 |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기술의 개발ㆍ활용이 인류의 공동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국제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
| 11 | 제4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11 | 제4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 12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을 고려하여 지능정보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12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을 고려하여 지능정보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 13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기술의 개발ㆍ고도화 및 활용을 제약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 13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기술의 개발ㆍ고도화 및 활용을 제약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
| 14 | ③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지능정보기술을 개발ㆍ활용하거나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ㆍ이용할 때 안전성ㆍ신뢰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14 | ③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지능정보기술을 개발ㆍ활용하거나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ㆍ이용할 때 안전성ㆍ신뢰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 15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화로 발생ㆍ심화될 수 있는 불평등을 해소하고 노동환경 변화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15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화로 발생ㆍ심화될 수 있는 불평등을 해소하고 노동환경 변화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 16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16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 17 | ① 지능정보사회의 구현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17 | ① 지능정보사회의 구현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18 | ② 지능정보사회의 구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18 | ② 지능정보사회의 구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19 | ③ 전자정부에 관한 사항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정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19 | ③ 전자정부에 관한 사항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정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20 | 제2장 지능정보사회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 20 | 제2장 지능정보사회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
| 21 | 제6조(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의 수립) | 21 | 제6조(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의 수립) |
| 22 | ① 정부는 지능정보사회 정책의 효율적ㆍ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3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 22 | ① 정부는 지능정보사회 정책의 효율적ㆍ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3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
| 23 | ② 종합계획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수립하며,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립ㆍ확정한다. 종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23 | ② 종합계획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수립하며,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립ㆍ확정한다. 종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 24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24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 25 | ④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25 | ④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26 |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주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을 할 때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26 |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주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을 할 때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 27 |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종합계획의 주요 시책에 대한 추진 실적을 점검ㆍ분석하여 그 결과를 전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27 |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종합계획의 주요 시책에 대한 추진 실적을 점검ㆍ분석하여 그 결과를 전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 28 | 제7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 | 28 | 제7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 |
| 29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29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 30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년도 실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다음 해의 실행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전년도 실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다음 해의 실행계획을 종합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30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년도 실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다음 해의 실행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전년도 실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다음 해의 실행계획을 종합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31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다음 해의 실행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31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다음 해의 실행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32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은 공동으로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추진 실적 및 실행계획과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실행계획을 점검ㆍ분석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점검ㆍ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그 의견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32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은 공동으로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추진 실적 및 실행계획과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실행계획을 점검ㆍ분석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점검ㆍ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그 의견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 33 |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실행계획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4항에 따른 의견을 참작하여야 한다. | 33 |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실행계획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4항에 따른 의견을 참작하여야 한다. |
| 34 |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기관등이 추진하는 지능정보화 사업의 중복투자 방지 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67조에 따른 사전협의 대상은 제외한다. | 34 |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기관등이 추진하는 지능정보화 사업의 중복투자 방지 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67조에 따른 사전협의 대상은 제외한다. |
| 35 | ⑦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5 | ⑦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36 | 제8조(지능정보화책임관) | 36 | 제8조(지능정보화책임관) |
| 37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임명하여야 한다. | 37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임명하여야 한다. |
| 38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능정보화책임관을 임명한 때에는 제9조제2항에 따른 지능정보화책임관 협의회의 의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지능정보화책임관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 38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능정보화책임관을 임명한 때에는 제9조제2항에 따른 지능정보화책임관 협의회의 의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지능정보화책임관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
| 39 | 제9조(지능정보화책임관 협의회) | 39 | 제9조(지능정보화책임관 협의회) |
| 40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은 지능정보사회 시책 및 지능정보화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필요한 정보의 교류 및 관련 정책의 협의 등을 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구성된 지능정보화책임관 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 40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은 지능정보사회 시책 및 지능정보화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필요한 정보의 교류 및 관련 정책의 협의 등을 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구성된 지능정보화책임관 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
| 41 | ② 협의회의 의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된다. | 41 | ② 협의회의 의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된다. |
| 42 | ③ 협의회의 협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42 | ③ 협의회의 협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43 | 제10조(지능정보화 정책 등의 조정) | 43 | 제10조(지능정보화 정책 등의 조정) |
| 44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행하는 지능정보화 정책이나 사업 추진이 해당 기관의 지능정보화 정책이나 사업 추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 44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행하는 지능정보화 정책이나 사업 추진이 해당 기관의 지능정보화 정책이나 사업 추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
