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현행법

공포일: 2025년 1월 31일 | 2072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교통체계의 효율성ㆍ통합성 및 연계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육상교통ㆍ해상교통ㆍ항공교통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조정과 각종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 등 국가교통체계의 효율적인 개발ㆍ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4, 2015.1.6, 2016.3.29, 2017.12.26, 2018.3.13, 2021.12.7>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교통체계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교통시설투자의 효율화 등 제4조(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의 균형발전 및 효율적인 교통체계 구축을 위하여 20년 단위로 국가기간교통망에 관한 계획(이하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5년마다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6, 2024.1.16> ②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수립 및 검토에 필요한 소관별 계획안의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6>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받은 소관별 계획안을 기초로 국가기간교통망계획안을 작성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이하 "국가교통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확정된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을 검토하여 변경하려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5.1.6>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이 확정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제5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①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은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②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른 교통ㆍ물류 관련 계획보다 우선하며, 그 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15.1.6> ③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내용을 반영하여야 하며, 그 내용과 상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5.1.6, 2016.3.29, 2018.3.13, 2024.1.30> ④ 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계획의 수립 또는 검토는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수립시기 또는 검토시기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5.1.6>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토지 이용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을 우선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1.6>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교통ㆍ물류 관련 계획이나 토지 이용에 관한 계획이 국가기간교통망계획과 맞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계획을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6> 제6조(중기 교통시설투자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서 정한 국가기간교통시설 개발사업과, 이와 연계되는 지방자치단체 소관 교통시설의 신설ㆍ확장 또는 정비사업(이하 "지방교통시설 개발사업"이라 한다)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중기 교통시설투자계획(이하 "중기투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중기투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중기투자계획은 「국가재정법」 제7조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④ 중기투자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중기투자계획의 집행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중기투자계획에 포함된 사항을 다른 법령에 따른 교통 관련 계획과 해당 기관의 관련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교통시설특별회계법」에 따른 교통시설특별회계의 각 계정 간의 재원이 중기투자계획에 따라 적절하게 배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정부는 중기투자계획에 따라 설정된 교통시설 간 투자재원 배분비율을 관련 예산의 편성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의 장은 중기투자계획에 포함된 교통시설 개발사업이 민간자본의 유치사업인 경우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기간교통시설 개발사업과 지방교통시설 개발사업 간의 연계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과 관련된 투자재원의 연계운용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8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중기투자계획에 포함된 지방교통시설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가예산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중기투자계획의 집행 실적 평가) ①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소관별 중기투자계획의 집행 실적 및 집행 효과에 대하여 집행 실적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받은 소관별 집행 실적 평가보고서를 종합분석하여 중기투자계획의 집행 실적 종합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심의 결과에 따라 중기투자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국가교통물류경쟁력지표의 설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육상ㆍ해상ㆍ항공 교통 분야의 여객과 화물의 원활한 이동성 및 접근성 확보와 사회경제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최적 교통시설 확보 등을 위하여 국가교통물류 경쟁력에 관한 지표(이하 "국가교통물류경쟁력지표"라 한다)를 설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교통물류경쟁력지표를 설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교통물류경쟁력지표를 설정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조(국가교통물류 경쟁력 조사ㆍ평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교통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국가교통물류 경쟁력에 관한 조사ㆍ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국가교통물류경쟁력 조사ㆍ평가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에 협조하여야 하며, 이와 유사한 조사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국가교통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및 중기투자계획 등 국가교통정책을 합리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차원의 교통조사(이하 "국가교통조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교통조사 및 제16조제1항에 따른 개별교통조사의 중복을 방지하는 등 효율적인 교통조사의 시행과 조사 결과의 공동 활용 등을 위하여 5년 단위로 국가교통조사의 목표 및 전략, 세부 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국가교통조사계획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교통조사 또는 제2항에 따른 국가교통조사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3조(교통수단 운행의 일시정지 조치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 교통조사를 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6.9> ②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14조(정보통신수단 등을 통한 교통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수단을 활용하여 교통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12.26, 2021.12.7>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라 휴대전화를 활용한 교통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 전자적 수단으로 그 소유자 또는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2.26>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따른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교통카드 사업자 등(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그 이용자들의 시간대별, 기ㆍ종점별 통행실태 총량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등은 해당 이용자를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자료를 가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2.26>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교통조사자료를 수집한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의 신상이나 사업비밀 등이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제도적ㆍ기술적 보안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2.26> 제15조(교통조사지침)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조사의 객관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통조사에 관한 지침(이하 "교통조사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조사지침을 작성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교통조사지침의 적용 범위, 작성 방식, 수록하여야 할 기본적인 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개별교통조사의 협의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별적인 교통조사(이하 "개별교통조사"라 한다)를 하려면 교통조사지침에 맞게 개별교통조사에 관한 계획서(이하 "개별교통조사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개별교통조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별교통조사계획서가 국가교통조사나 그 밖의 다른 교통조사와 중복되는 등 효율적인 교통조사를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공공기관의 장은 개별교통조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개별교통조사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그 제출시기와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7조(교통조사자료의 종합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교통조사 및 개별교통조사에 관한 자료ㆍ정보 등을 체계적ㆍ종합적으로 수집ㆍ분석ㆍ제공하기 위하여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영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국가교통조사서를 발행ㆍ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개별교통조사에 관한 자료를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로 구축ㆍ운영할 때에는 조사자료의 적절성, 국가교통조사자료와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전문적인 분석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12.26>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개별교통조사자료와 국가교통조사자료의 연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교통조사에 관한 자료를 조정하여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할 수 있다. <신설 2017.12.26> ④ 공공기관의 장은 교통 관련 정책ㆍ계획ㆍ사업 등을 추진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와 국가교통조사서를 그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12.26> ⑥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2(교통빅데이터플랫폼의 구축ㆍ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이 구축한 데이터베이스 및 시스템을 활용하여 교통빅데이터플랫폼(데이터의 연계ㆍ융합 분석을 위한 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등에 데이터의 제출 등 교통빅데이터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빅데이터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하면서 수집ㆍ관리하는 데이터에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를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데이터의 범위, 제3항에 따른 데이터 수집ㆍ관리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타당성 평가) ① 공공기관의 장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사업을 제안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교통시설개발사업 시행자"라 한다)는 공공교통시설의 신설ㆍ확장 또는 정비사업(이하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이라 한다)이 포함된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중기투자계획 등을 수립하거나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제3항에 따른 투자평가지침에 따라 해당 계획 또는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여야 하며, 해당 연도의 평가대상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의 목록과 평가계획을 매년 2월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② 공공기관의 장 및 교통시설개발사업 시행자가 제1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를 수행한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47조에 따른 타당성 조사를 수행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5.7.24>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의 교통 수요, 비용 및 편익 등에 대한 합리적ㆍ객관적인 투자 분석 및 평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에 관한 투자평가지침(이하 "투자평가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7.24>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투자평가지침을 작성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7.24> ⑤ 제1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의 대상이 되는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의 종류ㆍ규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5.7.24> 제19조(타당성 평가서의 제출 등) ① 교통시설개발사업 시행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의 타당성 평가를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타당성 평가서(이하 "타당성 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평가가 완료된 즉시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에 대한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주무관청에 타당성 평가서(사업계획서나 제안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7.24> ② 교통시설개발사업 시행자가 타당성 평가서를 제출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타당성 평가가 투자평가지침에 따라 적합하게 이루어졌음을 확인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교통시설개발사업 시행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의 타당성 평가 실시 결과와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결과 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현저한 차이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타당성 평가서의 주요 내용을 관련 교통시설개발사업 시행자 및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및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전보장에 영향을 주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⑤ 기획재정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8조제1항에 따른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의 타당성 평가 실시 결과와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결과의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투자평가지침과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을 통합하여 제정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3.8.6> 제20조(중간점검 및 재평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타당성 평가 대상사업에 대하여 사업 추진 단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재평가 사유의 발생여부 등에 대한 중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4>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타당성 평가 대상사업에 제1항에 따른 중간점검 결과 타당성 평가서 작성 당시에는 예측하지 못한 교통 수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사업에 대하여는 교통시설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재평가를 받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타당성 재조사 또는 재평가를 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5.7.24>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간점검과 재평가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15.7.24> ④ 전문기관의 장은 재평가를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교통시설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7.24>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재평가의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교통시설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7.24> 제21조(타당성 평가의 대행 등) ① 교통시설개발사업 시행자는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의 타당성 평가를 제2항에 따른 평가대행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의 타당성 평가를 대행하려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교통 관련 자격을 취득한 자 등의 전문인력과 평가수행능력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 타당성 평가대행자(이하 "평가대행자"라 한다)로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평가대행자는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기술능력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평가대행자의 등록기준, 등록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22조(평가대행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평가대행자로 등록할 수 없다. <개정 2015.7.24, 2015.12.29> 제23조(평가대행자의 준수사항) ① 평가대행자는 타당성 평가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타당성 평가서를 작성하는 평가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24조(폐업신고) 평가대행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5조(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평가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평가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26조(등록취소나 업무정지된 평가대행자의 업무 계속) ① 제25조에 따라 등록취소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평가대행자는 그 처분 전에 체결한 타당성 평가대행 계약에 한정하여 대행 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 ②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된 평가대행자가 제1항에 따라 타당성 평가대행 업무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끝낼 때까지 이 법에 따른 평가대행자로 본다. 