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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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4-07-10 · 공포 2024-07-10
신법 (현행)
시행 2025-01-17 · 공포 2025-01-17
구법 시행 2024-07-10
신법 시행 2025-01-17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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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1조의2(보험 등의 가입 의무 면제의 승인 기준 및 신청 절차 등) | 2 | 제1조의2(보험 등의 가입 의무 면제의 승인 기준 및 신청 절차 등) |
| 3 | 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2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 의무(이하 "보험등 가입 의무"라 한다)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험등 가입 의무의 면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동차의 등록업무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자동차의 등록업무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3 | 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2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 의무(이하 "보험등 가입 의무"라 한다)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험등 가입 의무의 면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동차의 등록업무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자동차의 등록업무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 4 |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보험등 가입 의무의 면제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 기준에 적합한 지를 심사하고, 승인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보관하여야 한다. | 4 |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보험등 가입 의무의 면제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 기준에 적합한 지를 심사하고, 승인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보관하여야 한다. |
| 5 |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보관할 때에는 자동차보유자의 성명ㆍ주소, 자동차의 종류ㆍ등록번호 및 보관일자ㆍ보관기관 등을 적은 별지 제2호서식의 자동차등록번호판 보관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5 |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보관할 때에는 자동차보유자의 성명ㆍ주소, 자동차의 종류ㆍ등록번호 및 보관일자ㆍ보관기관 등을 적은 별지 제2호서식의 자동차등록번호판 보관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 6 | ④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보험등 가입 의무의 면제 승인을 받은 자동차보유자가 그 승인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보험등 가입 의무의 면제 승인을 취소하고, 자동차보유자에게 제2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반환하여야 한다. | 6 | ④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보험등 가입 의무의 면제 승인을 받은 자동차보유자가 그 승인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보험등 가입 의무의 면제 승인을 취소하고, 자동차보유자에게 제2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반환하여야 한다. |
| 7 | 제2조(의무보험 종료 사실의 통지) 보험회사 및 공제사업자(이하 "보험회사등"이라 한다)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의무보험계약이 끝난다는 사실을 알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실에 관한 안내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9.4, 2016.1.22> | 7 | ⑤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보험등 가입 의무의 면제 승인을 받은 자동차보유자에게 그 면제가 종료된다는 사실을 보험등 가입 의무의 면제가 종료되기 15일 전부터 10일 전까지의 기간에 알려야 한다. <신설 2025.1.17> |
| 8 | ⑥ 시ㆍ도지사는 보험등 가입 의무의 면제가 종료되거나 제4항에 따라 그 승인이 취소되어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가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됐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25.1.17> | ||
| 9 | 제1조의3(보험 또는 공제의 계약기간 유예) | ||
| 10 | ① 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의 계약기간 유예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자동차등록번호판 보관 확인서를 첨부하여 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보험회사등(이하 "보험회사등"이라 한다)에 신청해야 한다. | ||
| 11 | ② 보험회사등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의 잔여 계약기간(유예를 결정한 날 이후 남은 보험 또는 공제의 계약기간을 말한다)을 해당 보험 또는 공제의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운행중지기간 내에서 유예할 수 있다. | ||
| 12 | 제2조(의무보험 종료 사실의 통지) 보험회사등이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법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이하 "의무보험"이라 한다)의 계약이 끝난다는 사실을 알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실에 관한 안내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9.4, 2016.1.22, 2025.1.17> | ||
| 8 | 제3조(의무보험 계약의 체결 사실 등의 통지) | 13 | 제3조(의무보험 계약의 체결 사실 등의 통지) |
| 9 |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보험계약자등이 의무보험 계약 체결 사실 등을 알려야 하는 시기는 별표와 같다. | 14 |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보험계약자등이 의무보험 계약 체결 사실 등을 알려야 하는 시기는 별표와 같다. |
| 10 | ② 보험회사등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의무보험 계약 체결 사실 등을 알릴 때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의무보험 가입관리전산망(이하 "가입관리전산망"이라 한다)을 이용하되, 가입관리전산망이 작동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이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적절한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 15 | ② 보험회사등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의무보험 계약 체결 사실 등을 알릴 때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의무보험 가입관리전산망(이하 "가입관리전산망"이라 한다)을 이용하되, 가입관리전산망이 작동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이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적절한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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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③ 보험회사등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실을 알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2.9.4, 2024.7.10> | 16 | ③ 보험회사등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실을 알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2.9.4, 2024.7.10> |