| 45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정을 한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45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정을 한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46 | ③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조정 결과를 해당 지능정보화 정책이나 사업 추진에 반영하여야 한다. | 46 | ③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조정 결과를 해당 지능정보화 정책이나 사업 추진에 반영하여야 한다. |
| 47 | ④ 조정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47 | ④ 조정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48 | 제11조(지능정보화계획의 반영) | 48 | 제11조(지능정보화계획의 반영) |
| 49 | ① 지능정보화 사업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 또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지능정보기술의 활용,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 및 지능정보서비스의 연계이용 등을 위한 지능정보화계획을 수립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지능정보기술의 활용이 경미한 사업으로서 지능정보화 사업의 특성 및 사업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49 | ① 지능정보화 사업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 또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지능정보기술의 활용,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 및 지능정보서비스의 연계이용 등을 위한 지능정보화계획을 수립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지능정보기술의 활용이 경미한 사업으로서 지능정보화 사업의 특성 및 사업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50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화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그 내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를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의견을 제시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50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화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그 내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를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의견을 제시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 51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다른 행정기관에 이미 구축되어 있는 정보시스템과 연계이용 또는 공동활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중복투자 방지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다. | 51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다른 행정기관에 이미 구축되어 있는 정보시스템과 연계이용 또는 공동활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중복투자 방지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다. |
| 52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화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기술 및 인력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거나 지능정보화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52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화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기술 및 인력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거나 지능정보화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 53 |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능정보화계획이 적정하게 반영ㆍ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사업관리 전문지원체계를 운영할 수 있다. | 53 |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능정보화계획이 적정하게 반영ㆍ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사업관리 전문지원체계를 운영할 수 있다. |
| 54 | 제12조(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설립) | 54 | 제12조(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설립) |
| 55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능정보사회 관련 정책의 개발과 국가기관등의 지능정보사회 시책 및 지능정보화 사업의 추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하 "지능정보사회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55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능정보사회 관련 정책의 개발과 국가기관등의 지능정보사회 시책 및 지능정보화 사업의 추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하 "지능정보사회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 56 | ② 지능정보사회원은 법인으로 한다. | 56 | ② 지능정보사회원은 법인으로 한다. |
| 57 | ③ 지능정보사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57 | ③ 지능정보사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 58 | ④ 국가기관등은 지능정보사회원의 설립ㆍ시설ㆍ운영 및 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능정보사회원에 출연할 수 있으며, 정부는 지능정보사회원의 설립 및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 58 | ④ 국가기관등은 지능정보사회원의 설립ㆍ시설ㆍ운영 및 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능정보사회원에 출연할 수 있으며, 정부는 지능정보사회원의 설립 및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
| 59 | ⑤ 지능정보사회원은 지원을 받으려는 국가기관등에 그 지원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59 | ⑤ 지능정보사회원은 지원을 받으려는 국가기관등에 그 지원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 60 | ⑥ 지능정보사회원에 관하여는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60 | ⑥ 지능정보사회원에 관하여는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 61 | ⑦ 지능정보사회원이 아닌 자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61 | ⑦ 지능정보사회원이 아닌 자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 62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능정보사회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62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능정보사회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63 | 제3장 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 | 63 | 제3장 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 |
| 64 | 제13조(부문별 추진계획의 수립) | 64 | 제13조(부문별 추진계획의 수립) |
| 65 | ① 정부는 지능정보사회 기반 조성, 산업의 지능정보화 등 주요 부문별 지능정보사회 시책을 통일성ㆍ효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종합계획에 기초하여 부문별 추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65 | ① 정부는 지능정보사회 기반 조성, 산업의 지능정보화 등 주요 부문별 지능정보사회 시책을 통일성ㆍ효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종합계획에 기초하여 부문별 추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 66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을 제시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을 함께 제시할 수 있다. | 66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을 제시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을 함께 제시할 수 있다. |
| 67 | ③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67 | ③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68 | 제14조(공공지능정보화의 추진) | 68 | 제14조(공공지능정보화의 추진) |
| 69 | ① 국가기관등은 공공서비스의 지능정보화를 도모하고 국민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보건, 사회복지, 교육, 문화, 환경, 교통, 물류, 과학기술, 재난안전, 치안, 국방, 에너지 등 소관 업무에 대한 지능정보화(이하 "공공지능정보화"라 한다)를 추진하여야 한다. | 69 | ① 국가기관등은 공공서비스의 지능정보화를 도모하고 국민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보건, 사회복지, 교육, 문화, 환경, 교통, 물류, 과학기술, 재난안전, 치안, 국방, 에너지 등 소관 업무에 대한 지능정보화(이하 "공공지능정보화"라 한다)를 추진하여야 한다. |
| 70 | ② 국가기관등은 공공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70 | ② 국가기관등은 공공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 71 | 제15조(지역지능정보화의 추진) | 71 | 제15조(지역지능정보화의 추진) |
| 72 |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주민의 역량강화와 지역 간 균형발전, 정보격차 해소 등을 위하여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지역ㆍ도시에 대하여 행정ㆍ생활ㆍ산업 등의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지능정보화(이하 "지역지능정보화"라 한다)를 추진할 수 있다. | 72 |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주민의 역량강화와 지역 간 균형발전, 정보격차 해소 등을 위하여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지역ㆍ도시에 대하여 행정ㆍ생활ㆍ산업 등의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지능정보화(이하 "지역지능정보화"라 한다)를 추진할 수 있다. |
| 73 | ②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지능정보화를 추진하는 경우 지역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 73 | ②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지능정보화를 추진하는 경우 지역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
| 74 | ③ 국가기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지역지능정보화를 위하여 행정, 재정, 기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74 | ③ 국가기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지역지능정보화를 위하여 행정, 재정, 기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 75 | 제16조(민간 분야 지능정보화의 지원) 정부는 산업ㆍ금융ㆍ의료 등 민간 분야의 생산성 향상, 부가가치 창출,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 국가경쟁력 확보 등을 위하여 기업의 지능정보화 및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의 구축ㆍ이용 등 민간 분야의 지능정보화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75 | 제16조(민간 분야 지능정보화의 지원) 정부는 산업ㆍ금융ㆍ의료 등 민간 분야의 생산성 향상, 부가가치 창출,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 국가경쟁력 확보 등을 위하여 기업의 지능정보화 및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의 구축ㆍ이용 등 민간 분야의 지능정보화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 76 | 제17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 76 | 제17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