제27조(타당성 평가대행 비용의 산정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타당성 평가의 대행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8조(보고ㆍ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타당성 평가대행 업무가 적절히 이행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평가대행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 또는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등록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 7일 전까지 조사 이유 및 조사 내용 등에 관한 조사계획을 평가대행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전 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타당성 평가대행 실적의 보고 등) ① 평가대행자는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의 타당성 평가대행 실적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평가대행자의 업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매년 한 번 이상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타당성 평가대행 실적과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30조(교통투자평가협회의 설립) ① 평가대행자 및 교통투자평가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교통투자평가 관련 업무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교통투자평가협회(이하 이 장에서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협회의 회원의 자격 및 임원에 관한 사항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의 운영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배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관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임원의 개임(改任)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⑥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1조(협회의 사업)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3.3.23> 제32조(국가교통정책 결정 지원체계 개발ㆍ운영) 국토교통부장관은 육상ㆍ해상ㆍ항공 교통 분야 정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교통정책 결정 지원체계를 개발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33조(특별교통대책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가교통관리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비상 시 교통대책(이하 "특별교통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특별교통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4조(특별교통대책본부 설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교통대책의 수립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특별교통대책본부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 대하여 특별교통대책본부에 소속 직원을 파견하게 하는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35조(긴급사태 시의 조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교통대책 시행기간에 예상하지 못한 교통 수요의 급격한 증가, 중대한 안전사고 및 재해 발생 등 긴급한 사태가 발생하여 국가교통관리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효과적으로 긴급히 대응하기 위하여 각종 교통수단 또는 교통시설의 관리자, 이용자 및 사업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정ㆍ명령,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한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3장 교통물류거점 등 연계교통체계 고도화 제36조(중기 연계교통체계 구축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7조제2항에 따른 연계교통체계의 구축 및 제38조제1항에 따른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의 수립ㆍ시행 등 전국적 차원의 종합적인 연계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중기 연계교통체계 구축계획(이하 "중기 연계교통체계구축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중기 연계교통체계구축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중기 연계교통체계구축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교통물류거점의 지정 및 연계교통체계의 구축)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효율적인 연계교통체계를 구축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통물류거점을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6> 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교통물류거점을 지정하는 자(이하 "교통물류거점 지정권자"라 한다)는 해당 교통물류거점을 중심으로 하는 연계교통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교통물류거점 지정권자는 제2항에 따라 연계교통체계를 구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연계교통시설을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④ 교통물류거점 및 연계교통시설의 지정ㆍ고시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의 수립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교통시설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국가기간교통시설과의 연계 및 교통소통 개선을 위한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이하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한다. <개정 2011.8.4, 2016.3.29>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을 확정한다. 확정된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을 변경하려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도 또한 같다. ③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의 내용 및 수립시기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연계교통체계 구축 등의 재원 부담)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7조제2항에 따른 연계교통체계의 구축 및 제38조제1항에 따른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부담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연계교통시설이 원활하게 건설될 수 있도록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분을 다른 사업보다 우선하여 해당 연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분을 해당 연도 예산에 계상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가는 그 보조분 또는 분담분을 회수할 수 있으며, 다른 연계교통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을 중단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제40조(연계교통체계 영향권 설정)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6조에 따라 중기 연계교통체계구축계획을 수립하거나 제38조제1항에 따라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을 수립할 때에는 개발사업에 따라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의 연계교통체계에 발생하는 문제점 및 효과 등을 예측ㆍ분석하기 위한 영향권역(이하 "연계교통체계 영향권"이라 한다)을 미리 설정하고 그 범위에서 해당 계획 및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연계교통체계 영향권의 설정 범위 및 수립시기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연계교통체계지침)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연계교통체계의 구축 및 교통시설 간 연계ㆍ환승 등에 관한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연계교통체계지침을 수립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계교통체계지침에 따라 관련 개발사업, 관련 계획 및 관련 대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2조(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에 따른 도로의 노선 인정)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38조에 따라 수립된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에 따라 건설되는 도로에 대하여는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에서 구분하는 도로의 기능 또는 목적에 따라 「도로법」에 따른 노선을 인정하고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3조(국제복합교통망의 구축 지원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사회경제활동의 세계화 및 육상ㆍ해상ㆍ항공 교통의 복합서비스 발전 등 여건 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국가기간교통망과 외국의 육상ㆍ해상ㆍ항공 교통망을 체계적ㆍ복합적으로 연결하는 국제복합교통망(이하 "국제복합교통망"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상교통과 관련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제복합교통망 구축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국가는 국제복합교통망 구축ㆍ운영에 참여하는 기관ㆍ단체ㆍ사업자 등에 대하여 재정ㆍ행정ㆍ기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4조(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의 체계적인 구축을 위하여 5년 단위로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9.18> ② 제1항에 따른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9.18> ③ 제1항에 따른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9.18> 제44조의2(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 등의 수립지침)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5조제2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 및 제50조제1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의 수립지침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 수립지침 및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5조(복합환승센터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교통수단 간 원활한 환승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복합환승센터를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기간복합환승센터를 지정하려면 복합환승센터의 개발에 관한 계획(이하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광역복합환승센터나 일반복합환승센터를 지정하려면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수립지침에 따라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1.6>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제49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복합환승센터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상 지역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국가기간복합환승센터, 광역복합환승센터 또는 일반복합환승센터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외의 자는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시ㆍ도지사는 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지정한 광역복합환승센터의 지정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⑥ 시ㆍ도지사는 광역복합환승센터 또는 일반복합환승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지정 내용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⑦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을 수립할 때까지 제3호의 시행자가 확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제8호의 세부 목록을 작성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복합환승센터의 지정 후에 해당 사항을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⑧ 제7항제9호에 따른 용도별 규모의 허용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46조(주민 등의 의견 청취) ① 복합환승센터 지정권자(이하 "지정권자"라 한다)는 복합환승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 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복합환승센터의 지정 고시 등) ① 지정권자는 복합환승센터를 지정하거나 지정 내용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보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제4항, 제48조제3항, 제51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이 경우 고시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5.1.6, 2015.7.24> ② 복합환승센터로 지정되는 지역에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건축물, 그 밖의 물건 또는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고시 내용에 그 토지 등의 세부 목록을 포함시켜야 한다. ③ 지정권자는 제45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복합환승센터의 지정 후에 같은 항 제3호 및 제8호의 사항을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에 포함시킨 경우에는 그 내용을 포함하여 다시 제1항에 따라 고시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48조(복합환승센터 지정의 해제 등) ① 복합환승센터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복합환승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50조에 따른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지난 다음 날에 해당 지역에 대한 복합환승센터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② 지정권자는 복합환승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건설 전망이 없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복합환승센터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복합환승센터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보거나 해제된 경우 해당 지정권자는 그 사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고시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④ 복합환승센터의 지정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이 변경ㆍ결정된 후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당 복합환승센터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같은 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복합환승센터에 대한 용도지역은 변경ㆍ결정되기 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다만, 복합환승센터의 개발이 완료되어 복합환승센터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변경ㆍ결정되기 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되지 아니한다.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용도지역이 환원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6> 제49조(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시행자) ①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권자로부터 시행자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시행자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지정받은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 중 제2항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50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에서 정한 기간에 복합환승센터 개발을 완료하지 아니하면 제2항 각 호의 자 중에서 다른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해당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시행자는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복합환승센터에 입주하거나 입주하려는 시설의 운영자(이하 "복합환승센터입주업체"라 한다)에게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50조(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의 승인) ①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이하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사업시행자가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환승센터(정보안내시설을 포함한다)의 설계 및 배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에는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의 승인절차, 첨부서류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6> 제51조(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① 지정권자는 제50조에 따라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승인한 사항을 변경승인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보 또는 시ㆍ도의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52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 지정권자가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 그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ㆍ승인 또는 결정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시행자가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51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해당 인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6.9, 2010.4.15, 2010.5.31, 2011.4.14, 2014.1.14, 2014.6.3, 2016.1.19, 2016.12.27, 2022.12.27, 2024.1.9> ②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부과되는 그 인ㆍ허가등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ㆍ효과 및 처리기준의 통합 고시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및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 중 "처분기준"은 "처리기준"으로, "공표"는 "고시"로 본다. <개정 2024.1.9> ⑤ 삭제 <2024.1.9> 제53조(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위탁시행) ① 사업시행자는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중 용수시설(用水施設)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건설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복합환승센터의 건설을 위한 토지매수 업무, 손실보상 업무 및 이주대책에 관한 업무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수수료 등에 관하여는 같은 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54조(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49조제2항제5호 및 제6호의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사업 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매입하여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 제47조제1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의 지정 고시를 한 때(제45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시행자 및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부 목록을 복합환승센터의 지정 후에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에 포함시키는 경우에는 제47조제3항에 따라 고시를 한 때를 말한다)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을 받고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를 한 것으로 본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복합환승센터 안의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에 대한 재결(裁決)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관장하고,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복합환승센터 안의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에 대한 재결은 관할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관장한다. 이 경우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시행기간에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55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적용 특례) ① 제50조제1항에 따라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을 승인받은 사업시행자가 해당 복합환승센터 안의 토지에 관하여 체결하는 토지거래계약에 대하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19> ② 복합환승센터의 건폐율, 용적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 제한 등 건축 제한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및 「건축법」 제57조ㆍ제60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그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6조(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① 사업시행자는 복합환승센터 안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에서 정한 시설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토지를 포함하여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이 완료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소유자에게 환지(換地)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지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외에는 「도시개발법」 제28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7조(토지 출입 등) ① 사업시행자는 복합환승센터를 건설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사람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이를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나무, 토석,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다른 사람의 토지 출입 및 그에 따른 손실보상 등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제58조(국공유지의 처분 제한) ① 복합환승센터를 개발하기 위한 부지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제47조제1항에 따라 복합환승센터의 지정이 고시된 날부터 그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② 복합환승센터를 개발하기 위한 부지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재산의 용도 폐지(행정재산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및 매각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용도 폐지 및 매각,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려는 재산 중 관리청이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관리하거나 처분한다. 