| 12 | 제4조(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 17 | 제4조(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
| 13 | ① 시장등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때에는 자동차 소유자의 성명ㆍ주소, 자동차의 종류ㆍ등록번호 및 영치 일시 등이 적힌 별지 제3호서식의 영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9.4, 2024.7.10> | 18 | ① 시장등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때에는 자동차 소유자의 성명ㆍ주소, 자동차의 종류ㆍ등록번호 및 영치 일시 등이 적힌 별지 제3호서식의 영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9.4, 2024.7.10> |
| 14 | ② 시장등은 자동차보유자가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자동차에 대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를 즉시 해제하고, 그 사실을 해당 자동차를 등록한 기관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개정 2024.7.10> | 19 | ② 시장등은 자동차보유자가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자동차에 대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를 즉시 해제하고, 그 사실을 해당 자동차를 등록한 기관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개정 2024.7.10> |
| 15 | 제5조(보험금등 산출 기초의 증명서류) 영 제7조제2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란 치료비의 명세별로 단위, 단가, 수량 및 금액을 명시하여 의료기관이 발행한 치료비청구명세서 및 치료비추정서를 말한다. 이 경우 치료비추정서에는 주치의의 치료에 관한 의견이 표시되어야 한다. <개정 2012.9.4, 2013.3.23, 2023.5.16> | 20 | 제5조(보험금등 산출 기초의 증명서류) 영 제7조제2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란 치료비의 명세별로 단위, 단가, 수량 및 금액을 명시하여 의료기관이 발행한 치료비청구명세서 및 치료비추정서를 말한다. 이 경우 치료비추정서에는 주치의의 치료에 관한 의견이 표시되어야 한다. <개정 2012.9.4, 2013.3.23, 2023.5.16> |
| 16 | 제6조(가불금의 지급기한) 법 제11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피해자로부터 가불금의 지급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3.3.23> | 21 | 제6조(가불금의 지급기한) 법 제11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피해자로부터 가불금의 지급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3.3.23> |
| 17 | 제6조의2(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청구) | 22 | 제6조의2(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청구) |
| 18 | ① 보험회사등이 법 제12조의2제1항 및 영 제11조의2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라 한다)에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하여야 한다. | 23 | ① 보험회사등이 법 제12조의2제1항 및 영 제11조의2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라 한다)에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하여야 한다. |
| 19 | ②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제1항에 따라 진료수가를 청구받은 때에는 해당 보험회사등에 청구받은 사실을 알려야 한다. | 24 | ②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제1항에 따라 진료수가를 청구받은 때에는 해당 보험회사등에 청구받은 사실을 알려야 한다. |
| 20 | 제6조의3(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ㆍ지급) | 25 | 제6조의3(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ㆍ지급) |
| 21 | 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제6조의2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받은 때에는 그 청구 내용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 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 26 | 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제6조의2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받은 때에는 그 청구 내용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 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
| 22 | ②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원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의 사실 여부 및 이 규칙 제6조의2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청구의 사실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현지를 방문하여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2.16> | 27 | ②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원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의 사실 여부 및 이 규칙 제6조의2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청구의 사실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현지를 방문하여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2.16> |
| 23 | ③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원장은 제6조의2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의료기관 및 보험회사등에 그 심사결과를 알려야 한다. | 28 | ③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원장은 제6조의2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의료기관 및 보험회사등에 그 심사결과를 알려야 한다. |
| 24 | ④ 보험회사등은 제3항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해당 의료기관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 29 | ④ 보험회사등은 제3항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해당 의료기관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
| 25 | 제6조의4(자동차보험진료수가 확인ㆍ조정 등의 방법 및 절차) | 30 | 제6조의4(자동차보험진료수가 확인ㆍ조정 등의 방법 및 절차) |
| 26 | 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법 제12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의료기관에 지급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대한 심사결과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 31 | 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법 제12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의료기관에 지급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대한 심사결과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
| 27 | ②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법 제12조의3제1항 전단에 따른 확인 결과 자동차보험진료수가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확인 결과 및 조정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해당 의료기관 및 보험회사등에 알려야 한다. | 32 | ②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법 제12조의3제1항 전단에 따른 확인 결과 자동차보험진료수가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확인 결과 및 조정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해당 의료기관 및 보험회사등에 알려야 한다. |
