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과학기술인공제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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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1-07-21 · 공포 2021-04-20
신법 (현행)
시행 2026-02-01 · 공포 2025-01-31
구법 시행 2021-07-21
신법 시행 2026-02-01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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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법은 과학기술인공제회를 설립하여 과학기술인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과학기술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아울러 과학기술활동을 활성화하며 과학기술 분야의 국가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법은 과학기술인공제회를 설립하여 과학기술인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과학기술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아울러 과학기술활동을 활성화하며 과학기술 분야의 국가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법인격과 등기) 과학기술인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2 | 제2조(법인격과 등기) 과학기술인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 3 | 제3조(사무소) | 3 | 제3조(사무소) |
| 4 | ① 공제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특별시 외의 곳에 둘 수 있다. | 4 | ① 공제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특별시 외의 곳에 둘 수 있다. |
| 5 | ② 공제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支部)를 둘 수 있다. | 5 | ② 공제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支部)를 둘 수 있다. |
| 6 | 제4조(정관) | 6 | 제4조(정관) |
| 7 | ① 공제회의 정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7 | ① 공제회의 정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8 | ② 정관의 변경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8 | ② 정관의 변경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 9 | 제5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공제회가 아니면 과학기술인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9 | 제5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공제회가 아니면 과학기술인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 10 | 제6조(회원의 자격) | 10 | 제6조(회원의 자격) |
| 11 | ① 공제회의 회원은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 11 | ① 공제회의 회원은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
| 12 | ② 일반회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4.5, 2016.3.22, 2020.6.9> | 12 | ② 일반회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4.5, 2016.3.22, 2020.6.9, 2025.1.31> |
| 13 | 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다가 퇴직 등의 사유로 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람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회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13.4.5> | 13 | 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다가 퇴직 등의 사유로 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람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회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13.4.5> |
| 14 | ④ 회원이 되려는 사람은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회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초의 부담금을 납입한 날에 공제회의 회원이 된다. <개정 2020.12.8> | 14 | ④ 회원이 되려는 사람은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회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초의 부담금을 납입한 날에 공제회의 회원이 된다. <개정 2020.12.8> |
| 15 | 제6조의2(회원자격심사위원회) | 15 | 제6조의2(회원자격심사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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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① 공제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원자격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6 | ① 공제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원자격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 17 | ②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심사위원으로 구성하고,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17 | ②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심사위원으로 구성하고,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 18 | ③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18 | ③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 19 | ④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19 | ④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20 | ⑤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공제회 임직원 중에서 심사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 20 | ⑤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공제회 임직원 중에서 심사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
| 21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21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 22 | 제7조(회원의 권리ㆍ의무) | 22 | 제7조(회원의 권리ㆍ의무) |
| 23 | ①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를 받고 공제회의 운영에 참여하며 복지시설을 이용할 권리 등을 가진다. | 23 | ①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를 받고 공제회의 운영에 참여하며 복지시설을 이용할 권리 등을 가진다. |
| 24 | ②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내고 공제회의 운영에 협조할 의무를 진다. | 24 | ②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내고 공제회의 운영에 협조할 의무를 진다. |