제59조(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① 제4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시행자가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② 제49조제2항제5호 및 제6호의 사업시행자가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③ 지정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이하 이 장에서 "관리청"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과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거나 양도될 재산의 종류 및 토지의 세부 목록을 그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준공 전에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그 공공시설과 재산은 그 사업이 준공되어 제61조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준공인가를 통지한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된 것으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른 공공시설과 재산의 등기에 관하여는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승인서와 준공인가서로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원인(登記原因)을 증명하는 서면을 갈음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의 공공시설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지원) ①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합환승센터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복합환승센터의 원활한 개발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연계교통시설ㆍ용수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61조(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① 사업시행자는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권자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를 신청한 경우에 지정권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의 장에게 준공인가에 필요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시설에 대한 검사는 원칙적으로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뢰하여야 한다. ③ 지정권자는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한 결과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대로 완료된 경우에는 준공인가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한 후 사업시행자 및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은 때에는 제52조제1항에 따라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의 승인으로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에 관한 검사ㆍ인가ㆍ신고ㆍ확인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 전에는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으로 개발된 토지나 설치된 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권자의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2조(지정ㆍ승인ㆍ인가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지정ㆍ승인 또는 인가를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공작물의 개축ㆍ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그 지정ㆍ승인 또는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63조(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 ① 사업시행자는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에 따라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을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 방법, 절차 및 가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4조(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 제한) ① 복합환승센터입주업체는 환승시설 또는 환승지원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기 전에 분양받은 토지ㆍ시설 등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나 제66조에 따른 복합환승센터의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나 복합환승센터의 관리기관이 매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나 복합환승센터의 관리기관이 매수 신청을 받아 선정한 다른 복합환승센터입주업체 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7> ② 제1항에 따른 토지의 양도가격은 취득가격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및 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하고, 시설 등의 양도가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액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2020.4.7> ③ 제1항 각 호의 자가 매수한 토지ㆍ시설 등의 매각가격, 매각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5조(복합환승센터 등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① 복합환승센터 안에 환승시설 또는 환승지원시설을 건축하려는 자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1.4.14, 2014.1.14, 2014.6.3, 2015.1.6, 2015.1.28, 2017.1.17, 2020.3.31, 2021.11.30>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외의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미리 그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6> ③ 제1항에 따라 복합환승센터 안에 환승시설 또는 환승지원시설을 건축한 자 또는 제50조제1항의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의 승인에 따라 건축허가의 의제를 받고 환승시설 또는 환승지원시설을 건축한 자가 해당 시설에 대하여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검사ㆍ신고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6, 2015.1.28, 2017.1.17, 2020.3.31>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ㆍ효과 및 처리기준의 통합 고시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및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에 따른다. 이 경우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 중 "처분기준"은 "처리기준"으로, "공표"는 "고시"로 한다. <개정 2024.1.9> ⑤ 삭제 <2024.1.9> 제66조(복합환승센터의 관리기관) ① 복합환승센터는 복합환승센터입주업체가 자율적으로 구성한 협의회(이하 "입주업체협의회"라 한다)가 관리한다. 다만, 입주업체협의회가 구성되기 전에는 사업시행자가 복합환승센터를 관리할 수 있다. ② 지정권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복합환승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기구로 하여금 복합환승센터를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복합환승센터의 관리에 관한 지침(이하 "복합환승센터관리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복합환승센터관리지침을 작성할 때에는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복합환승센터관리지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입주업체협의회 및 관리기구의 구성과 운영 및 제3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관리지침의 내용 및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복합환승센터관리계획 등) ① 제6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관리기관(이하 "복합환승센터관리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복합환승센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복합환승센터관리기관은 복합환승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합환승센터입주업체로부터 관리비 또는 공동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③ 복합환승센터관리계획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8조(조세 등의 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복합환승센터의 원활한 개발 및 복합환승센터입주업체의 유치를 위하여 「지방세법」,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농지법」, 「산지관리법」,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수도권정비계획법」 또는 지방세감면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개발부담금 또는 과밀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6.22> 제69조(보고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복합환승센터의 개발 및 관리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복합환승센터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경우 검사 7일 전까지 검사 이유 및 검사내용 등에 관한 검사계획을 사업시행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전 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환승센터의 설치자(「도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환승센터를 설치하는 자를 말한다) 또는 복합환승센터의 사업시행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환승센터 또는 복합환승센터 현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8.9.18> 제70조(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서비스 기준 및 설계ㆍ배치 기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의 서비스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ㆍ향상시키고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의 체계적인 설계와 배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9.18> ② 제1항에 따른 기준 설정 및 고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8.9.18> 제71조(복합환승센터 개발 시범사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수단 간 원활한 연계교통 및 환승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직권으로 또는 시ㆍ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하여 재정ㆍ행정ㆍ기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지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 지정의 기준ㆍ절차 및 지원의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2조(화물의 환적시설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화물의 원활한 이동 등 물류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환적ㆍ보관 시설 확충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화물의 환적ㆍ보관 시설에 관하여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장 교통체계의 지능화 제73조(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육상ㆍ해상ㆍ항공 교통 분야의 지능형교통체계의 개발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10년 단위로 지능형교통체계에 관한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이하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능형교통체계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5년마다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그 내용을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제3호는 제외한다)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제3호만 해당한다)은 육상ㆍ해상ㆍ항공 교통 분야별 지능형교통체계의 개발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통 분야별 지능형교통체계의 계획(이하 "분야별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분야별 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4조(지방자치단체의 지능형교통체계계획 수립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광역시에 있는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는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 및 분야별 계획을 반영하여 해당 지역의 지능형교통체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관할 지역에서 제77조에 따른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사업 시행 전에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접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의 관할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을 수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 관련 교통시설의 관리청, 관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을 입안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교통 분야가 포함된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제5항에서 같다)에게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등은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도지사에게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안을 제출받으면 해당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이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 및 분야별 계획과 맞지 아니하거나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 간의 연계성 및 통합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등에게 그 계획안을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제5항에 따른 조정 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반영하여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을 확정ㆍ고시하고,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⑦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⑧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의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5조(다른 계획에의 반영)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통 관련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 분야별 계획 및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의 내용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스마트도시계획과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7.3.21> 제76조(지능형교통체계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 분야별 계획 및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에 따른 소관별 지능형교통체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소관별 지능형교통체계의 시행계획을 받은 때에는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에 따라 그 내용을 종합ㆍ조정하여 지능형교통체계시행계획(이하 "지능형교통체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능형교통체계시행계획에 따라 제77조에 따른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지능형교통체계시행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7조(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시행) ① 교통수단과 공공교통시설을 이용하여 지능형교통체계를 구축ㆍ운영하고 활용하는 사업(이하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자가 시행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그 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기획ㆍ평가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8조(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지침)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시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조ㆍ기능ㆍ설계ㆍ구축ㆍ운영 및 유지보수 등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시행에 관한 지침(이하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지침"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을 시행할 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지침에 따라야 한다. ③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지침의 제정ㆍ개정 및 내용 등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79조(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등) ①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이 아닌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고 제3항에 따라 협의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의 절차, 실시계획의 고시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①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이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 그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인ㆍ허가등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가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79조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해당 인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6.9, 2010.5.31, 2011.4.14, 2014.1.14, 2016.3.29, 2020.1.29, 2022.12.27> ②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ㆍ효과 및 처리기준의 통합 고시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및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 중 "처분기준"은 "처리기준"으로, "공표"는 "고시"로 본다. <개정 2024.1.9> ④ 삭제 <2024.1.9> ⑤ 삭제 <2024.1.9> 제81조(준공검사) ①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이 아닌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가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에 준공보고서를 제출하여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준공보고서를 받은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은 준공검사를 한 후 그 사업이 제79조에 따라 승인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준공검사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이 아닌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가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을 발급받은 때에는 제80조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에 관한 검사ㆍ인가ㆍ신고 및 확인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준공검사의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2조(지능형교통체계의 표준화)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능형교통체계의 호환성 및 연동성을 확보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능형교통체계에 관한 표준(이하 "지능형교통체계표준"이라 한다)을 제정ㆍ고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표준에 대하여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3.23> ②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지능형교통체계표준을 제정ㆍ고시하면 그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능형교통체계표준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 외의 자에게 지능형교통체계표준을 사용하게 하거나, 이와 관련된 장비를 제조하도록 요청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의 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는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을 시행할 때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지능형교통체계표준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⑥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는 제5항에 따른 확인 결과 지능형교통체계표준을 준수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83조(지능형교통체계 표준인증 및 품질인증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능형교통체계표준의 보급을 촉진하고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지능형교통체계 관련 장비ㆍ제품 및 서비스 등을 대상으로 표준인증 및 품질인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인증 및 품질인증을 하기 위하여 표준인증기관 및 품질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지능형교통체계 