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현행법
공포일: 2025년 1월 31일 | 20727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국토교통과학기술"이란 미래 성장동력 창출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국토교통분야 산업의 발전에 관한 과학기술로서 다음 각 호의 기술을 말한다. <개정 2017.1.17>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토교통과학기술의 육성 및 국토교통분야 연구개발사업에 관하여 「과학기술기본법」 등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과학기술의 효율적ㆍ체계적 육성을 위하여 10년 단위의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6조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과학기술위원회 및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학계ㆍ연구계 및 산업계 간 협동연구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국토교통과학기술위원회)
① 국토교통과학기술의 발전 및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국토교통과학기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기술수요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내외 기술동향조사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기술수요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연구개발과제를 발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술수요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 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을 할 때 연도별ㆍ분야별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약을 맺어 연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호의 기관 중 법인이 아닌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와 협약을 맺을 수 있다. <개정 2016.3.22, 2025.1.31>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연구과제의 선정방법, 협약의 체결방법과 제3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융ㆍ복합 연구개발의 추진)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분야가 다른 기술과 경영 등을 결합하여 신기술ㆍ신제품 등을 개발하고 새로운 분야의 사업화 능력을 높이는 국토교통과학기술의 융ㆍ복합 연구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국토교통과학기술의 보급 및 활용촉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에 따라 개발된 국토교통과학기술(이하 "연구개발성과"라 한다)의 보급 및 활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 및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및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시범사업의 실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연구개발성과의 이용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재정적ㆍ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전문 연구인력의 양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과학기술분야 전문 연구인력의 양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 연구인력의 양성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연구기반의 확충)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분야 산업의 연구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연구기관의 연구시설 및 장비의 확보ㆍ관리ㆍ공동사용 등을 지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제14조(국제협력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성과의 보급ㆍ활용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관련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공동연구개발의 활성화 등 국제협력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과학기술에 관한 국제적 개발동향ㆍ투자방향 및 기술수준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ㆍ분석하여 기술개발과 관련된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5조(기술료의 징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연구개발성과를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려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연구개발사업의 특성에 따라 기술료의 감면이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설립 등)
①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진흥원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④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⑤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⑥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포상)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에 공로가 뚜렷한 개인ㆍ단체 및 기업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8조(권한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관하여 그 위탁받은 자를 지휘ㆍ감독한다.
제1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임직원은 그 업무에 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구법
공포일: 2017년 1월 17일 | 14545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국토교통과학기술"이란 미래 성장동력 창출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국토교통분야 산업의 발전에 관한 과학기술로서 다음 각 호의 기술을 말한다. <개정 2017.1.17>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토교통과학기술의 육성 및 국토교통분야 연구개발사업에 관하여 「과학기술기본법」 등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과학기술의 효율적ㆍ체계적 육성을 위하여 10년 단위의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6조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과학기술위원회 및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학계ㆍ연구계 및 산업계 간 협동연구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국토교통과학기술위원회)
① 국토교통과학기술의 발전 및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국토교통과학기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기술수요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내외 기술동향조사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기술수요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연구개발과제를 발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술수요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 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을 할 때 연도별ㆍ분야별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약을 맺어 연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호의 기관 중 법인이 아닌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와 협약을 맺을 수 있다. <개정 2016.3.22, 2025.1.31>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연구과제의 선정방법, 협약의 체결방법과 제3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융ㆍ복합 연구개발의 추진)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분야가 다른 기술과 경영 등을 결합하여 신기술ㆍ신제품 등을 개발하고 새로운 분야의 사업화 능력을 높이는 국토교통과학기술의 융ㆍ복합 연구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국토교통과학기술의 보급 및 활용촉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에 따라 개발된 국토교통과학기술(이하 "연구개발성과"라 한다)의 보급 및 활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 및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및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시범사업의 실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연구개발성과의 이용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재정적ㆍ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전문 연구인력의 양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과학기술분야 전문 연구인력의 양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 연구인력의 양성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연구기반의 확충)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분야 산업의 연구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연구기관의 연구시설 및 장비의 확보ㆍ관리ㆍ공동사용 등을 지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제14조(국제협력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성과의 보급ㆍ활용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관련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공동연구개발의 활성화 등 국제협력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과학기술에 관한 국제적 개발동향ㆍ투자방향 및 기술수준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ㆍ분석하여 기술개발과 관련된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5조(기술료의 징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연구개발성과를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려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연구개발사업의 특성에 따라 기술료의 감면이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설립 등)
①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진흥원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④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⑤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⑥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포상)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에 공로가 뚜렷한 개인ㆍ단체 및 기업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8조(권한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관하여 그 위탁받은 자를 지휘ㆍ감독한다.
제1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임직원은 그 업무에 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