| 28 | ③ 의료기관 및 보험회사등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상호 정산해야 한다. | 33 | ③ 의료기관 및 보험회사등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상호 정산해야 한다. |
| 29 | 제6조의5(이의제기 등) | 34 | 제6조의5(이의제기 등) |
| 30 | ① 의료기관 및 보험회사등은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 또는 법 제12조의3제1항 전단에 따른 확인ㆍ조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이의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4.2.7, 2020.12.16, 2024.7.10> | 35 | ① 의료기관 및 보험회사등은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 또는 법 제12조의3제1항 전단에 따른 확인ㆍ조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이의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4.2.7, 2020.12.16, 2024.7.10> |
| 31 | ②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제1항에 따라 이의제기를 받은 때에는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의료기관 및 보험회사등에게 이의제기에 대한 심사결과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14.2.7, 2020.12.16> | 36 | ②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제1항에 따라 이의제기를 받은 때에는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의료기관 및 보험회사등에게 이의제기에 대한 심사결과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14.2.7, 2020.12.16> |
| 32 | 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의료기관 및 보험회사등은 그 결과에 따라 제6조의3제4항에 따라 지급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또는 제6조의4제3항 각 호에 따라 추가 지급되거나 반환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정산해야 한다. <신설 2014.2.7, 2024.7.10> | 37 | 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의료기관 및 보험회사등은 그 결과에 따라 제6조의3제4항에 따라 지급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또는 제6조의4제3항 각 호에 따라 추가 지급되거나 반환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정산해야 한다. <신설 2014.2.7, 2024.7.10> |
| 33 | 제6조의6(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6조의2, 제6조의3 및 제6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청구, 심사, 지급 및 이의제기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4.7.10> | 38 | 제6조의6(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6조의2, 제6조의3 및 제6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청구, 심사, 지급 및 이의제기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4.7.10> |
| 34 | 제6조의7(입원환자의 외출 또는 외박에 관한 기록ㆍ관리)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이 입원환자의 외출 또는 외박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할 때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외출ㆍ외박 기록표에 적어야 한다. | 39 | 제6조의7(입원환자의 외출 또는 외박에 관한 기록ㆍ관리)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이 입원환자의 외출 또는 외박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할 때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외출ㆍ외박 기록표에 적어야 한다. |
| 35 | 제7조(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법 제15조제2항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 40 | 제7조(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법 제15조제2항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
| 36 | 제7조의2(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 위원의 위촉 등)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다. | 41 | 제7조의2(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 위원의 위촉 등)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다. |
| 37 | 제8조(공동계약체결이 가능한 경우) 법 제24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자동차 보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 42 | 제8조(공동계약체결이 가능한 경우) 법 제24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자동차 보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
| 38 | 제9조(의무보험 계약의 해제 가능 사유) 법 제25조제8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0.10.8> | 43 | 제9조(의무보험 계약의 해제 가능 사유) 법 제25조제8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0.10.8> |
| 39 | 제10조(보상 청구 시 첨부 서류) 영 제20조제2항제3호나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144호의7서식의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말한다. | 44 | 제10조(보상 청구 시 첨부 서류) 영 제20조제2항제3호나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144호의7서식의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말한다. |
| 40 | 제11조 삭제 <2023.5.16> | 45 | 제11조 삭제 <2023.5.16> |
| 41 | 제11조의2(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업무) | 46 | 제11조의2(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업무) |
| 42 | ① 법 제39조의3제1항에 따라 설립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하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라 한다)은 매년 법 제39조의4제1항에 따른 업무의 계획을 수립하여 법 제39조의10제3항에 따른 예산서와 함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47 | ① 법 제39조의3제1항에 따라 설립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하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라 한다)은 매년 법 제39조의4제1항에 따른 업무의 계획을 수립하여 법 제39조의10제3항에 따른 예산서와 함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43 | ② 법 제39조의4제1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 48 | ② 법 제39조의4제1항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5.1.17> |
| 44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 49 | ③ 법 제39조의4제2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 공제사업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25.1.17> |
| 50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17> | ||