관련 장비ㆍ제품 및 서비스 등을 제조 또는 공급하는 자가 표준인증 또는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제2항에 따른 표준인증기관의 장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장이 산정한 수수료를 해당 인증기관의 장에게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표준인증기관 및 품질인증기관은 제3항에 따른 인증 신청을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제4항에 따라 표준인증 또는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장비ㆍ제품이나 관련 문서 등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인증 또는 품질인증을 받은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인증표시"라 한다)를 하거나 그 사실을 홍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⑥ 제4항에 따른 표준인증 또는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아니면 해당 장비ㆍ제품이나 관련 문서 등에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여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장비ㆍ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 또는 홍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해당 장비ㆍ제품 및 서비스 등을 수거ㆍ반품 및 중지하게 하거나, 인증표시를 제거하게 하거나, 해당 인증을 받은 후에 그 표시를 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시정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⑧ 표준인증 및 품질인증의 대상,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표준인증기관과 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 지정 절차 및 업무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84조(지능형교통체계 표준인증 및 품질인증의 취소)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3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 또는 지능형교통체계 관련 장비ㆍ제품 및 서비스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85조(지능형교통체계 표준인증기관 및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취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인증기관 및 품질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표준인증기관 및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취소, 업무정지 및 업무계속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86조(지능형교통체계의 성능평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능형교통체계의 성능 및 신뢰도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장비, 시스템, 서비스의 성능 및 신뢰도 등을 평가하는 기준(이하 "지능형교통체계성능평가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지능형교통체계성능평가기준을 제정ㆍ고시한 경우에는 장비ㆍ시스템 및 서비스가 지능형교통체계성능평가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이하 "지능형교통체계성능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는 지능형교통체계성능평가를 한 결과 구축ㆍ운영 중인 장비ㆍ시스템 및 서비스가 지능형교통체계성능평가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능형교통체계성능평가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이하 "성능평가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는 제2항의 업무를 성능평가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⑥ 지능형교통체계의 성능ㆍ신뢰도 평가에 관한 절차ㆍ방법, 성능평가전담기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7조(지능형교통체계의 안전관리) ①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능형교통체계를 철거ㆍ이전하거나 파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 또는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의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교통정보를 위작(僞作)ㆍ변작(變作)하거나 위작ㆍ변작된 교통정보기록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 또는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의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교통정보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8조(지능형교통체계를 활용한 교통정보의 제공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실시간 교통안내 등 교통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육상ㆍ해상ㆍ항공 교통 분야의 지능형교통체계를 활용하여 전국 차원의 교통정보(이하 "전국단위교통정보"라 한다)를 개발하고,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수집ㆍ분석 및 관리하여 일반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 및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는 지능형교통체계를 활용하여 소관 업무와 관련된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에 대한 교통정보를 수집ㆍ분석 및 관리하고, 이를 일반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 및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가 수집한 교통정보를 일반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 및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 및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정보의 수집ㆍ가공 및 제공 등을 업(業)으로 하는 자(이하 "교통정보사업자"라 한다)에게 소관 교통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 및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는 제3항에 따라 교통정보를 교통정보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교통 분야에만 해당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은 지능형교통체계를 활용하여 개발된 교통정보를 다양한 분야에 보급하고 그 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⑥ 교통정보의 제공, 보급 및 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89조(민간 참여 및 해외 진출의 활성화)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육상ㆍ해상ㆍ항공 교통 분야의 지능형교통체계를 개발ㆍ운영할 때에는 민간의 참여를 장려하고 활성화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능형교통체계의 개발ㆍ운영에 참여하는 민간사업자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교통 분야에만 해당한다)은 지능형교통체계 관련 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교류, 홍보 및 조사, 기술 및 정책자문 등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능형교통체계 관련 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에 따른 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5.1.6> 제90조(국가통합 지능형교통체계정보센터의 구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8조제1항에 따른 육상ㆍ해상ㆍ항공 교통 분야 전국단위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ㆍ관리 및 제공 업무를 수행하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교통정보의 보급ㆍ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통합 지능형교통체계정보센터(이하 "국가통합교통정보센터"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전국단위교통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ㆍ분석ㆍ관리 및 제공하기 위하여 육상ㆍ해상ㆍ항공 교통 분야의 지능형교통체계를 활용하여 권역 차원의 교통정보를 수집ㆍ분석ㆍ관리 및 제공하는 권역별 지능형교통체계정보센터(이하 "권역교통정보센터"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권역교통정보센터는 국가통합교통정보센터와 교통정보를 상호 연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 및 교통체계지능화사업자가 지능형교통체계를 활용하여 소관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에 대한 교통정보를 수집ㆍ분석ㆍ관리 및 제공하기 위하여 지능형교통체계정보센터(이하 "지역교통정보센터"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권역교통정보센터 또는 국가통합교통정보센터와 교통정보를 상호 연계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통합교통정보센터의 구축ㆍ운영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정보센터 간 교통정보의 연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⑥ 국가통합교통정보센터, 권역교통정보센터, 지역교통정보센터의 구축ㆍ운영 및 교통정보의 연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1조(한국 지능형교통체계협회의 설립) ①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을 경영하는 자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육상ㆍ해상ㆍ항공 교통 분야 지능형교통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ㆍ운영하고 지능형교통체계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 지능형교통체계협회(이하 이 장에서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협회의 회원 자격 및 임원에 관한 사항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의 운영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배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정관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임원의 개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⑥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92조(협회의 사업) ①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소요 경비의 일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장 교통기술의 진흥 제93조(교통기술정보의 관리)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교통기술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ㆍ종합적으로 관리ㆍ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94조 삭제 <2020.6.9> 제95조 삭제 <2020.6.9> 제96조(교통기술의 표준화)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기술의 호환성과 연동성을 확보하고 이용자가 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교통기술에 관한 표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표준에 대하여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통기술에 관한 표준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및 교통기술 관련 사업자에게 교통기술에 관한 표준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이와 관련된 장비를 제조하도록 요청ㆍ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통기술의 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97조(연구기관 등에 대한 지원)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교통기술에 관한 연구ㆍ개발 또는 교육ㆍ훈련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98조(교통기술 연구ㆍ개발사업의 추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기술의 연구ㆍ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도별ㆍ분야별 교통기술 연구ㆍ개발과제를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약을 맺어 교통기술 연구ㆍ개발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3.9, 2013.3.23, 2016.3.22, 2020.6.9, 2025.1.31>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기술 연구ㆍ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협약을 맺어 그 기관으로 하여금 교통기술 연구ㆍ개발사업의 기획ㆍ평가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교통기술 연구ㆍ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과 제2항에 따른 기획ㆍ평가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비용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과 그 밖에 기업의 기술개발비로 충당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제2항에 따른 분야별 전담기관의 장이 담당하는 교통기술 연구ㆍ개발사업에 대하여 조사ㆍ분석 및 평가(이하 "평가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제2항에 따른 분야별 전담기관은 평가등의 결과를 반영하여 교통기술 연구ㆍ개발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기술 연구ㆍ개발사업의 평가 등을 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른 분야별 전담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야별 전담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⑦ 다음 각 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9조(교통기술 연구ㆍ개발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기술 연구ㆍ개발사업에 참여한 법인ㆍ단체 또는 그 소속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교통기술 연구ㆍ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참여 제한을 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이를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법인ㆍ단체 또는 임직원에 대하여 국가 연구ㆍ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행위별 참여 제한기간의 구체적 기준과 제2항에 따른 통보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0조(교통기술인력의 관리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기술인력의 효율적 활용과 기술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기술인력의 관리와 교육훈련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01조(교통기술개발의 국제교류협력)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기술개발의 국제협력 및 해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02조(교통신기술의 지정ㆍ보호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교통기술 또는 외국에서 도입하여 소화ㆍ개량한 기술이 국내에서 신규성ㆍ진보성 등이 있다고 판단되고 그 기술을 국가교통체계에 보급ㆍ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그 기술을 개발한 자(이하 "기술개발자"라 한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기술을 새로운 교통기술(이하 "교통신기술"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신기술로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통신기술의 실용화 등에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술개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호기간을 정하여 기술개발자에 대하여 교통신기술에 대한 기술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보호할 수 있으며, 기술개발자가 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기술의 활용 실적 등을 검증하여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공공기관은 교통신기술이 기존의 교통기술에 비하여 시공성 및 경제성 등의 측면에서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교통신기술을 공공기관이 개발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시설 등에 우선 적용하거나 해당 교통신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 <신설 2023.4.18> ⑤ 교통신기술을 적용하는 공사ㆍ용역을 발주하거나 교통신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구매하는 공공기관 소속 계약사무담당자 및 설계 등 공사업무 담당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해당 교통신기술의 적용 또는 해당 교통신기술을 적용한 제품의 구매로 인하여 해당 기관에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국가배상법」에 따른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신설 2023.4.18> ⑥ 교통신기술의 지정, 보호 내용, 기술 사용료, 보호기간 및 활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4.18> 제102조의2(교통신기술사용협약) ① 기술개발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해당 교통신기술의 사용협약(이하 "교통신기술사용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술개발자 또는 교통신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교통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교통신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한 자가 같은 항 전단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한 후에 교통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교통신기술사용협약의 기간은 해당 교통신기술의 보호기간 이내로 한다. ④ 제1항 후단에 따라 교통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⑤ 그 밖에 교통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3조(교통신기술 지정의 취소)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0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통신기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04조(시범사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된 교통기술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기술의 시범보급사업, 시범지역조성사업, 시범도시 지정 등의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재정ㆍ행정ㆍ기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05조(연구개발 투자 등의 권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하여금 교통기술의 연구ㆍ개발에 투자하게 하거나 제98조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출연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6장 국가교통위원회 제106조(국가교통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 ① 국가교통체계에 관한 중요 정책 등과 다른 법령에서 정한 교통 관련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국가교통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3.23> ② 국가교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12.26, 2018.9.18> 제107조(국가교통위원회의 구성 등) ① 국가교통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된다. <개정 2013.3.23> ③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5.1.6> ④ 삭제 <2015.1.6> 제108조(국가교통실무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국가교통위원회에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과 교통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분야별 국가교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09조(국가교통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교통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0조(지방교통위원회) ① 지방자체단체 소관 주요 교통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지방교통위원회를 둔다. ② 지방교통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7장 보칙 제111조(국민 등의 의견 수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통계획 등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열어 국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교통계획 또는 교통정책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2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3조(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누설 등 금지)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수단 등을 통한 교통조사 업무, 제18조에 따른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의 타당성 평가 업무나 제102조에 따른 교통신기술의 지정ㆍ보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이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2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12.18> ②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계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8장 벌칙 제115조(벌칙) 제113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10.20> 제11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4.18> 제120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5.7.24, 2017.12.26, 2020.4.7> 제12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15조부터 제11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2조(과태료) ① 제23조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타당성 평가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평가대행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구법