| 77 | ① 국가기관등은 공공지능정보화 및 지역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사업자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77 | ① 국가기관등은 공공지능정보화 및 지역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사업자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 78 | ② 국가기관등은 공공지능정보화 및 지역지능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기관 등과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78 | ② 국가기관등은 공공지능정보화 및 지역지능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기관 등과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 79 | 제18조(지능정보화의 민간 확산) | 79 | 제18조(지능정보화의 민간 확산) |
| 80 | ① 정부는 공공분야의 지능정보화를 통하여 정보통신 및 지능정보기술 관련 산업의 조기 구축을 도모하고, 사회 각 분야에서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80 | ① 정부는 공공분야의 지능정보화를 통하여 정보통신 및 지능정보기술 관련 산업의 조기 구축을 도모하고, 사회 각 분야에서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 81 | ② 국가기관등은 지능정보화의 추진을 통하여 생성되는 각종 지식과 정보가 사회 각 분야에 유용하게 유통ㆍ활용 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등은 개인정보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보호하여야 한다. | 81 | ② 국가기관등은 지능정보화의 추진을 통하여 생성되는 각종 지식과 정보가 사회 각 분야에 유용하게 유통ㆍ활용 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등은 개인정보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보호하여야 한다. |
| 82 | 제19조(지식재산 및 지식재산권의 보호) | 82 | 제19조(지식재산 및 지식재산권의 보호) |
| 83 | ① 국가기관등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지식재산권이 합리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83 | ① 국가기관등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지식재산권이 합리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 84 | ② 국가기관등은 공공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등의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84 | ② 국가기관등은 공공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등의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 85 | ③ 제2항의 위반으로 그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거나 침해받을 우려가 있는 자는「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저작권과 관련된 분쟁은 「저작권법」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조정한다. | 85 | ③ 제2항의 위반으로 그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거나 침해받을 우려가 있는 자는「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저작권과 관련된 분쟁은 「저작권법」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조정한다. |
| 86 | ④ 제3항에 따른 진정 및 조정의 접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86 | ④ 제3항에 따른 진정 및 조정의 접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87 | 제4장 지능정보기술의 고도화 및 지능정보서비스의 이용촉진 | 87 | 제4장 지능정보기술의 고도화 및 지능정보서비스의 이용촉진 |
| 88 | 제20조(지능정보기술의 개발) | 88 | 제20조(지능정보기술의 개발) |
| 89 | ① 정부는 지능정보기술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89 | ① 정부는 지능정보기술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 90 | ② 정부는 지능정보기술의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연구기관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지능정보기술의 개발(이하 "기술개발"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다. | 90 | ② 정부는 지능정보기술의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연구기관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지능정보기술의 개발(이하 "기술개발"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다. |
| 91 | ③ 기술개발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의 출연금이나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그 밖에 기업의 연구개발비로 충당한다. | 91 | ③ 기술개발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의 출연금이나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그 밖에 기업의 연구개발비로 충당한다. |
| 92 | ④ 제2항에 따른 연구기관등의 지정, 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92 | ④ 제2항에 따른 연구기관등의 지정, 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93 | 제21조(기술기준) | 93 | 제21조(기술기준) |
| 94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능정보기술의 안정성ㆍ신뢰성ㆍ상호운용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94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능정보기술의 안정성ㆍ신뢰성ㆍ상호운용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 95 |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의 생명 또는 신체안전 등에 밀접한 지능정보기술에 관련된 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지능정보기술을 개발ㆍ관리ㆍ활용하여야 한다. | 95 |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의 생명 또는 신체안전 등에 밀접한 지능정보기술에 관련된 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지능정보기술을 개발ㆍ관리ㆍ활용하여야 한다. |
| 96 | 제22조(지능정보기술의 표준화) | 96 | 제22조(지능정보기술의 표준화) |
| 97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능정보기술의 발전 및 지능정보서비스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지능정보기술의 표준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97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능정보기술의 발전 및 지능정보서비스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지능정보기술의 표준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 98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민간 부문에서 추진하는 지능정보기술 관련 표준화 사업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98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민간 부문에서 추진하는 지능정보기술 관련 표준화 사업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 99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능정보기술 표준과 관련된 국제표준기구 또는 국제표준기관과 협력체계를 유지ㆍ강화하여야 한다. | 99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능정보기술 표준과 관련된 국제표준기구 또는 국제표준기관과 협력체계를 유지ㆍ강화하여야 한다. |
| 100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사업 등의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00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사업 등의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101 | 제23조(전문인력의 양성) | 101 | 제23조(전문인력의 양성) |
| 102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의 발전을 위하여 전문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 102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의 발전을 위하여 전문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
| 103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103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 104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04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 105 | ④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 및 지원 내용,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제3항에 따른 지정 취소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05 | ④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 및 지원 내용,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제3항에 따른 지정 취소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106 | 제24조(교육공무원 등의 휴직 허용) | 106 | 제24조(교육공무원 등의 휴직 허용) |
| 107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교육공무원등"이라 한다)은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및 「사립학교법」 제5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활용하는 기업(이하 "지능정보기업"이라 한다)에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있다. | 107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교육공무원등"이라 한다)은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및 「사립학교법」 제5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활용하는 기업(이하 "지능정보기업"이라 한다)에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있다. |
| 108 | ② 제1항에 따른 휴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소속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3년 이내에서 휴직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학교원의 휴직 기간은 「교육공무원법」 제4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용 기간 중의 남은 기간을 초과할 수 있다. | 108 | ② 제1항에 따른 휴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소속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3년 이내에서 휴직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학교원의 휴직 기간은 「교육공무원법」 제4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용 기간 중의 남은 기간을 초과할 수 있다. |
| 109 | ③ 제1항에 따라 교육공무원등이 6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는 휴직일부터 해당 소속기관에 그 휴직자의 수에 해당하는 교원이나 연구원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109 | ③ 제1항에 따라 교육공무원등이 6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는 휴직일부터 해당 소속기관에 그 휴직자의 수에 해당하는 교원이나 연구원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 110 | ④ 제1항에 따라 교육공무원등이 휴직한 후 복직하는 경우 해당 소속기관의 장은 그 휴직으로 인하여 신분상 및 급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 110 | ④ 제1항에 따라 교육공무원등이 휴직한 후 복직하는 경우 해당 소속기관의 장은 그 휴직으로 인하여 신분상 및 급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
| 111 | 제25조(교육공무원등의 겸임 또는 겸직에 관한 특례) | 111 | 제25조(교육공무원등의 겸임 또는 겸직에 관한 특례) |
