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문학진흥법
+3줄 추가
-0줄 삭제
1줄 수정
전체 버전 7개 — 두 개를 클릭해 직접 비교
/2 선택됨 — 두 개를 고르면 비교합니다.
구법
시행 2023-05-16 · 공포 2023-05-16
신법 (현행)
시행 2025-08-01 · 공포 2025-01-31
구법 시행 2023-05-16
신법 시행 2025-08-01 (현행)
| ··· 동일한 42줄 펼치기 ··· | |||
| 1 | 제1장 총칙 | 1 | 제1장 총칙 |
| 2 |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학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고, 문학 창작 및 향유와 관련한 국민의 활동을 증진함으로써 문학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학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고, 문학 창작 및 향유와 관련한 국민의 활동을 증진함으로써 문학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3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5.18> | 3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5.18> |
| 4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4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 5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학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문학 창작 및 향유와 관련한 국민의 활동을 권장ㆍ보호ㆍ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5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학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문학 창작 및 향유와 관련한 국민의 활동을 권장ㆍ보호ㆍ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6 | ② 제1항에 따른 문학 진흥 시책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생활 문화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6 | ② 제1항에 따른 문학 진흥 시책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생활 문화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 7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7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8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문학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 8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문학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
| 9 | 제5조(문학진흥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 9 | 제5조(문학진흥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
| 10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학 진흥을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문학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10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학 진흥을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문학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 11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1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12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12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 13 | ④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7조에 따른 문학진흥정책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 13 | ④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7조에 따른 문학진흥정책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
| 14 |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14 |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 15 | 제6조(실태조사) | 15 | 제6조(실태조사) |
| 16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학 진흥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문학 창작 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 16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학 진흥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문학 창작 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
| 17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 문학인과 계약을 체결한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17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 문학인과 계약을 체결한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 18 |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8 |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19 | 제7조(문학진흥정책위원회) | 19 | 제7조(문학진흥정책위원회) |
| 20 | ① 문학 진흥에 관한 주요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문학진흥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20 | ① 문학 진흥에 관한 주요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문학진흥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 21 | ② 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 21 | ② 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
| 22 | ③ 정책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22 | ③ 정책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 23 |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지명한다. | 23 |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지명한다. |
| 24 | ⑤ 정책위원회의 위원은 문학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 24 | ⑤ 정책위원회의 위원은 문학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
| 25 | ⑥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25 | ⑥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 26 | ⑦ 그 밖에 정책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6 | ⑦ 그 밖에 정책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27 | 제2장 문학 진흥을 위한 조치 | 27 | 제2장 문학 진흥을 위한 조치 |
| 28 | 제8조(비영리법인 또는 문학단체의 육성) | 28 | 제8조(비영리법인 또는 문학단체의 육성) |
| 29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학 진흥이나 문학 관련 학술활동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문학단체를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29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학 진흥이나 문학 관련 학술활동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문학단체를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 30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법인 또는 단체의 육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30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법인 또는 단체의 육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 31 | 제9조(학술활동 지원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학 진흥을 위하여 관계 기관, 학계 및 관련 학회 등의 연구 및 학술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31 | 제9조(학술활동 지원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학 진흥을 위하여 관계 기관, 학계 및 관련 학회 등의 연구 및 학술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 32 | 제10조(문학교육 등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학 진흥 및 국민의 문학 향유를 위하여 문학 관련 교육이나 그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 32 | 제10조(문학교육 등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학 진흥 및 국민의 문학 향유를 위하여 문학 관련 교육이나 그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