| 45 | 제11조의3(이사회의 구성) | 51 | 제11조의3(이사회의 구성) |
| 46 | ① 법 제39조의5제5항에 따른 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는 원장 1명, 이사 12명(이사장 1명을 포함한다)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2.1.14> | 52 | ① 법 제39조의5제5항에 따른 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는 원장 1명, 이사 12명(이사장 1명을 포함한다)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2.1.14> |
| 47 | ②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이사장은 제2호에 따라 위촉된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 53 | ②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이사장은 제2호에 따라 위촉된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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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 ③ 원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1.14> | 54 | ③ 원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1.14> |
| 49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사회의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55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사회의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 50 | 제11조의4(이사회의 운영) | 56 | 제11조의4(이사회의 운영) |
| 51 | ① 이사회의 회의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원장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 57 | ① 이사회의 회의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원장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
| 52 | ② 이사회의 회의는 이사장이 주재한다. | 58 | ② 이사회의 회의는 이사장이 주재한다. |
| 53 | ③ 이사회는 재적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59 | ③ 이사회는 재적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54 |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60 |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 55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61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 56 | 제11조의5(자율주행정보 등의 열람 및 제공 신청서) 영 제33조의16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율주행정보 열람 및 제공 신청서"란 별지 제4호서식의 정보 열람 및 제공 신청서를 말한다. | 62 | 제11조의5(자율주행정보 등의 열람 및 제공 신청서) 영 제33조의16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율주행정보 열람 및 제공 신청서"란 별지 제4호서식의 정보 열람 및 제공 신청서를 말한다. |
| 57 | 제12조(의무보험 가입 여부의 확인) 관할 관청(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4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동차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였는지를 확인할 때에는 가입관리전산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제시하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의무보험 가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2.9.4> | 63 | 제12조(의무보험 가입 여부의 확인) 관할 관청(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42조제1항, 제2항 및 이 규칙 제1조의2제6항에 따라 자동차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였는지를 확인할 때에는 가입관리전산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제시하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의무보험 가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2.9.4, 2025.1.17> |
| 58 | 제12조의2 삭제 <2023.7.10> | 64 | 제12조의2 삭제 <2023.7.10> |
| 59 | 제13조(범칙자 적발 보고서의 작성) 사법경찰관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35호에 따라 지명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는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범칙자를 적발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범칙자 적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 65 | 제13조(범칙자 적발 보고서의 작성) 사법경찰관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35호에 따라 지명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는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범칙자를 적발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범칙자 적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
| 60 | 제14조(범칙금 통고 및 징수기록 대장) | 66 | 제14조(범칙금 통고 및 징수기록 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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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 ① 시장등 또는 경찰서장은 법 제51조에 따라 범칙금 납부통고를 한 경우에는 별책의 범칙금 통고 및 징수기록 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9.4, 2024.7.10> | 67 | ① 시장등 또는 경찰서장은 법 제51조에 따라 범칙금 납부통고를 한 경우에는 별책의 범칙금 통고 및 징수기록 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9.4, 2024.7.10> |
| 62 | ② 제1항에 따른 범칙금 통고 및 징수기록 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 68 | ② 제1항에 따른 범칙금 통고 및 징수기록 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
| 63 | 제15조(범칙금의 납부) | 69 | 제15조(범칙금의 납부) |
| 64 | 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수납기관(이하 "수납기관"이라 한다)은 범칙금을 받은 경우에는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영수확인통지서를 시장등 또는 경찰서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2.9.4, 2024.7.10> | 70 | 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수납기관(이하 "수납기관"이라 한다)은 범칙금을 받은 경우에는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영수확인통지서를 시장등 또는 경찰서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2.9.4, 2024.7.10> |
| 65 | ② 시장등 또는 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납기관으로부터 범칙금영수확인통지서를 받았으면 별책의 범칙금 통고 및 징수기록 대장에 징수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2.9.4, 2024.7.10> | 71 | ② 시장등 또는 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납기관으로부터 범칙금영수확인통지서를 받았으면 별책의 범칙금 통고 및 징수기록 대장에 징수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2.9.4, 2024.7.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