공포일: 2024년 1월 30일 | 2017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교통체계의 효율성ㆍ통합성 및 연계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육상교통ㆍ해상교통ㆍ항공교통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조정과 각종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 등 국가교통체계의 효율적인 개발ㆍ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4, 2015.1.6, 2016.3.29, 2017.12.26, 2018.3.13, 2021.12.7>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교통체계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교통시설투자의 효율화 등 제4조(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의 균형발전 및 효율적인 교통체계 구축을 위하여 20년 단위로 국가기간교통망에 관한 계획(이하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5년마다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6, 2024.1.16> ②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수립 및 검토에 필요한 소관별 계획안의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6>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받은 소관별 계획안을 기초로 국가기간교통망계획안을 작성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이하 "국가교통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확정된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을 검토하여 변경하려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5.1.6>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이 확정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제5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①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은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②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른 교통ㆍ물류 관련 계획보다 우선하며, 그 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15.1.6> ③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내용을 반영하여야 하며, 그 내용과 상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5.1.6, 2016.3.29, 2018.3.13, 2024.1.30> ④ 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계획의 수립 또는 검토는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수립시기 또는 검토시기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5.1.6>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토지 이용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을 우선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1.6>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교통ㆍ물류 관련 계획이나 토지 이용에 관한 계획이 국가기간교통망계획과 맞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계획을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6> 제6조(중기 교통시설투자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서 정한 국가기간교통시설 개발사업과, 이와 연계되는 지방자치단체 소관 교통시설의 신설ㆍ확장 또는 정비사업(이하 "지방교통시설 개발사업"이라 한다)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중기 교통시설투자계획(이하 "중기투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중기투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중기투자계획은 「국가재정법」 제7조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④ 중기투자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중기투자계획의 집행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중기투자계획에 포함된 사항을 다른 법령에 따른 교통 관련 계획과 해당 기관의 관련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교통시설특별회계법」에 따른 교통시설특별회계의 각 계정 간의 재원이 중기투자계획에 따라 적절하게 배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정부는 중기투자계획에 따라 설정된 교통시설 간 투자재원 배분비율을 관련 예산의 편성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의 장은 중기투자계획에 포함된 교통시설 개발사업이 민간자본의 유치사업인 경우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기간교통시설 개발사업과 지방교통시설 개발사업 간의 연계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과 관련된 투자재원의 연계운용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8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중기투자계획에 포함된 지방교통시설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가예산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중기투자계획의 집행 실적 평가) ①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소관별 중기투자계획의 집행 실적 및 집행 효과에 대하여 집행 실적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받은 소관별 집행 실적 평가보고서를 종합분석하여 중기투자계획의 집행 실적 종합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심의 결과에 따라 중기투자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국가교통물류경쟁력지표의 설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육상ㆍ해상ㆍ항공 교통 분야의 여객과 화물의 원활한 이동성 및 접근성 확보와 사회경제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최적 교통시설 확보 등을 위하여 국가교통물류 경쟁력에 관한 지표(이하 "국가교통물류경쟁력지표"라 한다)를 설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교통물류경쟁력지표를 설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교통물류경쟁력지표를 설정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조(국가교통물류 경쟁력 조사ㆍ평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교통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국가교통물류 경쟁력에 관한 조사ㆍ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국가교통물류경쟁력 조사ㆍ평가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에 협조하여야 하며, 이와 유사한 조사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국가교통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및 중기투자계획 등 국가교통정책을 합리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차원의 교통조사(이하 "국가교통조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교통조사 및 제16조제1항에 따른 개별교통조사의 중복을 방지하는 등 효율적인 교통조사의 시행과 조사 결과의 공동 활용 등을 위하여 5년 단위로 국가교통조사의 목표 및 전략, 세부 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국가교통조사계획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교통조사 또는 제2항에 따른 국가교통조사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3조(교통수단 운행의 일시정지 조치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 교통조사를 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6.9> ②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14조(정보통신수단 등을 통한 교통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수단을 활용하여 교통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12.26, 2021.12.7>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라 휴대전화를 활용한 교통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 전자적 수단으로 그 소유자 또는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2.26>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따른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교통카드 사업자 등(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그 이용자들의 시간대별, 기ㆍ종점별 통행실태 총량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등은 해당 이용자를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자료를 가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2.26>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교통조사자료를 수집한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의 신상이나 사업비밀 등이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제도적ㆍ기술적 보안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2.26> 제15조(교통조사지침)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조사의 객관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통조사에 관한 지침(이하 "교통조사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조사지침을 작성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교통조사지침의 적용 범위, 작성 방식, 수록하여야 할 기본적인 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개별교통조사의 협의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별적인 교통조사(이하 "개별교통조사"라 한다)를 하려면 교통조사지침에 맞게 개별교통조사에 관한 계획서(이하 "개별교통조사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개별교통조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별교통조사계획서가 국가교통조사나 그 밖의 다른 교통조사와 중복되는 등 효율적인 교통조사를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공공기관의 장은 개별교통조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개별교통조사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그 제출시기와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7조(교통조사자료의 종합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교통조사 및 개별교통조사에 관한 자료ㆍ정보 등을 체계적ㆍ종합적으로 수집ㆍ분석ㆍ제공하기 위하여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영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국가교통조사서를 발행ㆍ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개별교통조사에 관한 자료를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로 구축ㆍ운영할 때에는 조사자료의 적절성, 국가교통조사자료와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전문적인 분석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12.26>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개별교통조사자료와 국가교통조사자료의 연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교통조사에 관한 자료를 조정하여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할 수 있다. <신설 2017.12.26> ④ 공공기관의 장은 교통 관련 정책ㆍ계획ㆍ사업 등을 추진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와 국가교통조사서를 그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12.26> ⑥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2(교통빅데이터플랫폼의 구축ㆍ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이 구축한 데이터베이스 및 시스템을 활용하여 교통빅데이터플랫폼(데이터의 연계ㆍ융합 분석을 위한 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등에 데이터의 제출 등 교통빅데이터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빅데이터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하면서 수집ㆍ관리하는 데이터에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를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데이터의 범위, 제3항에 따른 데이터 수집ㆍ관리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타당성 평가) ① 공공기관의 장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사업을 제안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교통시설개발사업 시행자"라 한다)는 공공교통시설의 신설ㆍ확장 또는 정비사업(이하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이라 한다)이 포함된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중기투자계획 등을 수립하거나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제3항에 따른 투자평가지침에 따라 해당 계획 또는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여야 하며, 해당 연도의 평가대상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의 목록과 평가계획을 매년 2월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② 공공기관의 장 및 교통시설개발사업 시행자가 제1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를 수행한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47조에 따른 타당성 조사를 수행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5.7.24>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의 교통 수요, 비용 및 편익 등에 대한 합리적ㆍ객관적인 투자 분석 및 평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에 관한 투자평가지침(이하 "투자평가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7.24>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투자평가지침을 작성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7.24> ⑤ 제1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의 대상이 되는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의 종류ㆍ규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5.7.24> 제19조(타당성 평가서의 제출 등) ① 교통시설개발사업 시행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의 타당성 평가를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타당성 평가서(이하 "타당성 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평가가 완료된 즉시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에 대한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주무관청에 타당성 평가서(사업계획서나 제안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7.24> ② 교통시설개발사업 시행자가 타당성 평가서를 제출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타당성 평가가 투자평가지침에 따라 적합하게 이루어졌음을 확인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교통시설개발사업 시행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의 타당성 평가 실시 결과와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결과 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현저한 차이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타당성 평가서의 주요 내용을 관련 교통시설개발사업 시행자 및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및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전보장에 영향을 주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⑤ 기획재정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8조제1항에 따른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의 타당성 평가 실시 결과와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결과의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투자평가지침과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을 통합하여 제정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3.8.6> 제20조(중간점검 및 재평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타당성 평가 대상사업에 대하여 사업 추진 단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재평가 사유의 발생여부 등에 대한 중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4>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타당성 평가 대상사업에 제1항에 따른 중간점검 결과 타당성 평가서 작성 당시에는 예측하지 못한 교통 수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사업에 대하여는 교통시설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재평가를 받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타당성 재조사 또는 재평가를 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5.7.24>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간점검과 재평가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15.7.24> ④ 전문기관의 장은 재평가를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교통시설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7.24>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재평가의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교통시설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7.24> 제21조(타당성 평가의 대행 등) ① 교통시설개발사업 시행자는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의 타당성 평가를 제2항에 따른 평가대행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의 타당성 평가를 대행하려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교통 관련 자격을 취득한 자 등의 전문인력과 평가수행능력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 타당성 평가대행자(이하 "평가대행자"라 한다)로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평가대행자는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기술능력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평가대행자의 등록기준, 등록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22조(평가대행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평가대행자로 등록할 수 없다. <개정 2015.7.24, 2015.12.29> 제23조(평가대행자의 준수사항) ① 평가대행자는 타당성 평가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타당성 평가서를 작성하는 평가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24조(폐업신고) 평가대행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5조(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평가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평가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26조(등록취소나 업무정지된 평가대행자의 업무 계속) ① 제25조에 따라 등록취소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평가대행자는 그 처분 전에 체결한 타당성 평가대행 계약에 한정하여 대행 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 ②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된 평가대행자가 제1항에 따라 타당성 평가대행 업무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끝낼 때까지 이 법에 따른 평가대행자로 본다. 