| 33 | 제11조(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 | 33 | 제11조(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 |
| 34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 문학의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34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 문학의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 35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이를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35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이를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 36 | 제12조(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학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과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36 | 제12조(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학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과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 37 | 제3장 한국문학번역원 | 37 | 제3장 한국문학번역원 |
| 38 | 제13조(한국문학번역원) | 38 | 제13조(한국문학번역원) |
| 39 | ① 체계적인 한국문학의 번역ㆍ출판과 해외 홍보ㆍ교류 사업을 위하여 한국문학번역원을 둔다. <개정 2020.6.9> | 39 | ① 체계적인 한국문학의 번역ㆍ출판과 해외 홍보ㆍ교류 사업을 위하여 한국문학번역원을 둔다. <개정 2020.6.9> |
| 40 | ② 한국문학번역원은 법인으로 한다. | 40 | ② 한국문학번역원은 법인으로 한다. |
| 41 | ③ 한국문학번역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20.6.9> | 41 | ③ 한국문학번역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20.6.9> |
| 42 | ④ 제3항제1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대상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42 | ④ 제3항제1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대상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43 | ⑤ 한국문학번역원에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 43 | ⑤ 한국문학번역원에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
| 44 | ⑥ 국가는 한국문학번역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재산을 한국문학번역원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 44 | ⑥ 국가는 한국문학번역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재산을 한국문학번역원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
| 45 | ⑦ 한국문학번역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45 | ⑦ 한국문학번역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 46 | 제14조(경비 보조) 정부는 한국문학번역원의 운영 또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46 | 제13조의2(번역대학원대학의 설립) |
| 47 | ① 한국문학번역원은 한국문학의 번역가 양성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고등교육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이하 "번역대학원대학"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 ||
| 48 | ② 번역대학원대학의 설립기준ㆍ입학자격ㆍ교원ㆍ이수과정ㆍ학위수여 등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및 그 부속법령(附屬法令)에 따른다. 이 경우 "총장"은 "한국문학번역원의 원장"으로 본다. | ||
| 49 | 제14조(출연 또는 보조) 정부는 한국문학번역원의 운영 또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5.1.31> | ||
| 47 | 제15조(감독)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학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면 한국문학번역원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50 | 제15조(감독)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학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면 한국문학번역원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 48 | 제4장 문학관 | 51 | 제4장 문학관 |
| 49 | 제16조(문학관의 구분) 문학관은 그 설립ㆍ운영의 주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52 | 제16조(문학관의 구분) 문학관은 그 설립ㆍ운영의 주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 ··· 동일한 68줄 펼치기 ··· | |||
| 50 | 제17조(문학관의 사업) 문학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53 | 제17조(문학관의 사업) 문학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 51 | 제18조(국립한국문학관의 설립) | 54 | 제18조(국립한국문학관의 설립) |
| 52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가를 대표하는 문학관으로 국립한국문학관을 설립한다. | 55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가를 대표하는 문학관으로 국립한국문학관을 설립한다. |
| 53 | ② 국립한국문학관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56 | ② 국립한국문학관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 54 | ③ 그 밖에 국립한국문학관의 조직과 운영, 설립등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57 | ③ 그 밖에 국립한국문학관의 조직과 운영, 설립등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55 | 제19조(공립문학관 설립과 운영) | 58 | 제19조(공립문학관 설립과 운영) |
| 56 |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문학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공립문학관을 설립할 수 있다. | 59 |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문학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공립문학관을 설립할 수 있다. |
| 57 | ② 제1항에 따른 공립문학관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60 | ② 제1항에 따른 공립문학관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 58 | 제20조(사립문학관 설립과 육성) | 61 | 제20조(사립문학관 설립과 육성) |
| 59 | ①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사립문학관을 설립할 수 있다. | 62 | ①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사립문학관을 설립할 수 있다. |
| 60 |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립문학관의 설립을 돕고, 지원할 수 있다. | 63 |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립문학관의 설립을 돕고, 지원할 수 있다. |
| 61 | ③ 사립문학관은 제1조 및 제17조에 따른 목적과 사업에 맞도록 설립ㆍ운영되어야 한다. | 64 | ③ 사립문학관은 제1조 및 제17조에 따른 목적과 사업에 맞도록 설립ㆍ운영되어야 한다. |
| 62 | 제21조(등록 등) | 65 | 제21조(등록 등) |
| 63 | ① 문학관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문학관 자료, 인력 및 시설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문학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공립문학관은 그 문학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사립문학관은 그 문학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할 수 있으며, 제22조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설립 계획의 승인을 받아 설립한 사립문학관의 경우에는 준공 후 지체 없이 등록하여야 한다. | 66 | ① 문학관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문학관 자료, 인력 및 시설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문학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공립문학관은 그 문학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사립문학관은 그 문학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할 수 있으며, 제22조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설립 계획의 승인을 받아 설립한 사립문학관의 경우에는 준공 후 지체 없이 등록하여야 한다. |
| 64 |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한다. | 67 |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한다. |