| 25 | ③ 회원은 그 자격이 상실되거나 본인의 신청으로 공제회를 탈퇴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이 낸 부담금 등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25 | ③ 회원은 그 자격이 상실되거나 본인의 신청으로 공제회를 탈퇴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이 낸 부담금 등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 26 | 제8조(조직) | 26 | 제8조(조직) |
| 27 | ① 공제회는 의결기관으로서 대의원회와 이사회를 두고, 집행기관으로서 이사장과 이사를 두며, 감사기관(監査機關)으로서 감사(監事)를 둔다. | 27 | ① 공제회는 의결기관으로서 대의원회와 이사회를 두고, 집행기관으로서 이사장과 이사를 두며, 감사기관(監査機關)으로서 감사(監事)를 둔다. |
| 28 | ② 공제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무기구와 직원을 둔다. | 28 | ② 공제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무기구와 직원을 둔다. |
| 29 | 제9조(대의원) | 29 | 제9조(대의원) |
| 30 | ① 대의원은 회원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된다. | 30 | ① 대의원은 회원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된다. |
| 31 | ② 대의원의 수와 임기는 정관으로 정한다. | 31 | ② 대의원의 수와 임기는 정관으로 정한다. |
| 32 | 제10조(대의원회) | 32 | 제10조(대의원회) |
| 33 | ① 대의원회는 제9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 33 | ① 대의원회는 제9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
| 34 | ② 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 34 | ② 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
| 35 | ③ 정기대의원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매년 1회 소집한다. | 35 | ③ 정기대의원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매년 1회 소집한다. |
| 36 | ④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36 | ④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 37 | ⑤ 대의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37 | ⑤ 대의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 38 | 제11조(이사회) | 38 | 제11조(이사회) |
| 39 | ① 이사회는 제12조에 따른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된다. | 39 | ① 이사회는 제12조에 따른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된다. |
| 40 | ②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40 | ②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 41 | ③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 41 | ③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
| 42 | ④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42 | ④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 43 | 제12조(임원의 정원) 공제회에 임원으로 이사장 1명과 10명 이내의 이사 및 2명 이내의 감사를 둔다. | 43 | 제12조(임원의 정원) 공제회에 임원으로 이사장 1명과 10명 이내의 이사 및 2명 이내의 감사를 둔다. |
| 44 | 제13조(임원의 선출 및 임기 등) | 44 | 제13조(임원의 선출 및 임기 등) |
| 45 | ① 이사장ㆍ이사 및 감사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45 | ① 이사장ㆍ이사 및 감사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 46 | ② 이사장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46 | ② 이사장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 47 | 제14조(임원의 직무) | 47 | 제14조(임원의 직무) |
| 48 | ① 이사장은 공제회를 대표하고 공제회의 운영과 사무를 총괄한다. | 48 | ① 이사장은 공제회를 대표하고 공제회의 운영과 사무를 총괄한다. |
| 49 | ②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회의 업무를 분장(分掌)하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 49 | ②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회의 업무를 분장(分掌)하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50 | ③ 감사는 공제회의 회계와 업무집행을 감사한다. | 50 | ③ 감사는 공제회의 회계와 업무집행을 감사한다. |
| 51 | 제14조의2(정치활동의 금지) | 51 | 제14조의2(정치활동의 금지) |
| 52 | ① 공제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 52 | ① 공제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
| 53 | ② 공제회의 임원(비상근이사는 제외한다)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다. | 53 | ② 공제회의 임원(비상근이사는 제외한다)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다. |
| 54 | ③ 제2항의 임원은 정당의 당원이 되거나 정치활동을 한 경우에는 당연히 해임된다. | 54 | ③ 제2항의 임원은 정당의 당원이 되거나 정치활동을 한 경우에는 당연히 해임된다. |
| 55 | 제15조(직원의 임면) 공제회의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 | 55 | 제15조(직원의 임면) 공제회의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 |
| 56 | 제16조(사업) | 56 | 제16조(사업) |
| 57 | ①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57 | ①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 58 | ②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58 | ②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 59 | 제16조의2(퇴직연금급여사업의 운영 등) | 59 | 제16조의2(퇴직연금급여사업의 운영 등) |
| 60 | ① 제16조제1항제1호에서 "퇴직연금급여"란 회원의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퇴직하는 회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일정 금액 이상을 부담하여 공제회에 적립하고 회원이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급여를 말한다. | 60 | ① 제16조제1항제1호에서 "퇴직연금급여"란 회원의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퇴직하는 회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일정 금액 이상을 부담하여 공제회에 적립하고 회원이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급여를 말한다. |
| 61 |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자의 부담금은 최소한 회원의 연간 임금(「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하며, 사용자는 이를 현금으로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내야 한다. | 61 |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자의 부담금은 최소한 회원의 연간 임금(「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하며, 사용자는 이를 현금으로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내야 한다. |