제27조(타당성 평가대행 비용의 산정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타당성 평가의 대행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8조(보고ㆍ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타당성 평가대행 업무가 적절히 이행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평가대행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 또는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등록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 7일 전까지 조사 이유 및 조사 내용 등에 관한 조사계획을 평가대행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전 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타당성 평가대행 실적의 보고 등) ① 평가대행자는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의 타당성 평가대행 실적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평가대행자의 업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매년 한 번 이상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타당성 평가대행 실적과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30조(교통투자평가협회의 설립) ① 평가대행자 및 교통투자평가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교통투자평가 관련 업무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교통투자평가협회(이하 이 장에서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협회의 회원의 자격 및 임원에 관한 사항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의 운영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배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관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임원의 개임(改任)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⑥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1조(협회의 사업)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3.3.23> 제32조(국가교통정책 결정 지원체계 개발ㆍ운영) 국토교통부장관은 육상ㆍ해상ㆍ항공 교통 분야 정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교통정책 결정 지원체계를 개발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33조(특별교통대책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가교통관리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비상 시 교통대책(이하 "특별교통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특별교통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4조(특별교통대책본부 설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교통대책의 수립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특별교통대책본부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 대하여 특별교통대책본부에 소속 직원을 파견하게 하는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35조(긴급사태 시의 조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교통대책 시행기간에 예상하지 못한 교통 수요의 급격한 증가, 중대한 안전사고 및 재해 발생 등 긴급한 사태가 발생하여 국가교통관리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효과적으로 긴급히 대응하기 위하여 각종 교통수단 또는 교통시설의 관리자, 이용자 및 사업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정ㆍ명령,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한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3장 교통물류거점 등 연계교통체계 고도화 제36조(중기 연계교통체계 구축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7조제2항에 따른 연계교통체계의 구축 및 제38조제1항에 따른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의 수립ㆍ시행 등 전국적 차원의 종합적인 연계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중기 연계교통체계 구축계획(이하 "중기 연계교통체계구축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중기 연계교통체계구축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중기 연계교통체계구축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교통물류거점의 지정 및 연계교통체계의 구축)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효율적인 연계교통체계를 구축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통물류거점을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6> 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교통물류거점을 지정하는 자(이하 "교통물류거점 지정권자"라 한다)는 해당 교통물류거점을 중심으로 하는 연계교통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교통물류거점 지정권자는 제2항에 따라 연계교통체계를 구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연계교통시설을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④ 교통물류거점 및 연계교통시설의 지정ㆍ고시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의 수립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교통시설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국가기간교통시설과의 연계 및 교통소통 개선을 위한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이하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한다. <개정 2011.8.4, 2016.3.29>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을 확정한다. 확정된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을 변경하려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도 또한 같다. ③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의 내용 및 수립시기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연계교통체계 구축 등의 재원 부담)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7조제2항에 따른 연계교통체계의 구축 및 제38조제1항에 따른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부담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연계교통시설이 원활하게 건설될 수 있도록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분을 다른 사업보다 우선하여 해당 연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분을 해당 연도 예산에 계상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가는 그 보조분 또는 분담분을 회수할 수 있으며, 다른 연계교통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을 중단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제40조(연계교통체계 영향권 설정)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6조에 따라 중기 연계교통체계구축계획을 수립하거나 제38조제1항에 따라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을 수립할 때에는 개발사업에 따라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의 연계교통체계에 발생하는 문제점 및 효과 등을 예측ㆍ분석하기 위한 영향권역(이하 "연계교통체계 영향권"이라 한다)을 미리 설정하고 그 범위에서 해당 계획 및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연계교통체계 영향권의 설정 범위 및 수립시기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연계교통체계지침)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연계교통체계의 구축 및 교통시설 간 연계ㆍ환승 등에 관한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연계교통체계지침을 수립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계교통체계지침에 따라 관련 개발사업, 관련 계획 및 관련 대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2조(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에 따른 도로의 노선 인정)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38조에 따라 수립된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에 따라 건설되는 도로에 대하여는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에서 구분하는 도로의 기능 또는 목적에 따라 「도로법」에 따른 노선을 인정하고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3조(국제복합교통망의 구축 지원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사회경제활동의 세계화 및 육상ㆍ해상ㆍ항공 교통의 복합서비스 발전 등 여건 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국가기간교통망과 외국의 육상ㆍ해상ㆍ항공 교통망을 체계적ㆍ복합적으로 연결하는 국제복합교통망(이하 "국제복합교통망"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상교통과 관련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제복합교통망 구축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국가는 국제복합교통망 구축ㆍ운영에 참여하는 기관ㆍ단체ㆍ사업자 등에 대하여 재정ㆍ행정ㆍ기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4조(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의 체계적인 구축을 위하여 5년 단위로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9.18> ② 제1항에 따른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9.18> ③ 제1항에 따른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9.18> 제44조의2(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 등의 수립지침)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5조제2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 및 제50조제1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의 수립지침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 수립지침 및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5조(복합환승센터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교통수단 간 원활한 환승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복합환승센터를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기간복합환승센터를 지정하려면 복합환승센터의 개발에 관한 계획(이하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광역복합환승센터나 일반복합환승센터를 지정하려면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수립지침에 따라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1.6>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제49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복합환승센터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상 지역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국가기간복합환승센터, 광역복합환승센터 또는 일반복합환승센터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외의 자는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시ㆍ도지사는 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지정한 광역복합환승센터의 지정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⑥ 시ㆍ도지사는 광역복합환승센터 또는 일반복합환승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지정 내용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⑦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을 수립할 때까지 제3호의 시행자가 확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제8호의 세부 목록을 작성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복합환승센터의 지정 후에 해당 사항을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⑧ 제7항제9호에 따른 용도별 규모의 허용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46조(주민 등의 의견 청취) ① 복합환승센터 지정권자(이하 "지정권자"라 한다)는 복합환승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 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복합환승센터의 지정 고시 등) ① 지정권자는 복합환승센터를 지정하거나 지정 내용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보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제4항, 제48조제3항, 제51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이 경우 고시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5.1.6, 2015.7.24> ② 복합환승센터로 지정되는 지역에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건축물, 그 밖의 물건 또는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고시 내용에 그 토지 등의 세부 목록을 포함시켜야 한다. ③ 지정권자는 제45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복합환승센터의 지정 후에 같은 항 제3호 및 제8호의 사항을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에 포함시킨 경우에는 그 내용을 포함하여 다시 제1항에 따라 고시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48조(복합환승센터 지정의 해제 등) ① 복합환승센터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복합환승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50조에 따른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지난 다음 날에 해당 지역에 대한 복합환승센터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② 지정권자는 복합환승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건설 전망이 없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복합환승센터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복합환승센터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보거나 해제된 경우 해당 지정권자는 그 사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고시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④ 복합환승센터의 지정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이 변경ㆍ결정된 후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당 복합환승센터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같은 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복합환승센터에 대한 용도지역은 변경ㆍ결정되기 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다만, 복합환승센터의 개발이 완료되어 복합환승센터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변경ㆍ결정되기 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되지 아니한다.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용도지역이 환원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6> 제49조(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시행자) ①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권자로부터 시행자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시행자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지정받은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 중 제2항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50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에서 정한 기간에 복합환승센터 개발을 완료하지 아니하면 제2항 각 호의 자 중에서 다른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해당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시행자는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복합환승센터에 입주하거나 입주하려는 시설의 운영자(이하 "복합환승센터입주업체"라 한다)에게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50조(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의 승인) ①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이하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사업시행자가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환승센터(정보안내시설을 포함한다)의 설계 및 배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에는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의 승인절차, 첨부서류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6> 제51조(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① 지정권자는 제50조에 따라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승인한 사항을 변경승인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보 또는 시ㆍ도의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52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 지정권자가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 그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ㆍ승인 또는 결정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시행자가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51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해당 인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6.9, 2010.4.15, 2010.5.31, 2011.4.14, 2014.1.14, 2014.6.3, 2016.1.19, 2016.12.27, 2022.12.27, 2024.1.9> ②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부과되는 그 인ㆍ허가등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ㆍ효과 및 처리기준의 통합 고시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및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 중 "처분기준"은 "처리기준"으로, "공표"는 "고시"로 본다. <개정 2024.1.9> ⑤ 삭제 <2024.1.9> 제53조(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위탁시행) ① 사업시행자는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중 용수시설(用水施設)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건설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복합환승센터의 건설을 위한 토지매수 업무, 손실보상 업무 및 이주대책에 관한 업무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수수료 등에 관하여는 같은 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54조(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49조제2항제5호 및 제6호의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사업 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매입하여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 제47조제1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의 지정 고시를 한 때(제45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시행자 및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부 목록을 복합환승센터의 지정 후에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에 포함시키는 경우에는 제47조제3항에 따라 고시를 한 때를 말한다)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을 받고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를 한 것으로 본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복합환승센터 안의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에 대한 재결(裁決)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관장하고,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복합환승센터 안의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에 대한 재결은 관할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관장한다. 이 경우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시행기간에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55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적용 특례) ① 제50조제1항에 따라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을 승인받은 사업시행자가 해당 복합환승센터 안의 토지에 관하여 체결하는 토지거래계약에 대하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19> ② 복합환승센터의 건폐율, 용적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 제한 등 건축 제한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및 「건축법」 제57조ㆍ제60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그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6조(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① 사업시행자는 복합환승센터 안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에서 정한 시설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토지를 포함하여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이 완료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소유자에게 환지(換地)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지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외에는 「도시개발법」 제28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7조(토지 출입 등) ① 사업시행자는 복합환승센터를 건설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사람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이를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나무, 토석,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다른 사람의 토지 출입 및 그에 따른 손실보상 등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제58조(국공유지의 처분 제한) ① 복합환승센터를 개발하기 위한 부지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제47조제1항에 따라 복합환승센터의 지정이 고시된 날부터 그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② 복합환승센터를 개발하기 위한 부지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재산의 용도 폐지(행정재산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및 매각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용도 폐지 및 매각,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려는 재산 중 관리청이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관리하거나 처분한다. 