| 65 |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증을 받은 문학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옥외 간판, 각종 문서, 홍보물 등에 등록 표시를 하여야 한다. | 68 |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증을 받은 문학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옥외 간판, 각종 문서, 홍보물 등에 등록 표시를 하여야 한다. |
| 66 | ④ 제1항에 따른 문학관 자료, 인력 및 시설에 관한 기준,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69 | ④ 제1항에 따른 문학관 자료, 인력 및 시설에 관한 기준,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67 | 제22조(사립문학관의 설립 계획 승인 등) | 70 | 제22조(사립문학관의 설립 계획 승인 등) |
| 68 | ① 시ㆍ도지사는 사립문학관을 설립하려는 자가 신청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학관의 설립 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 | 71 | ① 시ㆍ도지사는 사립문학관을 설립하려는 자가 신청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학관의 설립 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 |
| 69 | ② 제1항에 따라 설립 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그 설립 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ㆍ도지사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 72 | ② 제1항에 따라 설립 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그 설립 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ㆍ도지사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70 |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설립 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 승인하려면 미리 제23조제1항 각 호 해당 사항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73 |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설립 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 승인하려면 미리 제23조제1항 각 호 해당 사항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 71 |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설립 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의 사업 추진 실적이 극히 부진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74 |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설립 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의 사업 추진 실적이 극히 부진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 72 | ⑤ 시ㆍ도지사는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설립 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 승인하거나 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제3항에 따른 협의 기관이나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75 | ⑤ 시ㆍ도지사는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설립 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 승인하거나 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제3항에 따른 협의 기관이나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 73 | 제23조(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등의 의제) | 76 | 제23조(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등의 의제) |
| 74 | ① 제22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허가ㆍ인가ㆍ지정을 받거나 신고나 협의(이하 이 조에서 "허가ㆍ인가등"이라 한다)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12.27> | 77 | ① 제22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허가ㆍ인가ㆍ지정을 받거나 신고나 협의(이하 이 조에서 "허가ㆍ인가등"이라 한다)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12.27> |
| 75 | ② 제22조제1항에 따라 사립문학관 설립 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그 승인 내용을 다른 목적으로 변경한 때 또는 제24조에 따라 폐관 신고를 하거나 제27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허가ㆍ인가등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 | 78 | ② 제22조제1항에 따라 사립문학관 설립 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그 승인 내용을 다른 목적으로 변경한 때 또는 제24조에 따라 폐관 신고를 하거나 제27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허가ㆍ인가등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 |
| 76 | ③ 제22조제3항ㆍ제5항 및 이 조 제1항ㆍ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ㆍ인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23.5.16> | 79 | ③ 제22조제3항ㆍ제5항 및 이 조 제1항ㆍ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ㆍ인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23.5.16> |
| 77 | 제24조(폐관 신고) | 80 | 제24조(폐관 신고) |
| 78 | ① 등록한 문학관을 운영하는 자가 문학관을 폐관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81 | ① 등록한 문학관을 운영하는 자가 문학관을 폐관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 79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0.16> | 82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0.16> |
| 80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0.16> | 83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0.16> |
| 81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 84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
| 82 | 제25조(관람료와 이용료) | 85 | 제25조(관람료와 이용료) |
| 83 | ① 문학관은 관람료, 그 밖에 문학관 자료의 이용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다. | 86 | ① 문학관은 관람료, 그 밖에 문학관 자료의 이용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다. |
| 84 |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 등에 관하여 국립문학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공립문학관은 조례로 정한다. | 87 |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 등에 관하여 국립문학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공립문학관은 조례로 정한다. |
| 85 | 제26조(시정 요구와 정관) | 88 | 제26조(시정 요구와 정관) |
| 86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문학관이 그 시설과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이 법이나 설립 목적을 위반하면 시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89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문학관이 그 시설과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이 법이나 설립 목적을 위반하면 시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 87 | ② 제1항에 따른 시정 요구를 받은 문학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90 | ② 제1항에 따른 시정 요구를 받은 문학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 88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은 문학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관(停館)을 명할 수 있다. | 91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은 문학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관(停館)을 명할 수 있다. |
| 89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정 요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시설과 관리ㆍ운영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92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정 요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시설과 관리ㆍ운영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 90 | 제27조(등록취소) | 93 | 제27조(등록취소) |