| 112 | ① 교육공무원등은 그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지능정보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을 겸임하거나 겸직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교육공무원등의 겸임 또는 겸직은 직무상의 능률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 112 | ① 교육공무원등은 그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지능정보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을 겸임하거나 겸직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교육공무원등의 겸임 또는 겸직은 직무상의 능률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
| 113 | ② 제1항에 따라 교원 및 연구원이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교육공무원법」 제18조제1항 및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6조제4항에 따른 겸임 및 겸직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113 | ② 제1항에 따라 교원 및 연구원이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교육공무원법」 제18조제1항 및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6조제4항에 따른 겸임 및 겸직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 114 | 제26조(기술개발의 실용화ㆍ사업화 지원) 정부는 지능정보기술의 개발성과를 실용화(기술을 활용하여 제품 및 서비스를 실제로 사용되게 하는 것) 또는 사업화(「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114 | 제26조(기술개발의 실용화ㆍ사업화 지원) 정부는 지능정보기술의 개발성과를 실용화(기술을 활용하여 제품 및 서비스를 실제로 사용되게 하는 것) 또는 사업화(「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 115 | 제27조(지능정보기술 관련 지식재산권 등의 관리ㆍ유통)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능정보기술 개발ㆍ고도화 및 실용화ㆍ사업화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 115 | 제27조(지능정보기술 관련 지식재산권 등의 관리ㆍ유통)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능정보기술 개발ㆍ고도화 및 실용화ㆍ사업화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
| 116 | 제28조(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정부는 지능정보기술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기술 또는 지능정보서비스를 개발하는 중소기업에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116 | 제28조(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정부는 지능정보기술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기술 또는 지능정보서비스를 개발하는 중소기업에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 117 | 제29조(유통구조의 개선과 보급 촉진) | 117 | 제29조(유통구조의 개선과 보급 촉진) |
| 118 | ① 정부는 지능정보기술 제품과 지능정보서비스의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유통시설의 확충과 효율적인 유통시스템 구축, 유통업체 전문화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118 | ① 정부는 지능정보기술 제품과 지능정보서비스의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유통시설의 확충과 효율적인 유통시스템 구축, 유통업체 전문화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 119 | ② 정부는 국가기관등에 지능정보기술 제품 및 지능정보서비스를 보급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 119 | ② 정부는 국가기관등에 지능정보기술 제품 및 지능정보서비스를 보급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
| 120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20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121 | 제30조(지능정보서비스의 이용촉진) | 121 | 제30조(지능정보서비스의 이용촉진) |
| 122 | ① 정부는 지능정보서비스의 이용을 촉진하고 사회 각 분야에 지능정보기술이 다양하게 도입ㆍ확산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122 | ① 정부는 지능정보서비스의 이용을 촉진하고 사회 각 분야에 지능정보기술이 다양하게 도입ㆍ확산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 123 |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지능정보서비스의 이용촉진과 지능정보기술의 도입ㆍ확산에 필요한 우수한 콘텐츠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 123 |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지능정보서비스의 이용촉진과 지능정보기술의 도입ㆍ확산에 필요한 우수한 콘텐츠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
| 124 | 제31조(규제 개선 등) | 124 | 제31조(규제 개선 등) |
| 125 | ① 누구든지 지능정보기술,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기술 제품을 개발ㆍ제공ㆍ활용할 수 있으며, 정부는 지능정보기술,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기술 제품을 개발ㆍ제공ㆍ활용하는 과정에서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저해하는 경우 등에 한정하여 이를 제한할 수 있다. | 125 | ① 누구든지 지능정보기술,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기술 제품을 개발ㆍ제공ㆍ활용할 수 있으며, 정부는 지능정보기술,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기술 제품을 개발ㆍ제공ㆍ활용하는 과정에서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저해하는 경우 등에 한정하여 이를 제한할 수 있다. |
| 126 | ② 정부는 지능정보기술,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기술 제품 관련 소관 법령 및 제도를 제1항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선ㆍ정비하여야 한다. | 126 | ② 정부는 지능정보기술,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기술 제품 관련 소관 법령 및 제도를 제1항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선ㆍ정비하여야 한다. |
| 127 | 제32조(선도사업의 추진과 지원) | 127 | 제32조(선도사업의 추진과 지원) |
| 128 | ① 정부는 사회 각 분야에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거나 지능정보기술과 다른 기술을 접목하기 위하여 선도적으로 시범 적용하는 사업(이하 "선도사업"이라 한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128 | ① 정부는 사회 각 분야에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거나 지능정보기술과 다른 기술을 접목하기 위하여 선도적으로 시범 적용하는 사업(이하 "선도사업"이라 한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 129 | ② 정부는 선도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129 | ② 정부는 선도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 130 | 제33조(선도사업 거점지구의 지정 등) | 130 | 제33조(선도사업 거점지구의 지정 등) |
| 131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선도사업의 추진 및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도사업 거점지구(이하 "거점지구"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 131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선도사업의 추진 및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도사업 거점지구(이하 "거점지구"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
| 132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거점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거점지구 조성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132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거점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거점지구 조성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 133 |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거점지구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조성비 및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133 |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거점지구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조성비 및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 134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거점지구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34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거점지구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 135 | 제5장 지능정보화의 기반 구축 | 135 | 제5장 지능정보화의 기반 구축 |
| 136 | 제34조(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 시책의 마련 등) | 136 | 제34조(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 시책의 마련 등) |
| 137 | ① 정부는 지능정보서비스가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제공ㆍ이용될 수 있도록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 구축ㆍ운용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137 | ① 정부는 지능정보서비스가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제공ㆍ이용될 수 있도록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 구축ㆍ운용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 138 | ② 정부는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의 확충ㆍ고도화 및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138 | ② 정부는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의 확충ㆍ고도화 및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 139 | 제35조(국가지능망의 관리) | 139 | 제35조(국가지능망의 관리) |
| 140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재정으로 공공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기관(이하 "비영리기관등"이라 한다)이 이용하는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이하 "국가지능망"이라 한다)을 구축ㆍ관리하거나 제39조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구축ㆍ관리하게 할 수 있다. | 140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재정으로 공공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기관(이하 "비영리기관등"이라 한다)이 이용하는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이하 "국가지능망"이라 한다)을 구축ㆍ관리하거나 제39조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구축ㆍ관리하게 할 수 있다. |
| 141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비영리기관등이 국가지능망을 최소의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141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비영리기관등이 국가지능망을 최소의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 142 | ③ 국가지능망의 구축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42 | ③ 국가지능망의 구축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143 | 제36조(초연결지능연구개발망의 구축ㆍ관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의 구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재정으로 초연결지능연구개발망(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과 관련한 기술 및 서비스를 시험ㆍ검증하고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구축ㆍ관리ㆍ운영하거나 제39조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구축ㆍ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 143 | 제36조(초연결지능연구개발망의 구축ㆍ관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의 구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재정으로 초연결지능연구개발망(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과 관련한 기술 및 서비스를 시험ㆍ검증하고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구축ㆍ관리ㆍ운영하거나 제39조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구축ㆍ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