| 62 | ③ 회원은 제2항에 따른 사용자의 부담금 외에 추가로 부담금을 낼 수 있다. | 62 | ③ 회원은 제2항에 따른 사용자의 부담금 외에 추가로 부담금을 낼 수 있다. |
| 63 | ④ 제2항에 따른 금액을 낸 사용자에 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공제회가 퇴직하는 회원에게 퇴직연금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 63 | ④ 제2항에 따른 금액을 낸 사용자에 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공제회가 퇴직하는 회원에게 퇴직연금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
| 64 | ⑤ 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급여사업(이하 "퇴직연금급여사업"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경우 급여 수준에 관한 사항, 급여의 종류 및 수급 요건에 관한 사항, 적립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등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64 | ⑤ 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급여사업(이하 "퇴직연금급여사업"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경우 급여 수준에 관한 사항, 급여의 종류 및 수급 요건에 관한 사항, 적립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등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 65 | 제16조의3(수급권의 보호) 퇴직연금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주택 구입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 65 | 제16조의3(수급권의 보호) 퇴직연금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주택 구입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
| 66 | 제16조의4(퇴직연금급여사업 운영 상황 등의 통보) 공제회는 퇴직연금급여사업의 운영 상황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퇴직연금급여사업에 가입한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66 | 제16조의4(퇴직연금급여사업 운영 상황 등의 통보) 공제회는 퇴직연금급여사업의 운영 상황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퇴직연금급여사업에 가입한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 67 | 제16조의5(퇴직연금급여사업의 운영 실적 등의 제출) 공제회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연금급여사업의 운영 실적 등을 사용자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67 | 제16조의5(퇴직연금급여사업의 운영 실적 등의 제출) 공제회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연금급여사업의 운영 실적 등을 사용자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 68 | 제16조의6(과학기술발전장려금) | 68 | 제16조의6(과학기술발전장려금) |
| 69 | ① 공제회는 회원이 퇴직하여 퇴직연금급여를 받게 되는 경우 퇴직연금급여 외에 별도로 과학기술발전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 69 | ① 공제회는 회원이 퇴직하여 퇴직연금급여를 받게 되는 경우 퇴직연금급여 외에 별도로 과학기술발전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
| 70 | ② 제1항의 과학기술발전장려금(이하 "과학기술발전장려금"이라 한다)은 과학기술발전장려금 지급을 위한 정부나 그 밖의 자의 출연금의 운영수익을 회원별로 적립하여 지급하며, 퇴직연금급여사업을 위한 재원(財源)과 분리하여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 70 | ② 제1항의 과학기술발전장려금(이하 "과학기술발전장려금"이라 한다)은 과학기술발전장려금 지급을 위한 정부나 그 밖의 자의 출연금의 운영수익을 회원별로 적립하여 지급하며, 퇴직연금급여사업을 위한 재원(財源)과 분리하여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
| 71 | ③ 제2항에 따른 정부 출연금의 운영수익을 적립하여 과학기술발전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 71 | ③ 제2항에 따른 정부 출연금의 운영수익을 적립하여 과학기술발전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
| 72 | ④ 과학기술발전장려금의 적립기준은 매년 제16조의7에 따른 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회원별 적립액은 회원의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25를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 72 | ④ 과학기술발전장려금의 적립기준은 매년 제16조의7에 따른 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회원별 적립액은 회원의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25를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
| 73 | ⑤ 제2항에 따른 운영수익의 연간 총액이 제4항에 따른 회원별 적립액의 합계를 넘는 경우 그 초과수익은 과학기술발전장려금의 지급을 위한 재원에 포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73 | ⑤ 제2항에 따른 운영수익의 연간 총액이 제4항에 따른 회원별 적립액의 합계를 넘는 경우 그 초과수익은 과학기술발전장려금의 지급을 위한 재원에 포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 74 | ⑥ 공제회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발전장려금 적립 및 지급 등 운영 실적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74 | ⑥ 공제회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발전장려금 적립 및 지급 등 운영 실적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 75 | 제16조의7(연금심의위원회) | 75 | 제16조의7(연금심의위원회) |
| 76 | ① 공제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76 | ① 공제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 77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공제회의 이사장이 되고,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 77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공제회의 이사장이 되고,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
| 78 | ③ 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78 | ③ 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 79 |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79 |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 80 |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80 |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 81 |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12.8> | 81 |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12.8> |
| 82 |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제회 임직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 82 |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제회 임직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