제59조(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① 제4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시행자가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② 제49조제2항제5호 및 제6호의 사업시행자가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③ 지정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이하 이 장에서 "관리청"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과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거나 양도될 재산의 종류 및 토지의 세부 목록을 그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준공 전에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그 공공시설과 재산은 그 사업이 준공되어 제61조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준공인가를 통지한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된 것으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른 공공시설과 재산의 등기에 관하여는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승인서와 준공인가서로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원인(登記原因)을 증명하는 서면을 갈음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의 공공시설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지원) ①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합환승센터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복합환승센터의 원활한 개발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연계교통시설ㆍ용수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61조(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① 사업시행자는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권자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를 신청한 경우에 지정권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의 장에게 준공인가에 필요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시설에 대한 검사는 원칙적으로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뢰하여야 한다. ③ 지정권자는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한 결과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대로 완료된 경우에는 준공인가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한 후 사업시행자 및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은 때에는 제52조제1항에 따라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의 승인으로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에 관한 검사ㆍ인가ㆍ신고ㆍ확인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 전에는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으로 개발된 토지나 설치된 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권자의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2조(지정ㆍ승인ㆍ인가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지정ㆍ승인 또는 인가를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공작물의 개축ㆍ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그 지정ㆍ승인 또는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63조(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 ① 사업시행자는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에 따라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을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 방법, 절차 및 가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4조(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 제한) ① 복합환승센터입주업체는 환승시설 또는 환승지원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기 전에 분양받은 토지ㆍ시설 등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나 제66조에 따른 복합환승센터의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나 복합환승센터의 관리기관이 매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나 복합환승센터의 관리기관이 매수 신청을 받아 선정한 다른 복합환승센터입주업체 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7> ② 제1항에 따른 토지의 양도가격은 취득가격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및 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하고, 시설 등의 양도가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액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2020.4.7> ③ 제1항 각 호의 자가 매수한 토지ㆍ시설 등의 매각가격, 매각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5조(복합환승센터 등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① 복합환승센터 안에 환승시설 또는 환승지원시설을 건축하려는 자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1.4.14, 2014.1.14, 2014.6.3, 2015.1.6, 2015.1.28, 2017.1.17, 2020.3.31, 2021.11.30>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외의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미리 그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6> ③ 제1항에 따라 복합환승센터 안에 환승시설 또는 환승지원시설을 건축한 자 또는 제50조제1항의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의 승인에 따라 건축허가의 의제를 받고 환승시설 또는 환승지원시설을 건축한 자가 해당 시설에 대하여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검사ㆍ신고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6, 2015.1.28, 2017.1.17, 2020.3.31>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ㆍ효과 및 처리기준의 통합 고시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및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에 따른다. 이 경우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 중 "처분기준"은 "처리기준"으로, "공표"는 "고시"로 한다. <개정 2024.1.9> ⑤ 삭제 <2024.1.9> 제66조(복합환승센터의 관리기관) ① 복합환승센터는 복합환승센터입주업체가 자율적으로 구성한 협의회(이하 "입주업체협의회"라 한다)가 관리한다. 다만, 입주업체협의회가 구성되기 전에는 사업시행자가 복합환승센터를 관리할 수 있다. ② 지정권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복합환승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기구로 하여금 복합환승센터를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복합환승센터의 관리에 관한 지침(이하 "복합환승센터관리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복합환승센터관리지침을 작성할 때에는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복합환승센터관리지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입주업체협의회 및 관리기구의 구성과 운영 및 제3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관리지침의 내용 및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복합환승센터관리계획 등) ① 제6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관리기관(이하 "복합환승센터관리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복합환승센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복합환승센터관리기관은 복합환승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합환승센터입주업체로부터 관리비 또는 공동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③ 복합환승센터관리계획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8조(조세 등의 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복합환승센터의 원활한 개발 및 복합환승센터입주업체의 유치를 위하여 「지방세법」,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농지법」, 「산지관리법」,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수도권정비계획법」 또는 지방세감면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개발부담금 또는 과밀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6.22> 제69조(보고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복합환승센터의 개발 및 관리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복합환승센터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경우 검사 7일 전까지 검사 이유 및 검사내용 등에 관한 검사계획을 사업시행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전 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환승센터의 설치자(「도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환승센터를 설치하는 자를 말한다) 또는 복합환승센터의 사업시행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환승센터 또는 복합환승센터 현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8.9.18> 제70조(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서비스 기준 및 설계ㆍ배치 기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의 서비스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ㆍ향상시키고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의 체계적인 설계와 배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9.18> ② 제1항에 따른 기준 설정 및 고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8.9.18> 제71조(복합환승센터 개발 시범사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수단 간 원활한 연계교통 및 환승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직권으로 또는 시ㆍ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하여 재정ㆍ행정ㆍ기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지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 지정의 기준ㆍ절차 및 지원의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2조(화물의 환적시설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화물의 원활한 이동 등 물류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환적ㆍ보관 시설 확충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화물의 환적ㆍ보관 시설에 관하여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장 교통체계의 지능화 제73조(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육상ㆍ해상ㆍ항공 교통 분야의 지능형교통체계의 개발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10년 단위로 지능형교통체계에 관한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이하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능형교통체계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5년마다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그 내용을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제3호는 제외한다)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제3호만 해당한다)은 육상ㆍ해상ㆍ항공 교통 분야별 지능형교통체계의 개발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통 분야별 지능형교통체계의 계획(이하 "분야별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분야별 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4조(지방자치단체의 지능형교통체계계획 수립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광역시에 있는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는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 및 분야별 계획을 반영하여 해당 지역의 지능형교통체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관할 지역에서 제77조에 따른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사업 시행 전에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접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의 관할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을 수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 관련 교통시설의 관리청, 관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을 입안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교통 분야가 포함된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제5항에서 같다)에게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등은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도지사에게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안을 제출받으면 해당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이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 및 분야별 계획과 맞지 아니하거나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 간의 연계성 및 통합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등에게 그 계획안을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제5항에 따른 조정 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반영하여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을 확정ㆍ고시하고,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⑦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⑧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의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5조(다른 계획에의 반영)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통 관련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 분야별 계획 및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의 내용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스마트도시계획과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7.3.21> 제76조(지능형교통체계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 분야별 계획 및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에 따른 소관별 지능형교통체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소관별 지능형교통체계의 시행계획을 받은 때에는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에 따라 그 내용을 종합ㆍ조정하여 지능형교통체계시행계획(이하 "지능형교통체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능형교통체계시행계획에 따라 제77조에 따른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지능형교통체계시행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7조(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시행) ① 교통수단과 공공교통시설을 이용하여 지능형교통체계를 구축ㆍ운영하고 활용하는 사업(이하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자가 시행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그 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기획ㆍ평가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8조(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지침)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시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조ㆍ기능ㆍ설계ㆍ구축ㆍ운영 및 유지보수 등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시행에 관한 지침(이하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지침"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을 시행할 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지침에 따라야 한다. ③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지침의 제정ㆍ개정 및 내용 등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79조(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등) ①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이 아닌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고 제3항에 따라 협의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의 절차, 실시계획의 고시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①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이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 그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인ㆍ허가등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가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79조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해당 인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6.9, 2010.5.31, 2011.4.14, 2014.1.14, 2016.3.29, 2020.1.29, 2022.12.27> ②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ㆍ효과 및 처리기준의 통합 고시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및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 중 "처분기준"은 "처리기준"으로, "공표"는 "고시"로 본다. <개정 2024.1.9> ④ 삭제 <2024.1.9> ⑤ 삭제 <2024.1.9> 제81조(준공검사) ①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이 아닌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가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에 준공보고서를 제출하여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준공보고서를 받은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은 준공검사를 한 후 그 사업이 제79조에 따라 승인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준공검사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이 아닌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가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을 발급받은 때에는 제80조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에 관한 검사ㆍ인가ㆍ신고 및 확인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준공검사의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2조(지능형교통체계의 표준화)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능형교통체계의 호환성 및 연동성을 확보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능형교통체계에 관한 표준(이하 "지능형교통체계표준"이라 한다)을 제정ㆍ고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표준에 대하여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3.23> ②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지능형교통체계표준을 제정ㆍ고시하면 그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능형교통체계표준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 외의 자에게 지능형교통체계표준을 사용하게 하거나, 이와 관련된 장비를 제조하도록 요청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의 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는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을 시행할 때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지능형교통체계표준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⑥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는 제5항에 따른 확인 결과 지능형교통체계표준을 준수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83조(지능형교통체계 표준인증 및 품질인증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능형교통체계표준의 보급을 촉진하고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지능형교통체계 관련 장비ㆍ제품 및 서비스 등을 대상으로 표준인증 및 품질인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인증 및 품질인증을 하기 위하여 표준인증기관 및 품질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지능형교통체계 관련 장비ㆍ제품 및 