| 144 | 제37조(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 확충을 위한 협조) | 144 | 제37조(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 확충을 위한 협조) |
| 145 | ① 정부는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의 원활한 확충을 위하여 관로ㆍ공동구ㆍ전주 등(이하 "관로등"이라 한다)의 시설의 효율적 확충ㆍ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145 | ① 정부는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의 원활한 확충을 위하여 관로ㆍ공동구ㆍ전주 등(이하 "관로등"이라 한다)의 시설의 효율적 확충ㆍ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 146 | ②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방송법」 제2조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기간통신사업자등"이라 한다)는 도로, 철도, 지하철도, 상ㆍ하수도, 전기설비, 전기통신회선설비 등을 건설ㆍ운용ㆍ관리하는 기관의 장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부담을 조건으로 전기통신 선로설비(「방송법」 제80조에 따른 전송ㆍ선로설비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위한 관로등의 건설 또는 대여를 요청할 수 있다. | 146 | ②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방송법」 제2조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기간통신사업자등"이라 한다)는 도로, 철도, 지하철도, 상ㆍ하수도, 전기설비, 전기통신회선설비 등을 건설ㆍ운용ㆍ관리하는 기관의 장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부담을 조건으로 전기통신 선로설비(「방송법」 제80조에 따른 전송ㆍ선로설비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위한 관로등의 건설 또는 대여를 요청할 수 있다. |
| 147 | ③ 기간통신사업자등은 제2항의 기관과 관로등의 건설 또는 대여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 147 | ③ 기간통신사업자등은 제2항의 기관과 관로등의 건설 또는 대여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
| 148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조정요청을 받아 조정을 할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148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조정요청을 받아 조정을 할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 149 |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건설 또는 대여의 요청 및 합의와 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49 |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건설 또는 대여의 요청 및 합의와 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150 | 제38조(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의 상호연동 등) | 150 | 제38조(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의 상호연동 등) |
| 151 | ① 정부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구축한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의 효율적인 운영과 정보의 공동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 간 상호연동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151 | ① 정부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구축한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의 효율적인 운영과 정보의 공동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 간 상호연동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 152 | ②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의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을 공동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 152 | ②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의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을 공동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
| 153 | 제39조(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 153 | 제39조(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
| 154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의 원활한 구축과 이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를 전담할 기관(이하 이 조에서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 154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의 원활한 구축과 이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를 전담할 기관(이하 이 조에서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
| 155 | ② 정부는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의 구축 및 이용촉진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자금을 전담기관에 출연하거나 융자 등을 할 수 있다. | 155 | ② 정부는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의 구축 및 이용촉진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자금을 전담기관에 출연하거나 융자 등을 할 수 있다. |
| 156 | ③ 전담기관은 제2항에 따른 자금을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 156 | ③ 전담기관은 제2항에 따른 자금을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
| 157 | ④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57 | ④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158 | 제40조(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 158 | 제40조(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
| 159 | ① 정부는 지능정보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다수의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을 일정한 공간에 집적시켜 통합 운영ㆍ관리하는 시설(이하 "데이터센터"라 한다)의 안정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제공 등을 위하여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159 | ① 정부는 지능정보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다수의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을 일정한 공간에 집적시켜 통합 운영ㆍ관리하는 시설(이하 "데이터센터"라 한다)의 안정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제공 등을 위하여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 160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민간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160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민간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 161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부 및 공공 부문의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민간 데이터센터를 이용하는 공공기관의 지능정보서비스의 안정성과 신뢰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161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부 및 공공 부문의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민간 데이터센터를 이용하는 공공기관의 지능정보서비스의 안정성과 신뢰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 162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과 지원 대상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62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과 지원 대상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163 | 제41조(인터넷주소자원의 이용) 국가기관등이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주소를 사용하여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 및 웹사이트를 신규로 구축하거나 이미 구축ㆍ운영하고 있는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 및 웹사이트를 재구축할 때에는 128비트로 확장된 인터넷주소를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163 | 제41조(인터넷주소자원의 이용) 국가기관등이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주소를 사용하여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 및 웹사이트를 신규로 구축하거나 이미 구축ㆍ운영하고 있는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 및 웹사이트를 재구축할 때에는 128비트로 확장된 인터넷주소를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164 | 제42조(데이터 관련 시책의 마련) | 164 | 제42조(데이터 관련 시책의 마련) |
| 165 | ① 정부는 지능정보화의 효율적 추진과 지능정보서비스의 제공ㆍ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데이터의 생산ㆍ수집 및 유통ㆍ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165 | ① 정부는 지능정보화의 효율적 추진과 지능정보서비스의 제공ㆍ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데이터의 생산ㆍ수집 및 유통ㆍ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 166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데이터에 관한 사항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166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데이터에 관한 사항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 167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데이터의 효율적인 생산ㆍ수집 및 유통ㆍ활용을 위하여 표준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산업표준화법」 등 다른 법률에 관련 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표준을 따라야 한다. | 167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데이터의 효율적인 생산ㆍ수집 및 유통ㆍ활용을 위하여 표준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산업표준화법」 등 다른 법률에 관련 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표준을 따라야 한다. |
| 168 | 제43조(데이터의 유통ㆍ활용) | 168 | 제43조(데이터의 유통ㆍ활용) |