| 91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등록한 문학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94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등록한 문학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92 |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 그 문학관의 대표자는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95 |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 그 문학관의 대표자는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 93 | ③ 제1항에 따라 문학관의 등록이 취소되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취소된 등록 사항을 다시 등록할 수 없다. | 96 | ③ 제1항에 따라 문학관의 등록이 취소되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취소된 등록 사항을 다시 등록할 수 없다. |
| 94 | 제28조(보고) | 97 | 제28조(보고) |
| 95 | ① 제21조에 따라 등록한 국립문학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국립문학관 또는 관할 등록 문학관의 관리ㆍ운영, 관람료와 이용료, 지도ㆍ감독 현황 등의 운영 현황을 다음 연도 1월 2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98 | ① 제21조에 따라 등록한 국립문학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국립문학관 또는 관할 등록 문학관의 관리ㆍ운영, 관람료와 이용료, 지도ㆍ감독 현황 등의 운영 현황을 다음 연도 1월 2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96 | ② 시ㆍ도지사는 제21조에 따른 문학관의 등록이나 제24조제4항 또는 제27조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의 처분을 하면 그 처분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 99 | ② 시ㆍ도지사는 제21조에 따른 문학관의 등록이나 제24조제4항 또는 제27조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의 처분을 하면 그 처분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
| 97 | 제29조(청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100 | 제29조(청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 98 | 제30조(등록 문학관 등에 대한 지원) | 101 | 제30조(등록 문학관 등에 대한 지원) |
| 99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22조제1항에 따라 사립문학관 설립 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는 설립에 필요한 경비를, 등록한 문학관에 대하여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각각 보조할 수 있다. | 102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22조제1항에 따라 사립문학관 설립 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는 설립에 필요한 경비를, 등록한 문학관에 대하여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각각 보조할 수 있다. |
| 100 | ②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의 지원을 받고 있는 시설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03 | ②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의 지원을 받고 있는 시설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101 | 제30조의2(문학관 협력망) | 104 | 제30조의2(문학관 협력망) |
| 102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학관 자료의 효율적인 유통ㆍ관리 및 이용과 각종 문학관의 상호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협력 체제로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문학관 협력망(이하 "협력망"이라 한다)을 구성한다. | 105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학관 자료의 효율적인 유통ㆍ관리 및 이용과 각종 문학관의 상호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협력 체제로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문학관 협력망(이하 "협력망"이라 한다)을 구성한다. |
| 103 | ② 문학관은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도서관법」, 「문화예술진흥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및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도서관, 문화예술회관, 박물관, 미술관, 지방문화원 등 다른 문화시설과 협력하여야 한다. | 106 | ② 문학관은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도서관법」, 「문화예술진흥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및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도서관, 문화예술회관, 박물관, 미술관, 지방문화원 등 다른 문화시설과 협력하여야 한다. |
| 104 | ③ 협력망의 조직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07 | ③ 협력망의 조직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105 | 제30조의3(재산의 기부) | 108 | 제30조의3(재산의 기부) |
| 106 | ① 누구든지 문학관 시설의 설치, 문학관 자료의 확충 등 문학관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 부동산, 문학관 자료로서 가치가 있는 유물과 유품 등의 재산을 문학관에 기부 또는 기증할 수 있다. | 109 | ① 누구든지 문학관 시설의 설치, 문학관 자료의 확충 등 문학관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 부동산, 문학관 자료로서 가치가 있는 유물과 유품 등의 재산을 문학관에 기부 또는 기증할 수 있다. |
| 107 | ② 국립문학관 및 공립문학관은 제1항에 따른 기부 또는 기증이 있을 때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접수할 수 있다. | 110 | ② 국립문학관 및 공립문학관은 제1항에 따른 기부 또는 기증이 있을 때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접수할 수 있다. |
| 108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부 또는 기증의 절차, 관리ㆍ운영 방법 등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111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부 또는 기증의 절차, 관리ㆍ운영 방법 등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 109 | 제30조의4(자료의 양여 등) | 112 | 제30조의4(자료의 양여 등) |
| 110 | ① 문학관은 다른 문학관,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또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 등과 문학관 자료를 교환ㆍ양여(讓與) 또는 대여하거나 그 자료의 보관을 위탁할 수 있다. | 113 | ① 문학관은 다른 문학관,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또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 등과 문학관 자료를 교환ㆍ양여(讓與) 또는 대여하거나 그 자료의 보관을 위탁할 수 있다. |
| 111 |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문학관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또는 「물품관리법」에 따라 문학관에 양여ㆍ대여하거나 그 자료의 보관을 위탁할 수 있다. | 114 |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문학관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또는 「물품관리법」에 따라 문학관에 양여ㆍ대여하거나 그 자료의 보관을 위탁할 수 있다. |
| 112 | ③ 문학관은 제2항에 따라 문학관 자료를 양여ㆍ대여받거나 보관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115 | ③ 문학관은 제2항에 따라 문학관 자료를 양여ㆍ대여받거나 보관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 113 |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자료의 보관을 위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보존ㆍ처리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116 |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자료의 보관을 위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보존ㆍ처리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 114 | 제5장 보칙 | 117 | 제5장 보칙 |
| 115 | 제3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118 | 제3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 116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 119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
| 117 | ② 문화체육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학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120 | ② 문화체육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학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