서비스 등을 제조 또는 공급하는 자가 표준인증 또는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제2항에 따른 표준인증기관의 장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장이 산정한 수수료를 해당 인증기관의 장에게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표준인증기관 및 품질인증기관은 제3항에 따른 인증 신청을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제4항에 따라 표준인증 또는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장비ㆍ제품이나 관련 문서 등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인증 또는 품질인증을 받은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인증표시"라 한다)를 하거나 그 사실을 홍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⑥ 제4항에 따른 표준인증 또는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아니면 해당 장비ㆍ제품이나 관련 문서 등에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여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장비ㆍ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 또는 홍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해당 장비ㆍ제품 및 서비스 등을 수거ㆍ반품 및 중지하게 하거나, 인증표시를 제거하게 하거나, 해당 인증을 받은 후에 그 표시를 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시정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⑧ 표준인증 및 품질인증의 대상,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표준인증기관과 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 지정 절차 및 업무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84조(지능형교통체계 표준인증 및 품질인증의 취소)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3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 또는 지능형교통체계 관련 장비ㆍ제품 및 서비스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85조(지능형교통체계 표준인증기관 및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취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인증기관 및 품질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표준인증기관 및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취소, 업무정지 및 업무계속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86조(지능형교통체계의 성능평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능형교통체계의 성능 및 신뢰도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장비, 시스템, 서비스의 성능 및 신뢰도 등을 평가하는 기준(이하 "지능형교통체계성능평가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지능형교통체계성능평가기준을 제정ㆍ고시한 경우에는 장비ㆍ시스템 및 서비스가 지능형교통체계성능평가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이하 "지능형교통체계성능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는 지능형교통체계성능평가를 한 결과 구축ㆍ운영 중인 장비ㆍ시스템 및 서비스가 지능형교통체계성능평가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능형교통체계성능평가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이하 "성능평가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는 제2항의 업무를 성능평가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⑥ 지능형교통체계의 성능ㆍ신뢰도 평가에 관한 절차ㆍ방법, 성능평가전담기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7조(지능형교통체계의 안전관리) ①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능형교통체계를 철거ㆍ이전하거나 파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 또는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의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교통정보를 위작(僞作)ㆍ변작(變作)하거나 위작ㆍ변작된 교통정보기록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 또는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의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교통정보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8조(지능형교통체계를 활용한 교통정보의 제공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실시간 교통안내 등 교통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육상ㆍ해상ㆍ항공 교통 분야의 지능형교통체계를 활용하여 전국 차원의 교통정보(이하 "전국단위교통정보"라 한다)를 개발하고,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수집ㆍ분석 및 관리하여 일반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 및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는 지능형교통체계를 활용하여 소관 업무와 관련된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에 대한 교통정보를 수집ㆍ분석 및 관리하고, 이를 일반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 및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가 수집한 교통정보를 일반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 및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 및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정보의 수집ㆍ가공 및 제공 등을 업(業)으로 하는 자(이하 "교통정보사업자"라 한다)에게 소관 교통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 및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는 제3항에 따라 교통정보를 교통정보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교통 분야에만 해당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은 지능형교통체계를 활용하여 개발된 교통정보를 다양한 분야에 보급하고 그 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⑥ 교통정보의 제공, 보급 및 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89조(민간 참여 및 해외 진출의 활성화)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육상ㆍ해상ㆍ항공 교통 분야의 지능형교통체계를 개발ㆍ운영할 때에는 민간의 참여를 장려하고 활성화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능형교통체계의 개발ㆍ운영에 참여하는 민간사업자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교통 분야에만 해당한다)은 지능형교통체계 관련 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교류, 홍보 및 조사, 기술 및 정책자문 등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능형교통체계 관련 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에 따른 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5.1.6> 제90조(국가통합 지능형교통체계정보센터의 구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8조제1항에 따른 육상ㆍ해상ㆍ항공 교통 분야 전국단위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ㆍ관리 및 제공 업무를 수행하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교통정보의 보급ㆍ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통합 지능형교통체계정보센터(이하 "국가통합교통정보센터"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전국단위교통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ㆍ분석ㆍ관리 및 제공하기 위하여 육상ㆍ해상ㆍ항공 교통 분야의 지능형교통체계를 활용하여 권역 차원의 교통정보를 수집ㆍ분석ㆍ관리 및 제공하는 권역별 지능형교통체계정보센터(이하 "권역교통정보센터"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권역교통정보센터는 국가통합교통정보센터와 교통정보를 상호 연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 및 교통체계지능화사업자가 지능형교통체계를 활용하여 소관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에 대한 교통정보를 수집ㆍ분석ㆍ관리 및 제공하기 위하여 지능형교통체계정보센터(이하 "지역교통정보센터"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권역교통정보센터 또는 국가통합교통정보센터와 교통정보를 상호 연계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통합교통정보센터의 구축ㆍ운영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정보센터 간 교통정보의 연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⑥ 국가통합교통정보센터, 권역교통정보센터, 지역교통정보센터의 구축ㆍ운영 및 교통정보의 연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1조(한국 지능형교통체계협회의 설립) ①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을 경영하는 자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육상ㆍ해상ㆍ항공 교통 분야 지능형교통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ㆍ운영하고 지능형교통체계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 지능형교통체계협회(이하 이 장에서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협회의 회원 자격 및 임원에 관한 사항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의 운영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배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정관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임원의 개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⑥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92조(협회의 사업) ①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소요 경비의 일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장 교통기술의 진흥 제93조(교통기술정보의 관리)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교통기술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ㆍ종합적으로 관리ㆍ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94조 삭제 <2020.6.9> 제95조 삭제 <2020.6.9> 제96조(교통기술의 표준화)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기술의 호환성과 연동성을 확보하고 이용자가 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교통기술에 관한 표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표준에 대하여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통기술에 관한 표준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및 교통기술 관련 사업자에게 교통기술에 관한 표준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이와 관련된 장비를 제조하도록 요청ㆍ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통기술의 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97조(연구기관 등에 대한 지원)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교통기술에 관한 연구ㆍ개발 또는 교육ㆍ훈련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98조(교통기술 연구ㆍ개발사업의 추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기술의 연구ㆍ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도별ㆍ분야별 교통기술 연구ㆍ개발과제를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약을 맺어 교통기술 연구ㆍ개발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3.9, 2013.3.23, 2016.3.22, 2020.6.9, 2025.1.31>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기술 연구ㆍ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협약을 맺어 그 기관으로 하여금 교통기술 연구ㆍ개발사업의 기획ㆍ평가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교통기술 연구ㆍ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과 제2항에 따른 기획ㆍ평가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비용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과 그 밖에 기업의 기술개발비로 충당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제2항에 따른 분야별 전담기관의 장이 담당하는 교통기술 연구ㆍ개발사업에 대하여 조사ㆍ분석 및 평가(이하 "평가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제2항에 따른 분야별 전담기관은 평가등의 결과를 반영하여 교통기술 연구ㆍ개발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기술 연구ㆍ개발사업의 평가 등을 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른 분야별 전담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야별 전담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⑦ 다음 각 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9조(교통기술 연구ㆍ개발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기술 연구ㆍ개발사업에 참여한 법인ㆍ단체 또는 그 소속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교통기술 연구ㆍ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참여 제한을 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이를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법인ㆍ단체 또는 임직원에 대하여 국가 연구ㆍ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행위별 참여 제한기간의 구체적 기준과 제2항에 따른 통보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0조(교통기술인력의 관리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기술인력의 효율적 활용과 기술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기술인력의 관리와 교육훈련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01조(교통기술개발의 국제교류협력)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기술개발의 국제협력 및 해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02조(교통신기술의 지정ㆍ보호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교통기술 또는 외국에서 도입하여 소화ㆍ개량한 기술이 국내에서 신규성ㆍ진보성 등이 있다고 판단되고 그 기술을 국가교통체계에 보급ㆍ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그 기술을 개발한 자(이하 "기술개발자"라 한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기술을 새로운 교통기술(이하 "교통신기술"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신기술로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통신기술의 실용화 등에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술개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호기간을 정하여 기술개발자에 대하여 교통신기술에 대한 기술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보호할 수 있으며, 기술개발자가 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기술의 활용 실적 등을 검증하여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공공기관은 교통신기술이 기존의 교통기술에 비하여 시공성 및 경제성 등의 측면에서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교통신기술을 공공기관이 개발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시설 등에 우선 적용하거나 해당 교통신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 <신설 2023.4.18> ⑤ 교통신기술을 적용하는 공사ㆍ용역을 발주하거나 교통신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구매하는 공공기관 소속 계약사무담당자 및 설계 등 공사업무 담당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해당 교통신기술의 적용 또는 해당 교통신기술을 적용한 제품의 구매로 인하여 해당 기관에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국가배상법」에 따른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신설 2023.4.18> ⑥ 교통신기술의 지정, 보호 내용, 기술 사용료, 보호기간 및 활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4.18> 제102조의2(교통신기술사용협약) ① 기술개발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해당 교통신기술의 사용협약(이하 "교통신기술사용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술개발자 또는 교통신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교통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교통신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한 자가 같은 항 전단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한 후에 교통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교통신기술사용협약의 기간은 해당 교통신기술의 보호기간 이내로 한다. ④ 제1항 후단에 따라 교통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⑤ 그 밖에 교통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3조(교통신기술 지정의 취소)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0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통신기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04조(시범사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된 교통기술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기술의 시범보급사업, 시범지역조성사업, 시범도시 지정 등의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재정ㆍ행정ㆍ기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05조(연구개발 투자 등의 권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하여금 교통기술의 연구ㆍ개발에 투자하게 하거나 제98조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출연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6장 국가교통위원회 제106조(국가교통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 ① 국가교통체계에 관한 중요 정책 등과 다른 법령에서 정한 교통 관련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국가교통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3.23> ② 국가교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12.26, 2018.9.18> 제107조(국가교통위원회의 구성 등) ① 국가교통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된다. <개정 2013.3.23> ③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5.1.6> ④ 삭제 <2015.1.6> 제108조(국가교통실무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국가교통위원회에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과 교통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분야별 국가교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09조(국가교통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교통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0조(지방교통위원회) ① 지방자체단체 소관 주요 교통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지방교통위원회를 둔다. ② 지방교통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7장 보칙 제111조(국민 등의 의견 수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통계획 등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열어 국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교통계획 또는 교통정책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2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3조(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누설 등 금지)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수단 등을 통한 교통조사 업무, 제18조에 따른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의 타당성 평가 업무나 제102조에 따른 교통신기술의 지정ㆍ보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이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2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12.18> ②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계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8장 벌칙 제115조(벌칙) 제113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10.20> 제11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4.18> 제120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5.7.24, 2017.12.26, 2020.4.7> 제12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15조부터 제11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2조(과태료) ① 제23조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타당성 평가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평가대행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