| 169 | ① 정부는 데이터의 효율적인 생산ㆍ수집ㆍ관리와 원활한 유통ㆍ활용을 위하여 국가기관등, 법인,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169 | ① 정부는 데이터의 효율적인 생산ㆍ수집ㆍ관리와 원활한 유통ㆍ활용을 위하여 국가기관등, 법인,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 170 | ② 정부는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하여 원활한 유통과 활용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데이터를 생산ㆍ수집 또는 보유하고 있는 국가기관등, 법인, 기관 및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공데이터에 관한 사항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170 | ② 정부는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하여 원활한 유통과 활용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데이터를 생산ㆍ수집 또는 보유하고 있는 국가기관등, 법인, 기관 및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공데이터에 관한 사항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 171 | ③ 제2항 각 호의 데이터의 생산ㆍ수집ㆍ유통ㆍ활용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능정보사회원에 데이터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공공데이터에 관한 사항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171 | ③ 제2항 각 호의 데이터의 생산ㆍ수집ㆍ유통ㆍ활용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능정보사회원에 데이터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공공데이터에 관한 사항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 172 | ④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제3항에 따른 데이터통합지원센터의 기능ㆍ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72 | ④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제3항에 따른 데이터통합지원센터의 기능ㆍ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173 | 제6장 지능정보사회의 기반 조성 | 173 | 제6장 지능정보사회의 기반 조성 |
| 174 | 제1절 정보문화의 창달ㆍ확산 및 사회변화 대응 | 174 | 제1절 정보문화의 창달ㆍ확산 및 사회변화 대응 |
| 175 | 제44조(정보문화의 창달과 확산) | 175 | 제44조(정보문화의 창달과 확산) |
| 176 | ① 국가기관등은 인간의 존엄ㆍ가치가 존중되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정보문화 창달 및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176 | ① 국가기관등은 인간의 존엄ㆍ가치가 존중되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정보문화 창달 및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177 | ②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건전한 정보문화의 창달 및 확산과 지능정보사회에 대한 국민의 이해증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177 | ②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건전한 정보문화의 창달 및 확산과 지능정보사회에 대한 국민의 이해증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 178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교육위원회와 협의하여 「유아교육법」 제13조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정보문화에 관한 교육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0> | 178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교육위원회와 협의하여 「유아교육법」 제13조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정보문화에 관한 교육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0> |
| 179 | ④ 정부는 건전한 정보문화의 창달 및 확산과 지능정보사회에 대한 국민의 이해증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문화의 달을 지정ㆍ운영한다. | 179 | ④ 정부는 건전한 정보문화의 창달 및 확산과 지능정보사회에 대한 국민의 이해증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문화의 달을 지정ㆍ운영한다. |
| 180 | 제45조(정보격차 해소 시책의 마련)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지능정보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이를 유익하게 활용할 기본적 권리를 누구나 격차 없이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180 | 제45조(정보격차 해소 시책의 마련)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지능정보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이를 유익하게 활용할 기본적 권리를 누구나 격차 없이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 181 | 제46조(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보장) | 181 | 제46조 삭제 <2025.1.21> |
| 182 | ① 국가기관등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유ㆍ무선 정보통신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6> | 182 | 제46조의2 삭제 <2025.1.21> |
| 183 | ② 지능정보서비스 제공자는 그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접근과 이용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183 | 제47조 삭제 <2025.1.21> |
| 184 | ③ 정보통신 또는 지능정보기술 관련 제조업자는 정보통신 또는 지능정보기술 관련 기기 및 소프트웨어(이하 "지능정보제품"이라 한다)를 설계, 제작, 가공할 때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별도의 보조기구 없이 지능정보제품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능정보제품이 보조기구와 호환될 수 있게 노력하여야 한다. | 184 | 제48조 삭제 <2025.1.21> |
| 185 | ④ 국가기관등은 지능정보제품을 구매할 때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과 이용 편의를 보장한 지능정보제품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185 | 제49조 삭제 <2025.1.21> |
| 186 | ⑤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는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186 | 제50조(정보격차해소교육의 시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의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 187 |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능정보제품 및 지능정보서비스의 종류ㆍ지침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
| 188 | ⑦ 제4항에 따른 우선 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의 검증기준, 검증절차, 구매촉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 189 | 제46조의2(장애인ㆍ고령자 등의 무인정보단말기 이용 편의 제공) | ||
| 190 | ①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무인정보단말기 이용을 보조할 수 있는 인력을 배치하거나 실시간 음성 안내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 191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제1항의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 ||
| 192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무인정보단말기에 대한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보장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
| 193 | ④ 제1항에 따른 설치ㆍ운영자의 단계적 범위와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조치,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기간ㆍ방법ㆍ절차,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 194 | 제47조(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등) | ||
| 195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제46조제1항 각 호의 유ㆍ무선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성 품질인증(이하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3.26> | ||
| 196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을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 ||
| 197 | ③ 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인증기관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 ||
| 198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
| 199 | ⑤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의 기준,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 그 밖에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 200 | 제48조(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의 신청 등) | ||
| 201 | ①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제4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에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 ||
| 202 | ②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내용을 표시하거나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사실을 홍보할 수 있다. | ||
| 203 | ③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것으로 홍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 204 | ④ 인증기관의 장은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 ||
| 205 |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인증의 기준ㆍ절차ㆍ방법ㆍ유효기간, 수수료 부과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 206 | 제49조(정보격차 해소 관련 기술개발 및 지능정보제품 보급지원) | ||
| 207 |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관련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련 기술의 개발 및 지능정보제품 보급을 지원할 수 있다. | ||
| 208 | ②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자에게 재정 지원 및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
| 209 | ③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능정보제품을 제공할 수 있다. | ||
| 210 | ④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선정ㆍ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 211 | 제50조(정보격차해소교육의 시행) | ||
| 212 |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정보격차해소교육"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 ||
| 213 | ②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정보격차해소교육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 ||
| 214 | ③ 정부는 정보격차해소교육이나 정보격차해소교육에 필요한 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등 필요한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 ||
| 215 | ④ 정보격차해소교육의 대상 및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 216 | 제51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 계획 수립) | 187 | 제51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 계획 수립) |
| 217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3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188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3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 218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이 조에서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189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이 조에서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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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9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 또는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190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 또는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 220 | ④ 기본계획과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91 | ④ 기본계획과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221 | 제52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대응센터) | 192 | 제52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대응센터) |