| 83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83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 84 | 제16조의8(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84 | 제16조의8(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85 | ①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85 | ①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 86 | ② 공제회는 제1항에 따른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때에는 해당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 86 | ② 공제회는 제1항에 따른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때에는 해당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
| 87 | 제17조(자본금) | 87 | 제17조(자본금) |
| 88 | ① 공제회의 자본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 88 | ① 공제회의 자본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
| 89 | ② 정부는 제1항제2호의 보조금ㆍ출연금을 공제회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원ㆍ지급할 수 있다. | 89 | ② 정부는 제1항제2호의 보조금ㆍ출연금을 공제회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원ㆍ지급할 수 있다. |
| 90 | 제18조(회계연도) 공제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90 | 제18조(회계연도) 공제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 91 | 제19조(예산 및 결산) | 91 | 제19조(예산 및 결산) |
| 92 | ① 공제회는 다음 회계연도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92 | ① 공제회는 다음 회계연도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 93 | ② 공제회는 회계연도가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 재산목록,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대의원회의 승인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1.4.20> | 93 | ② 공제회는 회계연도가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 재산목록,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대의원회의 승인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1.4.20> |
| 94 | 제20조(준비금의 적립) 공제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기(決算期)마다 공제사업의 종류별로 장래에 지급할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준비금을 계상(計上)하고, 따로 적립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 94 | 제20조(준비금의 적립) 공제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기(決算期)마다 공제사업의 종류별로 장래에 지급할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준비금을 계상(計上)하고, 따로 적립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
| 95 | 제21조(이익금의 처리) | 95 | 제21조(이익금의 처리) |
| 96 | ① 공제회는 회계연도마다 결산상 순이익금이 있는 경우에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 96 | ① 공제회는 회계연도마다 결산상 순이익금이 있는 경우에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
| 97 | ② 제1항에 따른 적립금은 손실금을 보전(補塡)하는 경우와 제16조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하지 못한다. | 97 | ② 제1항에 따른 적립금은 손실금을 보전(補塡)하는 경우와 제16조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하지 못한다. |
| 98 | 제21조의2(주요 경영정보와 외부 감사결과 등의 공시 등) | 98 | 제21조의2(주요 경영정보와 외부 감사결과 등의 공시 등) |
| 99 | ①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제회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주된 사무소 등에 비치하여야 한다. | 99 | ①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제회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주된 사무소 등에 비치하여야 한다. |
| 100 | ② 공제회는 자산의 효율적ㆍ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자산의 배분 등 자산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과정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 100 | ② 공제회는 자산의 효율적ㆍ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자산의 배분 등 자산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과정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
| 101 | ③ 제1항에 따른 주요 경영정보 등의 공시 및 비치와 제2항에 따른 외부전문가의 참여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101 | ③ 제1항에 따른 주요 경영정보 등의 공시 및 비치와 제2항에 따른 외부전문가의 참여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 102 | 제22조(대표권의 제한) 이사장 또는 이사의 이익과 공제회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 이사장 또는 해당 이사는 공제회를 대표하지 못한다. | 102 | 제22조(대표권의 제한) 이사장 또는 이사의 이익과 공제회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 이사장 또는 해당 이사는 공제회를 대표하지 못한다. |
| 103 | 제23조(소멸시효) 회원의 급여를 받을 권리, 부담금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 및 과학기술발전장려금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개정 2009.1.7> | 103 | 제23조(소멸시효) 회원의 급여를 받을 권리, 부담금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 및 과학기술발전장려금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개정 2009.1.7> |
| 104 | 제24조(행정조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제회의 운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간을 정하여 운영 및 업무의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 104 | 제24조(행정조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제회의 운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간을 정하여 운영 및 업무의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
| 105 | 제25조(「민법」의 준용) 공제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105 | 제25조(「민법」의 준용) 공제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 106 | 제26조(과태료) | 106 | 제26조(과태료) |
| 107 | ① 제5조를 위반하여 과학기술인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07 | ① 제5조를 위반하여 과학기술인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108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 108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