| 222 |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대응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센터(이하 "대응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193 |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대응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센터(이하 "대응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 223 | ② 대응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94 | ② 대응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 224 | ③ 그 밖에 대응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95 | ③ 그 밖에 대응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225 | 제53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전문인력 양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와 관련된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 196 | 제53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전문인력 양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와 관련된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
| 226 | 제54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 | 197 | 제54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 |
| 227 |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198 |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 228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공시로써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 199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공시로써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
| 229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교육 실시 결과를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 200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교육 실시 결과를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
| 230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교육 실시 결과를 점검하여 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자 특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201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교육 실시 결과를 점검하여 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자 특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231 | ⑤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202 | ⑤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 232 |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과 방법, 교육 실시 결과의 제출, 제3항에 따른 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03 |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과 방법, 교육 실시 결과의 제출, 제3항에 따른 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233 | 제55조(일자리ㆍ노동환경 변화 대응) 정부는 지능정보화의 심화 등에 따른 일자리ㆍ노동환경의 변화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일자리, 교육, 복지 등의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204 | 제55조(일자리ㆍ노동환경 변화 대응) 정부는 지능정보화의 심화 등에 따른 일자리ㆍ노동환경의 변화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일자리, 교육, 복지 등의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 234 | 제56조(지능정보서비스 등의 사회적 영향평가) | 205 | 제56조(지능정보서비스 등의 사회적 영향평가) |
| 235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활에 파급력이 큰 지능정보서비스 등의 활용과 확산이 사회ㆍ경제ㆍ문화 및 국민의 일상생활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평가(이하 "사회적 영향평가"라 한다) 할 수 있다. 다만, 지능정보기술의 경우에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4조제1항의 기술영향평가로 대신한다. | 206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활에 파급력이 큰 지능정보서비스 등의 활용과 확산이 사회ㆍ경제ㆍ문화 및 국민의 일상생활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평가(이하 "사회적 영향평가"라 한다) 할 수 있다. 다만, 지능정보기술의 경우에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4조제1항의 기술영향평가로 대신한다. |
| 236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회적 영향평가의 결과를 공개하고, 해당 지능정보서비스 등의 안전성ㆍ신뢰성 향상 등 필요한 조치를 국가기관등 및 사업자 등에 권고할 수 있다. | 207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회적 영향평가의 결과를 공개하고, 해당 지능정보서비스 등의 안전성ㆍ신뢰성 향상 등 필요한 조치를 국가기관등 및 사업자 등에 권고할 수 있다. |
| 237 | 제2절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 이용의 안전성 및 신뢰성 보장 | 208 | 제2절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 이용의 안전성 및 신뢰성 보장 |
| 238 | 제57조(정보보호 시책의 마련 등) | 209 | 제57조(정보보호 시책의 마련 등) |
| 239 |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정보를 처리하거나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 또는 이용하는 모든 과정에서 정보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210 |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정보를 처리하거나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 또는 이용하는 모든 과정에서 정보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 240 | ② 정부는 암호기술의 개발과 이용을 촉진하고 암호기술을 이용하여 지능정보서비스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211 | ② 정부는 암호기술의 개발과 이용을 촉진하고 암호기술을 이용하여 지능정보서비스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 241 | 제58조(정보보호시스템에 관한 기준 고시 등) | 212 | 제58조(정보보호시스템에 관한 기준 고시 등) |
| 242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보보호시스템의 성능과 신뢰도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정보보호시스템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에게 그 기준을 지킬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213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보보호시스템의 성능과 신뢰도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정보보호시스템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에게 그 기준을 지킬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 243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유통ㆍ사용 중인 정보보호시스템이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 정보보호시스템의 보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 214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유통ㆍ사용 중인 정보보호시스템이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 정보보호시스템의 보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
| 244 | ③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정하기 위한 절차와 제2항에 따른 권고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15 | ③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정하기 위한 절차와 제2항에 따른 권고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245 | 제59조(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의 안전성 등) | 216 | 제59조(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의 안전성 등) |
| 246 | ①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을 구축ㆍ운용하는 자는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의 안전성 및 신뢰성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217 | ①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을 구축ㆍ운용하는 자는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의 안전성 및 신뢰성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 247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의 안전성ㆍ신뢰성에 관한 기준 및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관리적ㆍ물리적ㆍ기술적 보호조치를 포함한다)을 행정안전부장관 등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고,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을 제조ㆍ구축ㆍ운용하는 자에게 그 기준을 지킬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218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의 안전성ㆍ신뢰성에 관한 기준 및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관리적ㆍ물리적ㆍ기술적 보호조치를 포함한다)을 행정안전부장관 등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고,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을 제조ㆍ구축ㆍ운용하는 자에게 그 기준을 지킬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 248 | 제60조(안전성 보호조치) | 219 | 제60조(안전성 보호조치) |
| 249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 등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필요한 최소한도의 보호조치의 내용과 방법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220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 등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필요한 최소한도의 보호조치의 내용과 방법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 250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능정보기술을 개발 또는 활용하는 자와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고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보호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221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능정보기술을 개발 또는 활용하는 자와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고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보호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 251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긴급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능정보기술을 개발 또는 활용하는 자와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게 비상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222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긴급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능정보기술을 개발 또는 활용하는 자와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게 비상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 252 | 제61조(사생활 보호 설계 등) | 223 | 제61조(사생활 보호 설계 등) |
| 253 | ① 지능정보기술을 개발 또는 활용하는 자와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지능정보기술이나 지능정보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는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사생활 및 개인정보(이하 "사생활등"이라 한다)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224 | ① 지능정보기술을 개발 또는 활용하는 자와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지능정보기술이나 지능정보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는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사생활 및 개인정보(이하 "사생활등"이라 한다)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 254 | ② 지능정보기술을 개발 또는 활용하는 자와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해당 기술과 서비스를 사생활등의 보호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 225 | ② 지능정보기술을 개발 또는 활용하는 자와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해당 기술과 서비스를 사생활등의 보호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
| 255 | ③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보장될 수 있도록 사생활등의 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226 | ③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보장될 수 있도록 사생활등의 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 256 | 제62조(지능정보사회윤리) | 227 | 제62조(지능정보사회윤리) |
| 257 |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기술을 개발ㆍ활용하거나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ㆍ이용할 때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공공성ㆍ책무성ㆍ통제성ㆍ투명성 등의 윤리원칙을 담은 지능정보사회윤리를 확립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228 |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기술을 개발ㆍ활용하거나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ㆍ이용할 때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공공성ㆍ책무성ㆍ통제성ㆍ투명성 등의 윤리원칙을 담은 지능정보사회윤리를 확립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 258 | ② 정부는 지능정보기술을 개발 또는 활용하는 자,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 또는 이용하는 자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하거나 기본적인 지능정보사회윤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윤리교육ㆍ홍보 및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229 | ② 정부는 지능정보기술을 개발 또는 활용하는 자,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 또는 이용하는 자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하거나 기본적인 지능정보사회윤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윤리교육ㆍ홍보 및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 259 |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윤리교육ㆍ홍보를 위하여 학교교육, 평생교육과 언론ㆍ인터넷 등을 통한 홍보 등에 사용하는 프로그램 및 콘텐츠를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 230 |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윤리교육ㆍ홍보를 위하여 학교교육, 평생교육과 언론ㆍ인터넷 등을 통한 홍보 등에 사용하는 프로그램 및 콘텐츠를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
| 260 | ④ 정부는 지능정보기술 또는 지능정보서비스 개발자ㆍ공급자ㆍ이용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정한 지능정보사회윤리준칙을 제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 | 231 | ④ 정부는 지능정보기술 또는 지능정보서비스 개발자ㆍ공급자ㆍ이용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정한 지능정보사회윤리준칙을 제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 |
| 261 | 제63조(이용자의 권익보호) | 232 | 제63조(이용자의 권익보호) |
| 262 |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사회 시책을 추진할 때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233 |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사회 시책을 추진할 때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 263 |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사업을 할 때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234 |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사업을 할 때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 264 | 제7장 보칙 | 235 | 제7장 보칙 |
| 265 | 제64조(재원의 조달) | 236 | 제64조(재원의 조달) |
| 266 |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서 정한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237 |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서 정한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267 | ②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시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가 예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238 | ②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시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가 예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 268 | 제65조(국제협력) | 239 | 제65조(국제협력) |
| 269 | ① 정부는 지능정보기술ㆍ지능정보서비스 개발, 지능정보화 및 지능정보사회 추진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추진하여야 한다. | 240 | ① 정부는 지능정보기술ㆍ지능정보서비스 개발, 지능정보화 및 지능정보사회 추진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추진하여야 한다. |
| 270 | ② 정부는 지능정보기술ㆍ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화의 국제기준의 수립에 우리나라가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241 | ② 정부는 지능정보기술ㆍ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화의 국제기준의 수립에 우리나라가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 271 | ③ 정부는 지능정보사회와 지능정보화에 관한 국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 242 | ③ 정부는 지능정보사회와 지능정보화에 관한 국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
| 272 | 제66조(지표조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능정보기술ㆍ지능정보서비스의 발전 및 사회 각 분야에서의 지능정보기술 활용 등 지능정보사회에 대한 지표를 조사하고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 243 | 제66조(지표조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능정보기술ㆍ지능정보서비스의 발전 및 사회 각 분야에서의 지능정보기술 활용 등 지능정보사회에 대한 지표를 조사하고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
| 273 | 제67조(연차보고 등) | 244 | 제67조(연차보고 등) |
| 274 | ① 정부는 매년 지능정보사회 추진 시책과 동향에 관한 보고서를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245 | ① 정부는 매년 지능정보사회 추진 시책과 동향에 관한 보고서를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 275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 246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
| 276 | ③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47 | ③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277 | 제68조(자료 제출의 요청) | 248 | 제68조(자료 제출의 요청) |
| 278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국가기관등에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249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국가기관등에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 279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실행계획의 점검ㆍ분석을 위하여 국가기관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250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실행계획의 점검ㆍ분석을 위하여 국가기관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 280 | 제6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 251 | 제6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
| 281 | ①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252 | ①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 282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능정보사회원에 위탁할 수 있다. | 253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능정보사회원에 위탁할 수 있다. |
| 283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능정보사회원 및 「전자정부법」 제72조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다. | 254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능정보사회원 및 「전자정부법」 제72조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다. |
| 284 | 제70조(과태료) | 255 | 제70조(과태료) |
| 285 | ① 제46조의2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종류ㆍ정도, 사업장의 규모, 과태료 부담능력,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4.3.26> | 256 | ① 삭제 <2025.1.21> |
| 286 | ② 제12조제7항을 위반하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4.3.26> | 257 | ② 제12조제7항을 위반하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4.3.26> |
| 287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4.3.26> | 258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4.3.26> |
| 288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4.3.26> | 259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과태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4.3.26, 2025.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